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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근절(시교육청 감사관-1942, 2019.3.19.)
교육공무원징계령 개정 시행(2019.5.27.): 음주운전 징계 강화
음주운전단속강화(2019.6.25.): 아침출근시간 단속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
학교 내 건전 회식 문화 조성 : 소속 직원 음주운전 적발시 기관장 연대 책임
※ 개인 : 징계처분(보수 감액, 성과상여금 미지급, 승급 제한, 감경 제외), 의원면직 제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한, 정부포상 추천 제외, 장기위탁교육훈련 대상 제외, 교육전문직원 전형 응시 제한, 학습연구년제 특별연수 응시 제한, 교육훈련 대상자 선정 시(경쟁이 있을 시) 우선순위에서 배제, 음주운전자와 동승한 공무원 처벌,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 제외(2019.8.31. 적용)
※ 기관 : 학교청렴노력도 평가 시 감점처리, 음주운전자 발생 기관(부서)에 대하여 1년간 수시 복무점검, 음주운전 예방교육 실시 여부 수시 점검
2. 퇴직 교원 열에 하나 음주운전으로 “퇴직교원 정부포상” 제외
6월 22일자 기사에는 안민석 국회의원실이 제공한 ‘2022년 2월 퇴직교원 포상 신청자 중 음주운전으로 제외된 인원 현황’을 본지가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으로 인해 포상에서 제외된 인원은 16명(9.1%)으로 확인됐다. ‘퇴직교원 포상’은 교육부 장관이 매년 교육 현장에서 헌신한 교직원을 대상으로 정부에 포상을 추천하는 제도다. 음주운전으로 포상에서 제외된 교원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음주운전 사유로 인한 포상 제외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전남(17명)이며 강원 16명, 부산 15명, 경기 14명, 대구 12명 순이다.
3. 2022년 7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4. 최근 교통안전 및 개정된 법규 시행 관련 기사:
▶추석 지난 후 '횡단보도 우회전'할 때 '이것' 모르면 과태료 폭탄 날아오니 조심하세요
지난 7월에 시행했던 도로 교통법이 추석 이후부터 계도 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추석 이후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하지 않으면 과태료 폭탄이 날아갈 전망이다.
지난 7월 12일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화가 시행됐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물론이고 건너려 할 때도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해야 한다.
★ 보행자가 신호등을 건너거나 건너려 한다면 무조건 '정지' 현재 시행 중인 관련 법에 따르면 우회전하기 전 운전자 (본선) 신호등이 '빨간불'인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 하면 일시정지해야 한다.
★ 우회전 이전 운전자 (본선) 신호등이 '초록불'인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면 일시정지를 하고 보행자가 없을 때 서행하면 된다. 또한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불이고 보행자가 없더라도 '서행'으로 통과해야 한다.
★ 만약 우회전 이후 횡단보도가 있을 경우 보행신호에 상관없이 보행자가 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또한 스쿨존 내 횡단보도일 때도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일단 일시정지한다'고 기억하면 교통법규를 지키는 데 도움 될 것이다. - 인사이트 2022.9.6. 기사 인용
▶여전히 헷갈리는 우회전…10월12일 계도기간 끝나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지 2달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우회전 상황에 혼란스러워하는 시민이 많은 실정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보행자는 ‘통행하는 때’ 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하지만 잘못된 정보를 습득한 운전자가 횡단보도 주변에 사람이 없는 상황에도 일시 정지 또는 오랜 시간 정차하거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의사가 없어도 일시 정지하는 등 개정법에 대해 오해하는 운전자가 나타난다. -중략-
경찰 측은 매년 꾸준히 감소하던 교통사고 사망자와 달리 우회전 교통사고는 정체 상태였지만 이번 개정법을 통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안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경찰도 홍보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알리는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청은 한 달간의 개정법 계도기간 이후 8월12일부터 본격적으로 범칙금과 벌금을 적용하려 했으나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10월11일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단속 지침을 보완할 계획이다.
