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송을 통해 자기부담금 환급관련하여 보도가 되었습니다. 자차보험금 처리시 고객이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을 과실이 일부 있는 경우에도 전부를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보도입니다.
< 유튜브에 '자기부담금 환급'으로 검색 또는 아래 링크로.> https://youtu.be/ITZI2lyGItI
https://youtu.be/ojP_SUG5U1k
https://youtu.be/GIi_Nuweztg
방송이 맞겠지라고 저도 생각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으나, 주변에서 문의가 많아 검토를 하게되었고, 자기부담금 환급이 고객 측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100%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되어서 글을 오랜만에 씁니다. 자기부담금 환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되었으면 합니다.
<Fact Check> 1. 자기부담금을 100% 돌려 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다?? 없다?? 없다 2. 자기부담금을 100% 돌려 줘라는 1,2심의 판결이 있다?? 없다?? 없다 (있으면 방송에서 나왔을 것같음) 3. 소리엘님 등 그럼 돈을 돌려 받았다는 분들은 소송에 받은것 아닌가? 아니다.유투브 방송을 보면 보험사에서 소리엘님이 소송을 가겠다고 하니 돈을 돌려줬다고 함. 민원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돌려 준것으로 추정됩니다. 소송에서 받았다면 방송에서 이미 판결문이 나왔 을 것으로 생각
<검토결과> 받을 수 있다는 측의 논리는 보험회사의 구상금 소송 판결이 근거라는 것인데, 구상금 소송의 판결에서 계산의 방법이 일부 오해의 소지는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구상금 소송에서 인용한 대법원 2014다 46211 전원합의체 판결은 구상금 소송에서 인용할 판결이 못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제가 작성한 위 유튜브를 보시면 잘 정리해서 올려 두었습니다.> 읽으시는 것보다는 보시는 것이 이해가 더 빠르실것 같습다.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쪽의 근거는 보험자 일부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 단서의 내용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모두 같은 말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바로 상법 제682조 단서의 보험자 일부대위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 첫번째 이유 ) 위 대법원 판결의 실제 사례는 원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무과실)이였는데, 대법원 판결 요지를 보면 혹시 모를 오해를 불식시키려고 원고(피보험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을 공제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것 하나로 지급가능하다, 불가능하다의 논쟁은 마침표를 찍었다고 평가됩니다.
(두번째 이유) 보험자 일부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의 규정은 보험자가 고객보다 먼저 구상권을 행사하여 고객이 손해를 가해자로 부터 손해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고객이 먼저 가해자로부터 변제를 받게해 주는 우선변제권을 부여한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경우에도 고객은 자기의 권리의 범위내에서만 우선변제권이 있고, 자기의 권리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을 뺀 금액입니다. 따라서 자차보험금 환급이 상법의 보험자 대위의 규정을 근거로 한다고 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은 과실상계를 한 후의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상법의 보험자 일부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 단서는 채무자가 갚을 수 있는 돈 < 총 손해(보험회사 지급한 돈 + 피보험자 부담한 금액)x채무자 과실비율 이어야 하는데, 자기부담금 환급을 구하는 측은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자기부담금 환급금이 상법상 보험자 대위에 근거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세번째 이유) 피보험자 과실비율이 많아서 보험회사에서 구상금소송에서 받아야할 돈이 20만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보험금 환급을 100% 받을 수 있다는 측의 논리는 더 이상 성립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구상금 소송의 계산식은 대 전제가 채무자, 즉 상대방 보험사가 어떤 계산으로 하든지 간에 갚아야 할 돈의 총액은 같다는 전제에서 가능하데, 위 만약에 상대방 보험회사가 갚을 금액이 총 10만원인데,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달라고 하면 20만원을 줘야 한다는것이 자기부담금 환급을 주장하는 측의 논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위 3가지 검토는 순수한 저의 연구 결과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구상금 소송은 아직 하급심의 판결이고, 다른 사안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하여 변경될 판결이지만, 아직 현행 구상금 소송의 판결이 여전히 유효하여 자기부담금 전부를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100% 다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의 힘을 실리는 이유입니다.
보험회사는 이 구상금 소송이 최초에 판결이 되었을때 이상하다고 느꼈겠지만, 이 구상금 소송의 영향이 고객과는 상관이 없고,오늘의 원고가 내일의 피고가 되는 보험사들 사이의 관계에서는 주고 받는 관계이어서 판결을 어렵게 바꾸어야겠다는 생각을 못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이번 방송을 게기로 보험사는 구상금소송 판결계산의 부당성을 인지할 것이고, 구상금 소송의 판결계산식은 전문가가 보는 입장에서는 오류가 많이 보이기 때문에 보험사가 신경써서 노력만 한다면 변경되는 것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비자들이 일부 메스컴의 이야기에 신뢰하여 보험사를 상대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100% 자기부담금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하게되는 경우, 패소의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올립니다. 소송의 패소로 내가 낸 소송비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은 패소자 부담의 원칙으로 보험사의 소송비용도 부담을 해하는 것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보고싶은 정보만 보시면 진실은 저 멀리 도망가 버리고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카페지기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