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선작업이나 활선 근접작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작업관리를 철저히 하기위하여 작업지휘자(안전담당자)를 임명하고 작업을 직접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1)적절한 작업계획의 수립
접근한계거리, 작업의 위치, 기구에 걸리는 하중, 사용하는 기구 공구의 적부 여부, 작업인원 및 작업시간에 대해서 미리 면밀하게 검토하고 적정한 작업계획을 세운다.
2)기구의 정리정돈
현장에서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다시 기구등의 외관검사를 행함과 더불어 이것을 정돈해서 필요한 기구 재료 등이 모두 갖추어져 있는가를 확인한다.
3)사전협의 철저
작업전, 휴식후 작업을 개시 전에는 TBM, KY(위험예지)등의 방법으로 작업내용, 작업의 순서, 각자의 분담, 안전확보상 준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서 작업지휘자를 중심 으로 작업전 전원이 협의를 행하여 의문점이 남지 않도록 한다.
4)작업규율 준수
안전담당자는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철저한 지도 감독을 행하고 또 작업원이 안전담당자의 지시내용을 절대 준수해야 한다. 또 공동작업에서는 각자의 업무분담을 바르 게 행해야 한다.
5)작업표준
활선작업과 활선접근작업은 항상 위험이 수반되는 작업이므로 작업에 있어서는 작업표준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신중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임시작업, 긴급작업 등 작업표준화가 되지 않은 작업을 수행시에는 사전에 관계 작업원을 집합시켜 작업방법 및 작업수순을 결정하고 작업예정표를 작성하여 작업순서의 오인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6)작업지휘자
(가) 일반적인 직무
작업지휘자는 작업착수전에 현장시설의 상태를 확인하고 설계서를 참조해서 전원에게 작업의 내용과 안전조치를 주지시켜두도록 하고 다음 사항을 행해야 한다.
① 인원의 배치를 정하고 작업의 분담을 지시한다.
② 작업순서를 설명하고 전 작업의 소요 추정 시간을 전원에게 알린다.
③ 작업방법 및 순서를 주지시킴과 동시에 작업을 직접 지휘하고 작업자의 동작을 지켜보고 위험방지에 노력한다.
(나) 고압활선 작업 또는 활선근접작업의 경우
① 고압의 활선작업 또는 활선근접작업을 할 경우 신체의 보호,시설의 방호, 작업자 배치, 작업의 순서 등을 관계자에 설명하고 주지시킨다.
② 또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전원차단장소, 응급처치방법등을 주지시킨다.
(다) 특별고압 접근 작업의 경우
특별고압에 접근해서 작업을 행할 때에는 앞에서 서술한 것 이외에 다음사항을 행하여야 한다.
① 접근한계거리를 쉽게 볼 수 있도록 표지를 설치하든지 적색과 백색으로 착색된 네트, 로프, 격리봉 등에 의해 구분시킨다.
② 표지의 설치나 구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감시인을 두고 작업을 감시 시킨다.
③ 이상의 상태나 방법을 확인한 후 작업을 착수시킨다.
(라) 정전작업의 경우
① 정전작업을 행할 경우 정전범위, 정전 및 송전시간, 개폐기 취급장소, 선로 단락접지를 실시한 장소 및 그 상태, 작업순서, 각 작업원 작업배치, 작업종료후 조치등을 설명하는 외에 작업을 개시할 때에는 선로정전상태, 차단한 개폐기의 시건등 통전금지와 관련되는 개폐기 관리상태, 검전, 단락접지기구의 부착상황, 감시인 배치상태 등을 확인한 후에 작업을 하게 한다.
② 작업을 종료한 때에는 작업현장의 상황과 작업자 전원의 안전을 확인한 후 단락 접지기구를 제거하고 전원을 투입토록 한다.
(마) 기타
① 전기기계기구, 공구 등의 설치 취부한 상황, 절연피복의 상태, 검전기의 성능,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방호구, 절연작업용 기구등의 성능을 매일 사용전 점검하고 양호한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고압 충전전로에 접근하여 행하는 일반작업, 즉 항타기작업, 크레인 조작작업등에 있어서는 특별고압 전로 및 고압, 저압전로에 대한 방호를 하지 않을 때에는 이격거리가 상시 유지될 수 있도록 작업 감시인을 두고 작업을 감시하도록 한다.
7)작업자 주지사항
(가) 일반사항
① 작업자는 작업지휘자의 명령에 복종하고 올바른 작업순서에 의한 안전한 작업을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착수 전 작업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고 현장상황 및 선로의 송전 및 정전상태를 확인한다.
② 작업중에는 적극적으로 작업지휘자의 지시를 따르고 지시사항, 협의한 사항 등을 무시한 임의의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작업중 의문이 생길 경우 자기 판단에 의한 임의의 행동을 하지말고 작업지휘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또, 보고와 상호연락을 확실히 행하여야 한다.
③ 건강상태가 악화되었을 때에는 자발적으로 작업지휘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정전작업의 경우
① 정전작업을 할 때에는 개로에 사용된 개폐기에 시건하고, 통전금지사항을 표시한다.
② 잔류전하를 발생시키는 전로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잔류전하를 확실히 방전시키도록 한다.
