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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단양군의회(임시회)
2006년 9월13일(수) 오전 10시02분
o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6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o 부의된안건
1. 2006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1. 2006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 의장 엄재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이대일
환경위생과장 이대일입니다.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엄재창
예.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의원
14쪽 폐기물처리시설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추진실적에 보면은 폐기물침술수 음식물 처리시설을 교체해가지고 보완관리 함으로써 감량하에 따른 부산물 처리방안은 인근 지역 퇴비공장에 보낸다고 했는데, 이 부산물은 어떤 부산물이고, 어느 퇴비장으로 가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 침출수나, 음식물 쓰레기로 퇴비를 만들면 거름으로 쓰게 되면 토양의 염류오염으로 곡식의 고사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부산물을 퇴비공장에 보내지 않았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이대일
예. 김영주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폐기물종합처리장에 있는 음식물처리 등이 당초에는 퇴비화시설로 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몇 년간 운영을 하면서 이것이 퇴비로서의 농민들의 호응도도 없고, 또 염류 등의 문제로 인해서 활용에 미비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장이 복잡해서 시설이 자주 고장이 나서 금년도에 환경부에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2억원을 투자해서 감량하로 이것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감량을 하고 남은 퇴비화 전에 음식물 쓰레기는 퇴비공장으로 줘서 퇴비공장에서 퇴비화를 하려고 했는데 관내에는 퇴비공장이 어상천 지역에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서는 마땅치 않다고해서 저희들이 물색한 결과 경북지역에서 와서 자기들이 가져가겠다 해서 저희들은 형식적이나마 돈을 좀 받고 해서 t당 5,000원에 자기들이 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을 해서 요즘 나오는 것은 감량으로 해서 경북지역의 퇴비공장으로 반출하고 있습니다.
○ 김영주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 의장 엄재창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오영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영탁의원
4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국민과 함께하는 쓰레기 줄이기 관련입니다. 읍·면별 환경미화원 배치현황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하절기에 쓰레기 수거량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16페이지에 사업장 생활폐기물 수탁처리 하고 관련 되어서 당초업무보고에는 아마 구인사 한 512만원 정도가 수입예산이 돼어 있었는데 여기 좀 안됐는데 설명 부탁드리고요.
17페이지 향토음식하고 관련입니다. 일반 사설에 의하면 육계장이 단양이 원조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검토·연구할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한강수계 수질보전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에 따른 문제점, 또 미치는 영향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이대일
예. 오영탁부의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요원 배치현황과, 하절기 쓰레기 수거량에 대해서는 제가 그 수치를 정확히는 지금 못 외우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폐기물 수탁처리 과정에서 당초계획에 구인사 것이 있었는데 구인사는 자체처리 하는 것으로 시설을 갖추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변경이 됐습니다. 향토음식에서 저도 몇 번 들었는데 육계장이 우리지역에 전해오는 향토음식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부의장님 말씀을 참고해서 관심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에 대해서는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장·군수가 수역별 목표수질달성을 위해서 시·군별로 배출되는 오염부하 총량 이내로 당해 시·군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 부하량을 전체적으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것이 지금 낙동강이라든가, 금강, 영산강 등 다른 수계는 이미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강제로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강수계가 비교적으로 그런 수계에 비해서는 수질이 양호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임의적 규정으로 해서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스스로 하는 지자체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팔당댐 등 하류 수도권 지역에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것을 이대로 둬서는 안되겠다 이래서 한강수계에도 다른 지역과의 형편성과 수질오염을 더 이상 막기 위해서는 강제적으로 수질오염총량제를 해야겠다 해서 그와 관련해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정부 개정안을 8월25일 날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우리 군과 제천시, 충주시, 괴산, 음성 등이 한강수계에 관련이 되는데, 저희들이 알아봤더니, 다른 시·군은 지금 관망하는 자세이고, 저희군은 일단은, 저희군은 의견을 불가한 것으로 우리군은 빼달라, 우리군은 그동안에 국립공원이 두개 서있고, 또 충주댐 저수지역으로 많이 편입되어있고, 백두대간 보호지역, 더군다나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 많아서 더 이상 규제는 군민들의 정서와 맞지 않고, 우리지역 개발에도 문제가 있다고해서 일단은, 빼달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류지역인 강원도 지역은 대체로 반대의견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컨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은 대세입니다. 따지면, 우리지역도 벌써 여기저기 계곡에 수질오염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간다면, 머지않아, 우리지역도 청정 이미지가 많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것이 시행되는 것이 적극 반대할 명분은 없지만, 다만 우리가 반대함으로 해서 우리지역이 좀 기준을 완화시켜주고, 우리지역에 대해서 또 시행시기를 하류지역 보다는 좀 유해시켜 주고 또 나가서 가능하다면, 그에 상응하는 국가적 지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들은 일단은 반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입법예고중이고 상세한 사항은 또 나중에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에 또 이미 됐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해서 저도 연구중인데 자세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연구를 하고 있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엄재창
예. 윤수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수경의원
예. 윤수경의원입니다.
5가지만, 질의 및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있는 쾌적하고 청결한 환경가꾸기 있는데 우리지역에 환경단체 현황을 좀 내주시고, 이것이 아마 21페이지에 특수시책과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12페이지에, 지하수….
○ 환경위생과장 이대일
21페이지는 저희 환경과 직원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 윤수경의원
직원만?
○ 환경위생과장 이대일
예.
○ 윤수경의원
그러면 우리 민간단체로 구성된 것 그것 좀 내주시고, 그 다음에 지하수보조관측망 사업인데요.
우리 기존에 돼 있는 것, 폐공처리한 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 환경위생과장 이대일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 윤수경의원
다른 문제예요? 이것만 되는 거예요?
○ 환경위생과장 이대일
예,
○ 윤수경의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것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것만 자료를 내주시고요.
15페이지에 깨끗하고 편리한 자연발생유원지가 우리지역에 8개가 있다고 하네요 대상이. 8개 읍·면별로 대상지 자료 좀 내주시고요.
16페이지에 있는 사업장폐기물 수탁처리 확대인데요. 여기 특수시책으로 예산절감 차원으로 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에 시멘트공장이 있습니다만, 시멘트 공장은 그전부터 국가기관 산업으로 보호를 받아왔었는데 이제는 환경폐기물을 우리 군내 것을 처리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타 지역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보이지 않는 유독가스나, 환경오염에 대해서 시멘트공장을 증설할 때 또는 새로 건설한 데는 그로 인해서 지역주민의 피해가 올까봐, 아마 건강검진을 타·시군에서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 자꾸 외부에서 쓰레기를 가져 온다는 것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1,100건을 우리 관내 것을 처리해서 1억9,200만원에 효과를 올렸다고 올렸는데, 이 간접효과 보다는 우리 간접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시멘트 3사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21종이 몇 가지가 있다고 얘길 하는데 외부에서 들어와서 쓰레기 소각하는 종류와 양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이대일
예. 윤수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단체 현황은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보조관측망 사업은요. 저희들이 기존 5개가 설치되어있고, 금년도에 2개소를 하는데, 기존된 것은 적성농공단지내하고, 어상천 석교리, 매포 하시리, 대강 두음리, 어상천 임현리 등입니다. 이것도 별도로 현황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현황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장생활폐기물수탁처리하고 뒤에 있는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위탁처리가 있는데 이것은 서로 내용은 다른 겁니다. 지금 16페이지에 있는 것은 대명콘도라든가, 고속도로 휴게소 이런데서 사업장폐기물을 저희들이 폐기물처리장에 소각시설이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적정량을 태워야 이것이 수익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돈 받고 수탁해서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고, 뒤에 특수시책은 저희 폐기물처리장에서 관내에 들어오는 생활폐기물을 다 태우고 다 매립을 하면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멘트회사에 부 원료라든가, 예를 들어서 연탄재 같은 것은 거기에 태울 수도 없고 양이 안줄지 않습니까? 이것은 많이 나오거든요. 겨울에. 그래서 그것은 저희 매립장에 매립을 하면 매립공간이 많이 차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멘트회사에 부 원료로 바로 주고 또 생활폐기물 중에서 일정 칼로리 이상 되는 태울 수 있는 것은 회사에 연료로 주므로 인해서 우리가 소각도 안하고 매립장도 사용을 않기 때문에 그만큼 이익이 되는데 그 단가는 환경부에서 t당 26만원인가 하는 고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환산을 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내용은 다르고요. 그리고 추가로 말씀하신 시멘트회사에서 폐기물 연료로 쓰는 것 특히 폐타이어라든가, 이런 것이 요즘 강원도 지역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해 봤는데 지금 법적으로는 규정이 없고, 저희들이 또 큰 시멘트회사는 오염측정 기준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치 이하로는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피해가 있다, 없다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 우리가 정서적으로나, 보면 피해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지금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건강검진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윤수경의원
현재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법정 기준치, 또 행정상으로는 저기 단속할 그런 기준이 없다는 그런것으로….