-2022.9.8. 충남일보 기사 인용
교육공무원징계령 개정 시행(2019.5.27.): 음주운전 징계 강화
음주운전단속강화(2019.6.25.): 아침출근시간 단속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
학교 내 건전 회식 문화 조성 : 소속 직원 음주운전 적발시 기관장 연대 책임
※ 개인 : 징계처분(보수 감액, 성과상여금 미지급, 승급 제한, 감경 제외), 의원면직 제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한, 정부포상 추천 제외, 장기위탁교육훈련 대상 제외, 교육전문직원 전형 응시 제한, 학습연구년제 특별연수 응시 제한, 교육훈련 대상자 선정 시(경쟁이 있을 시) 우선순위에서 배제, 음주운전자와 동승한 공무원 처벌,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 제외(2019.8.31. 적용)
※ 기관 : 학교청렴노력도 평가 시 감점처리, 음주운전자 발생 기관(부서)에 대하여 1년간 수시 복무점검, 음주운전 예방교육 실시 여부 수시 점검
2. 퇴직 교원 열에 하나 음주운전으로 “퇴직교원 정부포상” 제외
6월 22일자 기사에는 안민석 국회의원실이 제공한 ‘2022년 2월 퇴직교원 포상 신청자 중 음주운전으로 제외된 인원 현황’을 본지가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으로 인해 포상에서 제외된 인원은 16명(9.1%)으로 확인됐다. ‘퇴직교원 포상’은 교육부 장관이 매년 교육 현장에서 헌신한 교직원을 대상으로 정부에 포상을 추천하는 제도다. 음주운전으로 포상에서 제외된 교원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음주운전 사유로 인한 포상 제외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전남(17명)이며 강원 16명, 부산 15명, 경기 14명, 대구 12명 순이다.
3. 2022년 7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4. 최근 교통안전 및 개정된 법규 시행 관련 기사:
▶추석 지난 후 '횡단보도 우회전'할 때 '이것' 모르면 과태료 폭탄 날아오니 조심하세요
지난 7월에 시행했던 도로 교통법이 추석 이후부터 계도 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추석 이후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하지 않으면 과태료 폭탄이 날아갈 전망이다.
지난 7월 12일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화가 시행됐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물론이고 건너려 할 때도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해야 한다.
★ 보행자가 신호등을 건너거나 건너려 한다면 무조건 '정지' 현재 시행 중인 관련 법에 따르면 우회전하기 전 운전자 (본선) 신호등이 '빨간불'인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 하면 일시정지해야 한다.
★ 우회전 이전 운전자 (본선) 신호등이 '초록불'인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면 일시정지를 하고 보행자가 없을 때 서행하면 된다. 또한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불이고 보행자가 없더라도 '서행'으로 통과해야 한다.
★ 만약 우회전 이후 횡단보도가 있을 경우 보행신호에 상관없이 보행자가 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또한 스쿨존 내 횡단보도일 때도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일단 일시정지한다'고 기억하면 교통법규를 지키는 데 도움 될 것이다. - 인사이트 2022.9.6. 기사 인용
▶여전히 헷갈리는 우회전…10월12일 계도기간 끝나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지 2달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우회전 상황에 혼란스러워하는 시민이 많은 실정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보행자는 ‘통행하는 때’ 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하지만 잘못된 정보를 습득한 운전자가 횡단보도 주변에 사람이 없는 상황에도 일시 정지 또는 오랜 시간 정차하거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의사가 없어도 일시 정지하는 등 개정법에 대해 오해하는 운전자가 나타난다. -중략-
경찰 측은 매년 꾸준히 감소하던 교통사고 사망자와 달리 우회전 교통사고는 정체 상태였지만 이번 개정법을 통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안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경찰도 홍보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알리는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청은 한 달간의 개정법 계도기간 이후 8월12일부터 본격적으로 범칙금과 벌금을 적용하려 했으나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10월11일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단속 지침을 보완할 계획이다.
