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이야기]소방연혁
1066.02 모든 창고 부고에 금화관리 배치 1226.10 대창에 방화를 위하여 지하시설 1417.11 금화법 시행 1422.06 성문도감, 금화도감을 수성금화도감으로 병합 1423.06 금화조건(궁중 화재대책) 시행 방화단 설치 지시 1426.02 별요를 한성부 동서남 3곳에 설치 1431.04 수성금화도감에 전임관원 배치 별요 3개소 증설 1431.05 금화군 조직 1431.05 금화를 위한 5가작통제 실시 1431.10 방화상 군기감 화약고 이전 1452.04 수성금화도감 관원수 감축 1460.05 금화도감을 한성부에 합속 1467.12 구화사목 지시 1723.06 중국으로부터 수총기 도입 1889 일본인 거류민 소방조 설치 1891.11 태원전화재시 수룡 사용 1894.07 경무청 설치 1895.03 내부 지방국에서 경찰, 소방 등 분장 1899.11.03 목포소방조 발족 1900.04 경부설치 경무과에서 경찰, 소방 관장 1902.02 경부폐지, 경무청 복설(전국 소방 관장) 1905.02 내부 경무국 설치(전국 소방 관장) 1905.03 황궁경위국에 소방장을 둠 1906.09 일본 화재보험회사 한국내 대리점 개설 1908 완용펌프 3대 도입 1909.01.15 영사관규칙 폐지 목포소방조규칙 제정 시행 1909.11 상수도 공급규칙에 의거 경인간 상수도 개통, 상수도 소화전 최초 도입 1910.01.01 공설 목포소방조 설치 인가 1910.06 일제 경무총감부 설치 보안과에서 소방사무 분장 1910.06.30 조선총독부 지방관제 시행 1910.01.04 소방출초식 1910.03.02 상비소방수복제 개정 1910.03.02 소방수급여규정 개정, 상비소방수봉급 기타 급여에 관한 건 1910.05.15 상비소방수 동현경찰분서구내에 설치 1910.07 경성수동수관차대 편성 1910.09.29 조선총독부 관제 시행 1910 목포 지역에 소화전 설치 1911.03 상비소방수복제 개정, 소방수급여규정 개정 1912.03 증기펌프 견인마차 배치 1912.05.01 화재예방에 관한 총감부 훈령 1912.05 경성 가솔린펌프 1대 구입 배치 1912.05.21 경성 상비소방수힐소 고시 1912.06.28 경성소방조상비대 설치 1912.11.20 경성소방조상비대 남산정힐소 설치 1913.02 건축취체규칙 시행 1914.01.22 경찰보고훈령(화재 즉보, 월보, 연보) 1915.03. 경기도 수관차 도입 1915.05.01 경성상비소방대힐소 증설(광화문 황금정) 1915.06.23 소방조규칙 제정 1915.07.10 소방조규칙시행에관한훈령 1915.07.17 경기도령위생및소방보조규정 제정(소방기구기계제조업자에 지방비 보조) 1917.01.16 용산철도국 수도급수소 사상 최초의 망루근무 개시 1917.09.14 소방조규칙 개정(면지역은 면지역에서 소방조 경비부담) 1917.12.17 경성 상비소방조 광화문힐소 폐지 1922.04.01 조선총독부 지방관제 제정(판임관대우 도소방수제 시행) 1922.05.23 경성소방소 설치 1922 고흥지역에 소화전 설치 1923.03.07 조선총독부, 도소방수 복제 및 급여품·대여품규칙 제정 1924.03 경기도 경찰부 소방과 설치, 경기도소방규칙 제정 1925.04.01 경성소방서 설치 1925.04.24 경성소방서 소방기 및 소방등 제정 1925.05.07 소방조규칙 개정 1925.06.02 도소방수의 대우를 판임관 3등급이하로 하는 건 제정 1925.06.09 경기도 소방수 급여규정 제정 1926 목포 시내에 저수탱크 18개소 설치 1927.01.18 연화취체규칙 제정 1928.05.11 전남소방조규칙세칙 제정 1928.11.13 경성소방서 파출소 증설 폐지 (수은동 광화문 - 신설, 남대문 - 폐지) 1928.12.02 재단법인 조선소방협회 설립 1929.01 조선소방협회지(조선소방) 창간 1929 나주 영산포 의용소방대 발족 1930 