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사업자 |
2012.1.1.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2012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 (중간예납기간 중 실적이 있는 경우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하여야 함) |
휴·폐업자 |
2012.6.30. 이전 휴·폐업자 |
다음의 소득만이 |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
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
사업소득 중 수시부과하는 소득 | |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 |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사람 | |
방문판매에 따른 판매수당 등을 받는 사람(2011년 귀속분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 한함) | |
주택조합 또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
납세조합 가입자 |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 중(2012.1.1~6.30)에 해당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
부동산매매업자 |
중간예납기간 중(2012.1.1~6.30)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이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
소액부징수자 |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
□ 중간예납세액 계산
○ 아래 산출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이 계산되며, 중간예납 대상 납세자에게는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로 고지합니다.
* 중간예납기준액
① 2011.11월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② 2012. 5월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③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④ 「국세기본법」에 의한 기한 후 신고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과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⑤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환급세액(「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 포함)
□ 중간예납세액의 고지·납부 및 분납
가. 중간예납세액의 고지:2012.11.1일 납세고지서를 발부함
나.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 : 2012.11.30.(금)
다. 분납대상 및 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
① 분납대상자: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분납가능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예)30,000,010원인 경우 15,000,000원을 분납할 수 있으므로, 15,000,010원은 11.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③ 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 : 2013.1.31(목)
라.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및 분납
① 전액 납부하는 경우
-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 HTS 홈페이지에서 전자납부 → 납부유형(→고지분납부)을 선택하여 전자납부 할 수 있음
②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
-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자진납부서에 기재하여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
* 자진납부서는 국세청홈페이지 [신고납부] - [납부안내]에서 납부서작성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 납세고지서에 적힌 담당자 전화번호로 납세고지서 금액을 수정하여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재작성하여 송달
-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③ 분납세액의 납부
- 분납가능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분납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2013.1.2~11일경에 발부하게 되므로 납세고지서로 금융회사에 납부하거나 전자납부
· 분납사례별 납부방법 및 납부서 작성 프로그램 다운로드 방법 (☞ 붙임 참조)
분납사례별 납부방법
1. 분납가능액
중간예납세액 |
분납 가능액 |
---|---|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분납할 수 없음(11.30일까지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미만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음 사례) 중간예납세액 분납가능액 기한내납부할세액 |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중간예납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음 |
2. 납부할세액 및 분납할 세액의 납부
○ 중간예납세액 중 분납할세액을 제외한 기한내 납부할세액은 2012.11.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 전자납부하거나, 자진납부서에 납부할세액을 적어 납부 또는 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수정 발급받아 납부
- 납기 안에 미(과소)납부한 경우 12.1일부로 미납세액의 3%가 가산금으로 가산되고 독촉장이 발부됨
* 중간예납 고지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납한 경우 미납세액 중 분납 가능액에 대하여는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추후 납세고지서가 발부됨
○ 분납할세액은 2013.1.31.(목)까지 납부하여야 함
- 분납할세액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2013.1.2~11일경 주소지로 발부되며, 동 납세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전자납부
납부서 작성 프로그램 다운로드 및 작성
1. 납부서 작성 프로그램 다운로드 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접속하여〔신고납부〕메뉴에서〔납부안내〕를 선택
○ 화면 하단의〔납부서작성프로그램〕을 클릭
○ 파일다운로드 팝업창이 뜨면〔실행(R)〕을 클릭
○ 납부서작성프로그램이 설치되면 납부서작성 화면이 표출됨
* 프로그램 실행시 보안경고창이 뜨면 〔실행(R)〕을 선택하고, 설치유형은 〔표준설치〕또는〔최소설치〕를 선택
2. 납부서 작성요령
