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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허가 전인 경우 허가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3)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4) 도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5) 자금출처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및 과세유흥장소에의 영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 한함)
(6) 동업계약서(공동사업인 경우)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2) 화물운송·건설기계대여업 사업자등록 신청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건설기계대여업 신고증(건설기계대여업), 자동차등록원부(화물운송업) 사본
(3) 기타 참고 서류
- 위·수탁 관리 계약서, 지입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3) 개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1)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
(2) 사업자등록증 원본
(3)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4) 도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5)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허가 전인 경우 허가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4) 교회 등 고유번호 신청
(1)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2) 교단 등의 소속확인서
(3) 단체의 정관 또는 협약서
(4) 교단 등의 법인등기부 등본(세무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
(5)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5) 폐업신고
(1) 폐업신고서
(2) 사업자등록증 원본
(3) 폐업신고확인서(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에 한하며, 관할관청에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6) 민원증명 신청
o 본인신청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기관이 발행한 자격증 등으로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신분증)
o 대리신청 (가족 포함)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민원증명의 종류]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체납액이 없음을 증명),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연금소득자 등의 소득공제 명세서,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법인),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증명, 모범납세자 증명 |
※ 구비서류 관련 문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 |
사업자 유형을 살펴 보겠습니다, 세무기장대리 -합리적인 기장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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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 좋은 일만 생길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