나주읍 의용소방대 발족 1930 여수지역에 소화전 설치 1931.05.13 인화물취체규칙 시행 1931 순천지역에 소화전 설치 1932.11.15 경성소방서기, 소방원부기, 소방서 사령기 제정 1933.02.24 도소방수의 분한 및 징계에 관한 규정 1933.03 소방수급여규칙 개정 1933.06 조선시가지계획령 시행 1935.05.04 소방조규칙 제정, 읍에도 소방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개이상 10개의 경찰서 관할구역의 소방조 지휘감독, 서장을 도지사가 지정 1937.11.18 방공법 조선시행 1937.12 경성소방서 위치변경 1939.04.01 부산, 평양소방서 개서, 조선총독부 경무국 방호과에서 소방 분장 1939.07.03 경방단규칙 제정, 소방조 통합 운영 1939.08.28 경방단복제 제정 1940.05.01 여수 의용소방조 발족 1941.10.10 도소방수정근증서수여규칙 제정 1941.10.11 청진소방서 개서 1941.10 도소방수급여규칙 개정 1942.11.01 경성소방서 용산분서 설치 1943.12 조선총독부 경무국 경비과에서 소방 분장 1944.06.20 용산소방서 설치 1944.08.11 조선총독부도소방수복제 개정 1944.09.01 인천소방서 설치 1944.11.01 함흥소방서 설치 1945.05.15 성동소방서 설치 1945.08.15 순천소방조로 신발족 1945.09 각 지역별로 의용소방대 조직 1945.10.21 미군정청 국립경찰 창설, 경무국내 통신과에서 소방 분장, 전라남도 경찰부 통신과에서 소방 분장 1945.11 미군정청 경무국내 소방부로 개편 1945.11 도 경찰부 소방과 설치 1945.12.20 경무국 조직 및 참모장교에 관한 건 제정으로 소방과 신설 1946.01.16 경찰국을 경무부로 개칭(군정령 제23104호) 1946.04.10 중앙소방위원회 설치(상공부 산하), 도소방위원회 설치, 시·읍·면 소방부 설치, 소방서 증설(5개→50개) 1946.08.07 토목부 설치(중앙소방위원회 관장) 1946.10 미군정령에 의하여 소방부 설치(광주·목포·여수·순천) 1947 전라남도 지방소방청(소방위원회의 사무집행기구) 설치 1947.11.27 소방부가 소방서로 승격 1948.07.17 정부조직법 제정 1948.09.03 내무부에서 중앙소방위원회 인수 1948.09.07 재단법인 대한소방협회 설립 1948.10 여순사건으로 순천소방서 청사 소실 1948.11.04 소방부가 폐지됨에 따라 내무부 치안국내 소방과 설치(대통령령 제18호) 1949.04.30 지방소방청이 폐지되고 경찰국 소방과로 개칭 흡수됨. 1949.06.10 외자관리청 소방대 설치(부산, 인천, 서울) 1949.07.04 서울시내 소방서 명칭 개정(앞에 "서울"을 붙임) 1949.08.12 국가공무원법 제정 1949.09.19 경찰전문학교 설치 1949.11.05 공무원임용령 제정(소방계급 - 소방감, 소방사, 소방사보, 소방원) 1949.11.19 소방서 등급 구분에 의하여 광주 1급지, 목포·여수·순천 2급지 指定(대통령령 제731호) 1949.11.21 공무원보수규정 제정 1950.03.18 내무부 소방과를 보안과 소방계로, 각시도는 경찰국 보안과로 축소됨(대통령령 제304호) 1950.03.24 소방조사규정 제정 1950.04.01 경찰국 소방과를 폐지하고 보안과내에 소방계를 설치함. 1950.04.05 소방관점검규칙 제정 1950.04.15 순천소방서 이전(순천시 영동 5-2번지, 2층 목조) 1950.05.27 시·도소방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건에 의거 소방서 설치(광주, 목포, 순천, 여수소방서) 1950.06.25 6. 25 전쟁 발발 1950.07.27 6. 25 동란으로 마산으로 후퇴 1950.08.25 6. 