○ 납부서 작성 화면의〔고지및체납납부서〕탭으로 이동하여 다음 요령에 따라 납부서를 작성하여 출력
○ 납부서 항목별 작성요령
-납부연월 : 자동 생성됨
-결정구분 : “7.예정고지분/중간예납분”를 선택
-세 목 : “10.종합소득세”를 선택
-발행번호:중간예납 납세고지서에 적혀 있는 발행번호를 옮겨 기재
-수입징수관서 : 납세고지서를 발행한 세무서를 선택
-계좌번호 : 자동 생성됨
-성명, 주민등록번호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사업장(주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입
-납부기한 : 2012.11.30일
-귀속연도/기분 : 2012년
-납부금액 : 납부할세액을 종합소득세란에 기입
※ 농어촌특별세와 가산금/중가산금 란은 공란
○ 인쇄
-납부서 작성이 완료되면 화면 오른쪽 상단의〔인쇄〕를 클릭하여 납부서를 출력할 수 있음
※ 중간예납세액에는 주민세가 없으므로 주민세 납부서는 출력하지 않음
□ 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신고(소득세법 제65조 제3항 및 제5항)
《소득세법 개정 내용》
[1]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신설 (소법 제55조)
가. 개정취지
○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한 제정수입 확충을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신설
나. 개정내용
과세표준 |
세 율 |
누진공제 |
---|---|---|
1,200만원 이하 |
6% |
-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3억원 이하 |
35% |
1,490만원 |
3억원 초과 |
38% |
2,390만원 |
[2]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 (소영 제9조 제1항, 별표1)
가. 개정취지
○ 한·미 FTA로 인한 농·어민의 어려움을 감안, 비과세 범위 확대
나. 개정내용
○ 비과세 소득 대상에 연근해·내수면 어업소득을 추가
* (종전) 축산,·양어 등에서 발생한 소득
○ 부업 가축규모 확대
- 소·젖소 : 30마리 → 50마리, 돼지 : 500마리 → 700마리
○ 농가부업소득금액 인상 : 연 1,800만원 → 연 2,000만원(+200만원)
[3] 소형주택 전세보증금 한시적 과세 제외 (소법 제25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정상화, 주택 월세임대 및 상가임대와의 형평성 제고, 주택 투기 억제 등을 감안하여 전세금에 대해 간주임대료로 과세
나. 개정내용
○ 과세대상 : 3주택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3억원 초과자
*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해당 과세기간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과세 대상 주택수 산정시 제외
* 주택수 판정방법
· 본인과 배우자 소유주택을 합산
·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한 경우 각각 1주택으로 봄
○ 일몰기한 : 2013. 12. 31.(소형주택 과세대상 주택수 산정제외)
[4]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소법 제34조 제3항)
가. 개정취지
○ 기부문화 활성화를 지원코자 이월공제기간 연장
나. 개정내용
○ 기부문화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을 연장
- 이월공제기간 : (종전)1년 → (개정)3년
다. 적용시기: 2012. 1. 1. 이후 최초로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5] 개인의 벤처기업 직접 투자 등 소득공제율 및 소득공제 한도 확대 (조법 제16조, 같은법시행령 제14조)
가. 개정취지
○ 개인의 벤처기업 투자를 유도하여 창업 벤처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벤처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나. 개정내용
○ 소득공제율 : (종전) 출자금액의 10% → (개정) 20%
○ 공제한도 : (종전) 종합소득금액의 30% → (개정) 40%
○ 의무보유기간 : (종전)5년 → (개정) 3년
가.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자
○ 중간예납세액은 관할세무서에서 고지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거나 하여야 함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자
① 2012.1.1~6.30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 신고·납부할 수 있음
② 2011년분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은 없으나, 2012년도의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 신고·납부하여야 함
나.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다음 순서에 따라 계산)
① 종합소득과세표준 =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 × 2)
- 종합소득공제
② 종합소득산출세액=종합소득과세표준×기본세율(6%~38%)
*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
세 율 |
누진공제 |
---|---|---|
1,200만원 이하 |
6% |
-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3억원 이하 |
35% |
1,490만원 |
3억원 초과 |
38% |
2,390만원 |
③ 중간예납추계액=(종합소득산출세액÷2)-(2012.6.30일까지의 종합소득에 대한 감면세액, 세액공제액,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 신고 산출세액·수시부과세액과 원천징수세액)
다.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제출 및 자진납부기한 : 2012.11.30(금)
☞ 서식은 한글파일을 참고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
중간예납기간(1~6월)의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
① 소득별 소득금액 집계표
소득구분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배당가산액 |
소득금액 | |
---|---|---|---|---|---|
이자소득 |
|||||
배당소득 |
|||||
사업소득 |
부동산임대업 |
① | |||
부동산임대업 외 |
|||||
근로소득 |
|||||
연금소득 |
|||||
기타소득 |
|||||
합 계 |
②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공제명세서
구분 |
소득별 |
부동산임대업 외의 |
결손금공제 후 | |
---|---|---|---|---|
이자소득 |
||||
배당소득 |
||||
사업소득 |
부동산임대업 |
② |
||
부동산임대업 외 |
③ | |||
근로소득 |
||||
연금소득 |
||||
기타소득 |
||||
합 계 |
※ 작성요령
1. ①소득별 소득금액 집계표 : 소득별로 구분하여 총수입금액 등 항목별 합계액을 적습니다.
2. ②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란: ①란의 금액이 결손(-)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3. ③부동산임대업외 사업소득란 : 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란이 0원이하인 경우 0으로 적습니다.
