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설
법은 공법과 사법으로 나누어진다.
권리에는 공법상의 권리인 공권(公權)과 사법상의 권리인 사권(私權) - 민법상의 권리 - 이 있다.
내용에 의한 분류
1. 재산권
(1) 물권
물권은 권리자가 물건 기타의 객체를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얻는 배타적인 권리이다.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여 창설될 수 있다(제185조).
우리 민법의 물권에는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판례에 의해 확인된 것으로는 분묘기지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있다.
(2) 채권
채권은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급부 또는 이행행위) 를 요구할수 있는 권리이다.
채권의 원인에는 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이 있고 이중에 계약이 가장 중요하다.
계약에 의해서 발생하지만 원칙적으로 내용상의 제약이 있지 않아서(사적자치의 적용) 그 종류도 많다.
(3)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은 발명, 저작 등의 정신적, 지능적 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구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이 있다.
그리고 지적재산권에는 그것을 보호하는 특별법들이 있다(특허법 등).
(4) 상속권
상속권은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가지는 권리이다.
2. 인격권
생명, 신체, 명예, 신용, 정조, 성명, 초상, 창작, 사생활에 대한 권리가 있다.
민법에서는 인격권에 대하여 일반적인 규정은 두지 않고 있고, 제751조에서 타인의 신체, 자유, 명예를 침해하는 것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3. 가족권
가족권 또는 친족권은 친족관계에 있어서의 일정한 지위에 따르는 이익을 누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친권, 후견인이 가지는 권리, 배우자가 가지는 권리, 부양청구권 등이 있다. 가족권은 의무적인 성격을가지고 있다.
4. 사원권(社員權)
어느 단체에서 구성원이 그 단체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를 통털어서 일컫는 말이다.
사원권이라고 따로 분리하지 않으면 재산권에 속한다.
사원권에는 민법상 사단법인의 사원의 권리, 주식회사의 주주의 권리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