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일로부터 6개월이후에도 후유증이 지속될때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후유증의 정도는 골절의부위 (상지,하지,척추), 수술여부 등과 피해자의 소득,
그리고 교통사고나 근재사고시
피해자의 과실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험의 경우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의 기준이 다르고, 가입년도에 따라 산정방식이 다릅니다.
따라서 각각 약관의 기준에 맞는 진단서를 발급하는것이 중요합니다.
***** 골절 장 해 진 단 서 *****
5. 골절 보상사례
교통사고사례
-사건: 횡단보도를 신호에 따라 보행중 버스에 충격당한 사고임.
-진단: 우측상완골근위부골절, 액와신경손상
-수술여부: 근위부골절에 대해서 핀고정시행함
-입원: 약 3개월
-장해: 치료후에도 어깨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약 40%가량만 움직이는 상태였으므로 18%의 영구장해판정받음.
-소득: 사고당시 대학생이었으므로 일용근로자임금을 인정함.
-과실: 횡단보도 사고로 피해자의 무과실 사고임.
- 손해사정에서 쟁점사안
보험회사는 부전강직장해에 대해서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사고당시20대)
영구적으로 남을것으로 보기는 힘들것으로 판단한다고 하며 한시3년장해를 주장하였지만
종국적으로 향후7년간은 18%의 장해가 남고 그 후에는 상태가 조금호전될 경우를 고려하여
9%의 영구적인 장해가 잔류할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사실 부전강직장해의 경우 신경손상이 동반되어도 신경이 심하게 손상되지 않은 이상
3-4년정도가 지나면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 시점이 되었을 때 반드시 좋아지리라는 보장도 없으므로
위에 해당하는 장해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근재보험 사례
-사건: 전주에서 통신케이블작업중 발을 헛디뎌 추락한 사고임.
-진단: 종골골절, 척추골절
-수술여부: 종골골절은 핀고정시행, 척추골절은 보조기만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입원: 약 4개월, 통원3개월
-장해: 산재보험으로 종골골절은 12급, 척추골절은 13급으로 토탈 11급으로 등급을
조정받고 종결된 상태에서 근재보험을 의뢰해오셨습니다.
근재보험은 맥브라이드방식에따라 장해를 판정하므로 노동능력상실율을
종골은 16%영구장해, 척추는 32% 5년한시장해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소득: 통신케이블공의 통계소득적용함.
-과실: 추락사고이고 안전띠를 매지 않고 발을 헛디딘점이 인정되어 판례에 따라 40% 인정함.
=>손해사정 진행: 보험회사에서는 본인과실의 추락이므로 최소 과실 50%, 종골골절은 산재에서도 12급을 인정받았다는 이유로 노동능력상실율의 삭감과 함께 한시장해를 주장,
척추골절도 32%가 아닌 16%의 한시3년장해를 주장함.
쟁점은 과실과 후유장해였고 과실의 경우 판례를 통한 입증이 과실비율 결정의
키포인트였고 후유장해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소견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소견발급과정의 부적절함을 지적하여 손해사정시 판정받은 장해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개인보험 사례
-사건: 휴일에 동네학교 운동장 스탠드에서 뛰어내려오다 발을 헛디디며 발생한 사고.
-진단: 우측삼각인대파열, 비골골절
-수술여부: 삼각인대에 대하여 인대접합술, 비골골절에 대하여 핀고정술을
시행하셨음.
-입원: 1달(의료보험으로 오랜입원이 불가한 상태셨음)
-장해: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제한을 남긴 때(재해장해6급)
=> 진행내용 : 삼각인대파열이나 비골골절로 발목관절(족관절)의 운동제한을 호소하는 상태셨고
처음에는 환자분이 주치의분께 장해여부를 질의하였으나
후유장해를 인정한다해도 한시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소견을 내셨습니다.
그 후 의뢰를 해오시게 되어 손해사정 진행하였고 삼각인대파열의 경우
보행시에 극심한 통증이 있고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장해감정의의 소견으로
장해진단실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심.
개인적으로 가입하신 개인보험(예:삼성화재,삼성생명,동부화재...)에서 상해사고시 후유장해보험금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척추압박골절은 보험가입 시기에따라 후유장해 급수나 지급률이 달라지고, 주계약과 특약의 가입금액에 따라 보상범위가 천차만별입니다.
정확한 보험금 산정을 위해 상담을 작성하시면 소지하신 증권의 파악과 보험금 범위를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