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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 마을공동체 풀뿌리 모임 원문보기 글쓴이: 마을우물(이화열)
구 분 |
기존 문화시설 |
마을예술창작소 |
운영목적 |
문화서비스의 제공 |
주민 자치의 문화예술창작 |
운영형태 |
전문가(강사, 예술가)중심 |
마을주민 중심 |
운영방식 |
교육ㆍ행사 등 프로그램 공간 |
동아리형태의 자율적 문화창작활동 |
시설형태 |
공연장, 강습실 등 교육 및 행사중심 공공시설 공간 |
연습실, 까페 등 마을 문화창작활동을 위한 사유시설 공간 |
운영주체 |
공 공 |
마을주민 |
11. 사업추진 유형
○ 공간조성 유형
공간형태 |
개념 및 구성방식 | |
마을문화샘 터 |
연습실 |
마을 내 동아리의 연습공간(밀폐된 스튜디오 형태로 구성) |
제작공방 |
마을 내 다양한 소품을 활용해 제품을 제작하는 공간 | |
마을문화 쉼 터 |
까 페 |
주민이나 문화동아리회원 끼리 자유롭게 모여 대화하거나 활동하는 까페 등과 같은 공간 |
사랑방 | ||
마을문화 장 터 |
발표장 |
마을 문화활동의 발표공간(대규모 공연장이 아닌 워크숍 형태의 공간으로 조성) |
기획실 |
축제 등 마을문화활동을 위한 기획 공간 | |
창 고 |
악기 등 대여, 문화행사에 필요한 대형 물품 저장 공간 | |
거리(광장) |
문화예술분야 활동이 이루어지는 폭넓은 열린 공간 |
※ 기타 유형도 가능하며, 이를 통합한 형태의 시설구성도 가능
○ 운영 유형
- 문화예술영역을 바탕으로 공간형태에 맞는 주민자율 문화창작 활동
12. 마을예술창작소 조성ㆍ운영 원칙
① ‘자율성’ 원칙
- 공간은 별도의 위탁자를 두지 않으며, 주민이 스스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율운영
② ‘공공성’ 원칙
- 사적인 혹은 특수한 동아리 활동이나 주민이익을 위한 공간이 아닌, 가능한 모든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
- 마을 전체의 이익과 의제를 바탕으로, 공공적 활용을 원칙으로 운영
③ ‘마을성’ 원칙
- 단지 문화활동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이를 매개로 한 마을공동체 회복의 목적을 가지고 공간운영
• 주민의 문화활동과 욕구를 고려하며 최대한 주민들의 요구 수용
• 지속적으로 꾸준히 마을공동체 회복과 관련된 활동 전개
④ ‘자생성(지속성)’ 원칙
- 상업적 용도를 일부 포함하더라도 주민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
13. 지원 기간
○ 지원단체 선정후 최초 1년간 지원
- 1년간 사업후, 마을예술창작소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 재상정하여 지원여부ㆍ지원규모 결정 가능(예산범위내에서 지원)
- 주민제안의 경우 1년동안 단체요건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지원 중단
15. 지원 내용 및 규모 - 2012년 편성예산 4,980백만원
○ 지원내용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시설비 등
- 사업계획서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지원하되, 원칙적으로 사업착수시 사업비의 30%, 중간평가 후 70% 범위내에서 지원(사업성격상 부득이할 경우 예외 적용 가능)
-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사업비 지원 철회
○ 지원규모 : 20백만원/1년 이내, 심사위원회 조정 가능
- 자부담 10% 이상 확보 필요(마을공동체 표준절차 준용)
※ 지원은 마을예술창작소가 소재하는 자치구를 통해 실시
16. 선정기준 - 붙임4 참조(필요시 현장조사 실시)
○ 참여단체(주민)의 제안 설명 및 질의응답 시간 부여
- 신청단체(주민)별 10분 이내(제안설명 5분, 질의응답 5분)
※ 제안설명은 신청주민이 직접하고, 질의응답시간은 심사위원회 진행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17. 심사 및 결과발표
○ 지원대상 주민 및 단체(법인)은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www.seoul.go.kr) 게시 및 개별통보 예정(1차 심사결과는 2012.10월중 발표 예정)
18. 유의사항
○ 제안 신청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우리 시로부터 지원을 받은 후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사업비 지원을 철회합니다.
○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 시에서 정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합니다.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 중간평가결과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을공동체담당관(dsoojeon@seoul.go.kr) 6361-3043,
문화정책과 이준학 02-731-6708.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