○ 환경위생과장 이대일
기준이 있는데 배출기준이 오염도가 측정기가 있는데 그것은 기준치가 있는데 기준치는 잘 못 외우겠습니다만, 그 기준치 이하로 배출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타이어를 태워도 공기오염을 시키면 태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대신에 강원도 영월 지역에서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어상천 지역과 접경 지역이어서 폐타이어 소각문제로 주민들과 상당히 관계가 안 좋은데 그분들 얘기로는 용역을 준 결과 농산물에도 그것이 좀 먼지가 앉는다 나쁠 수밖에 없다 해서 어상천 지역과 자꾸 연계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선 강원도 지역 그 사람들의 거기에 같이 연계는 절대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지역은 어상천 지역 같은 데는 그 청정농산물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 시멘트가 날아와서 나쁘다하면 우리 지역에 더 큰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쪽하고 연계를 하지 말라는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군내에 시멘트회사에서는 지금 자세한 들어오는 양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고요. 더 이상은 자세한 답변 드리기에는 전문성도 부족하고 해서 이상으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 윤수경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엄재창
신태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태의의원
예. 신태의의원입니다.
14페이지, 폐기물종합처리장에 대해서 대형폐기물 처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으며, 매립폐기물과 가연성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종합처리장에 대해서 혐오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재원에 대해서 어떠한 사례가 있는지 이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좀 주시고,
24페이지 보시면, 지금 윤수경의원님 말씀하신 가연성폐기물과 연탄재, 시멘트회사의 연료 부원료에 대해서 위탁처리함에 있어서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은 한번 체크해 보셨는지, 거기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대기오염이나, 산소요구량이나, 수질오염, 여기에 대해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는 어떠한 측정기준을 갖고 계신건지? 자체기준 말고요. 자체에서 한 것 말고 군에서 한 것 있으면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이대일
예. 신태의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폐기물종합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생활계폐기물 처리가 원칙이기 때문에 들어오면, 일단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군민들이 철저하게 분리수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태울려면 양이 많습니다. 일단은 폐기물처리장에서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1차 분리를 하고, 그 다음에 가연성으로서 일정 열량 이상 나오는 것은 시멘트회사에서 별도로 고르고, 인력으로, 그 나머지를 태워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형 폐기물이나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혐오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사례는 이것은 저희들이 사례가 있으면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드리고요.
○ 신태의의원
대형 폐기물은 냉장고 및 다른 폐기물 들은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 환경위생과장 이대일
냉장고 같은 것은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폐기물을 재활용 가능한 것은 매각을 처리합니다. 그것을 분해해서요. 매각처리를 우선하고 그것이 1년에 3,000만원정도 폐기물처리 매각비용이 나옵니다. 수입이. 나머지는 매립 소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멘트사에 연료를 저희들이 부산물하고 해서 위탁처리 한 것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시멘트회사에서 경영상에 문제라든가, 또 국가적으로 발생하는 폐타이어라든가, 여러 가지 폐기물을 그냥 태워서 묻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구 끝에 재활용 하는 시책이고, 마침 우리 군내에 시멘트 회사가 있으니까 그나마 위탁처리 하는데 사실은 시멘트 회사에서 다른 지역에 폐타이어라든가, 그런 폐기물 중간 처리를 통해서 받는 것은 시멘트 사에서 돈을 받고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우리 군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 돈 달라고는 못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해서 예산 절감 효과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저희 기준으로 군에서 자체로 대기오염을 측정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영향은 없고요.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수질오염 같은 것은 충청북도 보건환경 연구원이라든가 이런데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받고요. 건강체크는 별도로 해본 것은 없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시멘트회사 같은 대형 관내 업소는 직접 관할은 도 관장업소입니다.
제가 업무 구분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저희 군에서 일일이 지도하는 것은 아니고 긴급사항 때는 나가지만, 대체로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굴뚝이면 굴뚝대로 측정 장치가 붙어있고 하기 때문에 그 결과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면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검진하던가, 그런 계획은 없고, 아직 실태는 없습니다.
○ 신태의의원
보충질문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멘트사에서는 처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거죠. 재활용 촉진법에 의한 재활용법이 아니고, 처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환경위생과장 이대일
예. 그것도 신고를 했습니다.
○ 신태의의원
처리업을? 그럼 이건 폐기물법으로 봐야 되겠네요?
○ 환경위생과장 이대일
수년전에 시멘트회사에서 타이어라든가, 이런 가용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저희들한테 인·허가를 받아서 저희들이 적법해서 신고수리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정확하게 처리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 신태의의원
그러니까 지금 폐기물 처리업은 폐기물법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폐기물법으로 재활용법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고. 그죠?
○ 환경위생과장 이대일
예.
○ 신태의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엄재창
예. 다음 양수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수자의원
양수자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기관 기업체 1하천 가꾸기 13개, 하천 추진이 있는데요. 우리 물 환경 보호로서 우리 생명의 제일 근원이 물 환경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산과 하천이 제일 청결해야지만 우리가 생명수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그냥 정비라든가, 하천 보호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하시는 것인지, 그 추진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올 여름에 자연발생유원지에 많은 쓰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쓰레기 처리 방법에 대해서 간단한 제안을 조그마한 것이지만 하나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해 주시고요.
○ 환경위생과장 이대일
예. 양수자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기업체 1하천 가꾸기는 저희들이 강이라든가, 주요하천에서 군내 13개의 하천을 기관 기업체에서 하나씩 맡아서 책임 담당제로 해서 자연 정화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특별히 여기에다 시설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자연정화 책임지역 정화구역 이렇게 인식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양수자의원
하천에 중요성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인데요. 이 담당과가 건설과 하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천을 관리하고 하는데, 이 하천에 자연생태계적인 사고를 갖고 도로를 놓는다든지, 하천을 해야 되는데, 물론 담당과에 질문을 하겠지만, 이왕이면 1하천 기업과의 13개 하천을 관리를 하신다면 그분들을 초청을 해서라든지, 어떤 하천에 자연 생태의 중요성, 물 환경에 관한 것도 좀 교육을 해가면서 이왕이면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대도시에 의회라든가 이런 데는 의회에서 물 환경 전문 분과위원도 요즘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럴 의향은 있으신지요?
○ 환경위생과장 이대일
지금 대체로 주요 기관이라든가, 시멘트회사 같은 큰 기업체에서 자연정화 활동에 일환으로 1사1하천 가꾸기 해가지고, 어떤 단체에서 화단을 가꾸듯이 그런 개념입니다. 원래 취지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문성이 없고요 별도로 저희 환경부서하고 개발부서 간에는 어떤 사업시행에 대해서는 환경사전성검토라든가,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전문성은 그런 쪽에서 추구해야 할 것 같고요.
앞으로 일단은 이런 실적에 대해서도 양의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양수자의원
그리고 제가 가곡면에 있을 때도 그 자연발생 유원지에 전부 쓰레기를 전부 길가에만 내놓아도 좋겠는데 그냥 감춰 놓고 가서 정말 직원들이 애를 먹었는데 거기 이장 하나가 머리를 썼는데 아주 참신하고, 돈도 안들고 하는 거였습니다. 길가에 다가 “쓰레기 정거장” 이라고 써놨는데 아주 예쁘고, 귀엽게 해놨는데,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쓰레기 정거장” 에다 쓰레기를 놓고 가는 것을 봤는데 그런 것은 돈도 안들고 하니까 좀 추진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 환경위생과장 이대일
예. 내년부터 양수자의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을 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 양수자의윈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엄재창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원님들 아무 말씀 없음)
안계시면 본의원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환경오염배출사업장에 관리와 관련해서요. 총 212개소가 관리되고 있는데 이 업소명단하고, 금년도 점검 실시결과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어제 여러분들 방송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멘트에서 “육가크롬” 이라는 새로운 공해물질이 발견이 돼서, 일본에서도 몇 년 전부터 이 문제가 거론이 됐던 것인데, 지금 가만히 의원님들 질문하시는 것 종합으로 해서 보니까 이제는 시멘트공장이 종합폐기물 공장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하나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석회석 관련 공장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공해측정 기준치 이하라고 해서 단속대상이 안된다고 했는데 측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측정 기준하고, 그 다음에 연료 또는 원료로 쓰이는 폐기물의 종류 시멘트 3사별로 종류와 그 연간 사용량을 좀 회사에 자료를 요청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는 지난 여름에 휴가철에 제가 사인암을 간적이 있었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그 동네에 민간인 화장실을 임대를 내서 관리를 했던 것으로 아는데 그게 이제 아마 소유주가 폐쇄를 시키는 바람에 인터넷에도 이문제가 몇 번씩 떴었어요. 저 건너편에 있는 것은 청소도 안돼고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마 내년 여름이 오기 전에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이대일
엄재창의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그 업소명단과 점검사항, 그리고 시멘트 3사에 대한 그 연료 종류와 사용량 그 다음에 석회석 관련해서 측정기준과, 측정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사인암에 화장실 건은 그 화장실이 사유지에 남의 식당 앞에 있기 때문에 수년간 민원이 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군비로 보수를 해서 면에서 관리를 해왔는데 그래서 이번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지역주민들하고 회의도 하고, 또 면의 의견도 정확히 들었는데, 결론은 면에서도 철거하는 수 밖에 없다 해서 저희들이 면에 철거비용을 배부해서 철거를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면에 의견도 그것이 없어지면 기존 화장실이 더 활성화 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처리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운영을 해가면서 화장실이 절대 부족하다면 기존 화장실에 확장을 하든가해서 하고 조금 멀더라해도 화장실이 사실은 개인부지로 인해서 민원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보완을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엄재창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 의장 엄재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입니다. 농림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장 오호열
농림과장 오호열입니다.
