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 과세 종전에는 연금을 수령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았으나 , 2002.1.1부터는 연금기여금 불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해주는 대신에 연금 수령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
과세대상 - 기존불입분 (2001.12.31 이전 불입분 )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 → 비과세 - 2002.1.1 이후 불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분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 → 과세 - 2002.1.1 현재 불입자 → 2001.12.31 이전에 불입분은 비과세
연금소득의 범위 연금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으로 한다 .
< 과세대상 > -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 공무원연금법 , 군인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연금형태로 퇴직자가 지급받는 경우 -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소득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받는 연금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계노령연금 , 연계퇴직연금 - 기타 위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것
비과세 연금소득 다음의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 -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 장애연금 - 공무원연금법 , 군인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 장해연금 또는 상이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 등
연금소득세 계산법 1. 계산절차
연간 연금액 |
( - ) 연간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
( - ) 비과세 소득 |
총 연금액 |
( - ) 연금 소득공제 |
연금 소득금액 |
( - ) 각종 소득공제 |
과세표준 |
( x ) 세율 (6~35%) |
산출세액 |
( - ) 기납부세액 |
납부(환급)할 세액 |
2. 연금소득공제
총 연금액 |
공제액 |
350만원 이하 |
전액 공제 |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
350만원 + 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
490만원 + 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
1,400만원 초과 |
630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연 900만원 한도) |
연금소득 과세방법 - 공적연금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군인연금 , 우체국연금 , 연계노령∙퇴직연금 )은 매월 연금을 지급할 때 지급기관에서 간이세액표에 의해 우선 원천징수 하고 , 1월분 연금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한다 . - 퇴직연금 (기업연금 ) 및 개인연금의 경우 지급기관에서 5%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한 후 연금수령자가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 - 총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
저축과 세금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소득분 (소득세액의 10%)를 합하여 15.4%의 세금이 부과된다 . 그러나 , 저축의 장려를 위해 다음과 같은 특정저축에 대하여는 세금을 감면하는 한편 , 근로소득세계산 시 일정액을 공제하여 세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
비과세 저축
세금 전액 면제
생계형저축 |
60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 |
1인당
3,000만원 이하 |
2011.12.31 이전
가입분 이자∙배당소득 |
장기주택
마련저축 |
만18세 이상의 세대주로서
-무주택자
-1주택소유자 전용면적
(85㎡ 및 3억 원 이하) |
분기별
300만원 이하
7년 이상 저축계약 |
2012.12.31 이전
가입분 이자∙배당소득 |
조합 등 예탁금 |
만 20세 이상의 거주자로서
농민∙어민∙농협 등의
조합원∙회원 |
3,000만원 이하 |
2012.12.31까지
발생된 이자소득 |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
농민(2ha 이하 경작)
어민(2t 이하 어권 소유) |
연간 144만원 이하
3~5년 저축계약 |
2011.12.31 이전
가입분 이자소득 |
세금우대종합저축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9%로 과세
1.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으로서 저축 가입 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 2. 신청 : 계약기간이 1년 이상 3. 가입한도 - 3천만 원 : 60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 , 독립유공자 , 상이자 ,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 후유증 환자 , 기초생활수급자 - 1천만 원 : 20~60세 4. 적용기한 : 2011.12.31까지 가입분
근로소득세 세금공제 저축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저축명 |
공제 금액 |
연금저축 |
연간 불입액(연간 400만원 한도)을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등) |
저축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무주택세대주 등) | |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