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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지원자금(중소기업진흥공단)
신청대상
창업기업지원, 1인 창조기업지원, 재창업, 청년전용창업으로 구분 지원
창업기업지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1인 창조기업지원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및 별표12의 업종 을 영위하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하의 중소기업
재창업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및 ‘공공정보’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거나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저신용자로 분류된 실패중소기업 경영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1.공통사항> 마. 융자제한기업 중 ①항, ②항, ⑦항 적용에서 제외(단, ②항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 기업은 융자제한)
①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재창업자 범위)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경영실권자
-(재창업자 요건) 실패기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이 아니며 영업실적을 보유
(기 재창업자는 영업실적 요건 예외)
②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의 경우는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법인 대표 등록이 가능할 것
③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했거나,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완료 가능할 것
④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⑤신용미회복자(신용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 제외)는 총부채규모가 30억원 이하일 것
청년전용창업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문화콘텐츠산업(별표8),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융자범위
시설자금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 당 1회로 한정 지원
부지매입비 및 조성공사비(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에 한함)
운전자금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1인 창조기업지원자금(회전한도방식으로 운용) 및 재창업자금 (생산지원금융)은 구매기업과의 납품계약(계약서 등)에 근거한 제품 생산비용 등 소요자금
단, 구매기업의 계약이행능력, 계약내용 등을 확인하여 융자를 제한할 수 있음
융자조건
대출금리(변동금리)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45%p차감(기준금리)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연 3.0% 이내 고정금리
대출기간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1인 창조기업지원자금 및 재창업자금(생산지원금융)은 구매기업의 대금지급일 이내(최대 180일)
청년전용창업자금 : 시설,운전 구분없이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단, 재창업자금 운전자금은 10억원,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협동화 승인기업 : 추진주체 50억원(운전 5억원), 참가기업 45억원(운전 5억원)단, 협업화는 추진주체 40억원(운전 30억원), 참가기업 30억원(운전 5억원)
협업사업 승인기업 : 추진주체 45억원(운전자금 5억원), 참가기업 40억원(운전자금 5억원)
1인 창조기업지원자금 및 재창업자금(생산지원금융)은 회전한도내에서 계약금액의 90% 이내(최대 5억원)
청년전용창업자금 : 기업당 5천만원(융자상환금 조정형) 또는 7천만원(민간금융 매칭형). 단, 제조업은 기업당 1억원
융자방식
(창업기업지원)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보증서포함) 대출
(1인 창조기업지원)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
(재창업)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 및 도덕성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단, 기업편의에 따라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보증서포함) 대출 가능)
단, 신용미회복자는 신용회복심사(신용회복위원회)를 통과한 경우에 한해 직접대출
(청년전용창업)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계 교육·컨설팅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융자상환금 조정형) 또는 취급은행(기업은행, 우리은행)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계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대출
융자상환금 조정형 : 정직한 창업실패자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융자상환금의 일부를 조정
민간금융 매칭형 : 취급은행(기업은행, 우리은행)이 자기자본 매칭후, 신용보증재단 협약보증부로 지원
융자상담처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국에 위치한 중진공 각 지역본(지)부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재근로자 창업점포 지원사업
(근로복지공단)
1. 훈련공과와 관련된 업종의 자영업을 희망하는 자
- 1997. 3. 1 이후 안산/광주재활훈련원 수료자
- 60/100 이상 이수한 훈련생으로 훈련공과 관련 자격 취득자
- 80/100 이상 이수한 훈련생
2. 2008. 7 이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시설에서 다른 법령에 의한 직업훈련 수료자
3. 진폐증으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보상을 받은 자로서 자영업 희망자
4.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취득자격증 관련 업종의 자영업 희망자
5. 2년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있는 업종으로 자영업 희망자
⊙ 임대보증금 지원
- 전세금 지원 : 1억원이내
- 월세 포함 임대보증금 지원(월세는 운영자가 부담, 월 150만원 이내, 단 전기료, 수도세 등은 제외)
⊙ 임대차 계약기간 1년 또는 2년 단위로 최장 6년까지 지원
⊙ 연 3% 이자를 공단에 납부
- 1년 간의 이자금액을 12로 나누어 월별 균등 납부
소상공인진흥원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진흥원)
소상공인정책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설치되어있는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과
기획재정부 산하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통해 전액 조성되어 운영 됩니다.
