* 직계존속(直系尊屬 : 조상에서 직선적으로 자기에게 이르는 사이의 혈족)
(예) 부모, 조부, 증조부, 고조부
* 직계비속(直系卑屬 : 자기에게 직계적으로 내려간 혈족)
(예) 자녀, 손자, 증손
* 직계친족(直系親族 : 직계의 친족으로
-8촌 이내의 직계 혈족과
-4촌 이내의 직계 인척)
* 존 속(尊 屬 : 부모와 같은 항렬 이상의 항렬)
* 비 속(卑 屬 : 친족관계에 있어서
자기보다 손아래가 되는 자손)
(또는 그와 같은 항렬에 있는 친족)
* 방 계(傍 系 : 직계에서 갈라져 나온 계통)
(같은 시조에서 갈라져 나온 친계)
* 존 속 친(尊 屬 親 : 부모, 조부모, 백숙모를 친족으로 부르는 말)
* 치촌 기준 (置寸 基準) - (1) 4촌 ~ 5촌까지는 : 종(從)
- (2) 6촌 ~ 7촌까지는 : 재종(再從)
- (3) 8촌 ~ 9촌까지는 : 삼종(三從)
- (4)10촌 ~11촌까지는 : 사종(四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