농림과 200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림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엄재창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림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의원
김영주의원입니다.
6쪽에 농가도우미지원 해가지고 사업계획에 보면은 도우미지원이 8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에는 6명에 5백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도우미가 하는 일은 무엇이고 또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는 누구를 도우는 일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9쪽, 주말농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확대 추진실적을 보면은 읍·면당 1개소 이상인데, 1면에 1개소라도, 현재 준다는 재료비나 임차료를 지불되었죠?
○ 농림과장 오호열
예.
○ 김영주의원
예. 그래서 어느 도시에 시민들인지, 그 명단을 말씀해 주시고요.
24쪽, 사업계획에 보면은 도~농간 직거래망 확대 해가지고 45개소라고 했는데 45개소가 어느 지역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향후계획에 보면은 도~농간 직거래망 지속추진 해가지고 자매결연처 농협판매장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서 자매결연처는 뭐 직거래를 할 수 있는데….
○ 농림과장 오호열
몇 페에지라고 했죠?
○ 김영주의원
24쪽, 거기 향후계획에 보면은 직거래망 지속 추진에 자매결연처 하고 농협판매장으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자매결연처는 언제든지, 직거래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농협도 직거래를 할 수 있는 단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장 오호열
예. 김영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농가도우미지원 6명에 대한 5백만원과,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는 어떤 사업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임신을 한 농업인 여성이 출산전후 180일(90일전과 출산후 90일)에 대해서 저희가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금년도에 6명이 당초계획은 8명을 세웠는데 현재에는 6명이 지금 그 사업에 혜택을 받고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는 어떤 사업이냐고 물으셨는데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농업인 자녀가 유아원을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자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육시설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에 따라서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은 시설 이용하는 사람에게도 지원하는 사업이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자녀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지원금액은 1세에서 2세 사이, 5세, 3세, 이래서 틀립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필요하시다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주말농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말농장은 저희들이 몇 년째 계속 운영을해서 저희들이 11월달에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잘된 읍·면은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8개 읍·면 중에 단양읍을 예로 든다면 마늘을 10평씩 해서 파종서 수확까지 하는 사업, 또 사과나무를 개인 도시민에게 분양을 해서 수확 때 수학해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도 금년도는 11월달에 저희들이 사업을 검토를 할 계획이고, 작년까지도 저희들이 분석된 사항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에 직거래망 판매망 45개 하고, 상설직판장 5개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상설직판장은 저희들이 현재 고속도로 상·하행선에 2개소하고, 대명콘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파구에서 지금 대도시에서 직판장 운영을 하고 있고 백자리에 1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하반기에도 우리가 1개소를 더 할 계획인데 그것은 남천이나 두음을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거래망이라고 해서는 저희들이 자매결연처와 읍·면간 자매 해서 수시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나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협은 농협대로 나름대로의 자기 거래처가 있는데 그것은 농협은 저희들이 1개면 하나로 보고 45개 직거래망은 읍·면간 단체간 결연에 의해서 판매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영주의원
추가질문 하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농협관계는 사실 저희들이 볼 때는 농협은 중간 상인인데, 중간상인하고 직거래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집에 앉아서 농협에 먹여주는 것 하고 같은데 그것도 같다고 보십니까?
○ 농림과장 오호열
농협이 농민들의 농산물을 매치를 해서 자기의 거래처에 직판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예를 든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어상천에 계시니까, 그런데, 어상천 북부농협에서는 고추를 제주도에 판매를 하고 제주도 농협에서는 감귤이 단양으로 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단양에 농산물을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영주의원
예. 그것은 알았습니다.
○ 의장 엄재창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장영갑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영갑의원
장영갑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후계농업인 추가지원 나와 있는데요. 거기 대상자하고요. 지원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39페이지에 유해 야생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하고 시골로 가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과 피해액이 어느 정도 되어야 보상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림과장 오호열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농업경영인 육성지원사업은 기존에 농업경영인으로 지정된 사람에 추가로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토지를 매입한다든가, 축산을 한다든가, 또 규모를 넓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3건을 저희들이 추진을 했는데 제가 사업비를 7천만원으로 어느 동네 누구인지는 저희가 담당자를 통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해동물에 따른 농작물피해에 따른 보상은 저희가 작년도에 단양군 조례로 지정을 해서 작년 12월부터 유일하게 충청북도 내에서는 단양군만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농작물을 파종기부터 수확기까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확기 까지 야생동물에 의해서 피해가 났을 경우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해서 파종단계에 있을 때는 파종 종자대, 또 수확기 때는 수확기에 대한 물량을 산출해서 1인당 최고 금액은 3백만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3천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해도 3천만원까지는 줄 수 없고 1인당 최고 300만원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또 5만원, 10만원은 안됩니다. 최하가 10만원이하는 피해가 난 것은 저희들이 보상을 안하고, 10만원이상 최고 300만원까지 농가가 피해를 봤을 때 저희들이 현지조사해서 정확하게 해서 농민들에게 얼마 되지 않는 돈입니다만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 장영갑의원
예. 알았습니다.
○ 의장 엄재창
예. 신태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태의의원
예. 신태의의원입니다.
22페이지 단양마늘 명품화를 위한 특성보존농가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별 마늘생산량 현황 자료 좀 주시고요. 또 마늘가공공장 설치가 매포읍 신소재단지에 설치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왜 농협과 다시 제고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농협과 얘기를 하시면 보조사업인지, 확실히 명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림과장 오호열
신태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양마늘 재배면적은 244,7ha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사항은 읍·면별로 내용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공공장 설치장소를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변동된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단양마늘은 사실상 가공공장이라고해서 음식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단양마늘은 사실 전국에 244ha는 전국에 0.5%정도 됩니다. 대신 단양 마늘은 고가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는 물류센터에 주대가 있는 것은 반입이 안됩니다. 그래서 단순 가공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부지가 되어 있고 앞으로 신석회연구소에서 마늘융합한 사항이 되었을 때 협조가 될 수 있지 않나 해서 그 부지를 일단은 선정을 했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마늘가공공장을 설치를 하게 되면 제가 보고드린 것과 같이 가칭 유통가공연합회를 설립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3개 농협에서 출자를 내서 그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검토하는 중에 적성 IC 주변에 짓기 좋지 않냐 해서 그 부분도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신태의의원
출자를 하는 겁니까?
○ 농림과장 오호열
그 분들의 1차 협의는 3개 농협과 군지부가 출자를 해서 전문적으로 그분들이 1년내내 마늘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신태의의원
그러면 전 군내에 있는 마늘을 거기서 다 수매를 하는 겁니까?
○ 농림과장 오호열
그렇죠. 그러니까 가칭 유통가공협회를 설립을 해서 그 돈은 개인은 좀 곤란하고, 3개 농협과 군지부에서 출자를 해서 사실상 단양마늘은 우리가 홍보는 서울에서 많이 합니다만 11월, 12월달에 마늘을 사달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다 팔리고. 그래서 이것이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 때문에 가공공장에 저온저장고도 짓고 또 저희들이 단순 가공을 해서 주대를 자르고 박피를 해서 소량으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 단양마늘을 수매를 해서 그렇게 하려면 개인은 좀 곤란하고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농협을 참여를 시켜서 일단, 1차적으로 협의된 것이 출자를 해서 전문으로 자기들이 경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신태의의원
가공공장이 문제가 아니라, 생산단지가 문제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생산단지가 문제지, 가공공장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농림과장 오호열
생산은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렇게 하려면 한 600ha 정도는 늘어나야 된다 그렇게 600ha로 늘어 났을 때는 가공공장도 필요하다 이래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신태의의원
그러니까 가공공장 보다는 생산단지가 문제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 농림과장 오호열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 신태의의원
이 가공공장에 대해서는 누가 운영하든 어디에 가 있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실제로는 생산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모자라는 양을 수요공급이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생산을 많이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가공공장이 여기 있다고 문제가 되고 저기 있다고 문제가 되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 농림과장 오호열
이 부분이 저희들이 농산물이라는 것은 저온저장이라든가, 1차 가공을 해서 연중 판매를 하게 되면 현재 가격보다 고가로 연중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데 단양은 실정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시에 홍수출하가 되어서 저장시설이 없기 때문에 농민들이 죽어라 농사를 지어서 제 값을 받지 못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244.7ha에서 600ha로 확보해 나갔을 때는 이 사업도 필요하기 때문에 면적확보와 이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신태의의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가공공장이라 그러면 원 마늘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장고에 들어가 있는 것은 원 마늘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가공을 했다는 것은 마늘을 변형 시켰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 농림과장 오호열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중 가공을 하려면 저장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연중 가공을 하려면. 그래서 수해 물량에 따라서 저장시설을 했다가 가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물론 깐마늘 상태, 다진마늘 상태, 또 주대를 자르고 겉 부분만 박피를 해서 포장해서 판매하는 상태,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단순가공 사업이 되겠습니다.
