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시 날인 방법(직인만? 사인만? 직인+사인?)
<문> 학교에서 계약서 작성시 회계직인만 날인하는지 사인만 날인하는지, 둘 다 날인하는지?
<답> 계약서 작성시 계약서의 날인행위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개인 의사표시가 아니고, 해당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의 최종의사 표시이므로 회계직인만 날인함이 옳으나,
학교회계직인 및 학교장 직인을 계약업무 보조자가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부당한 계약행위 방지 및 책임소재의 명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인을 추가날인 등 보완대책 강구<교육인적자원부 교재81400-243(2002.4.25)>
● 저의 견해 : 위 내용대로 하면 가장 완벽할 것이나,
1. 직인만 찍어도 문제될 것은 없으며(부당한 계약행위 방지 및 책임소재의 명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는 단서에 의해 이러한 필요성이 없다면)
2. 직인만 찍되 계약서에 공람인을 찍고 학교장의 공람 서명을 받아두어도 될 것임
hsma71 ( 희수니 ) (2004-10-12 12:43:45)
정말 궁금했는데 고맙습니다.
많이 배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탈퇴 ( 나랑 ) (2004-10-12 14:11:44)
학교회계로 되면서 계약서에 분임경리관(회계직인)이란 직인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장 직인으로 계약하는 게 맞지 않나요.
bugal ( 부~갈 ) (2004-10-12 14:29:47)
국립및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
제45조 (직인의 비치 및 등록) ①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직인(이하 "직인"이라 한다)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직인은 관할청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한다.
③회계관계공무원중 학교의 장의 직인은 국립공립학교관인규칙에 의하고, 출납원의 직인의 자체·규격 및 인영내용은 별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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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학교회계에 있어서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회계직인)은 <학교장직인>과 <학교회계출납원직인>이며, 회계직인으로서의 학교장직인은 별도로 만들지 아니하고 위 관인규칙에 의한 직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일컫는 <회계직인>은 분임경리관인 등 특정 직인이 아니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을 말합니다.
eyes96 ( 교행의별 ) (2004-10-13 14:49:09)
이 질문 답을 보고 저희 교육청에 물어봤는데 거기에선 분임경리관 찍으라고 하던데요...
freiegeist ( 자유정신 ) (2004-10-13 18:20:25)
우리 지역교육청도 분임경리관 찍으라고 했어요...그래서 더더욱 헤깔립니다...
부갈님께서도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신거고..교육청 담당자도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 주신건데...
그렇다고...이말도 맞고 ..저말도 맞다고 할수 있는 성질의 문제도 아니고...
하여간..이문제에 대해서...결론을 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교행인들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bugal ( 부~갈 ) (2004-10-13 18:43:19)
분임경리관직인이 별도로 있는 지역이 있는 모양이지요? 우리학교는 없는데.........
다음 교육부의 답변 두 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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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788 민원인 정00 작성일 2003.08.29 17:34
접수일 2003.08.29 18:03 회신일 2003.09.15 15:14 조회 49
제목 계약서 작성시 날인 직인의 종류에 관한 질의(학교회계)
◎ 질 문 ◎
학교에 근무하는 회계직 공무원입니다.
2001년 교육부 발행 학교회계 길잡이 166쪽을 보면, 회계직인에 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중 " 학교회계에 있어서 회계관련공무원의 직인은 학교장직인과 학교회계출납원직인이 있다. 학교장 직인은 주로 계약서작성 및 납입고지서 발부에 쓰이며 학교회계출납원의 직인은 거래계좌의 개설 및 자금출납 등에 사용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또한 2002년 경기도교육청 발행 학교회계 업무편람의 132쪽을 보면, 유의사항 중 "계약체결시 반드시 회계직인(학교회계경리관)사용-학교장 사인으로만 계약체결시 무효"라는 항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 사항들은 2001년 학교회계 제도 시행과 함께 국립및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에 기초를 두고 쓰여진 내용입니다. 그런데 두 책자의 내용이 상이하니, 계약체결시 학교장 직인을 날인하라는 말인지, 아니면 학교회계경리관 직인을 사용하라는 의미인지 애매합니다.