□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신고(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
[1]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 (조특법 제26조)
가. 개정취지
○ 설비투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과 연계된 투자에 대해 지원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하여 기업의 일차리 창출 노력 제고
나. 개정내용(세액공제율 조정)
(종전)
구 분 |
일반기업 |
중소기업 | |
수도권 내 |
수도권 밖 | ||
임시투자 |
4% |
5% |
5% |
고용창츨 |
1% |
1% |
1% |
합 계 |
5% |
6% |
6% |
(개정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구 분 |
일반기업 |
중소기업 | |
수도권 내 |
수도권 밖 | ||
기본공제1) |
3% |
4% |
4% |
추가공제2) |
2% |
2% |
3% |
합 계 |
5% |
6% |
7% |
가. 중간예납세액 신고대상자
○ 중간예납대상자가 중간예납기간중에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투자는 공제불가
- 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 동 투자분에 해당하는 세액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음
나.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최종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세액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① 기본공제금액(고용유지조건)
· 기본공제금액 = 투자금액×4%(비중소기업으로 성장관리권역 또는 자연보전권역 내 3%)
② 추가공제금액(고용증가비례)
· 추가공제금액 = 투자금액×2%(중소기업 3%)
· 추가공제한도액 =【(산업수요맞춤혐고등학교 등의 졸업생 수 × 2,000만원) + (청년근로자 수 × 1,500만원)+(그 밖의 고용증가인원 × 1,000만원)】-【이월공제금액】
<공제율>
구 분 |
일반기업 |
중소기업 | |
수도권 내 |
수도권 밖 | ||
기본공제 |
3% |
4% |
4% |
추가공제 |
2% |
2% |
3% |
합 계 |
5% |
6% |
7% |
○ 세액공제 한도액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후 산정된 중간예납세액이 전년도 최저한세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에 상당하는 세액공제액은 차감하지 아니함
다. 신고방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려는 경우 2012.11.30(금)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중간예납세액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관련규정(조세특례제한법)
- 법 제26조,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시행규칙 제14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10의2호
☞ 서식은 한글파일을 참고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과밀억제권역 |
성장관리권역 |
자연보전권역 |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은 제외] |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남양주시(와부읍, 진접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읍 및 오남읍만 해당) ○용인시(신갈동, 하갈동, 영덕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지곡동, 공세동, 고매동, 농서동, 서천동, 언남동, 청덕동, 마북동, 동백동, 중동, 상하동, 보정동, 풍덕천동, 신봉동,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성복동, 남사면, 이동면 및 원삼면 목신리·죽릉리·학일리·독성리·고당리·문촌리만 해당) ○연천군 ○포천시 ○양주시 ○김포시 ○화성시 ○안성시(가사동, 가현동, 명륜동, 숭인동, 봉남동, 구포동, 동본동, 영동, 봉산동, 성남동, 창전동, 낙원동, 옥천동, 현수동, 발화동, 옥산동, 석정동, 서인동, 인지동, 아양동, 신흥동, 도기동, 계동, 중리동, 사곡동, 금석동, 당왕동, 신모산동, 신소현동, 신건지동, 금산동, 연지동, 대천동, 대덕면, 미양면, 공도읍, 원곡면,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양성면, 고삼면, 죽산면 두교리·당목리·칠장리 및 삼죽면 마전리·미장리·진촌리·기솔리·내강리만 해당) ○인천광역시 중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 국가산업단지 ○시흥시 중 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 |
○이천시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만 해당) ○용인시(김량장동, 남동, 역북동, 삼가동, 유방동,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만 해당)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광주시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죽산리·용설리·장계리·매산리·장릉리·장원리·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덕산리·율곡리·내장리·배태리만 해당) |
□ 기타 안내사항
가. 세목코드
① 납세고지서 납부:2012-11-7-10(분납분은 2012-01-7-10)
② 자진신고 납부: 2012-11-3-10(분납분은 2012-01-3-10)
*주의 : 중간예납 고지분을 자진납부서로 납부하는 경우에도 ①의 세목코드로 기재
나. 분납기한 : 2013.1.31(목)
다. 전자신고에 관한 사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신고」와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신고」 전자신고
-서면신고 또는 전자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
라. 소득세분 지방소득세에 관한 사항
-소득세 확정신고시에는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중간예납 시에는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음
전자고지 이용안내
1. 전자고지 이용절차 : 홈택스를 가입하여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신원확인용)를 보유한 경우에는 세무서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 [회원가입] (접속정보 왼쪽상단에 위치) - 온라인 가입 중 [공인인증서로 가입] 을 클릭
·전자고지 이용여부의 전자고지 체크(V표시)
○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인터넷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제출(민원봉사실)
· 전자고지 이용여부의 전자고지 체크(V표시)
·대리 신청시에는 위임장과 위임 받은 자의 신분증 제시
- 세무서(민원봉사실)에서 사용자ID, 비밀번호 등록 및 공인인증서 발급희망 신청 후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발급
2. 납세고지서 대신 전자고지 사실이 안내됩니다.
○ 납세고지서 대신에 전자고지 안내문이 발송되며,
-전자우편(e-mail) 및 휴대전화단문메시지(SMS)로 전자고지 사실을 안내합니다.
