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FRS 적용에 따른 세무조정과 사후관리
K-IFRS를 적용하는 기업의 대부분이 2011사업연도부터 K-IFRS를 도입하였다. 2011사업연도부터 K-IFRS를 도입한 기업은 전환일(12월말 법인은 2010.1.1.)에 종전의 기업회계기준(K-GAAP)에 의한 재무제표를 K-IFRS에의 재무제표로 전환하고 감사보고서 등을 공시하고 있다.
1) 대손충당금의 설정
(1) 2011.1.1.(또는 K-IFRS 도입 첫 해 1.1.)의 수정회계처리 2) 관계기업투자주식의 공정가치를 간주원가로 인식
종전의 K-GAAP 적용시 지분법적용대상이었던 지분법적용투자주식계정이 K-IFRS에서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① 관계기업투자주식:지분율이 20% 이상 50% 이하인 투자주식 ② 종속기업투자주식:지분율이 50% 초과여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투자주식 K-IFRS 적용시 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의 투자주식에 대하여 전환일의 공정가치를 간주원가로 사용하여 자산을 증가시킬 수 있다. (1) 2011.1.1.(또는 K-IFRS 도입 첫 해 1.1.)의 수정회계처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관계기업투자주식 등으로 계정대체하고 공정가치를 간주원가로 적용한다.
(2) 세무조정 전기이월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 평가증액을 익금산입(기타)함과 동시에 유가증권 평가증액을 손금산입(△유보)한다. <익금산입> 전기이월이익잉여금 100,000(기타) <손금산입> 관계기업투자주식 등 100,000(△유보) 주:위 유보금액은 향후 관계기업투자주식을 K-RS에 따라 평가손익을 인식할 때 익금(손금)산입 유보로 정리하면 된다. 3) 별도 재무제표 작성시 지분법 인식의 취소
종전 K-GAAP에서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기업의 개별재무제표 작성시에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의 회계처리를 하여 실질적으로 개별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과 연결재무제표상 당기순손익은 일치하였다.
그러나 K-IFRS상 별도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기업의 자체 재무제표)에는 모든 종속기업 또는 관계기업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이 적용되지 않고 원가법 또는 일반금융상품측정방법을 적용하므로 종전의 K-GAAP상 개별재무제표 당기순손익보다 지분법 손익만큼 가감되는 효과가 있다. (1) 2011.1.1.(또는 K-IFRS 도입 첫 해 1.1.)의 수정회계처리와 세무조정 2010.12.31.(또는 K-IFRS 도입 직전기말) 현재의 지분법에 따른 누적손익과 지분법 자본변동을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하는 회계처리를 한다. ① 2010.12.31.(또는 K-IFRS도입 직전기말) 현재 지분법 이익과 (+)지분법 자본변동이 있는 경우 가 2011.1.1.(또는 K-IFRS도입 첫 해 1.1.)의 수정회계처리
나 세무조정 종전의 지분법에 따른 유보금액을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하여 정리한다. <손금산입> 전기이익이월잉여금 등 200,000(기타) <익금산입>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 200,000(유보) ② 2010.12.31.(또는 K-IFRS 도입 직전기말) 현재 지분법손실과 (△)지분법 자본변동이 있는 경우 가 2011.1.1.(또는 K-IFRS 도입 첫 해 1.1.)의 수정회계처리
나 세무조정 종전의 지분법에 따른 유보금액을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하여 정리한다. <익금산입> 전기이월이익잉여금 등 250,000(기타) <손금산입>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 250,000(△유보) (2) K-IFRS 도입 이후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K-IFRS상 별도 재무제표에서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하여 원가법 또는 일반금융상품측정방법에 따라 회계처리시 발생하는 평가손익을 인식한다. 그러나 법인세법은 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익금(손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4) 재고자산의 후입선출법 평가의 폐지
K-IFRS에서는 후입선출법에 의한 재고자산 평가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1) 2011.1.1.(또는 K-IFRS 도입 첫 해 1.1.)의 수정회계처리 2010.12.31.(또는 K-IFRS 도입 직전연도말) 현재의 후입선출법에 의한 재고자산 평가금액을 회사가 선택한 다른 방법의 금액으로 수정한다. (차) 이월재고자산 300,000 (대) 전기이월이익잉여금 300,000 2) 세무조정 K-IFRS를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후입선출법에서 다른 재고자산평가방법으로 관할세무서장에게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재고자산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K-IFRS를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법인세법」제42조의 2). ① 2011(또는 K-IFRS 도입 첫 해)의 세무조정 세무조정 없음. ② 2012년부터 2016년의 세무조정 <익금산입> 재고자산평가차액 60,000(기타) 5) 임차보증금, 장기대여금의 현재가치 인식
종전의 K-GAAP상 임차보증금, 장기대여금 등은 명목가치로 인식하였으나 K-IFRS에서는 보증금 및 대여금은 계약당사자가 될 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며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1) 2011.1.1.(또는 K-IFRS 도입 첫 해 1.1.)의 수정회계처리와 세무조정 ① 수정회계처리 2010.12.31.(또는 K-IFRS 도입 직전기말) 현재 임차보증금, 장기대여금의 공정가치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반영한다.
② 세무조정 임차보증금(또는 장기대여금) 감소액을 증액시키고, 선급비용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세무조정을 한다. <익금산입> 임차보증금 300,000(유보) <손금산입> 선급비용 200,000(△유보) <손금산입> 전기이월이익잉여금 100,000(기타) (2) K-IFRS 도입 이후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위 임차보증금 유보금액은 임차보증금(또는 장기대여금)의 장부금액과 명목가액의 차이금액을 유효이자율법을 이용하여 이자수익으로 인식시 익금불산입(△유보)으로 정리한다. 또한 선급비용(△유보)은 선급비용을 정액법 등으로 지급임차료 등의 비용인식시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정리한다. 만일 위 사례에서 2012년(또는 K-IFRS 도입 첫 해)의 임차보증금 등의 이자수익이 50,000이며 선급비용의 임차료 금액이 30,000이라고 가정하면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다. ① 회계처리
(차) 임차료 30,000 (대) 선급비용 30,000 ② 세무조정 <익금불산입> 전기임차보증금 50,000(△유보) <손금불산입> 전기선급비용 30,000(유보)
-저자 이영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