혹자에 의하면 2001 학교회계의 도입과 함께 분임경리관이라는 의미는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전에는 계약 작성시 경리관 도장을 날인하였는데, 지금은 학교장직인을 사용한다고 언급한적이 있습니다. 이말이 맞다면 분임경리관이라는 의미는 왜 없어졌으며, 두 책의 내용은 왜 상이한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담당부서 지방교육재정과 담당자 노윤환
이메일 ryhwan@moe.go.kr 전화번호 02-270-3317
◎ 답 변 ◎
안녕하십니까?
국립및공립초.중고등학교회계규칙 제45조에 의거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직인을 비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동규칙 제45조 제3항에 의거 회계관계공무원중 학교의 장의 직인은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에 의한다고 볼 때, 학교의 장 직인을 학교장이 회계직공무원로서의 직인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를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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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8935 민원인 이00 작성일 2002.12.26 16:50
접수일 2002.12.26 16:50 회신일 2003.01.07 15:50 조회 138
제목 학교회계 명령기관 관직명
◎ 질 문 ◎
업무에 바쁘신줄 아오나 우매한 질문을 드립니다.
국립및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이 출납기관에 대해서는 [학교회계출납원]이라는 회계직명을 사용하고 있으나, 명령기관에 대해서는 [학교의장]이라는 표현외에 별도의 회계직명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음 1, 2, 3 중 어느 것이 옳은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공립학교의 경우)
1. 교육비특별회계의 징수, 계약 등의 경우에는 학교장이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위임을 받은 [징수관][경리관]의) 위임을 받아 회계사무를 처리하므로 [분임징수관][분임경리관] 등의 회계직명을 부여 받아 [분임징수관][분임경리관] 등의 지위에서 [분임징수관][분임경리관] 등의 명의로 회계사무를 수행하지만,
학교회계는 독립회계로서 학교장은 당해학교회계의 책임자인 기관의 장의 지위에서 회계사무를 처리하므로, 별도의 회계직명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기관의 장의 지위에서 [oo학교장]의 명의로 회계사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규칙 제45조가 학교의 장이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회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에 의한 직인(학교장 직인)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별지 제8호서식과 별지 제9호서식에서 [학교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위와같은 취지이다.
2. 출납기관의 경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수입금출납원][학교회계출납원]등의 회계직명을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고 [학교회계출납원]이라고 통합하여 하나의 회계직명으로 쓰는 것과 같이,
명령기관의 경우 에도 [징수관][경리관] 등의 회계직명을 별도로 사용하지 않고 [oo학교장]이라고 통합하여 회계직명에 갈음하는 것이다.
규칙 제45조가 학교의 장이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회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에 의한 직인(학교장 직인)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별지 제8호서식과 별지 제9호서식에서 [학교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위와같은 취지이다.
3. 명령기관은 [학교의 장]으로 하되 명령기관의 회계직명은 시도교육청 또는 각급학교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규칙 제45조는 명의는 [oo학교징수관][oo학교경리관]등으로 회계직명을 부여받아 쓰되, 직인만을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에 의한 직인(학교장 직인)을 사용하라는 취지이며
별지 제8호서식과 별지 제9호서식의 [학교장]이라는 표현은 시도교육청 또는 각급학교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 회계직명으로 바꿔서 사용해야 한다.
어느 것이 옳은지요?
(문의자 의견 :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징수, 계약 등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면서, 위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만 [징수관][경리관]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과 비교할 때 1번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첨부파일:
담당부서 지방교육재정과 담당자 김영권
이메일 kimyk@moe.go.kr 전화번호 02-720-3333
◎ 답 변 ◎
2002.1.7. 통화드린 바와 같이 학교회계는 단위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제도로서 독립회계입니다.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고, 국립및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부령)을 마련한 것으로써 동규칙 제34조에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학교의장"과 "출납원"으로만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언급하신대로 동 규칙 제45조에서 회계사무 처리시 학교장 및 출납원의 직인을 사용하도록 언급하고 있고, 별지 제8-9호서식에 학교장으로 표현되어 있음에 비춰보아도 2번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sos009 ( 안개나무 ) (2004-10-19 22:21:27)
혹여 계약서에
분임경리관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면 이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당연히,,,,계약담당공무원, 혹은 0 0 0 학교장 이라고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서 날인이 헷갈리는 것은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상급기관이라고 해서 어느 직원이나 회계관계에 대하여 올바른 답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큰 오산입니다.
