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콘텐츠의 광고주는 법무법인 부전, 작성자는 제갈청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제갈청변호사입니다.
오랫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하시다가 자녀가 성인이 되어 각자의 길을 결심한 부부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황혼이혼’이라고도 하는데요.
과거와 달리 이혼에 대한 인식이 깨어진 만큼 오늘은 뒤늦게나마
황혼이혼을 준비 중이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혼절차,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이혼을 하고자 마음은 먹었지만 어떠한 절차를 통해 이혼을 진행하여야하는지 막막하실텐데요. 이혼의 종류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으로 나뉘어집니다. 만일 부부 간 이혼의사가 합치되고 양육권·재산분할·위자료 등 다양한 부분에서 모두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협의이혼을 통하여 비교적 간단하게 이혼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부분에서 원만한 협의가 이루지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일텐데요. 이러한 경우 조정이혼 혹은 재판상 이혼절차를 밟아야합니다.
"상대방과 이혼의사가 합치되었다면 합의이혼을"
부부 당사자 간의 이혼의사 및 양육권·재산분할·위자료 등에서 의견 합치가 이루어졌다면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고자 한다면 관할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각자 신분증을 가지고 출석하여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협의이혼의 경우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협의하여야 할 부분들에 대하여 부부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부부 쌍방이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이혼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되는데요.
반드시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야하며 첫 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했을 경우 두 번재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되나, 두 번째 확인기일에도 불출석할 경우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이혼확인기일에 출석하시어 이혼의사 확인을 받고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이혼의 성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부부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합의이혼의 경우와 달리 부부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재판상이혼을 진행하셔야 할텐데요. 재판상이혼 절차로 넘어가기 전 조정 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재판상 이혼 도중에도 조정의 여지가 있다면 조정이혼 절차로 회부될 수 있습니다.
조정을 통해 조정성립이 되게 되면 소송단계까지 가지않고도 이혼을 할 수 있으며, 조정이혼의 경우 당사자 대신 대리인만 대리출석이 가능하기에 법원 출석이 부담스러운 분이라면 조정이혼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재판상이혼"
황혼이혼의 경우 오랜 시간 법적 부부로써의 관계를 지속해 온 이와의 끝맺음을 결심한만큼 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분들이 있으실거라 생각하는데요.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 절차에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이 성사된다면 재판을 통한 이혼까지 진행하지 않아도 되겠으나, 상대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배우자가 이를 부인하며 이혼 거부의사를 밝힌다면 재판상이혼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 상대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텐데요. 우리나라는 유책주의에 따라 유책배우자는 이혼 청구가 불가능하며, 이혼을 제기하는 자는 유책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황혼 이혼을 준비 중에 계시다면 상대 배우자의 유책사유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등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배우자의 폭언 및 폭행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진단서, 사진 및 영상, 자녀들의 증언 등의 증거자료를 수집하시어 이혼청구 및 재산분할 청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소송으로 이혼이 진행되게 되면 상대의 귀책사유를 입증하고 양육권,친권,재산분할 등의 부분에 있어 다투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에 부산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면밀하게 대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재판상 이혼의 절차"
재판상 이혼은 먼저 부산서면변호사 부산이혼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구축한 뒤, 소장을 접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혼 소장을 접수하게 되면 상대방이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됩니다. 제출 이후 ‘가사조사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는 재판부에서 혼인관계에 대하여 판단하기 위한 절차로써 양 당사자의 출석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통상 재판상 이혼의 경우 1회정도 조정으로 회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판상 이혼 전에 당사자 사이에서 원만히 소송을 끝내도록 하는 절차로서 상호 합의에 의해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입니다. 다만, 조정이 결렬되면 소송으로써 재진행되게 되므로 꼭 조정이 성립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상이혼의 필요서류
- 부부 각 기본증명서
- 부부 각 가족관계증명서
- 부부 각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거주지가 다른 경우는 각자의 초본을 제출합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이 걱정이라면"
황혼이혼의 경우, 이미 자녀가 모두 성장한 경우가 많기에 자녀의 양육권 분쟁보다는 재산분할에 초점을 맞추어 소송을 준비하길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또한 황혼이혼은 이미 은퇴를 하였거나 은퇴를 앞 두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중장년층의 이혼이기에 남은 여생의 경제력과도 직결되는 문제인 재산분할에 대하여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 다시 진행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하기에 황혼이혼을 준비하고 계신 의뢰인 분들께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이혼과 동시에 본인이 챙겨야 할 재산분할에 대하여 검토해 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한평생 가정주부로 살아왔는데, 재산분할 가능할까요?"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양측이 나누어 갖는 것인데요. 여기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말하는데, 당사자 쌍방의 협력에는 직업을 갖고 경제활동을 하여 소득을 얻는 등 직접적, 실질적, 적극적인 협력은 물론, 간접적인 협력도 포함됩니다.
적절한 재산분할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여도’라고 말씀드릴텐데요. 즉,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대하여 얼마나 기여를 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가정주부의 경우 직접적인 경제생활을 한 것이 아니기에 이러한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 많이 문의를 주시곤 하는데요.
재산분할 기여도를 산정함에 있어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간접적인 협력 즉, 가사노동이나 육아 등 가정주부로서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도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으며 통상 4~50%정도의 기여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간의 혼인기간, 재산분할 기여도로 인정되기도"
황혼이혼의 경우 혼인기간이 2-30년 이상의 장기간인 경우가 대다수인 만큼, 혼인기간이 장기간이라는 점 역시 재산분할에서 높은 기여도로 산정될 수 있는데요. 혼인기간이 긴 경우에는 배우자 일방이 상속, 증여, 유증 받은 특유재산의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하여서도 서면이혼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황혼이혼, 고민이 되신다면"
오랜 시간 법적 부부로써의 관계를 지속해 온 이와의 끝맺음을 결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일 것입니다. 법무법인 부전 이혼전문변호사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어떤 방식이 나에게 맞는 길일지에 대한 고민에 마침표를 찍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 분들의 새 출발을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부전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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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면변호사 황혼이혼 준비와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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