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좌안각막열상, 좌안외상성백내장’으로 요양 후 안구 조절력이 완전상실되었으나 50세 이상으로 장해등급기준에 미달된다며 부지급한 경우 |
(2003-1415호, 2004. 2. 4)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재 결 서 | |
사 건 : |
2003재결 제1415호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청 구 인 : |
조○○ (남, 50세, 건설일용직, △△건영(주), 입사:2002. 3. 15) |
원처분기관 : |
근로복지공단의정부지사장 |
주 문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03. 10. 2.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 유
청구인은 2002. 3. 15. △△건영(주)에 입사하여 건설일용근로자로 근무하던 근로자로서 2002. 3. 22.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상병명 ‘좌안각막열상, 좌안 외상성백내장’으로 2003. 9. 19.까지 요양하고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원처분기관에서는 장해등급 기준미달이란 이유로 부지급처분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장해급여지급을 요구하며 심사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각막열상의 일차봉합술(좌안), 백내장제거술과 인공수정체 삽입술(좌안)을 받은 상태로 시력은 우안 1.0, 좌안 0.7이지만 인공수정체 삽입으로 좌안의 조절력이 전부 상실되었으므로 비록 청구인의 나이가 50세 이상이지만 장해등급 제12급제1호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잔존장해가 장해등급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심리하였다.
1. 재심사청구서(2003. 12. 9. 청구인) 및 의견서 (2003. 12. 13)
2. 장해급여청구서 사본(2003. 9. 23. 청구인)
3. 주치의 소견서 사본(2003. 5. 20. 세란의원)
4.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서 사본
5. 장해급여사정서 사본(원처분기관)
6. 심사결정서 사본 (2003. 12. 5. 심사기관)
7. 관련법령 및 기타 참고자료
이 사건을 심리하기에 앞서 법에 정한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장해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해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서 치유는 되었으나 신체에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급여로서 그 신체장해의 존재가 의학적으로 인정되고, 법시행령 제31조제1항(별표2)의 신체장해등급표 및 법시행규칙 제42조(별표4)의 신체부위별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결정기준에 해당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장해상태과 관련있는 장해등급을 규정을 보면 제12급제1호는 한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이는 안구의 조절력이 통상의 2분의 1이하로 감소된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다만, 50세 이상인 자는 장해급여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청구인의 요양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2. 3. 22. 업무상재해를 당하여 상병명 ‘좌안각막열상, 좌안 외상성백내장’으로 좌안의 백내장 제거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받고 부상일로부터 2003. 9. 19.까지 요양하고 치료종결한 것으로 관련자료 등에서 확인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장해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살펴보면, 장해급여청구서상 주치의는 “상기환자는 2002. 3. 25. 각막열상의 일차봉합술(좌안) 및 백내장 제거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좌안) 시행받은 환자로 시력검사상 교정시력이 우안 0.1, 좌안 0.7로 나타남. 안경착용을 권하며 일상생활 및 노동능력에 경도의 장해가 있으리라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며, 원처분기관 자문의는 “청구인의 교정시력이 좌안 0.7이고 좌안에 인공수정체 삽입 상태임”이라는 소견이며, 심사기관 자문의도 “피재자의 좌안의 인공수정체안으로 인한 조절력 장해는 평상 50세이상이면 모든 사람이 조절력이 감소되므로 산재후 인공수정체 안으로 인한 조절력 장해는 인정되지 않으며, 교정시력은 우안 1.0, 좌안 0.7에 해당됨”이라는 소견으로 모두 인공수정체 삽입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1953. 8. 17.생으로 요양종결일인 2003. 9. 19.당시에는 만50세 34일이었다.
이상의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은 비록 치료종결 당시 나이가 50세 이상이지만 인공수정체 삽입으로 좌안의 조절력이 전부 상실되었으므로 장해등급 제12급제1호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장해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병이 모두 치유되었으나 장래에 있어서도 회복이 곤란한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결손상태(장해)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상실된 노동력 보상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받아 안구조절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었으나, 안구조절능력에 대하여 좀더 살펴보면 사람의 눈은 가까운 물체를 볼 때는 모양체라는 근육에 힘을 가하여 탄력성 있는 수정체를 두껍게 함으로서 수정체의 초점거리를 짧게 하여 망막에 상을 맺는 방식으로 물체를 보게 되는데 모양체라는 근육에 힘을 줄 수 있는 정도는 나이와 비례한다. 이 안구조절기능은 디옵터(Diopter)로 나타내게 되는데 연령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며 10세의 경우 12디옵터, 30세의 경우 7디옵터, 50세 이상인 사람의 경우 통상의 조절력이 1디옵터 이하이다. 따라서, 50세 이상인 사람의 경우 조절력의 감소를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상태이로 법시행규칙 제42조별표4 (신체부위별장해등급결정)에서는 장해급여 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치료종결당시 만50세 이상이었으므로 위 규정에 의거 장해기준에 미달되며 달리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희박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