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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
공 제 액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100분의 80 |
500만원 초과 |
40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
1,500만원 초과 |
900만원+(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
3,000만원 초과 |
1,125만원+(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
4,500만원 초과 |
1,275만원+(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2. 종합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부양가족의 수에 따른 세부담의 차별을 두기 위한 제도이다. 또한 근로자가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및 교육비 등을 공제하여 사회보장을 지원하고 있다. 주요 소득공제는 다음과 같다.
(1) 기본공제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 하여야 하며, 부양가족은 나이가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100만원의 경로우대자공제, 기본 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1명당 200만원의 장애인공제 및 기본공제대상자가 6세 이하의 직계비속 등인 경우 1명당 100만원의 자녀양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한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50만원의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 등인 경우 1명당 200만원의 출산·입양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3) 다자녀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인 경우 연 1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을 초과하는 경우 연 100만원 및 2명을 초과하는 자녀수에 연 200만원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4) 보험료공제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는 전액 공제한다. 또한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연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며,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일반적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공제받은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제외)는 연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5) 의료비공제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의료비 중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다.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한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 및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6) 교육비공제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 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 등을 위하여 일정한 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대학생인 경우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인 경우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 및 기본공제대상자(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인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다.
(7) 주택자금공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주택청약저축의 납입금액,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임차를 위한 지급금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중 일정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여기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임차를 위한 지급금액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금액을 말한다.
①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②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지급하는 월세액
(8) 기부금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익성 기부금(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급한 기부금 포함)에 대한 일정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9)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법에 따라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은 제외) 및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1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근로자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러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일반적인 사용분에 대해서는 2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전통시장 사용분 및 직불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는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할 때 총급여액에서 연봉수준에 따른 일정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하며, 근로소득금액에서 부양가족에 따른 소득공제 및 보험료 등의 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해당 과세기간의 보험료, 의료비, 주택자금, 기부금을 지급하고 연말정산을 할 때 공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항목별공제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제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100만원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는 본인의 연봉수준에 따라 효율적인 소득공제 전략을 세우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소득공제 항목을 적절히 안분하면 부부 전체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