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처리기관 |
국민연금공단 관할지사 |
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
의무자 |
가입자 본인 (배우자 및 가족이 대리신고 가능) 18세 미만 근로자의 가입신청이 수리된 때 |
세대주 |
취득시기 |
① 18세이상 27세미만으로서 소득이 있게 된 날 ② 27세미만인 자가 27세이상이 되는 되는 날 (생일날) ③ 타공적연금가입자 또는 사업장가입자의 자격 상실일 ④ 소득이 있는 자가 18세이상이 되는 날 (생일날) ⑤ 18세이상 60세미만자로서「타공적연금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별정우체국직원· 노령연금수급권자·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무소득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있게 된 날 ⑥ 60세미만의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가 지급① 출생일 ② 직장자격상실일로 지역자격취득 ③ 국적취득은 주민등록완성일 ④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대상자가 그 대상에서 제외된 날 ⑤ 유공자 등 의료급여대상자가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한 날 ⑥ 직권말소후 재등록일 이 정지된 날 ⑦ 기초수급자에서 해지된 날 ⑧ 적용제외 처리되었던 해외거주자가 국내거주하게 된 날 |
① 출생일 ② 직장자격상실일로 지역자격취득 ③ 국적취득은 주민등록완성일 ④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대상자가 그 대상에서 제외된 날 ⑤ 유공자 등 의료급여대상자가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한 날 ⑥ 직권말소후 재등록일 |
신고기한 |
취득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취득일로부터 14일이내 |
신고처 |
4대보험기관 지사 및 인터넷 민원신고 |
4대보험기관 지사 및 인터넷 민원 신고 |
제출서류 |
지역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
지역가입자자격취득·변동신고서 |
인터넷 신고 시 |
[전자민원] - [4대보험전자민원] -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에서 신고 |
구비서류 |
① 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에는 임금대장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의 입증서류 ② 진단서 또는 휴직발령서 사본 등의 입증서류 (납부예외신청시) ③ 농어업인인 경우 농어업인확인서 |
해당없음 |
유의사항 |
① 적용제외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자동이체시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확인 ③ 납부예외 신청대상인지 확인 ④ 3년 이상 소급하여 취득하는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직접 신고함 |
① 직장가입자가 상실할 경우 상실일자로 지역자격 취득 (자격변동처리) ② 자동이체 최초(신규) 신청사항의 입력처리에 한하며, 취득 후 자동이체 신청·변경·해지의 경우는 금융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처리 (국민연금과 동일) |
상세내역문의 |
국번없이 1355
|
1577-10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