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론 대본
안녕하세요. 이번 토론에서 반대측 입론을 맡은 000입니다.
우선 범죄자로 오인받은 자를 보호하는 제도에는 명예회복 제도와 형사보상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에 근거하여 저희가 주장하는 바로는 현재 저희 나라에서 시행되는 제도는 피해자를 보호하는데에는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우선 명예회복제도란 무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자신을 기소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 검찰청에 무죄 사건의 재판서를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이트에만 기재되는 것으로 이것만으로는범죄자로 오인 받은 피해자의 명예을 회복하기에는 방법이 미비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 사람들이 찾아보지 않는 이상 피해자가 무죄라는 것을 알리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이 뉴스에 났던 것처럼 비교적 이슈화 되었던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원한다면 뉴스에 다시 보도를 해주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형사보상제도에서 금액을 측정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이춘재 사건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쓴 피해자는 19년 6개월을 옥살이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에서는 약 18억원 정도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형사보상법에 따르면 형사보상금은 하루 기준 보상금 액수에 구금 일수를 곱해 책정하며 하루 보상금은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무죄가 확정된 연도의 최저 일급의 최대 5배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에게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정산을 한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의 사례에서는 20년 옥살이에 대한 보상금은 약 200억원이었습니다. 이를 받고도 피해자는 억울해 하였는데, 19년을 살고도 18억을 준 것은 피해자의 피해를 온전히 보상해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누명과 협박 등으로 형을 살고 나와서도 경찰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된 것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 피해자 보호 정책이 잘 되어있다는 토론 주제에 대해 명예회복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 현재 우리나라의 형사보상제도는 피해자의 피해를 온전히 보상해 줄 수 없다는 점에서 반대합니다.
상대측 반박 답변
실제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지속적으로 재심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에서 계속 기각하여 재심을 받지 못하다가 2000년 대에 진실화해위가 만들어지며 2011년에 재심을 받아 무죄 선고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관 또한 현재는 인원이 부족하고 실제적으로 잘 운영되어 있지 않아 재심이 통과되는 것 자체가 어렵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보상을 빋는 것에 무리가 있다는 것이 저희의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