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상 열린 행정을 구현하시는 귀부에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는 담당자님께도 감사를 드 립니다. 2. 질의사항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제3항에 의하면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의 건설에 대하여는 국민주택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국민주택기금은「국민주택기금운용및관리규정(건교부훈령)」에 의하여 운용되며 몇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 또는 택지의 조성업자를 융자대상으로 하고 있고, 공익사업으로 이주택지에서 직접 주택을 건축하는 개인(수몰민)을 융자대상으로 하고 있는 예는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인지. 2) 만일 위 1)항이 사실이라면, 이주택지에서 직접 주택을 건축하는 개인(수몰민)을 융자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었인지. 그리고 향후에는 이주택지에서 직접 주택을 건축하는 개인(수몰민)을 융자대상으로 할 예정은 있는지, 있다면 언제쯤인지. 3)만일 이주택지에서 직접 주택을 건축하는 개인(수몰민)을 융자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이주택지에서 직접 주택을 건축하려는 개인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으려면 어느 기관에 언제 어떻게 지원을 신청하는 것이고, 얼마의 돈이 어떤 조건으로 지원되는 것인지등 관련정보를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3. 질의사항 4) 어떤 사람이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주택과 토지 1,000평방미터 이상을 가지고 있어 이주대책의 대상자에도 해당되고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협의양도인 택지의 대상에도 해당되는데, 사업시행자는 그 공익사 업의 이주대책으로 택지 특별공급을 하는 경우에, 그때 그 사람이 이주대책에 의한 택지 1필지와 협의양도인 택 지 1필지를 동시에 모두 받을 수가 있는 것인지. 만일 모두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라면 그 이유는 무었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