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착 지원 조례
[시행 2014.12.26]
( 제정) 2014.12.26 조례 제2193호
관리책임부서명 : 안전교통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3-460-216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간 군복무하고 전역하였거나 전역예정인 제대군인을 인제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지역사회에 정착하도록 돕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장기복무 제대군인(이하 "제대군인"이라 한다)"이란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② "전역예정인 제대군인"이란 인제군(이하 "군"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장기 복무한 군인이 전역신청하고 전역일로 부터 3개월 이내 복무기간이 남아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제대군인으로써 군에 주소를 두고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군으로 전입예정이며, 귀농ㆍ귀촌 준비가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② 장기복무 전역예정인 제대군인이 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군부대에서 전역하여 군에 정착하려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지원내용) 군수는 제대군인의 생활안정과 안정적인 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군에서 시행하는 보조사업 중 농업보조금 등 영농정착에 필요한 사업 지원
2. 농업창업, 농가주택 구입 등 정착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융자금의 이차지원
3. 귀농ㆍ귀촌 희망자의 경우 "귀농ㆍ귀촌 정착 지원사업" 및 "창업(후계) 농업경영인 육성사업" 등 정부시책사업 적극 추천
4. 영농정착 희망자에 대한 영농교육 및 조기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5. 제대군인 5호 이상이 정착단지를 조성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반시설 지원
6. 각종 취업상담, 채용알선, 일자리 정보제공 등 일자리 알선
7. 그 밖에 제대군인의 지원 및 정착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신청)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제대군인은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제대군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면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알려야 한다.
제6조(지원협의회 설치ㆍ기능) 제대군인의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협의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정착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2. 정착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착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4. 정착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7조(지원협의회 구성 및 임기)
① 지원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에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인제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업무 담당 5급 이상 공무원
3. 인제군재향군인회 및 전우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제대군인 지원과 정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임명된 소속직원은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전출 등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협의ㆍ조정 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회가 심의ㆍ협의ㆍ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시기)
① 지원을 받을 권리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한 날부터 발생한다.
② 제대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모든 권리는 그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소멸된다.
1. 사망한 때
2. 타 시ㆍ군으로 전출한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신청을 한 때
4. 그 밖에 형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집행 중이거나 선고유예 기간 중일 때
제13조(환수) 군수는 지원받은 제대군인이 제12조제2항에 따라 권리가 소멸된 이후 지원을 받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4조(간사)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업무주관 담당을 간사로 한다.
제15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인제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제정 2014.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