-2022.9.8. 충남일보 기사 인용
음주운전단속강화(2019.6.25.): 아침출근시간 단속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
학교 내 건전 회식 문화 조성 : 소속 직원 음주운전 적발시 기관장 연대 책임
※ 개인 : 징계처분(보수 감액, 성과상여금 미지급, 승급 제한, 감경 제외), 의원면직 제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한, 정부포상 추천 제외, 장기위탁교육훈련 대상 제외, 교육전문직원 전형 응시 제한, 학습연구년제 특별연수 응시 제한, 교육훈련 대상자 선정 시(경쟁이 있을 시) 우선순위에서 배제, 음주운전자와 동승한 공무원 처벌,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 제외(2019.8.31. 적용)
※ 기관 : 학교청렴노력도 평가 시 감점처리, 음주운전자 발생 기관(부서)에 대하여 1년간 수시 복무점검, 음주운전 예방교육 실시 여부 수시 점검
2. 퇴직 교원 열에 하나 음주운전으로 “퇴직교원 정부포상” 제외
6월 22일자 기사에는 안민석 국회의원실이 제공한 ‘2022년 2월 퇴직교원 포상 신청자 중 음주운전으로 제외된 인원 현황’을 본지가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으로 인해 포상에서 제외된 인원은 16명(9.1%)으로 확인됐다. ‘퇴직교원 포상’은 교육부 장관이 매년 교육 현장에서 헌신한 교직원을 대상으로 정부에 포상을 추천하는 제도다. 음주운전으로 포상에서 제외된 교원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음주운전 사유로 인한 포상 제외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전남(17명)이며 강원 16명, 부산 15명, 경기 14명, 대구 12명 순이다.
3. 2022년 7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4. 최근 교통안전 및 개정된 법규 시행 관련 기사:
▶추석 지난 후 '횡단보도 우회전'할 때 '이것' 모르면 과태료 폭탄 날아오니 조심하세요
지난 7월에 시행했던 도로 교통법이 추석 이후부터 계도 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추석 이후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하지 않으면 과태료 폭탄이 날아갈 전망이다.
지난 7월 12일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화가 시행됐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물론이고 건너려 할 때도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해야 한다.
★ 보행자가 신호등을 건너거나 건너려 한다면 무조건 '정지' 현재 시행 중인 관련 법에 따르면 우회전하기 전 운전자 (본선) 신호등이 '빨간불'인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 하면 일시정지해야 한다.
★ 우회전 이전 운전자 (본선) 신호등이 '초록불'인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면 일시정지를 하고 보행자가 없을 때 서행하면 된다. 또한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불이고 보행자가 없더라도 '서행'으로 통과해야 한다.
★ 만약 우회전 이후 횡단보도가 있을 경우 보행신호에 상관없이 보행자가 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또한 스쿨존 내 횡단보도일 때도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일단 일시정지한다'고 기억하면 교통법규를 지키는 데 도움 될 것이다. - 인사이트 2022.9.6. 기사 인용
▶여전히 헷갈리는 우회전…10월12일 계도기간 끝나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지 2달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우회전 상황에 혼란스러워하는 시민이 많은 실정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보행자는 ‘통행하는 때’ 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하지만 잘못된 정보를 습득한 운전자가 횡단보도 주변에 사람이 없는 상황에도 일시 정지 또는 오랜 시간 정차하거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의사가 없어도 일시 정지하는 등 개정법에 대해 오해하는 운전자가 나타난다. -중략-
경찰 측은 매년 꾸준히 감소하던 교통사고 사망자와 달리 우회전 교통사고는 정체 상태였지만 이번 개정법을 통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안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경찰도 홍보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알리는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청은 한 달간의 개정법 계도기간 이후 8월12일부터 본격적으로 범칙금과 벌금을 적용하려 했으나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10월11일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단속 지침을 보완할 계획이다.