○ 신태의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 의장 엄재창
아직도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계신것 같은데 지금 중식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중식 후에 계속 질의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치고 할까요?
(『마치고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영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영탁의원
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소백산관광목장에서 부루세라 발병한 적 있으시죠?
○ 농림과장 오호열
예.
○ 오영탁의원
당시 조치사항하고 주민홍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21페이지에 1읍·면 1명품화 사업하고 관련되어서 읍·면별로 집중 육성하는 품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40페이지에 농촌총각 가정 이루기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평가하고 확대시행 의향이라든가, 사후관리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림과장 오호열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올산 축협에 부루세라가 발생이 됐습니다. 저희가 대량 매몰 처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가축전염병법에 의해서 부루세라가 발생이 되면 가축이동이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살 처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가 침출수가 발생되지 않는 지역을 선정해서 밑에 비닐을 깔고 석회를 뿌리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매몰을 하는데 매몰을 하고 나서는 저희들이 표시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관리를 하고 있고, 참고로 올산 목장에는 현재 부루세라 때문에 금년도에 백 몇 여두 현재 살처분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한우사육을 하고 있는 두수는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처음에는 올산 주민들이 굉장히 우려를 했는데 본인들도 발생이 됩니다. 앞으로 부루세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우를 팔아 먹으려면 부루세라 감염 여부가 확인증이 가야 우시장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인들도 올산 목장에 그렇게 대량 발생했을 때 우려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저희가 계속 나오니까, 지금 현재는 올산 목장에 한우는 한 마리도 없고, 개인 농가에 보통 금년도에도 한 10두이상 기르는 사람은 한두마리씩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농가에 본인들이 팔려면 우리한테 신고를 합니다. “언제와서 이것을 해 주십시오 내가 언제 팔거니까” 그래서 발생이 되면 저희가 보상을 하고 살처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한우사육 농가들은 부루세라에 대해서 그렇게 된 것이 정착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읍·면 1명품화 사업은 저희가 8개 읍·면이 있습니다. 단양은 마늘, 뭐, 단성은 버섯, 대강은 사과,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하고 품목은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에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이 사실 제가 농림과에 와서 농촌을 다녀보면 홀어머니 모시고 30, 40된 총각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타·시군 하는데가 없나해서 저희가 예천군을 벤치마킹을 해서, 거기는 수년전부터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도, 금년도에 8쌍씩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600만원씩 지원을 해줬고, 금년도에는 8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사람들하고 저희가 간담회도 한번 해보고 했는데 외국여성이 금방 한국에 대해서 문명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해서 굉장히 어려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간담회도 하고,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모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가정은 잘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16명이 되는데 이 부분을 금년도에 관리를 해보니까 사실상 조금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결정을 안했습니다만 다시 농민단체나, 읍·면을 통해서 실태를 파악을 좀 해갔고, 그래도 원하고, 아직 장가가지 못한 총각이 많아서 농사를 짓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다시 한번 내년도 사업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오영탁의원
추가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름철에 하절기에 보니까요. 소백산관광목장에 직접 소를 사육한다고 해서 소고기를 잡수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제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그러면 거기서 목장에서 사육하는 소가 아닌 외부에서 반입된 소를 소백산관광목장에서 사육하는 소로 알고 잡수고 가신단 말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단양이미지 라든가, 신뢰도를 상당히 추락시키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 농림과장 오호열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단속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작년까지는 소가 없어진 것이 금년 8월쯤해서 전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한우를 사육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도살해서 판매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오영탁의원님이 언제쯤 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새 한다면 그건 사실 안맞는 얘기입니다. 요새 그렇다면 저희가 계도할 부분이고, 현재 살처분이 완전돼서 하나도 사육안 할 시기는 8월초 쯤에 저희들이 해서 지금 현재 그 이후부터는 소백산목장 한우 고기라고 해서 팔지는 않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오영탁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엄재창
예. 양수자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수자의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생태계 보전을 통한 미래어업인육성인데요. 지금 그 남한강에 각종 불법 어망이라든가, 정치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남한강에 생태계 파괴 현실이 아주 심각한데 거기서 쏘가리라든가, 토종어종도 종류가 감소되는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보존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생태계보존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주시고요. 그리고 신활력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마늘특화사업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신태의의원님께서 하신 마늘가공공장 말하자면, 가공공장이 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마늘 저장고라고 해야지 맞을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그 사업추진 내용이 농촌에 마늘을 전부 수매해가지고 저장을 했다가 부가가치를 올리는 그런 사업 아니겠어요? 제 생각에는 농협이나, 이런데 출자를 한 농협에 주지 않고, 저장고만 시설만 잘해 준다 하면 우리 농민들이 영농법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농민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 농림과장 오호열
예. 답변을 드릴까요?
○ 양수자의원
예.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답변 듣고 했으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마늘축제가 첫날은 비가 안 오고 그 다음 날부터 비가 많이 왔는데,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마늘축제 할 때, 그런데 저녁에 나가보니까, 둘 째 날 나가보니까, 외지마늘 장사가 하나 있더라구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비가 와서 우리 마늘이 가격이 처음에는 2만5천원, 3만원 까지 갔는데 비가 오니까 안 팔려서 마늘 값이 내려가는 그런 실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서는 바로 농협에서 단위조합인 것 같아요. 농협에서 그 마늘을 팔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볼 때 정말 농민들이 안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농림과장 오호열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 수산자원증식 및 관광상품화 했다고 해서 불법 어로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단체와 해서 쏘가리 체포금지 기간이 있습니다. 5월15일부터 7월10일까지 그 기간에는 집중 단속을 하고 있고 또 저희 관내에 어업을 하는 농가가 25농가가 있습니다.
그 분 외에는 거의 불법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 없고 본인들이 취미로 하고 있는 낚시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단속할 구분이 없습니다. 특히 금어기에는 저희들이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 양수자의원
그런데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어망 같은 것은 보셨나요?
○ 농림과장 오호열
어망도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25어업농가가 배를 이용해서 어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불법 어업을 하는 부분은 그 부분들이 거의 있을 수 없는 부분이 그 수역 안에 자기 구역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와서 불법으로 그물을 친다든가, 이런 사항은 거의 없고, 저희가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겨울철에는 밧데리를 이용해서 불법 어로 행위를 하는 경우는 종종 저희들이 신고가 되어서 단속을 나가는 상황은 있습니다.
○ 양수자의원
그 서류를 좀 주세요.