적어도 감사담당공무원은 되어야 합니다.
그것도,,,경력이 2-3년 쯤은 되어야 하구요....
몸건강 마음건강,,,,,
pj224221 ( 피리윤 ) (2004-10-20 06:40:31)
학교회계에서
물품구매표준계약서나 공사도급표준계약서를 작성할 때
학교장 직인, 분임경리관 직인, 학교장 사인 중에서
1. 학교장 직인만
2. 학교장 직인, 사인 둘다
3. 분임경리관직인만
4. 분임경리관 직인, 사인 둘다
어느 것을 사용하는 것이 맞나요?
당연히 부~갈님과 안개나무님의 말씀대로
답은 1번, 하지만 2번도 답으로 인정함.
dhutasan ( 두**타 ) (2004-10-20 11:35:50)
ㅁㅁㅁ
ㅁㅁㅁ 모든 계약서에는 경리관의 직인과 사인을 모두 날인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착오 없으시길...
ㅁㅁㅁ
bugal ( 부~갈 ) (2004-10-20 13:32:32)
1. 국계법시행령이나 회계규칙 등에서 <담당공무원이 기명날인한다>는 해석에 있어 위 교육부의 <.... 최종의사 표시이므로 회계직인만 날인함이 옳으나...>의 내용으로 보아 <직인만>을 날인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2. 제가 이 문제로 조달청의 법무심사팀에 전화로 질의한 바, <뚜렷한 기준은 없고, 조달청에서의 계약은 직인만 날인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는 바, 현행 국가계약법의 볍령 유권해석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답변이므로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3. 헌법재판소의 심판사무관련한 자료에서는 <....헌법재판소 부호가 새겨진 천공기를 사용하여 천공압날하고 나서 위 정본말미용지의 해당란에 사무관 등이 기명날인(사인아닌 직인을 사용함)하고.......>,
또, <....소송법상 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경우에 직인을 날인할 것인지 사인을 날인할 것인지의 기준은, 조서 및 당해심판기록에 편철되면서 대외적으로 사용될 문서가 아닌 경우에는 사인을 찍고, 그밖의 문서에는 직인을 사용한다>고 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서,
<기명 날인>의 뜻이 반드시 직인과 사인을 동시에 날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등으로
계약서에 직인만 날인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부산의 모교육청에서 계약서에 직인만 날인한 것에 대해 감사지적사항으로 처리한 사례가 있는데 이것이 적절한 지적인지는 검토해봐야 할 것입니다.
dhutasan ( 두**타 ) (2004-10-21 20:46:16)
ㅁㅁㅁ
ㅁㅁㅁ 공무원과 사인간의 모든 계약은 문서로 작성하되.............. 쌍방 대등한 입장에서 하게 되는거죠...
ㅁㅁㅁ 관공서 측 에서는 직인만 날인하고... 개인이나 법인의 사업자에개는 사인을 요구하는 것은 평등이 아니죠...
ㅁㅁㅁ 계약이란 1:1의 계약입니다.. 공무원도 정부기관을 대표하여 일개 개인의 자격과 입장에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ㅁㅁㅁ 계약서에 교장이나 교육장-교육감의 직인만 날인한다면........... 일종의 야비하기 이를데 없는 책임회피이죠...
ㅁㅁㅁ
pj224221 ( 피리윤 ) (2004-10-22 06:37:46)
계약체결에 있어 기관은 계약당사자의 일방으로서 상대방인 사인(법인 또는 개인)과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문서로 작성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인 학교장(예)은 개인으로서 사인과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관의 대표로서 사인과 계약을 하는 것이고
상대방인 사인(예를 들어 법인)은 법인의 대표로서 개인과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학교에서는 학교의 법인 인감인 직인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법인은 법인 인감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법인 대표자 개인이 아닙니다)
계약 체결에 있어
학교장의 직인 및 학교장의 사인까지 계약 문서에 날인해야 한다면
법인 사업자와 계약시에는 법인 인감뿐만 아니라 대표자 인감까지 날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평등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계약하지는 않을 겁니다.
dhutasan ( 두**타 ) (2004-10-22 19:25:44)
ㅁㅁㅁ
ㅁㅁㅁ 계약은 사람- 자연인이 하는 것입니다........... 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사람이죠..