-2022.9.8. 충남일보 기사 인용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
학교 내 건전 회식 문화 조성 : 소속 직원 음주운전 적발시 기관장 연대 책임
※ 개인 : 징계처분(보수 감액, 성과상여금 미지급, 승급 제한, 감경 제외), 의원면직 제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한, 정부포상 추천 제외, 장기위탁교육훈련 대상 제외, 교육전문직원 전형 응시 제한, 학습연구년제 특별연수 응시 제한, 교육훈련 대상자 선정 시(경쟁이 있을 시) 우선순위에서 배제, 음주운전자와 동승한 공무원 처벌,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 제외(2019.8.31. 적용)
※ 기관 : 학교청렴노력도 평가 시 감점처리, 음주운전자 발생 기관(부서)에 대하여 1년간 수시 복무점검, 음주운전 예방교육 실시 여부 수시 점검
2. 퇴직 교원 열에 하나 음주운전으로 “퇴직교원 정부포상” 제외
6월 22일자 기사에는 안민석 국회의원실이 제공한 ‘2022년 2월 퇴직교원 포상 신청자 중 음주운전으로 제외된 인원 현황’을 본지가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으로 인해 포상에서 제외된 인원은 16명(9.1%)으로 확인됐다. ‘퇴직교원 포상’은 교육부 장관이 매년 교육 현장에서 헌신한 교직원을 대상으로 정부에 포상을 추천하는 제도다. 음주운전으로 포상에서 제외된 교원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음주운전 사유로 인한 포상 제외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전남(17명)이며 강원 16명, 부산 15명, 경기 14명, 대구 12명 순이다.
3. 2022년 7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4. 최근 교통안전 및 개정된 법규 시행 관련 기사:
▶추석 지난 후 '횡단보도 우회전'할 때 '이것' 모르면 과태료 폭탄 날아오니 조심하세요
지난 7월에 시행했던 도로 교통법이 추석 이후부터 계도 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추석 이후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하지 않으면 과태료 폭탄이 날아갈 전망이다.
지난 7월 12일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화가 시행됐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물론이고 건너려 할 때도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해야 한다.
★ 보행자가 신호등을 건너거나 건너려 한다면 무조건 '정지' 현재 시행 중인 관련 법에 따르면 우회전하기 전 운전자 (본선) 신호등이 '빨간불'인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 하면 일시정지해야 한다.
★ 우회전 이전 운전자 (본선) 신호등이 '초록불'인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면 일시정지를 하고 보행자가 없을 때 서행하면 된다. 또한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불이고 보행자가 없더라도 '서행'으로 통과해야 한다.
★ 만약 우회전 이후 횡단보도가 있을 경우 보행신호에 상관없이 보행자가 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또한 스쿨존 내 횡단보도일 때도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일단 일시정지한다'고 기억하면 교통법규를 지키는 데 도움 될 것이다. - 인사이트 2022.9.6. 기사 인용
▶여전히 헷갈리는 우회전…10월12일 계도기간 끝나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지 2달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우회전 상황에 혼란스러워하는 시민이 많은 실정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보행자는 ‘통행하는 때’ 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하지만 잘못된 정보를 습득한 운전자가 횡단보도 주변에 사람이 없는 상황에도 일시 정지 또는 오랜 시간 정차하거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의사가 없어도 일시 정지하는 등 개정법에 대해 오해하는 운전자가 나타난다. -중략-
경찰 측은 매년 꾸준히 감소하던 교통사고 사망자와 달리 우회전 교통사고는 정체 상태였지만 이번 개정법을 통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안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경찰도 홍보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알리는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청은 한 달간의 개정법 계도기간 이후 8월12일부터 본격적으로 범칙금과 벌금을 적용하려 했으나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10월11일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단속 지침을 보완할 계획이다.