○ 농림과장 오호열
예. 신활력사업에 대해서는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사업계획까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신태의의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인데, 저희가 가곡 가공공장을 하면서 부대적으로 저온저장고도 들어가고 박피시설도 들어가고, 집진시설도 들어가고, 절단시설도 들어가는 이런 것을 할 계획입니다. 가공공장이라고 해서 음식을 완전 변형해서 2·3차 산업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단순가공 1.5차 정도 되는 가공을 해서 앞으로 소비자들이 소량 자주 구매하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해서 상품화 해갖고 저희들이 연중 판매 할 그런 계획이니까 저온저장고도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늘축제에 대해서 외지 마늘이 단양마늘로 둔갑되는 상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마늘축제를 8회중에 7회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일 고민거리입니다. 어떤 면으로 봐서는 한편으로는 반가운 일인데, 의성 마늘을 갖다가 단양마늘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단양마늘이 인지도가 있고 맛과 향이 있어서 소비자가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의성 마늘을 단양마늘이라고 해서 둔갑하는 상황은 저희들이 축제기간 동안은 별의별 수단을 다 씁니다. 농가 논을 동원시켜서 단속도 하고 또 프랭카드에 마늘시장내에서 생산자표시가 된 농가에만 사라는 그런 안내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또 시장내에서 상인들끼리 서로 상인은 다른 데 마늘을 사다가 단양마늘이라고 파는데 그 부분은 실 예를 든다면 시장에서는 평생 자기네들 시장을 지키고 사니까, 서로 죽는 꼴이 되어서 자기네끼리 자정을 해서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소량 외지 마늘이 단양마늘로 둔갑되는 상태는 저희들이 축제기간 동안에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농협이 왜 참여를 하느냐 이 뜻인 것 같은데 사실상 농민들이 보기에는 눈에 불 받는 일입니다. 농가에서는 내가 분명히 1만5천원에 주고 사 가서 축제기간 동안에는 2만원을 받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렇게 되면 사실 농협에서는 그렇게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각종 물류비라든가, 수수료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농협이 참여를 안하면 우리가 마늘을 축제기간 동안에는 시세가 형성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농협에서는 전국에 마늘시세를 파악하고, 단양의 마늘의 시세를 실시간 인터넷에서 정보를 받고 단양마늘을 구입 합니다. 농협에서 수매를 안하면 상인단들도 가격이 형성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들이 매년 평가보고회 때 농협이 참여를 해야 한다, 안해야 한다, 이래서 굉장히 문제가 있었는데 금년도에 그러면 참여를 하지 말자, 마늘축제 7일전까지 시세가 형성이 안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봐서는 농가에 1만5천원 주고 사서, 2만원을 받는 부분은 그 파신 분에 대해서는 한 5천원정도 손해가 날지는 모르지만 전체 농가들은 그만큼씩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런 기능을 또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그래서 참여해도 문제, 안해도 문제 이런 부분이 사실상 추진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 양수자의원
제가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그 농협이 항상 농민을 위해서 있다 겉으로는 그러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거든요. 그 농협은 언제나 이익이 안남으면 장사를 안합니다.
○ 농림과장 오호열
예. 맞습니다.
○ 양수자의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 농민들이 지금 우리 공장을 만들어 주는 것도 농민들을 진짜 위한다면 이 이익이 물론 농협에서 출자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면 농협에서는 말하자면 장사꾼이나 마찬가지니까 이익이 남지 않는 것은 안하지 않아요. 그럼 그 이익을 농민한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거죠. 제 생각은. 그래서 농민들이 운영할 수 있게끔, 또 농민들이 전 마늘을 수매한다면, 수매가격 형성 해주고 거기서 이익금 농민들이 나눠 갖고 해서 농민들이 자체로 영농법인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농림과장 오호열
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저도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양수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 농민들은 농협에 대해서 대단한 불만이 있습니다.
○ 양수자의원
저희들 불만이 있습니다
○ 농림과장 오호열
그래서 그것은 일리 있는 사항이고요. 이건 공식석상이니까 말씀드리고 곤란하고, 또 저희가 농민단체나, 영농조합법인을 설립을 해서 또 운영하고 있는 영농조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 단양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장기적으로 홍수 출하가 되지 않고 연중 출하가 될 수 있게 하려면 매치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1억~2억원 갖고는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했을 경우에 농민도 제 값을 받고 농협도 이문을 남겨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양수자의원
지금까지 농협에서 살았지, 농민이 살지 않았거든요. 다른 것 또 쏘가리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저희가 가곡에 있을 때 남한강물이 이렇게 좀 줄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를 타고 망을 한번 걷은 적이 있는데 정말 그때 너무 놀랐습니다. 망이 전부 작은 아주 곱게 짠 망에 작은 고기까지 다 걸렸었는데 이것 좀 철저히 단속을 좀 해주십시오.
○ 농림과장 오호열
예. 알겠습니다.
○ 양수자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엄재창
예. 김영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의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 당시에 주말농장 어디 시민이며, 누구냐고 물었을 때 답변이 없었고요. 주말농장 1인당 1,000㎡로 되어 있는데 경영비가 300만원, 임대료가 200만원이라면 현재 ㎡에 과한 금액을 줘 가면서 주말농장을 꼭 활성화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장 오호열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말농장 1,000㎡ 취득 장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지는 농사꾼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농지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말농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람은 1,000㎡까지는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 사항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김영주의원
아니, 이건 취득이 아니고요. 임차료가 200만원이고 재료비가 3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평당에 1,000㎡면 300평 아닙니까?
○ 농림과장 오호열
제가 여기 보면 재료비 2,400만원 중에 300만원씩 8개 면, 임차료 200만원씩 8개 면해서 1,6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김영주의원님께서 얘기하신 1,000㎡에 그렇게 지원하니까 너무 과 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농지법에 보면 농사는 경작을 목적으로 해야 취득이 가능합니다.
1,000㎡를 갖고 농사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말농장을 하기 위해서 구입한다면 농지법에 허용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1,000㎡ 까지는. 그래서 제가 농사꾼이 아니라도 주말농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1,000㎡까지는 취득이 농지법상 취득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제가 표시해 놓은겁니다. 이것이….
○ 의장 엄재창
이 서류가 제가볼 때 조금….
○ 김영주의원
서류가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취득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주말농장하러 300평을 산거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는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이 재료비가 3백만원씩 들어가고, 임차료가 2백만원이라면, 1만7천원 꼴이 평당에 치이는데 우리 집계로 봐서 평당에 1천원이면, 임차료를 얻을 수 있는 땅을 1만7천원이면 시골 땅 좋은 거 한 평씩 살 정도로 평당에 대줘가지고 이것을 꼭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제가 물은 겁니다.
○ 농림과장 오호열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개요에 주말농장 취득 장려라고 한 부분은 다른 주말농장을 계획을 했을 때 도시민도 1천 평방미터 까지는 농지법에 상관없이 취득이 가능하다니까 장려를 하겠다 이런 사업계획을….
○ 김영주의원
장려를 하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 장려를 한다면, 차라리 주민들을 먹고 살리는 게 낫지 왜 외지사람을 갔다 하느냐 이거예요.
○ 의장 엄재창
그것이 아니고 과장님 위에 것은 주말농장 취득 기준이고, 지금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밑에 읍·면별로 시범 주말농장 운영하는 사업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농림과장 오호열
그러니까 제가 1,000㎡에 3백만원씩 너무 많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 김영주의원
예.
○ 농림과장 오호열
그게 아니고 읍·면에 8개 읍·면에 1개 주말농장을 개설을 해서 8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1,000평이 될 수도 있고 2,000평도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따른 재료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
○ 김영주의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내역서를 내주세요.
○ 농림과장 오호열
예. 알았습니다.
○ 의장 엄재창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원님들 아무 말씀 없음)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빨리빨리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생태계보전을 통한 미래형 어업육성 그랬는데 보면은 수산자원증식 및 관광상품개발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업인구가 작아서 그런지, 상당히 지원도 미미한데 본의원 생각으로는 우리 남한강 민물고기가 상당히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시내에서 와서 소비되는 민물고기는 저 하류, 경기도 지방에 민물고기들이 와서 소비가 되고 있고, 우리 단양산은 경기도로 올라가는 그런 기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농림과에서 민물고기를 활용한 매운탕 거리를 냉동포장해서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23페이지, 개방화시대 경쟁력제고 유통시설 확충인데, 지금 FTA협상에 따라서 경쟁력강화가 농업소득과 직결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저희 관내는 대부분 경지면적도 작고 또 영세민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후와 토양에 맞는 그런 품목을 조정을 해서 소품목 대량 생산화 체계로 가야지만, 이게 유통도 원활하고, 경쟁력도 강화되지 않나 그래서 이 문제를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상의를 해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얼굴있는 농특산물 직거래 확대 및 판매량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우리 군 이미지 홍보를 위한 종합 CI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아무 말씀 없음)
전체적인 군 이미지 홍보를 위한 CI계획이 수립 안돼 있죠, 부분적으로만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통합적으로 운영이 되어야지 군 이미지가 제대로 홍보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지금 농산물 포장재가 전부 따로 따로입니다. 디자인이, 농협 것 따로, 그리고 일부 농가에서 보조금 지원받아서 자체 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포장지 디자인 따로, 군에 것 따로, 이러다 보니까 CI계획이 전혀 수립이 안되있고 시시각각으로 놀아요. CI계획은 원래 “Corporate Identity“ 또는 "City Identity" 라 해 갖고, 도시의 정체성, 차별화를 위해서 이거를 계속적으로 홍보하므로 인하여 대외적으로 이미지를 고식화 시키기 위한 작업이거든요. 이게 통합적으로 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그 농산물 하나에도 같은 고추에도 디자인이 제각각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헷갈려요. 다 같은 단양산인데도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통합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획감사실장님 공무원석에서 말씀함 : 난청)
그렇죠, 그런데 그게 전체적인 토탈 계획이 서 있어 갖고 관광상품이든 농산물이든 단양군에 단양군이라는 표시를 하는 것은 똑같은 로고라든가 그런게 적용이 되어 갖고 통일화를 시켜 줘야지 대외적으로 단양을 홍보하는데 좋기 때문에 그렇게 대도시에서 CI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그게 조정이 안되다 보니까 전부 제각각으로 놀아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통일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소백산관광목장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금년 계속 부루세라 병이 발병이 돼서 지금 인접농가에 까지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 이거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02년 이후 대성산에 농림과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세부적인 예산 투자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수시책에 수리백과 관련해서 대상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사후관리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전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수경의원
농업에 관심이 많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또 질의와 질문을 통계를 내서 하시느라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있는 주말농장 작년도 하고 올해 실적을 좀 내주시고,
14페이지에 있는 친환경 생산기반 육성에 대한 추진실적, 그것에 대한 자료를 좀 내주시고,
15페이지에 나오는 친환경농가보급에 대해서 포장재 지원해 준 것 그것 실적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신태의의원님이 요구하신 마늘면적 읍·면별 재배면적 작년도 것 하고 통계연보 보면 나옵니다. 그것 좀 해주시고, 통계연보도 맨 거기서 나오겠지만, 1년 늦으니까 2005년도 하고 2006년도 것 해주시고, 기획실장님한테 제가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보니까 여기에 숫자가 농림과 같은 데는 같은 과인데도, 천만원단위가 있고, 제가 보니까 건설과는 백만단위로 다했더라고요. 그런데 같은 과에서는 통일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업무보고 보니까 앞뒤로 페이지 빼먹고 그냥 한 것이 있는데 이런 것 가지고는 말씀드릴 것이 아닌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두 개 과가 그런 과가 있습니다. 어디라고는 과장님 체면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잘 좀 보고서 양식 의회에 제출되는 양식이니만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엄재창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 의장 엄재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장병대
건설과장 장병대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엄재창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의원
예. 김영주의원입니다.
