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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1티어 (Team “하우패스”)
 
 
 
카페 게시글
문제풀이(최명근) 직접환원법 등
김유동 추천 0 조회 180 24.06.11 15:04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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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6.24 12:38

    첫댓글 1. 조성원가법에서 도급인의 적정이윤은 고려항목이 맞습니다. 개발법에서는 할인율에 반영하는 방법과 비용으로 반영하는 방법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2. 관련제도를 묻지 않으므로 평가검토 그 자체를 서술하면 되며 이때 이론적인 측면에서의 평가검토늘 서술하거나 감정평가법상의 적정성 검토늘 평가검토로 보아 서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 적어주신 내용은 직접환원법상 환원방법의 분류에 관한 내용이며 요소구성법과 금투는 환원율 산정의 방법입니다. 체계가 다릅니다. 물론 환원방법과 환원율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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