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광고(懸賞廣告)
현상광고의 의의는 그것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현상광고를 계약이라고 하는 견해에 의하면, "현상광고는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라고 하나,
단독행위라고 하는 견해에 의하면, "지정행위를 완료한 자에게 보수를 지급한다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광고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라고 한다.
위임(委任)
위임은 당사자 일방(위임인)이 상대방(수임인)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680조). A가 법무사인 B에게 등기의 신청을 맡긴 경우가 그 예이다. 위임도 노무공급계약에 해당하나, 위임인이 신뢰를 바탕으로 맡긴 사무를 수임인이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점에 특색이 있다.
위임의 경우에는 보통 대리권이 수여된다. 그렇지만 대리권 수여행위(수권행위)와 위임과 같이 기초적 내부관계를 발생시키는 행위는 별개의 것이다.
임치(任置)
임치는 당사자 일방(임치인)이 상대방(수치인)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693조). A가 그의 가방을 B에게 보관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그 예이다.
임치도 노무공급계약에 해당하나, 타인의 물건 등을 보관하는 특수한 노무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