-2022.9.8. 충남일보 기사 인용
학교 내 건전 회식 문화 조성 : 소속 직원 음주운전 적발시 기관장 연대 책임
※ 개인 : 징계처분(보수 감액, 성과상여금 미지급, 승급 제한, 감경 제외), 의원면직 제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한, 정부포상 추천 제외, 장기위탁교육훈련 대상 제외, 교육전문직원 전형 응시 제한, 학습연구년제 특별연수 응시 제한, 교육훈련 대상자 선정 시(경쟁이 있을 시) 우선순위에서 배제, 음주운전자와 동승한 공무원 처벌,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 제외(2019.8.31. 적용)
※ 기관 : 학교청렴노력도 평가 시 감점처리, 음주운전자 발생 기관(부서)에 대하여 1년간 수시 복무점검, 음주운전 예방교육 실시 여부 수시 점검
2. 퇴직 교원 열에 하나 음주운전으로 “퇴직교원 정부포상” 제외
6월 22일자 기사에는 안민석 국회의원실이 제공한 ‘2022년 2월 퇴직교원 포상 신청자 중 음주운전으로 제외된 인원 현황’을 본지가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으로 인해 포상에서 제외된 인원은 16명(9.1%)으로 확인됐다. ‘퇴직교원 포상’은 교육부 장관이 매년 교육 현장에서 헌신한 교직원을 대상으로 정부에 포상을 추천하는 제도다. 음주운전으로 포상에서 제외된 교원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음주운전 사유로 인한 포상 제외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전남(17명)이며 강원 16명, 부산 15명, 경기 14명, 대구 12명 순이다.
3. 2022년 7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4. 최근 교통안전 및 개정된 법규 시행 관련 기사:
▶추석 지난 후 '횡단보도 우회전'할 때 '이것' 모르면 과태료 폭탄 날아오니 조심하세요
지난 7월에 시행했던 도로 교통법이 추석 이후부터 계도 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추석 이후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하지 않으면 과태료 폭탄이 날아갈 전망이다.
지난 7월 12일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화가 시행됐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물론이고 건너려 할 때도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해야 한다.
★ 보행자가 신호등을 건너거나 건너려 한다면 무조건 '정지' 현재 시행 중인 관련 법에 따르면 우회전하기 전 운전자 (본선) 신호등이 '빨간불'인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 하면 일시정지해야 한다.
★ 우회전 이전 운전자 (본선) 신호등이 '초록불'인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면 일시정지를 하고 보행자가 없을 때 서행하면 된다. 또한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불이고 보행자가 없더라도 '서행'으로 통과해야 한다.
★ 만약 우회전 이후 횡단보도가 있을 경우 보행신호에 상관없이 보행자가 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또한 스쿨존 내 횡단보도일 때도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일단 일시정지한다'고 기억하면 교통법규를 지키는 데 도움 될 것이다. - 인사이트 2022.9.6. 기사 인용
▶여전히 헷갈리는 우회전…10월12일 계도기간 끝나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지 2달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우회전 상황에 혼란스러워하는 시민이 많은 실정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보행자는 ‘통행하는 때’ 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하지만 잘못된 정보를 습득한 운전자가 횡단보도 주변에 사람이 없는 상황에도 일시 정지 또는 오랜 시간 정차하거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의사가 없어도 일시 정지하는 등 개정법에 대해 오해하는 운전자가 나타난다. -중략-
경찰 측은 매년 꾸준히 감소하던 교통사고 사망자와 달리 우회전 교통사고는 정체 상태였지만 이번 개정법을 통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안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경찰도 홍보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알리는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청은 한 달간의 개정법 계도기간 이후 8월12일부터 본격적으로 범칙금과 벌금을 적용하려 했으나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10월11일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단속 지침을 보완할 계획이다.
-2022.9.8. 충남일보 기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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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도부회장님~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