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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08.1.2> |
(앞쪽) | |||||||||||||||||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 |
처리기간 |
사진 (3㎝×4㎝) | ||||||||||||||||
즉시 | ||||||||||||||||||
①성명 |
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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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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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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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주소 |
(☏. ) (HP. ) | |||||||||||||||||
④학력 및 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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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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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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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교습과목 및 교습료 | ||||||||||||||||||
교습료 교습과목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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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원 (1시간당 원) |
월 원 (1시간당 원) |
월 원 (1시간당 원) |
초등 : 명 중등 : 명 고등 :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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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원 (1시간당 원) |
월 원 (1시간당 원) |
월 원 (1시간당 원) |
초등 : 명 중등 : 명 고등 : 명 | ||||||||||||||
⑧교습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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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료는 1인당 금액을 말합니다. ※ 비고란에는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별 교습인원을 기재합니다. |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4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동래교육청교육장 귀하 | ||||||||||||||||||
구비서류(각 1부) 1. 주민등록증 사본 |
수수료 | |||||||||||||||||
없음 | ||||||||||||||||||
2. 최종학력증명서 3. 자격증 사본(해당자의 경우에 한합니다) 4. 사진(3×4)2매 5. 단독주택일 경우 건축물대장등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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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 ||||
교습료 교습과목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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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원 (1시간당 원) |
월 원 (1시간당 원) |
월 원 (1시간당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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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원 (1시간당 원) |
월 원 (1시간당 원) |
월 원 (1시간당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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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원 (1시간당 원) |
월 원 (1시간당 원) |
월 원 (1시간당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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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원 (1시간당 원) |
월 원 (1시간당 원) |
월 원 (1시간당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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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원 (1시간당 원) |
월 원 (1시간당 원) |
월 원 (1시간당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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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원 (1시간당 원) |
월 원 (1시간당 원) |
월 원 (1시간당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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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원 (1시간당 원) |
월 원 (1시간당 원) |
월 원 (1시간당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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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원 (1시간당 원) |
월 원 (1시간당 원) |
월 원 (1시간당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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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원 (1시간당 원) |
월 원 (1시간당 원) |
월 원 (1시간당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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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원 (1시간당 원) |
월 원 (1시간당 원) |
월 원 (1시간당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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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원 (1시간당 원) |
월 원 (1시간당 원) |
월 원 (1시간당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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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원 (1시간당 원) |
월 원 (1시간당 원) |
월 원 (1시간당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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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원 (1시간당 원) |
월 원 (1시간당 원) |
월 원 (1시간당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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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2호의5서식] <개정 2008.1.2> | ||||||||||||||
개인과외교습자변경신고서 |
처리기간 | |||||||||||||
즉시 | ||||||||||||||
①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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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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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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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신고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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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항목 |
⑥기신고사항 |
⑦변경사항 |
⑧변경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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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교육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4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동래교육청교육장 귀하 | ||||||||||||||
※ 구비서류 1. 개인과외교습자신고필증 |
수수료 | |||||||||||||
없음 | ||||||||||||||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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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2호의4서식] <개정 2008.1.2> | ||||||||||||
개인과외교습자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 |
처리기간 | |||||||||||
즉시 | ||||||||||||
①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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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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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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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신고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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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재교부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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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4조의2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개인과외교습자신고필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동래교육청교육장 귀하 | ||||||||||||
구비서류 1. 분실사유서(잃어버린 경우에 한합니다) |
수수료 | |||||||||||
없음 | ||||||||||||
2. 개인과외교습자신고필증(못쓰게 된 경우에 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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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신고필증 반납서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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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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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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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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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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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 )으로 인하여 개인과외교습을 하지 아니하기에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필증을 반납합니다. 년 월 일 개인과외교습자 : (서명또는인) 부산광역시동래교육청교육장 귀하 | ||||
반납서류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필증 |
개인과외교습신고필증분실각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동래교육청으로부터 년 월 일 교부받은 신고필증 (제 호)을 본인의 관리 소홀로 분실하였으며 이후 분실 신고한 신고필증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본인이 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청 교육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