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별 차등관리 기준]
<일반기준>
1. P등급 : 등급 부여 후 1회 점검
2. S등급 : 연 1회 점검
3. M+ 등급 사업장 : 연 1회 점검 및 연 1회 기술지도
4. M- 등급 사업장 : 연 2회 점검 및 연 1회 기술지도

<위험물 단순저장설비 보유 사업장>
1. P등급 : 점검 및 기술지도 면제
2. S등급 : 2년 1회 점검
3. M± 등급 사업장 : 2년 1회 점검 및 기술지도
* 중대 산업사고 발생 사업장은 즉시 M- 등급으로 강등하고 1년간 재평가 금지
(자료출처 : PSM 공정안전관리 설명회 / 2012년 02월 07일 고용 노동부 경기지청)

아래의 내용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알림'=>검색창에 'PSM'을 검색하고 2번 항목의 'PSM 점검/평가 설명회' 자료를 찾으시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험물 단순저장설비 보유사업장'은 아래 (2)의 사업장을 말하며 'PSM 관리'는 '○'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LNG취급사업장, 저유소 등 위험물 단순저장설비 보유사업장
- P등급 사업장은 점검 면제, S등급 사업장은 2년에 1회 점검, M±등급 사업장은 2년 1회 점검 및 기술지도 실시

(1) LNG취급사업장의 범위
LNG만의 제조·취급·저장량이 규정량 이상인 사업장
(LNG만 따져서 R값이 1 이상, LNG외 다른 위험물질만으로 규정량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
(2) 위험물 단순저장설비 보유사업장
위험물 저장업을 주사업으로 하는 사업장(저유소, 탱크터미널, 항공유 저장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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