ㅁㅁㅁ 계약서에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서명날인하지 않고..기관명의로만 확인한다면..책임은 누가 지죠...??
ㅁㅁㅁ 계약서란 누가 보든지......... 제 3자가 보았을 때..계약의 주체가 확실해야 합니다..
ㅁㅁㅁ 조직과 조직이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기관과 기관의 이름으로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ㅁㅁㅁ 그 조직의 대표자 누구누구와 다른 조직의 대표자 누구누구와 계약하는 것입니다..
ㅁㅁㅁ 직인은 허수아비이고 실인만이 살아있는 사람이죠........
ㅁㅁㅁ 계약서에는 반드시 기관장= 경리관의 실인으로 서명 날인한 후 직인을 병행 날인해야하는 것입니다..
ㅁㅁㅁ
lesus ( 비스마르크 ) (2004-11-25 15:33:40)
이제야 글을 읽고 사족을 붙입니다.
두타님께서 직인의 효력에 대해 오해가 있는듯 합니다.
"직인은 허수아비"라니요. 큰일날 말씀을 하십니다.
계약에 있어서 "직인"은 그 하나 만으로 완전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사인은 기관 내부적으로 책임을 명확히하는 의미가 있을뿐 계약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교육감직인이나 교육장 직인의 경우는 그것만으로 학교땅도 팔아먹을 수 있기때문에 직인관리 잘못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dhutasan ( 두**타 ) (2004-11-30 12:20:30)
ㅁㅁㅁ
공공기관의 계약은 <<계약담당관-경리관>이 하는 것입니다............. 직인이 하는 것은 아니죠...........^^
ㅁㅁㅁ
lesus ( 비스마르크 ) (2004-11-30 20:34:34)
학교회계에서 학교장 직인은 두타님이 말하는 바로 그 계약담당관(경리관)의 인격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직인의 효력이 그 만큼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형법은 직인(공인)위조죄를 사인위조죄보다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하는 것입니다.(사인위조=3년이하의 징역, 공인위조=5년이하의 징역)
***
부~갈님 홈페이지의 글입니다.
두**타 (2004-10-19)
ㅁㅁㅁ
ㅁㅁㅁ 계약서에는 직-사인을 모두 날인해야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ㅁㅁㅁ 간혹 직인만 날인하는 예가 많은 데... 이는 잘못 된 습관입니다...^^
ㅁㅁㅁ
부~갈 (2004-10-20)
1. 국계법시행령이나 회계규칙 등에서 <담당공무원이 기명날인한다>는 해석에 있어 위 교육부의 <.... 최종의사 표시이므로 회계직인만 날인함이 옳으나...>의 내용으로 보아 <직인만>을 날인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2. 제가 이 문제로 조달청의 법무심사팀에 전화로 질의한 바, <뚜렷한 기준은 없고, 조달청에서의 계약은 직인만 날인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는 바, 현행 국가계약법의 볍령 유권해석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답변이므로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3. 헌법재판소의 심판사무관련한 자료에서는 <....헌법재판소 부호가 새겨진 천공기를 사용하여 천공압날하고 나서 위 정본말미용지의 해당란에 사무관 등이 기명날인(사인아닌 직인을 사용함)하고.......>,
또, <....소송법상 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경우에 직인을 날인할 것인지 사인을 날인할 것인지의 기준은, 조서 및 당해심판기록에 편철되면서 대외적으로 사용될 문서가 아닌 경우에는 사인을 찍고, 그밖의 문서에는 직인을 사용한다>고 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서,
<기명 날인>의 뜻이 반드시 직인과 사인을 동시에 날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등으로
계약서에 직인만 날인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부산의 모교육청에서 계약서에 직인만 날인한 것에 대해 감사지적사항으로 처리한 사례가 있는데 이것이 적절한 지적인지는 검토해봐야 할 것입니다.
