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으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고율의 상속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재산을 사전에 증여한다면 상속재산가액이 낮아지게 되어 비교적 낮은 상속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위와 같은 사전 증여를 통한 상속세의 회피를 막기 위해 상속 전 10년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신고 시 합산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관리를 잘 실천하여 노년이 되어서도 사회생활을 하기에 무리가 없는 노인층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인층 중에는 비교적 재산이 많은 부유층이 있다.
이 경우 절세효과를 누리기 위하여, 최근 재산의 이전을 상속보다 증여를 통하여 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지금 증여를 하더라도 앞으로 10년은 충분히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때문.
증여하는 물건이 아파트와 같은 시세가 분명한 물건보다 건물이나 토지와 같이 감정가나 기준시가가 높지 않은 물건을 사전에 증여하면 상속세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만약, 증여 후 10년내에 사망하게 되더라도 상속재산에 합산되어야 할 재산가액은 상속당시 가격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고 증여세 신고당시 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유리할 수도 있다.
세무전문가들은 부유층일수록 상속세에 대한 대비를 잘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또한 이들은 우리나라는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가 많은데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을 처분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아울러 계약자를 상속인으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대비책이 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에게 보험금을 낼만한 수익원을 마련해 주는 증여방법이 필요하다. 상가나 빌딩을 증여 후 자녀가 받게 되는 임대수익을 보험료로 매달 납입하는 방법도 그 중 하나의 방법이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재산을 증여할 경우 자산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크거나 절세효과가 큰 자산부터 증여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