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01/10 (목)] |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주민세 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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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0일까지 12월 지급분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반기별 납부를 신청한 사업자는 하반기분을 1월10일까지 6개월 동안의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징수한 세액을 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 최소한 미납세액의 3%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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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10 (목)] |
사업소세(종업원할) 신고·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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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0일까지 종업원이 50명 이상인 업체에서는 총급여(50인 이상)의 0.5%를 시•군•구청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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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25 (금)] |
부가가치세 제2기분 확정신고·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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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과세사업자는 2012년 제2기(7월~12월)의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13년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10월 25일 예정신고·납부를 한 거래 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납부의무가 없으므로 10월부터 12월까지의 거래에 대해서 확정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신규사업자나 총괄납부사업자 등 예정신고납부를 한 자를 제외한 모든 개인사업자들은 7월부터 12월까지의 거래에 대해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데,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납부의무가 없으므로 반드시 확정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