③ 정전선로는 검전기구를 사용하여 정전을 확인한다. 또한, 오통전, 다른전로와의 혼촉 또는 유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락접지기구를 사용하여 확실하게 단락접지를 한다. 특히 특별고압전송전선과 병행하는 가공전로를 정전하여 작업하는 경우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한 후에 전로에 단락접지를 시행하고 작업에 착수하도록 한다.
(다) 활선작업 또는 활선근접작업의 경우
① 활선작업 또는 활선근접작업을 행할 경우 절연용 보호구의 착용, 절연용 방호구의 장착, 활선작업용 기구의 사용 등을 작업지휘자로부터 명령받는 경우 이를 착용, 장착 또는 사용해야 한다.
② 활선작업에 사용하는 보호구, 방호구, 기구 등은 취급시 충분히 주의하고 매일 사용전에 점검하고 불량여부를 확인한다. 이 경우 고무장갑, 고무장화에 대해서는 공기시험을 행하고 기타 공구는 육안검사를 실시한다.
③ 검전기는 사용전 반드시 동작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고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보수,교환하여 항상 성능이 우수한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2. 개폐장치의 조작
1)부하전류를 차단하는 개폐기
개폐기의 조작은 통상 전선로의 관리자가 행하는 것이지만 특히 관리자의 지시를 받은 작업자가 조작하는 경우에는 관리자 입회하에 정해진 조작수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개로된 개폐기에는 무단으로 투입하지 않도록 시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주상 개폐기와 같이 시건이 곤란한 경우에는 잡아 당기는 끈을지지물에 감아 놓는등 오조작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고「작업중 통전금지」 표시를 부착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하여 감시하게 한다.
2)부하전류를 차단할 수 없는 개폐기
고압전로의 디스콘과 같이 부하전류를 차단할 수 없는 개페기를 개로하는 경우에는 해 개폐기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로한 전로가 무부하 상태임을 표시하는 빠이롯트 램프등으로 그 전로가 무부하 상태임을 확인한 다음 조작수순에 따라 차단기를 조작하지 않으면 안된다.
<단로기 취급순서>
o 송전정지순서
1. 차단기 개방
→
2. 부하측 검전
→
3. 단로기 개방
(디스콘봉 사용)
o 송전순서
1. 단로기 투입
(디스콘봉 사용)
→
2. 차단기 투입
3)작업자의 절연보호
활선작업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하려면 작업자는 전기설비 등의 전기적, 기계적 성능을 이해하고 충분한 작업지식과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또 활선작업용 기구나 장치를 사용한 작업시에는 접근위험성이 있는 고압충전전로에는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는 등 충전부에 접근하더라도 감전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 조치를 강구하든지, 당해 충전부분과의 사이에 안전한 이격거리를 항상 확보하는 것 등이 중요하다.
또한, 특별고압에 대하여 안전한 절연용 보호구, 방호구등은 없으므로 특별고압 활선작업은 항상 충전부분의 사용전압에 따른 접근한계거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4)활선작업 유의사항
고압활선작업에서는 조그만 실수가 중대 감전재해를 초래할 수 있다. 감전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작업준비의 철저, 충분한 지식, 숙련된 기능과 완전한 방호조치를 할때 비로소 능률적이고 안전한 작업을 행 할 수 있다.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전기가 인체에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② 전기가 흘러 나오지 않도록 한다.
① 항의 방법으로는 손을 보호하기 위해 고무절연장갑을 끼고, 무릎에서 어깨부분이 충전부분에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무소매 또는 절연의를 입는다. ②항의 방법으로는 절연장화를 착용한다. 또한 머리에서의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절연성이 높은 전기용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하고, 활선작업용 장치나 활선작업용 기구를 사용하여 활선작업을 행하는 경우라도 감전의 위험을 보다 안전하게 방지하기 위하여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절연보호구 착용대상
작업자가 고압전로를 직접 취급하는 작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충전부분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충전된 가공배전선, 가공인하선 등을 직접 취급하는 작업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① 전로의 신설, 증설, 교체등의 작업시 수반되는 충전된 전선의 절단, 접속작업
② 전주, 애자, 완금, 완목등의 지지물 교체작업시 수반되는 전선이설 작업
③ 변압기, 개폐기, 피뢰기등의 점검, 교체작업시 수반되는 충전된 전선의 절단, 접속 또는 터미널, 콘넥터 등을 제거하거나 부착하는 작업
6)보호구의 착용 시기
절연용 보호구는 충전부에 접근하기 전에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활선작업중이 아닐 경우에도 벗어서는 않된다.
활선작업을 행하는 작업자는 승주하기 전에 절연장화, 절연복 및 안전대를 착용한 다음 고무절연장갑을 착용한 뒤 승주한다.
고무절연장갑은 작업자의 신체 및 취급공구, 기기가 충전부에 접촉하거나 또는 접근함으로 인한 감전위험을 발생할 우려있는 위치에 접근하기 전에 착용한다.
또한, 활선작업중에 고무절연장갑을 벗는 시기를 오인할 경우 감전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고무절연장갑은 승주전에 지상에서 착용하고 작업을 종료하고 지상에 내려와서 벗는 습관을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며 절연용 보호구 착용시 사용전 점검을 실시하여 파열, 손상 등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7) 악천우시 작업중지
절연용 보호구, 방호구등은 표면에 물이 젖게되면 표면 누설전류에 의하여 전로사고와 작업자의 감전 등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