비스마르크 (2004-11-27)
부~갈님의 의견이 지극히 옳습니다.
두타님은 직인의 효력에 대해 오해를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이나 교육장 직인만 있으면 학교땅도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직인만으로 완전한 법적효력을 발휘하고
사인은 내부적으로 책임을 명확히 한다는 의미가 있을뿐
계약서의 법적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행복^^* (2004-11-29)
애초부터 법이 명확하지 못하여 이런 오해와 혼란이 계속되어 오는 것입니다.
도단위급에서 질의답변을 보면 구구각색이지요. 국계법시행령이나 회계규칙 등에서 <담당공무원이 기명날인한다>는 것을 해석을 제멋대로 하거던요. 어떤 곳은 직인만 가능,어떤 곳은 직인 사인 둘다 꼭 찍어야 된다는 둥 버젓하게 교재에 싣고 있어요~~
법이 이렇게 바뀌면 이런 혼란이 없어요.
<담당공무원이 기명날인한다--->담당공무원이 회계관직명을 기명하고 등록된 직인이나 인감으로 날인한다>
*기명 : 고무인이나 펜 등으로 00경리관,00분임경리관,00학교장 등 명칭을 쓰는 일
*날인 : 도장을 찍는 일
그러므로 계약서에 등록된 회계직인(학교는 학교장 직인)만 찍어도 완전한 법적 효력이 발휘 합니다.
***
baramhyang ( 바람향기 ) (2004-11-19 15:56:21, Hit : 165, Vote : 2)
계약서 작성시 직인날인 방법의 잦은질답에 대한 이견(여러분은?)
느닷없이 이곳에 잦은질답에 나와 있는 글을 다시 올려 미안하네요.
이재야 보고 잦은 질답에 댓글 다는것도 그렇고 해서 여기 올립니다.
저는 울산강남교육청 예산담당자를 1년 넘게 하면서 학교에서 질의를 받고 답을 하였는데 잦은잘답란을 보니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다르더군요..
계약서 작성시 학교장 직인으로 가능하다는 의견과 회계직인이 있어야 된다는 의견 그중에서도 어느 교육청에서는 분임경리관을 사용하라고 한 의견 여러가지네요..
먼저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반드시 회계직인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의견에 대한 근거를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 근 거 :
1. 지방재정법 제49조(지출원인행위), 제112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계약서의작성및계약의성립)
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8조(계약서의작성)
4.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2조(정의), 제3조(직인의비치)
5. 국립및공립촞중등학교회계규칙 제23조(세입의징수와수납), 제28조(수납기관의수납방법), 제31조(지
출원인행위), 제45조(직인의비치및등록)
■ 의견설명
1. 지방재정법 제49조에 계약은 기관장이 하도록, 제112조에 회계관직지정에 대한 명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8조에 계약서 작성시 기명날인하도록,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3조에 회계관계공무원은 다른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관계 직인을 비치하도록 하
고 있습니다.
2. 위 규정을 종합적으로 볼때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학교장이 되며, 이 계약은 사인의 의사표시가 아니라 기관의 의사표시이므로 직인이 날인되어야 하고 이때 학교장은 학교의 장으로서가 아니라 회계관직 공무원 즉 경리관으로서의 의사표시로서 경리관계직인이 날인되어야 한다.
3 권한없는자와의 계약은 원인무효이며, 학교장직인으로 계약할 경우 징계등으로 인해 회계권한이 박탈된 학교장도 있을 수 있어 반드시 계약당사자와의 계약안정성을 기하기 위하여는 회계관직 직인날인이 필요할 것임.
4. 일부교육청의 분임경리관에 대한 설명을 잘못되었음. 분임경리관은 각 시도 재무회계규칙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교육비특별회계 집행에 있어 제2관서로서의 회계관직이며, 학교회계는 독립된 회계로서 경리관이 맞음.