건설과 9쪽에 개발촉진지구지정개발계획 거기에 사업계획에 보면 기반시설 3건과 개발사업 10건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두 번째 22쪽 영춘면 밭기반 조성사업 영춘면 오사리 용진리 새마을지구 준공예정일이 6월6일로 돼있는데, 조성사업이 마무리됐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안됐다면, 왜 안됐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장병대
김영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지정개발계획 사업은 저희들이 3개 권역으로 해서 지난 2005년도에 11월1일날 건교부로부터 지정고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건에 기반시설사업은 대강 장림리에서 사동리까지 지방도 확포장 사업이 4km에 96억원, 또 매포하시에서 평동까지 농어촌도로와 군도로 확포장에 8.6km에 127억원, 영춘 하리에서 용진간 도로확포장 2.7km에 325억원, 총해서 548억원의 국비 사업비가 되겠고, 개발사업 10건은 분야별로 관광지 개발사업 위주로 사업이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춘면 새마을지구 밭기반정비사업은 농로포장이라든가 다른 기반시설은 다 완료가 되고 지금 지하수개발 1공이 있습니다. 지하수가 여러 군데 착공을 해봤습니다만 지하수가 풍부하지 못해서 위치를 찾느라고 지하수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 영농과는 큰 지장이 없는 사업입니다.
○ 김영주의원
예. 알았습니다.
○ 의장 엄재창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오영탁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오영탁의원
5페이지, 상진~별곡 도시가로망 개설사업하고 관련입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자료하고요. 보상필지, 또 미보상필지, 내역자료를 제출 바라고요.
8페이지 중앙공원 정비사업하고 관련되어서 전하고 후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크게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정비사업을 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상진대교에서 단양읍 시내로 진입하려면 너무 급커브입니다.
그래서 도로 선향개량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이 있거나 또 실행할 의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이 가로등은 여기에 관련되는지 안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북하리에서 단성면 도로를 보면 가로등이 상당히 많이 설치가 돼있습니다. 예산낭비 어떤 주요인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과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장병대
예. 오영탁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4건에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상진~별곡간 가로망 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공원 정비사업은 지난번에 있던 것이 양쪽 도로측으로 기존에 있던 자연향에 둘러싸여져 있던 것이 규모가 협소하고해서 더 자연석을 넓게 해서 다시 확장 사업을 하면서 자연석을 쌓고 또 경계석을 대리석으로 교체를 하고 하는 등 그 주변 정비사업 조경과 같이 주변정비사업을 시행하는데 사업비가 투자되고 앞으로는 주변정비라든가, 바닥에 인터로킬을 깐다든가 정비할 사항이 있어 가지고 다음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로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진대교에서 단양으로 우회전하는 커브가 급하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 사항은 저희들이 59번 국도가 그 노선으로 지정이 되면서 지금 도담으로해서 가곡까지 연결되는 국도개량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전관리청과 협의해서 노선 마무리 되기전에 그 사업도 다시 검토해서 개량사업 하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하리에서 놋재간 가로등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시설 완료된 후부터 몇 건의 민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설명해 드린 바 있습니다만 가로등이 절전형으로 다시 새로운 타입으로 개발이 되다보니까 다음에 전력요금 이라든가, 유지관리 비용을 합쳐서 따져볼 때 지금 해 놓은 시설이 유지관리 측면이나, 전력요금면에서 더 저렴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시공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건 주민들과 지난번에 설명회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의장 엄재창
예. 답변이 됐습니까? 의원님?
○ 오영탁의원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원이라는 것이 사실은 주민 이용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장병대
어디를?
○ 오영탁의원
중앙공원 말입니다. 공원이라는 것이 주민 이용도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 한 달 내내 해봤자 한두명 진짜 스쳐 지나갈까 실제 어떤 공원의 역할은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비라는 것이 주민들의 어떤 이용도를 높이고 이런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주민이 어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하나도 없고요. 오히려 정비사업을 하면서 바닥에 뭡니까? 보드블럭이 전에 것 하고 새로한 것 해가지고 오히려 모양새만 더 실추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건설과장 장병대
예. 그 사항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내년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야외무대도 한 동을 설치하고 노인병원과 연결되는 그 주변 환경정비도 더 겸해서 하게 되면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더 정비를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엄재창
예. 윤수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경의원
예. 윤수경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업기반시설에서 용수로 사업이 이건 뭐 군비로 하는겁니까? 도비로 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장병대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윤수경의원
26페이지.
○ 건설과장 장병대
21페이지요?
○ 윤수경의원
26페이지에 농업기반시설에….
○ 건설과장 장병대
예. 그것은 군비사업입니다.
○ 윤수경의원
군비사업이에요?
○ 건설과장 장병대
예.
○ 윤수경의원
그 밑에 어도시설 있죠?
○ 건설과장 장병대
예.
○ 윤수경의원
소수력 댐에 어도는 누가 관리하시는 거예요? 어느 부서에서?
농림과나 건설과에서 하시는 것이죠. 댐 주변의 공장물이니까 그것이 지방하천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지만 어도는 누가 관리하시는 거예요?
○ 건설과장 장병대
그건 지방1급 하천 공장물 시설로서 시설 관리 자체는 한석소수력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수시점검하고 하는 것은 농림과와 합동으로….
○ 윤수경의원
아니, 합동이 안되고, 하나를 얘기를 해야지. 합동으로 하면 어딘지, 어도를 누가 관리하는 것인지, 공작물 설치허가는 건설과에서 했잖아요?
○ 건설과장 장병대
예.
○ 윤수경의원
그런데 시설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어도가 2m를 고기가 점프를 해서 올라가야 하는데 그런것인데 그런 것은 없거든요. 지금 우리가 건설과에서 설치한 보에 보면 거의 간격이 30㎝정도 미만인데, 거긴 2m를 점프를 해서 올라가야 된다고, 그것은 어도가 새로운 공법인지는 모르겠고, 어도 감독기관이 어디인가요?
○ 건설과장 장병대
지방1급 하천 저희들이 관리하고….
○ 윤수경의원
도에다 해야 되요?
○ 건설과장 장병대
원래 관리청은 충청북도입니다.
○ 윤수경의원
그런데 어도는 누가 하시느냐? 이거예요. 공장물설치 허가는 군에서 해줬잖아요?
○ 건설과장 장병대
예.
○ 윤수경의원
그러면 도에다 문의를 해야 되느냐, 건설과에 다 문의를 해야 되느냐, 책임한계를 좀 명기해 줘요.
○ 건설과장 장병대
저희들이 당초에 현대에서 설치해서 저희들이 기부체납을 받은 시설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나가서 확인한 뒤에 한석측과 협의를 해서 어떻게 보강할 수 있는 대책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경의원
별도 답변을 요구합니다.
○ 건설과장 장병대
예.
○ 윤수경의원
27페이지 수해복구사업추진인데요. 복구현황에 가서 수리시설이 우리 11개를 복구해야 되네요.
그죠?
○ 건설과장 장병대
예.
○ 윤수경의원
군에서 시행하는 것이 9개고 농어촌 공사에서 하는 것이 1개란 말이에요? 또 하나는 어디서 하는 건지?
○ 건설과장 장병대
예. 1건은 5백만원 미만 자력복구 조그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력복구는 표시가 안돼 가지고….
