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원 서
청원인 : 전은희
주 소 : 139-814 서울시 노원구 수락산로 2길 33(상계 140-15)
청원기관장 : 금융위원회 위원장
위 청원인은 헌법 제 2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청원을 합니다.
다 음
금융위원회는 금융부분의 최고 정부기관으로 예금자보호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모든 금융에 대하여 총괄하는 국가기관으로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꾀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기에 청원을 합니다.
1. 금융위원회의 번영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2. 청원인은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전춘길 관련 대출관련 기간연장 시 보증을 1998.06.02.자 방문하여 대출문서인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 중에 보증인 심사에 부적격 하다고 하여 작성 중이던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문서를 폐기 하지 아니 하고 귀가 하였습니다.
가. 아래 문건 1항은 완성이 되지 못하여 인지를 붙이지도 않았습니다.
나. 2항은 1997. 06. 04.은 전춘길 대출일로서 보증적격심사 한 날이 아닌 허구의 날로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작성이 1998.06.02. 입니다.
다. 전춘길은 전은희 보증부적격으로 서류작성 중단으로 날인을 하지 않고,
라. 연대보증인 전은희도 날인하기 전에 보증불가로 서류작성을 중단 하였습니다.
마. 또한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을 확실히 영수함 란에 전춘길도 날인 전에 중단하였으며, 전은희 역시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을 확실히 영수함 란에 날인 전에 중단하였습니다.
3. 불
1.인지 붙이는 난
2. 존재불가 함
4. 불
5. 불 날인
6. 불 날인
3. 위 문건의 설명 및 청원의 내용
가. 첫 장은 원고가 1998.06.02. 대출연장 보증인 작성도중 보증심사로 자격이 없다고 해서 날인도 하지 않은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입니다.
나. 2쪽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을 확실히 수령함 란에 원고가 보증능력에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하여 날인하지 않은 문건입니다.
다. 1번부터 6번까지 각각의 상태로 은행관련법 또는 규정 혹은 관행상 법적인 효력 존재하는지요?
라. 날인이 적시된 위치에 날인이 왜 필요한 것이며, 날인이 없을 경우 대출이 연장이 되는 것인지, 혹은 대출서류에 날인이 없어도 대출이 되는 것인지요?
4. 맺는 말
세월호 참사, 성완종 기업인이 작성한 ‘뇌물 공여 리스트’가 사회를 뒤흔들고, 법치와 시스템 대신 불법과 편법이 판치는 대한민국의 후진성이 불러온 재앙상태로 겹쳐 메르스 사태와 가뭄으로 국민들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은행같이 범죄행위 판단할 은행법 또는 규정 모르는 법률적 소양이 없는 국민의 청원에 귀 위원회의 혜량이 있으시길 바라옵니다.
2015. 6. 24.
청원인 전 은 희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종룡 귀하
접수까지 등기로 완료 했으니 어떤 답인지 국가를 평가 해 봄니다.
첫댓글 세상은 가진자의 횡포인데
제1은행권인 국민은행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힘내세요. 우리들은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님 반박 또는 승소할 수 있는 증거를 오늘 금융위에서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인정을 할 수 없음을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은희 지기님!
그동안 이렇게 위정자들이 개콘이나 씌워서 가리고 막으면 그만 인 줄 알고 있었으니 오 죽 하겠습니까?
이 땅의 부정과 부패를 막아 달라고 그동안 이렇게 정부 각 부처 블로거들을 제치고
저 파란 지붕 안에서 랭킹 1 위를 달성하고 블로그 총 방문자 4,107,166 명을 돌파하면서
관청 피해자 모임-(썩은 판사,장군,공무원 색출) (158) 회에 걸쳐 홍보하여 왔습니다.
이 나라의 공직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그 밥에 그 나물입니다.
그러니 나랏님도 못살고 떠나시지요?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의 현주소가 이렇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4769
역시 뭐니 뭐니 뭐니가 최고라더니.. 돈만 있으면 거짓을 진실인양 위장.... 몇푼도 안되는 데 숨겨진 엄청난 비리를 숨길려니.. 뻘 짓 한다는 거 삼척동자도 아는 공공연한 비밀..ㅋㅋㅋ
시작 하셨니까?
국민은행까지 도둑인이니 누굴 믿나, 오후치고는 성적이 좋습니다.
천하에 벼락맞을 것들 ......
오늘 금융위에서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인정을 할 수 없음을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와 원인을 찾으시려면
이 동영상을 전국민들이 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6초만"이라도 꼭! 보세요 세상 뒤집어 지는 영상"
https://www.facebook.com/1594179504149629/videos/1666127256954853/
감사합니다. 관심으로 인한 정의로 한 발자욱 닥아선 것 같습니다.
본부장 님!
과거에 노 공께서도 본인이 올린 이 글을 보시고
서로 통하기 하자고 하셨습니다 만 해결하지 않으셨기에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부정과 부패를 막아 달라고 이렇게 저 파란 지붕 안에서 블로그 총 방문자 4,107,166명을 돌파하면서
호소할 때 이러한 내용을 여야를 막론하고 이 나라의 사법부는 물론 공직자들이 보다 심도가 있게 보셨더라면
그렇게 불행한 사태를 맞이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는 사실을 회원 님께 고합니다.
http://blog.daum.net/hblee9362/11307710
판사가 불법행위를 자의적으로 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배워야 합니다.
재판장이 야바위 꾼
서울중앙 2014가합40413 확인의 소에서
왜
8 빠
세상에 이런 일이..... 날인, 사인없는 것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상식일텐데... 상식, 관습, 도덕을 완전 무시하는데서부터 불법이 싹 트는것 같습니다.
법이 세상의 가진자와 많이 아는 자중의 범죄를 반드시 처단해야 일류국이 될것입니다.
추천
9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소186015
기본내용 청사보기(새창)
사건번호
2015가소186015
사건명
손해배상(기)
원고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본부장 어우경 외 1명
피 고
정장배
금유위원회는 청원의 진실을 정확하게 저사하라.
추천
언론이 거짓말을 하니까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요.
이 땅의 사법부는 무엇하나요?
이제는, 18대 대선이 부정선거요, 당선무효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
http://cafe.daum.net/gmot/2Mdl/325
15 추천
저도 추천 16_()_
17추천 국민은행이 사회상규에 반하는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피해를 입히는군요 사기꾼 집단도 아니고 이를 바로보지 못하는 판사도 한통속이구나 오호 통재라~
너무
무식해서 당했습니다.
제1금융업에서
사기를 칠 것이라고는 전혀
감지하지 못했던거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힘.
"국민은행"은 제3금융만도 못한 빛좋은 게살구죠.
추천
방송 안내를 하시라고 이곳으로 이동
안녕하세요
내가 바르게 살다보니
믿는도끼에 발등 지켰습니다
오는 15일 금요일 7시30분에KBS
똑똑한소비자리포트에서
저에 대해 방송이 나옵니다.
많은 시청하시고
국민은행으로 부터 피해 받으신분은
댓글 주세요
다음 방송에 참여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2
20 추천
힘찬 전진은 내일의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투쟁 열사님께 승리의 기쁨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