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있습니다!
Ⅰ조성원가법에서는 항상 도급인 적정이윤은 명시적으로 반영해야하나요?
개발법의 경우에는 투하자본수익률에 도급인 적정이윤이 반영되어있다고 보아 투하자본수익률에 의한 현가시 별도 고려 안해도 된다는 평가사님 수업을 들었는데,
타 학원에서 '투하자본수익률로 현가하는 개발법'과 달리 '조성원가법' 설명시엔 할인율 언급없이 도급인적정이윤을 가산해야한다고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 여쭙니다!
Ⅱ현시점에서 기출문제가 아래와 같이 나온다면 (타당성검토, 부동산원 검토 등)전반적인 평가검토유형을 읊어야할까요? 혹은 법7조3항의 평가검토만을 자세히 설명해야하나요? 물음에서의 어떤 키워드를 보고 양자를 구분하면 좋을지 추천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정평가서의 정확성을 점검하고 부실감정평가 등의 도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평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평가검토에 대해 설명하시오.(25회 3번)
Ⅲ직접환원법을 아래와 같이 나누면, 금융적투자결합법 및 요소구성법은 어디에 포함되어야하나요?!
새로운 분류 카테고리를 추가해야하는건가요?
- 전통적 직접환원법 (자본회수방법에 따라)
- 직접법 (자본회수 명시적으로 미고려하는 방법 )
- 직선법
- 상환기금법
- 연금법
- 잔여환원법 (얘도 dcf법 나오기 전에 나옴)
- 토지잔여법
- 건물잔여법
- 부동산잔여법
첫댓글 1. 조성원가법에서 도급인의 적정이윤은 고려항목이 맞습니다. 개발법에서는 할인율에 반영하는 방법과 비용으로 반영하는 방법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2. 관련제도를 묻지 않으므로 평가검토 그 자체를 서술하면 되며 이때 이론적인 측면에서의 평가검토늘 서술하거나 감정평가법상의 적정성 검토늘 평가검토로 보아 서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 적어주신 내용은 직접환원법상 환원방법의 분류에 관한 내용이며 요소구성법과 금투는 환원율 산정의 방법입니다. 체계가 다릅니다. 물론 환원방법과 환원율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