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은 교육계에 좋지 않은 일이 꽤 있었습니다. 학폭이슈도 그렇지만, '왕의 DNA 자녀 사건', '웹툰작가의 아동학대 신고 사건', '서이초 사건' 등 학부모의 다소 잘못된 자식사랑으로 교사의 인권 침해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실 기존에도 교원 지위 보호를 위한 법률이 존재했지만, 그다지 직접적이고 실용적인 보호방안이 되지 못했고, '학생인권조례'와의 해석상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심각한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서, 교육부, 법무부가 앞장서서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에 이르렀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고시 및 해설서를 공고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고시 내용 중, '학부모, 학생, 교사'가 알아두면 도움이 될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제4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
● 학교에서 수업 중 개인 통신용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기능을 가진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노트북 등의 휴대용 전자기기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 구체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음성·영상·문자 등의 정보를 주고 받는 행위, 정보 검색·열람 또는 생성·저장하는 행위, 정보통신 기능을 가진 휴대용 전자기기를 활용한 음성 또는 영상 통화, 메시지 주고 받기, 음성 녹음, 영상 촬영, 메시지 검색·열람 등 도 모두 금지됩니다.
▶ 휴대폰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
① 학생이 수업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려면, 사전에 교육 목적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휴대전화 사용이 부득이한 것인지를 적시하여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허가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② 한국어가 미숙한 중도입국 청소년이나, 청각장애를 가진 학생 등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번역, 음성의 문자 변환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교육 목적 사용으로 인정하고, 교원이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도 휴대전화 사용을 구두로 일시 허가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의 비밀녹음, 실시간 청취 여부
유명웹툰 작가가 교사의 아동학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자녀의 옷에 몰래 녹음기를 넣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아동학대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어쩔수 없었다고는 하나, 교사의 인권 침해 문제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학부모의 수업시간 비밀 녹음 또는 실시간 청취는 금지되는 행위 입니다.
학부모 등 제3자가 교사의 동의 없이 녹음기, 스마트폰 앱 등을 활용하여 수업내용(교사와 학생 간 대화, 학생 간 대화, 학생과 제3자와의 대화 등)을 녹음 또는 실시간으로 청취하는 경우
①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②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수사고발 가능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며,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고받은 관할청으로부터「교원지위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기타 생활지도 관련
Q : 수업 중 졸거나 엎드려 잠을 자는 행위에 대해 생활지도가 가능한가요?
A : 학생이 수업 중 졸거나 엎드려 잠을 자는 것은, 비록 적극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더라도 교실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지도가 가능합니다 |
● 실제 제가 맡았던 사건이기도 했는데, '엎드려 자고 있는 아이를 등을 쳐서 깨웠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로 신고되었고, 검사가 기소까지 한 사안이었습니다.
'지나치게 세게 때리거나', '아파서 엎드려 있는 학생을 깨운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제가 담당했던 교사분은 전혀 그런 정도도 아니었습니다. (이후, 재판을 통해 무죄가 되었습니다)
● 상식적으로 '아니 교사가 학생의 학습을 위해 깨우는 게 뭐가 문제냐', '자고 있는 걸 안깨우면 안깨운다고 항의할 것 아니냐' ,'깨운다고 등을 치는게 폭행이냐' 라고 생각할 여지도 있지만, 지금까지 아동학대 해석상 이런 경우도, 아동학대에 해당된다고 보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 그런데 교육부 고시해설엔, 이러한 행위는 지도의 범위로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고시 해설서 41면)
▶교사와 학생의 인권이 모두 존중되는 학교 문화 정립의 필요성
교육의 현실을 생각한다면, 개정된 입법을 통해 보다 교원의 지위도 더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선에선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교원의 지위보호는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한 것이기도 하기에, 양립할 수 없는 규정이라 단정하고 극단적으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판단됩니다.
관련법률 개정이 형식적이고 일시적인 변화에 그치지 않고, 학생과 교원 모두 보호될 수 있도록, 추후 교육부와 교육청의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