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사망위로금 특별약관
반려견보험 애니펫
판매개시일:2024년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KR1508P_0_20240401_file1.pdf (samsungfire.com)
삼성화재 약관자료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이 보험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 된 보험가입금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사망은 동물병원에서 적법하게 시행된 안락사를 포함합니다. 단, 이 경우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보험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발생한 손해. 단, 이 반려동물 사망위로금 특별약관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 반려동물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 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4. 수의사의 치료상의 과오로 생긴 손해,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손해
5. 지진, 분화, 해일, 홍수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6.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7.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8. 위 제7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한 살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
10. 원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사료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태만
제3조(보험금의 청구)
① 피보험자가 반려동물 사망위로금 특별약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 양식)
2.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동물폐사확인서, 동물화장증명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생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확인사실확인서 포함)
② 회사는 제1항에 열거하는 서류 이외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