○ 윤수경의원
이번에 보니 용진 초석동천에 1억2,400만원을 자력복구 하라고 자력복구 명을 내렸더라구요.
자력복구가 너무 많아서 큰일이네요. 이것은 또 재난안전관리과하고 연관됩니까? 자력복구관계는?
○ 건설과장 장병대
이것은 소규모자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잔액으로 한다던가 유지보수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 윤수경의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복구에 총 59개소에 39억원인데 농경지 매입하고 복구 이것은 시설이 안나오겠지만, 그러면 갯수가 많이 줄거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단위사업별로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능하시겠죠?
○ 건설과장 장병대
예.
○ 의장 엄재창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신태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태의의원
예. 신태의의원입니다.
저는 4페이지 하도준설사업에 읍·면별 규모 사업비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10페이지, 매포읍소도읍 육성사업중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에 대해서 추진실적이 향후 세부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장병대
예. 신태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건은 자료로 제출하겠고요. 매포소도읍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광역상수도 확장사업은 지난번 4월달에 물관리사업소에서 지방상수도 정비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승인요청을 충청북도에 했습니다만, 기본계획을 먼저 변경한 후에 사업승인을 요청하라는 그런 사유로 인해서 지금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예산이 7억원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확보된 예산으로 지금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물관리사업소에서 용역이 진행되는 대로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는 완료됐기 때문에 충청북도에 사업승인을 득한 후에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물관리사업소와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신태의의원
기본계획이 언제쯤 나오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 건설과장 장병대
지금 아직 계약은 체결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신태의의원
계약체결이 안되어 있어요?
○ 건설과장 장병대
예. 도하고 잠정적으로 협의되기는 용역만 시행되면 조건부로 그 협의 해주는 것으로 내막적으로는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는 협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신태의의원
연내에요. 2개월이 또 늦어지는 것이네요. 과장님 먼저 번 말씀하실 때는 9월중, 10월중 하더니 지금 또 12월중으로 늘어났네요.
○ 건설과장 장병대
저도 업무보고 들어오기 전에 알아봤더니 용역하는 것도 용역계약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착수가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신태의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 의장 엄재창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원님들 아무 말씀 없음)
예. 안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지 30분이 조금 더 지났는데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 엄재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먼저 공무원 두 분을 칭찬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군 인터넷 홈페이지 칭찬합시다에 9월6일자 올라왔었는데 재난안전관리과에 근무하는 김병근씨가 수해 당시에 영춘 느티에 레프팅장에서 군 시설물들을 혼자서 밧줄로 걸어서 유실이 안되도록 애를 썼다고 김영남이라는 주민이 글을 올린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제 자 다 아시겠지만 한빛일보에 건설과에 장익봉담당을 기사화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자연재난조사와 복구계획 수립지침을 아주 숙지를 잘해서 중앙확인반하고 이긴 것 같아요. 그래서 타 지역보다 많은 면적을 우리가 하천으로 매입할 수 있게끔 그런 지대한 공을 세운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면 부군수님께서는 두 공무원 포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영택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엄재창
예.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의원
10쪽, 재난안전관리과에 10쪽에 보면 재난위험사업 추진 5개소, 여기에 보면 1개소는 재난예방사업을 장마철 후 재난위험지역 지정을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로는 재난안전위험지구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켜보고 나서 재난지역으로 지정하려고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지역은 어느 곳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영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 예방사업비는 순수 POOL사업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 김영주의원
가격은 말고….
○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영택
1억원을 말씀하시는 아닙니까?
○ 김영주의원
돈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영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도 1억원을 확보해서 재해위험지구사업을 완료를 했고, 이번 추경에 또 수해가 난 다음에 재해위험성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해서 POOL로다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재해위험지구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 시행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 김영주의원
그럼 아직은 지정이 안되어 있다는 것이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영택
예. 그렇습니다.
○ 김영주의원
예. 알았습니다.
두 번째 임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보면 사업계획에 보면 임현 3리 외 대전1·2리 일대라고 끼어 있는데 대전1·2리 일대라면 대전리는 어느 곳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는 말씀인지, 그렇지 않으면 대전1·2리 어느 곳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영택
아까 서류에도 보고드렸지만 임현지구는 무두리 지역이 상습침수지역이 있습니다. 상습침수지역을 산을 따서 배수를 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것을 따 놓으면 하류지역에 대전1·2리, 석교리 지구에 지방하천 사마천에 범람 위험이 있습니다. 그 연결부분이 그래서 무두리에서 사마천 사이까지 사업구간이 되겠습니다.
○ 김영주의원
아니, 대전1리라는 것은?
○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영택
대전1리가 거기 무두리에서 넘어가는 경지용 연대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퇴비공장이 있고….
그 하천이 되겠습니다.
○ 김영주의원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 요새 굴 뚫어 가지고 그 밑에 내려가는 거기하고 연관해서 얘기한 것인지, 아니면 임현3리는 따로하고, 물 고이는데, 아니면 대전 1리는 따로 있는지? 아까 내가 어디서 물어봤는데 대전 1리, 어상천 산업계장은 또 대전 1리라고 물으니까, 어디냐고 물으니까 거기를 답변 안하던데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전 1리가 따로 있고, 임현 3리가 있고, 임현리에 해가지고 임현 3리가 되어 있으니까 임현 3리라면 물이 돌아 들어가는 데니까 거기를 해가지고 공장 있는 데로 나가면서 도랑으로 내가 계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보니까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 하면 그것은 거기하고 이상하씨 밭 있는 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내가 확인하는 겁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영택
예. 재해위험지구는 원래 무두리입니다. 거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수로를 내려면 사마천까지 대전 1리, 마을 경계 부락이니까 2개 마을이 겹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김영주의원
글쎄 대전 1리 일대라면 대전 1리는 다 재해위험지구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고….
○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영택
대전 1리는 재해위험지역이 아닙니다. 거기는 무두리 재해위험지구 물을 배수하기 위해서 하천정비를 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 김영주의원
그것도 대전 1리하고 1건이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영택
예.
○ 김영주의원
그러면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산업계장한테 물으니까 여기는 어디냐 하니까 대전 1리 일대라 하면 어디냐 하니까 임현 3리하고, 대전 1리, 저쪽에 이상하씨 수박 많이 하는데 그 삼태산 밑에 거기 가면 밭두렁이 어우러지고 도랑이다 거기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내가 다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 의장 엄재창
예. 오영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영탁의원
수해와 태풍으로 인한 재난대응으로 고생이 많으신 재난안전관리과 과장님을 비롯한 과원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다섯 가지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난장비점검 및 정비관리현황 동일하게 2005년부터 현재까지입니다.
두 번째는 비상급수시설 및 대피시설 점검 및 정비관리현황,
세 번째는 대형건물 등 다중운용시설 합동점검 현황,
네 번째는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점검현황,
다 섯번째는 응급복구장비 지정관리현황
다섯 가지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영택
예. 오영탁의원님께서 제출요구한 사항 다섯 가지에 대해서는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엄재창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원님들 아무 말씀 없음)
안계시면 본의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상류지역 소위 말하면 역류현상 즉 Back Water 현상이죠. 이 현상을 감지하기위한 경보시설을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지난번에 제가 CJB 시사진단에 가서도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방재연구소에서도 심재연박사라고 왔었는데 아마 그쪽하고 상의가 돼서 건의가 되어야 될 것 같구요.
또 하나는 얼마 전에 보니까 강원도 지역에서는 RDS 라고 그래 갖고 라디오 주파수를 이용한 재난재해 방송시설을 갖춘 데가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지대 여건이 강원도와 비슷하고 금번 수해와 같은 예로 봤을 때 또 다시 이런 수해가 집중으로 인한 수해가 없으라는 법이 없는데 이 RDS 설치에 관한 문제를 좀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드릴 사항은 현재 영춘면 하 2리 앞에 아마 대전지방국도청에서 축조된 것으로 아는데 제방이 있습니다. 고구려 민속마을 건설한다고 우리가 그렇게들 얘기하는데 그 제방으로 인해서 남천 일대와 온달관광지가 수해를 입었다고 주민들이 주장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갖고 계시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남천 입구에 침수됐던 가옥들이 전에 수해를 입어서 이주한 집단 이주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또 수해를 당했다고 주민들이 항변을 하는 것을 제가 매스컴에서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영택
예. 엄재창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천 하리 집단 이주지역에 대한 10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집단이주 하는 것으로 복구계획을 세우고 소방방재청 확인반 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과정에서 집단이주는 법상 해주게 돼있어서 해준다. 그렇지만 주민들 요구사항이 현재 있는 건물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토지보상도 받고, 그 다음에 집단이주를 해주면 이사를 가겠다 이런 뜻이어서 주민들 하고 협의해서 그 방법은 불가능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집단이주는 취소를 시켰습니다. 단지 하리 남천도로, 백자리도로, 지방도에 대해서는 현재 위치 거기에 침수돼서 추가로 다가 처음 계획도 없었습니다만, 도에서 작업하는 과정에서 56억원을 확보해서 남천 올라가는 농어촌 도로를 이용해서 온달관광지 앞으로 이설도로를 내서 구인사 쪽으로 가는 것으로 그러면 집단 이주지역보다 도로가 높아지기 때문에 또 다른 피해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서 지방도로로 올리는 것으로 56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따른 내수가 또 있습니다. 내수가 집단 이주지역 10가구 있는데 개설미가 터져가지고 상당히 많은 물이 내려와서 그 도로를 높여도 주택은 안전합니다. 그렇지만 그 밑에 농경지가 침수돼서 그것은 배수펌프장 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배수펌프장 내지는 개설미를 배수로를 다시 내는 방안 여러 방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재난 사전대비 차원에서 추진할 사항으로 숙제를 남기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리 밤수동 제방영향으로 인해서 수해를 입었다는 주민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서에서 정확하게 원인을 분석할 자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전관리청에 그 사항을 통보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댐 RDS 재난설치 관계에 대해서도 소방방재청과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댐 경보시설에 대해서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방재연구소와 같이 저희들 만들은 서류를 협의해서 한강홍수통제소와 제반관리 부서에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엄재창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원님들 아무 말씀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만,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해 물관리사업소의 업무보고까지 오늘 듣자는 일부 의원님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물관리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시면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은 안됐지만, 잠시 장내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 엄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물관리사업소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물관리사업소장 김진태
물관리사업소장 김진태입니다.
