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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사업형태 |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여부(○,×) | |
여부 |
내 용 | ||
법인 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 구분 없음 |
○ |
과세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 면세 거래는 전자계산서 의무발급해야 함 |
개인 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만 영위 |
× |
과세사업만 영위하므로 계산서 발급 대상 면세거래가 없음 |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 사업 겸업 |
○ |
직전연도 과세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면세거래에 대해 발급의무 | |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만 영위 |
○ (’16 이후 적용) |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면세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으며 → ’16년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
● 발급기한
전자세금계산서와 동일하며, 계산서도 세금계산서와 같이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월합계 계산서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음.
● 전송기한
☞ 전자세금계산서와 동일하며,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함.
* 전자계산서 발급명세(소령 제211조⑩)
1.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고유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 4.작성연월 5.기타 참고사항
● 전자계산서 관련 가산세
○전자계산서 발급・전송 위반시 아래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 부과
구 분 |
내 용 |
발급자 |
수취자 | |
발급 위반 |
사실과 다름 |
▪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일부)가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
1% |
1% |
미발급 |
▪과세기간 내에 계산서 미발급 |
2% |
- | |
허위등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공급받지) 하지 않고 계산서 발급(발급받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공급받고) 타인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발급받음) |
2% |
2% | |
종이 발급 |
▪발급시기에 종이계산서 발급 |
1% (’16년 이후) |
- | |
전송 위반 |
지연 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과세기간말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 |
*연도별로 단계적 부과 | |
미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과세기간말의 다음달 11일까지 미전송 |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를 대상으로 부과함.
*가산세 부과한도: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 한도, 고의적 위반은 한도 없음.
* 발급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 부과 제외
○전송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부과
- ’15. 7. 1.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전자계산서의 국세청 지연・미전송에 대한 가산세는 ’16. 1. 1. 거래분부터 아래와 같이 단계적 부과
<전송위반에 따른 연도별 가산세율 >
구분 |
2016 |
2017 |
2018 |
2019 |
지연전송 |
0.1% |
0.5% |
0.5% |
0.5% |
미전송 |
0.3% |
1% |
1%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