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對抗力)
이미 발생하고 있는 법률관계를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효력, 즉 대항요건(對抗要件)을 구비함으로써 발생한다.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는 법률효과(法律效果)가 발생하였더라도 제2자에 대하여는 그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없으나, 대항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법률효과를 제3자에 대하여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미 성립한 권리관계를 타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는 것을 말하며 대항불능이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 의사표시의 도달이 있는 경우 '상대방이 이를 받은 때에는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제112조)이다.
상대방에 대한 추인에서 무권대리인(無權代理人)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132조).
도달주의(到達主義)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는 주의를 말한다.
민법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제111조 제1항).'고 규정하여 도달주의를원칙으로 하였다.
(도달이란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지할 수 있는 상태가 생겼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동기의 착오(動機의 錯誤)
의사표시(意思表示)를 하게 된 동기에 관한 착오를 말한다.
(순금반지라고 믿고 도금반지를 구입하는 것, 재개발(再開發)이 시행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제 않은 토지를 매수하는 것 등이 그 예이다).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