○ 전자고지서의 내용은 홈택스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전자고지·세금납부]-[전자고지확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자고지서는 납부기한 전후 모두 열람 가능합니다.
3. 전자고지의 효력발생 시점
○ 정상적으로 전자송달이 된 경우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에 저장된 때에 고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여 고지서를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전달한 때에 고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그밖에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4. 전자고지 신청 후 철회도 가능합니다.
○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국세서비스 이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전자고지를 철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왼쪽상단 [나의 정보관리-나의 회원정보]
- [전자고지이용여부-전자고지]체크(V)표시 지움
○ 전자고지 신청(철회) 적용 시점
-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날 징수결정확정부터 적용
-전자고지를 철회한 후 다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철회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 신청 가능
전자납부서비스 이용안내
1. 전자납부서비스 이용절차 : 홈택스를 가입하여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신원확인용)를 보유한 경우에는 세무서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 [회원가입] (접속정보 왼쪽상단에 위치) - 온라인 가입 중 [공인인증서로 가입] 을 클릭
○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제출(민원봉사실)
· 대리 신청시에는 위임장과 위임 받은 자의 신분증 제시
- 세무서(민원봉사실)에서 사용자ID, 비밀번호 등록 및 공인인증서 발급희망 신청 후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발급
2. 전자납부 이용방법 및 이용가능 시기
○ 홈택스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 등록을 마치면 즉시 이용 가능합니다.
- 다만, 고지분(체납세액포함)은 회원가입한 다음날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자고지와는 달리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홈택스만 가입하면 됨
○ 전자납부 이용방법
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전자고지·세금납부] ⇒ [고지분납부] ⇒ 납부유형선택(고지분납부·자진납부·타인세금납부)
② 납부할세액 확인 ⇒ 납부하기
③ 은행·계좌번호·비밀번호입력(금융결제원화면) => 납부
④ 전자납부 ⇒ 납부확인 ⇒ 「국세전자납부확인서」확인
3. 가상계좌(국세입금전용계좌)를 이용한 납부
○ 각 금융회사의 인터넷뱅킹, ATM기, ARS를 통해 고지서(납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번호(농협, 국민, 신한은행)로 계좌이체 납부 가능
•인터넷뱅킹
•ARS 전화 ⇒ 계좌이체 ⇒ 가상계좌번호, 납부금액 입력 ⇒ 납부
•ATM기기
<전자납부 이용관련 자주묻는 질문>
(문)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전자납부를 할 수 있나요?
(답)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홈택스용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홈택스에서 전자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문) 타인 명의의 계좌에서도 전자납부 가능한가요?
(답) 본인명의의 계좌에서만 전자납부 가능합니다.
(문) 타인의 세금도 전자납부할 수 있나요?
(답) 자진납부하는 세금의 경우 타인이 납부할 세금도 타인세금납부 메뉴를 통하여 전자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에도 본인명의의 계좌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문) 외국은행 계좌로도 전자납부할 수 있나요?
(답) 계좌개설점이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 개설된 계좌는 전자납부가 하나, 외국은행 등 극히 일부의 경우에는 전자납부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 당좌계좌 잔액으로 전자납부 할 수 있나요?
(답) 당좌계좌에서는 납부 처리되지 않습니다.
(문) 납부 즉시 전자민원으로 납세증명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 전자민원으로는 납부일 2~3일후에 납세증명 발급이 가능합니다. 즉시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국세전자납부확인서」를 가지고 세무서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 홈택스에서 고지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지요?
(답) 회원가입한 다음날부터 [전자고지·세금납부]-[고지분 납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화면에서 납부서를 출력 후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을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전자납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문) 홈택스 이외에 전자납부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가 추가로 있는지요?
(답) 금융결제원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 및 개별 은행(한국은행 국고대리점)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문의는 해당 사이트에서 안내하는 전화번호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 안내
□ 대상 세목 및 세액
○ 1천만원 이하 모든 세목의 세금
- 고지 및 신고분 납부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고
*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까지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 납부 가능한 신용카드(총 14개)
○ 비씨, 신한, 삼성, 현대, 롯데, 국민(KB), 외환, 씨티,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하나카드, 농협(NH)
□ 납부방법
○ 인터넷을 통한 납부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cardrotax.or.kr)에 접속, 로그인하여 [국세납부]→[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결제수단 중 신용카드 선택]의 경로를 통해 납부
* 이용시간 : 07:00~22:00 (365일 연중무휴)
○ 전국 세무관서에서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한 납부
- 전국에 있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납부
□ 납부대행수수료(납부세액의 1.0%)는 납세자 부담
○ 수수료는 세금 현금납부자와의 세부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최소한으로 부담함
* 미국도 2.49%의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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