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동맥류 진단비는 파열 여부가 아니라 가입 약관이 어느 질병분류코드를 열거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비파열 뇌동맥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I67.1(대뇌동맥류, 파열되지 않은 것)로 적힙니다. 지주막하출혈로 이어진 파열성은 I60 계열입니다. 같은 뇌동맥류라도 코드 자리가 다르므로, 약관 별표가 I60~I69 전체를 담았는지 I63 중심의 뇌졸중만 담았는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확인해야 할 근거 세 가지
첫째, 통계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입니다. 제8차 분류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비파열 뇌동맥류는 I67.1, 지주막하출혈은 I60, 뇌내출혈은 I61, 뇌경색증은 I63으로 각각 자리가 다릅니다.
둘째, 상법 제662조입니다.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비파열 동맥류는 추적 관찰만 하다가 시간이 지나는 경우가 많아 날짜 관리가 중요합니다.
셋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입니다. 금융상품 분쟁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절 통보를 받은 뒤 확인 순서
1. 통보서에 적힌 적용 조항과 사유를 문장 그대로 옮깁니다.
2. 가입 당시 특별약관의 보험금 지급사유·진단확정 조항과 별표 질병분류표를 펼칩니다.
3. 별표에 I67이 포함됐는지, 뇌혈관질환 범위가 I60~I69인지 뇌졸중만인지 확인합니다.
4. 진단서 주진단 코드와 뇌혈관조영 영상 판독문의 표현을 맞춰 봅니다.
5. 검진에서 처음 발견된 날과 확진일, 보장개시일을 날짜순으로 정렬합니다.
FAQ
Q. 터지지 않은 동맥류는 무조건 진단비가 안 되나요.
A.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약관 별표가 뇌혈관질환을 I60~I69로 정했다면 I67.1도 목록 안에 들어옵니다. 가입 시점 약관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코일색전술을 받았는데 수술비도 따로 볼 수 있나요.
A. 진단비와 수술비는 지급사유 조항이 다릅니다. 수술확인서와 수술기록지의 시술명·시행일이 약관상 수술 정의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봅니다.
발해손해사정주식회사(발해손해사정) 순천지점은 대표 전대열(한국손해사정사회 전 이사·전 감사)이 순천과 전남 동부 지역에서 진단비 부지급·삭감 사건의 약관과 의무기록을 대조해 검토합니다.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못등길 108 2층, 010-5050-4972.
개별 사건의 결과는 가입 시기와 상품, 검사 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지급을 보장하거나 금액을 확정하는 내용이 아니며, 검토 순서를 안내하는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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