물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물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엄재창
예. 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관리사업소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태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태의의원
매포지방 상수도 확장사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은 2007년 7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 하고는 좀 틀리네요?
○ 물관리사업소장 김진태
저번에 뭐라고 말씀드린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는데 다만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 신태의의원
아직까지 협의가 안 끝났다는 얘기죠?
○ 물관리사업소장 김진태
아니요. 지금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발주를 해야 됩니다. 발주를 하기 위해서 지금….
○ 신태의의원
발주도 아직 안되어 있습니까?
○ 물관리사업소장 김진태
그것은 이 사업이 성격이 특이하기 때문에 PQ 절차라는 것을 거쳐 가지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응찰대상자를 제한 하기 위한 기준을 먼저 마련하고 거기에 대해서 응찰대상자를 미리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제한 입찰이 되겠죠? 제한입찰을 보는 순서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중에 그 절차를 밟고 그 다음에 정식으로 계약이 완료가 되면 그 계약 완료된 것을 가지고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비록 사업계획은 다 완성이 안됐다 하더라도 지금 조건부로라도 빨리 좀 해달라 지금 계속….
○ 신태의의원
수립이 되면 다음 절차는 또 뭐가 있습니까?
○ 물관리사업소장 김진태
그 다음은 바로 실시계획은 서 있으니까 거기서 예를 들어서 조건부승인만 떨어지면 바로 입찰 봐서 시행하면 됩니다.
○ 신태의의원
관로만 묻으면 물이 바로 직속으로 나옵니까?
○ 물관리사업소장 김진태
아, 그것은 뭐….
○ 신태의의원
그런데 34억원에 사업비가 있는데 실질적인 것은 23억원 밖에 지금 마련이 안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 편중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으신지?
○ 물관리사업소장 김진태
그것은 지금 이 예산 자체가 저희 물관리사업소에 서 있는게 아니고 건설과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중 일부로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만약에 시행하게 된다면 예산부서인 기획감사실하고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일단 돈이 다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정리해 가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 보겟습니다.
○ 신태의의원
배수진 설치는 어디쯤 해야 되는 거예요?
○ 물관리사업소장 김진태
상시리, 하시리? (직원들에게 물어보심)
○ 신태의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 의장 엄재창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윤수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수경의원
16페이지에 상수도시설확충 및 개량인데요. 지금 가곡하고 어상천 상수도를 지금 단양상수도를 그쪽으로 연결해서 끌고 간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 물관리사업소장 김진태
예.
○ 윤수경의원
그럼 남는 곳은 별방이 남는데, 별방 쪽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영춘에서 나오기는 멀고, 기본계획 검토할 때 이번에 하수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때 다 검토될 건가요?
○ 물관리사업소장 김진태
윤수경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실제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지방상수도를 키워가지고 전체 주민들에게 다 공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사업비라는데 제한이 있고, 또 공간적으로도 고조차가 있어 갖고 산간 계곡 같은 데는 지방상수도보급이 지금 어려운 상태인데, 지금 현재 말씀하신 별방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으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단지 앞으로 해나가면서 차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확장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윤수경의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상수도 피해시설에 항구 복구는 돈이 14억원정도 땄으니까 피해액은 전액 국고로 지원된다는 그런 쪽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 물관리사업소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 윤수경의원
그리고 21페이지에 있는 하수관거사업이 1차, 2차를 병합을 했으면 좋겠는데 1차 하고 2차 하니까 거기 교통 우리 단양군 관문이고 한데 상당히 봄에 한 번 하고, 가을에 또 한 것 아니에요?
○ 물관리사업소장 김진태
지금 그 공사 때문에 주민들한테 불편을 드리는 것은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은 안할 수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하고, 또 이 사업 자체가 좀더 말씀드린다면, 사업 특성상 공사하는 방법 이라든가, 시간 이라든가, 이런게 엄청 엄격합니다. 그래서 일출 후 일몰 전에 사업을 끝내야 되고 또 도로를 파다보니까 토리벽을 설치 해가지고 또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가장 저기한데 저희들 행사 때마다 자주 공사를 중지 시킵니다. 철쭉제를 한다거나, 마늘축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8월 관광성수기 때는 일체 공사를 못하게 하니까 시간이 자꾸만 지연되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공사하는 것은 추석 전까지 도로포장까지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윤수경의원
제가 보기에는 단양 첫 들어오는 관문에 공사를 하고 이러니까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저도 몇 번 지나 다니다가 저쪽으로 도담에서 돌아오는 경험도 있는데 불가 2개월, 3개월 나두고 또 파고 또 파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단양군 돈 많다 그러는 얘기를 하는데, 저도 같이 타고 가는 사람한테 조금 얼굴 붉어지는 것이 있었는데 그런데 거기 지나 다니는 사람은 하수구를 하는 것인지, 상수도를 하는 것인지 모르니까 얘기를 막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 안내도 잘 좀 했으면 좋겠고, 홍보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물관리사업소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엄재창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원님들 아무 말씀 없음)
안계시면 본의원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시골농촌 마을 중에 상당수 마을이 지금 간이상수도를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관로들이 20년 넘은 데가 지금 몇 개소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물관리사업소장 김진태
그 관계는 제가 지금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고요. 저희들 총 221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연수가 오래된 것일 수록 먼저 터지고 이러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업무를 다루다보면 일년에 한 3억원에서 5천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그때 그때 사고가 생길 때마다 개선 내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설치된 것은 현황을 봐야 알겠습니다.
○ 의장 엄재창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마을부터 연차적 계획을 수립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로 교체를 좀 했으면 하는데 지금 시골에는 거의 노인 인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이 터지거나 이러면 공사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마을에서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대응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2쪽에 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연도별 세부계획 한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물관리사업소장 김진태
예.
○ 의장 엄재창
그리고 지난번 수해 때 제가 간담회시 지적을 했는데 우리 특히 단양군 지역은 수원이 남한강 수계를 이용을 하고 있다보니까 매년 여름철 홍수시가 되면 제한급수를 하고 금년 같은 경우 취수탑이 수해를 입는 관계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상시에 대비한 비상 급수원을 예비 급수원을 하나쯤 확보해 두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 물관리사업소장 김진태
비상급수원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현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이 관내 단양, 매포 지역에 7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먹는 물 공동시설 흔히 얘기하는 약수터 등이 한 5개소가 있는데 사실 이것만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발주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저희 부군수님께서도 많이 주장하시고 또 하시는 것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상수도 시설을 영춘 쪽으로 이쪽으로 좀 옮겨 가지고 다는 안되더라도 80~90% 정도는 지방상수도를 보급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어떻겠느냐 지금 그런 구상을 갖고 있는데 이게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일단 계획은 기본정비계획에 반영을 해가지고 사업비 관계는 나중에 별도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엄재창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제161회 단양군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9월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의장 엄재창
부의장 오영탁
의원 장영갑
의원 김영주
의원 신태의
의원 윤수경
의원 양수자
(이상 7명)
※ 윤수경의원 자리비움 : 14시50분~15시00분
(출석의회직원)
사무과장 이진회
전문위원 이상균
(출석공무원)
부군수 류한우
기획감사실장 조성덕
홍보체육과장 신경주
자치행정과장 김동진
민원과장 임해식
재정경제과장 신동운
환경위생과장 이대일
농림과장 오호열
건설과장 장병대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영택
사회복지단장 김창식
※ 회의록작성자 : 속기사 박영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