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
○ 법과 령에서 정하는 아래표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단 건폐율을 완화하여 작용하는 경우 (령84조의3) 아래의 범위내에서 도시계획 조례(인천)로 정함. ○ 취락지구 ; 60%이하(도시계획조례 ; 50%) -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 ○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이하 ○ 수산자원보호구역 ; 40%이하(도시계획조례 ; 30%) ○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이하(도시계획조례 ; 40%) ○ 농공단지 ; 60%이하 ○ 공업지역안에 있는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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