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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욱당(虎昱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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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정보 스크랩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
호욱 추천 0 조회 227 07.10.27 15:23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

 

○ 법과 령에서 정하는 아래표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

   세분

건폐율

용적률

    주 거 지 역

제1종전용

  50

  100

제2종전용

  50

  150

제1종일반

  50

  200

제2종일반

  50

  250

제3종일반

  50

  300

  준주거

  70

  500

    상 업 지 역

중심상업

  90

1,500

일반상업

  80

  1,300

근린상업

  70

   900

유통상업

  80

  1,100

    공 업 지 역

전용공업

  70

   300

일반공업

  70

   350

준공업

  70

   400

    녹 지 지 역

보전녹지

  20

    80

생산녹지

  20

   100

자연녹지

  20

   100

  계획관리지역

 

  40

   100

  생산관리지역

 

  20

    80

  보전관리지역

 

  20

    80

   농  림 지 역

 

  20

    80

자연환경보전지역

 

  20

    80

 

단 건폐율을 완화하여 작용하는 경우 (령84조의3)

  아래의 범위내에서 도시계획 조례(인천)로 정함.

○ 취락지구 ; 60%이하(도시계획조례 ; 50%)

   -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

○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이하

○ 수산자원보호구역 ; 40%이하(도시계획조례 ; 30%)

○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이하(도시계획조례 ; 40%)

○ 농공단지 ; 60%이하

○ 공업지역안에 있는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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