5. 국립및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에는 회계직인은 출납원만 명시되고 있어나 제31조 "지출원인행위중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공립학교의 경우 지방재정법에 관한 법령중 계약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라고 하고 있어 명시되지 않은 징수관, 경리관, 물
품관리관에 대하여 인정한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경기도교육청 학교회계업무편람 130쪽에 회계직인를 사용하도록 명시-바른 의견일 것임.
bugal ( 부~갈 ) (2004-11-19 16:17:51)
부산의 경우 현재 학교에서 학교장의 대외표시로 사용하는 직인은 관인규칙에 의거 학교장 직인( = 부갈초등학교장인)뿐이며, 초중등학교회계규칙에서 학교장의 회계직인은 관인규칙에 의한 하고 있으므로, 학교장 직인이 곧 회계직인이기도 합니다.
즉, 학교장 직인(=부갈초등학교장인)은 회계와 관련없는 일반 공문서에도 사용하고, 회계직인으로서도 사용하는 것입니다.
baramhyang ( 바람향기 ) (2004-11-19 16:27:08)
기관장 직인으로서 계약이 성립되는것은 재산의 매매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나 지역교육청은 재산 매매의 권한은 없고 시도교육청이나 시도청뿐이지만 말입니다. 즉 시도교육청이나 시도청 등 모든 기관이 재산의 매매 외에는 회계관직으로 계약을 하지요. 참고로 위에서 학교의 설명을 드리다 보니 학교장이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하였는데 국장이 있는 교육청이나 시도청은 국장이 경리관, 징수관이 됩니다.
bugal ( 부~갈 ) (2004-11-19 16:33:00)
바람향기님의 <회계직인>은 무슨 도장을 말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학교에 따로 회계업무에만 사용하는 회계직인이라는 것이 있다는 말씀인지요?
hsjbd ( 행복^^* ) (2004-11-19 16:37:18)
완벽하지 못한 학교회계규칙으로 인하여 학교에서 혼란을 가져 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바람향기님과 부~갈님의 의견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합니다.
baramhyang ( 바람향기 ) (2004-11-19 16:47:16)
네 회계직인은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재정경제부령 제99호)에 의한 직인이지요..
회계직인은 명령기관과 출납기관으로 구분되며 명령기관으로서는 ○○학교회계경리관인, ○○학교회계징수관인, ○○학교발전기금경리관인 등이 있고 출납기관으로서는 ○○학교회계출납원, ○○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등이 있습니다.
transparentday ( 투명한하루 ) (2004-11-19 16:42:49)
바람향기님..
학교회계길잡이 166쪽을 읽어보시면
두분이 더이상 토론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부~갈님 의견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bugal ( 부~갈 ) (2004-11-19 16:57:08)
그런 것 같군요. 그런데 학교에 그런 경리관인이나 징수관인이 없답니다.
왜냐하면요, 국립및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 제45조에서 <회계관계공무원중 학교의 장의 직인은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에서는 <학교의 장>, 즉 학교장인(=부갈초등학교장인)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교회계에 있어서는 학교장인이 곧 회계직인도 되는 것입니다.
baramhyang ( 바람향기 ) (2004-11-19 17:10:38)
부~갈님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님께 더이상 댓글 달지 않을께요. 하지만 저의 생각이고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고 국립및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에 제31조에 계약에 관해서는 지방재정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에는 학교장 직인만 명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회계관련 직인은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재정경제부령 제99호)에 따르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답답한건 독립회계로서의 학교회계 관련법률인 국립및공립학교회계규칙이 개정되어야 할 여지가 많이 있다는 것이겠지요....
bugal ( 부~갈 ) (2004-11-19 17:25:54)
저는 바람향기님의 의견이 이해가 안되는 점이 재정경제부령인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3조에 회계관계공무원은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급법령인 교육인적자원부령 <국립및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 제45조에서 <회계관계공무원중 학교의 장의 직인은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것이 곧 재정경제부령인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에서 일컫는 <다른 법령>이므로, 학교회계에서는 재정경제부령을 적용하지 않고, <국립및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계약이야 물론 지방재정법을 따르는 것이지만, 회계직인의 규정과 사용은 계약과 별개의 개념이므로 회계직인에 관하서는 학교회계규칙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