지원내용 : 5,050억원
(단위 : 억 원)
자금구분
지원규모
지원시기
비고
우선지원자금
2,746
‘12.7.2~
신청접수 마감
정책목적자금
2,304
‘12.7.2~
자금 소진시 까지
(세부지원요건 참조)
합계
총 5,050
-
-
지원대상 : 자세한 사항은 [2012년 소상공인정책자금 운영 지침] 참조
공통 지원 자격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융자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주점업, 학원업 등
※ 자세한 융자 제외업종은 별첨 자료 참고
세부지원요건
구분
세부
신청요건
지원내용
신청가능여부
우선지원
자금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교육 수료자
(예비창업자20시간, 기존사업자 12시간 이상)
자영업컨설팅 수료자
예산소진
정책목적
자금
소공인
제조업 기반의 소상공인
1억원 한도
나들가게
`10~`12년 나들가게로 선정된 소상공인
1억원 한도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3등급 이상의 브랜드 또는 유망소상공인 프랜차이즈화 지원사업 수혜 브랜드 가맹점
예산소진
시니어
시니어 교육(80h) 또는 컨설팅(15h이상) 수료자
예산소진
신사업
업종전환 신사업 지원사업 또는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 수혜자
예산소진
비법전수
컨설팅
자영업컨설팅 비법전수컨설팅 수혜업체
물가모범
업소
행정안정부 지정 물가안정모범업소
예산소진
장애인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카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12hr이상 교육 수료자
1억원 한도
3% 고정금리
2년 거치
5년상환
예산소진
장기실업자
최근 3년 이내 고용보험을 납부한 기록이 있는 자 중 아래의 ①, ②항 중 하나 이상을 충족
(온라인 교육을 6시간 이상 수료)
①(장기실업자)구직등록 및 6개월 이상 취업활동 후 현재 사업을 영위
②(실직고령자)만 55세가 넘는 자 중 구직등록 및 취업활동을 하다가 현재 사업을 영위
예산소진
여성가장
경제적 활동능력이 없는 부양가족만 있는 여성가장 소상공인(온라인6시간수료)
예산소진
재해자금
돌발재해
예측하기 힘든 구제역, 조류독감, 은행부실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재해 소상공인
일반재해
매년 발생가능성이 높은 집중호우, 태풍, 폭설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재해 소상공인
3% 고정금리
융자조건
공통 대출금리(매 분기별로 조정) '12년 4/4분기 : 3.04%
특별 대출금리(고정 금리 : 3%) ※ 재해 소상공인과 장애인 창업자(기업)은 특별 대출 금리 적용
대출한도 : 5천만원(장애인 창업자(기업), 나들가게 지원한도는 1억 원 이내)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
※ 장애인 창업자(기업)는 7년 이내에 (거치기간 2년 포함)
상환방식 거치 한도 기간 후 상환 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대출 취급은행(19개)
국민, 기업, 신한, 우리, 외환, 한국씨티, 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제일, 제주은행, 농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융자절차 : (소공인특화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별도 신청접수)
신청 및 접수 : 소상공인지원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을 거친 후 자금 신청
신청시 준비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생계형 적용 업종인 숙박업, 노래연습장운영업은 최근 3개월 이내의 국민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사본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신청인의 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용보증서 발급 순수 신용이나 담보부 대출을 하려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신용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대출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따라 배우자의 신용도를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음
자금대출 : 대출 취급은행 대출취급은행에서 신용 평가, 담보 감정,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출
접수/문의처 : 소상공인지원센터 대표전화(1588-5302) 각 지역 전화번호 열람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위 번호로 핸드폰 이용 시 통화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유선전화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2011.01.01)
표준산업분류
업 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9 중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46416 중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55
숙박업, 단 생계형* 은 제외
56
주점업
561 중
건평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다만 다음 각1호의 경우는 제외
가. 기관구내식당에 대한 여신
나.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소재
식당업에 대한 여신
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지정을 받은 “좋은식단”실시 모범업소의
위생환경개선 시설자금
라.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여신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리업(6821), 부동산 자문 및 동일장소에서 6개월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중개업(6822) 영위 소상공인은 제외
711, 712, 731, 86
법무(711), 회계 및 세무(712), 수의업(731), 보건업(86)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
8550
일반 교습 학원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23
노래연습장 운영업, 단 생계형* 은 제외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생계형 기준은 지역건강보험료 79,400원 미만 납입하는 개인사업자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재해피해 소상공인의 경우 주류도매업(46331),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중), 숙박업(55), 주점업(56), 식당업(561중), 일반교습학원(8550), 무도장운영업(91291), 노래연습장운영업(91223)은 융자대상에 포함(단, 주점업 중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재해피해 소상공인에 한해 융자 허용)
문의처
지원센터 : Tel : 1588-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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