25 동란으로 부산으로 후퇴 1950.10.02 수 복 1951.02.26 내무부장관 소방목적세 부과 지시 1951.03.22 방공법 제정 1952.02.09 전장방공단규칙 제정 1952.03.10 경찰관승진시험규정 제정 1952.08.16 소방서 직제 제정으로 경감을 소방서장으로 보함(대통령령 제670호) 1952.08.25 방공단규칙 제정 1952.12.26 소방서 등급구분(1급서 13, 2급서 11) 1953.04.01 각 소방서를 서남지구전투경찰대에 편입(법률 제282호) 1953.07.23 민병대령 제정 1953.09.30 도경찰국 경비과에 방호계를 둠 1954.01 의용소방대 재조직 1955.02.17 내무부 보안과 및 도경찰국 소방계를 경비과 방호계에 통합 1955.03.29 소방관급여품및대여품규칙 제정 1955.09.08 개조 소방정 2척 부산에 배치 1955.10.07 대한소방협회 전라남도지부 조직 1957.03.28 소방관복제 개정 1957.04.15 화재 조기발견을 위하여 목포유달산에 망루대 건립 1958.03.10 소방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공포 1960.06.01 소방서 직제개정으로 소방감을 소방서장으로 보함(국무원령 제7호) 경찰국 보안과 방호계가 폐지되고 보안계에서 소방업무 담당 1960.06.28 공무원임용령 개정, 소방령 신설 소방서장을 소방령으로 보함. 1960.08.05 소방관복제 개정 1961.09.18 국가공무원법 개정 1961.10.02 내무부 치안국에 소방과 설치 1962.01.22 소방관복제 개정 1962.04.27 소방법시행령 개정 1962.12.06 내무부에 소방행정위원회 설치(각령 제1063호) 1962.12.27 소방관복제 개정 1963.01.06 의용?拈域諭? 제정 1963.04.17 신국가공무원법 제정 1963.05.31 소방법 개정, 소방관 순직, 공상의 소방에 관한 규정 삭제, 의용소방대원의 부상, 사망에 대한 보상 지급 ,위험물취급주임면허시험등에 대한 수수료 제정 1963.07.11 소방법시행령 개정 1963.08.26 소방관복제 개정 1963.08.29 경찰직및소방직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정, 의용소방대원등피해보상규정 제정 1964.05.26 내무부 소방계장을 소방령으로 보함 1965.06.03 소방법시행령 개정 1965.08.05 외근소방관근무규정 제정 1967.04.14 소방법 개정, 풍수해, 설해에 관한 법규정 삭제, 위험물관계규정 보완, 1967.11.05 사단법인 한국위험물안전기술협회 설립 1967.11.23 소방서직제 개정(소방서에 필요한 계를 둘 수 있도록 함), 소방서 등급구분에 의거 목포·여수·순천소방서가 1급, 소방서로 승격(대통령령 제3277호) 1968.01.15 소방법시행령 개정 1968.01.26 소방관복제 개정 1969.01.07 경찰공무원법 제정 1969.01.09 경찰공무원임용령 제정,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정 1969.01.14 소방서직제 개정으로 소방총경을 소방서장으로 보직하고 보조기관으로 소방·방호과 설치(대통령령 제735호) 1969.01.16 소방관복제 개정 1969.04.19 시군의 의용소방대원보수지급조례안 시달 1969.06.06 경찰국에 소방과를 신설하고 소방계를 둠 1970.01.27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정 1970.03.07 일본에서 굴절사다리차, 배연차 처음 도입(서울) 1970.03.19 소방관복제 개정 1970.05.27 일본에서 고가사다리차(32m) 도입 1970.06.19 방화규정 제정 1970.08.03 정부조직법 개정(내무부 업무중 소방업무 삭제) 1970.12.31 소방법 개정(지방자치단체가 소방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보완 서울, 부산이외 지역 유보) 1971.01.26 소방관점검규정 제정 1971.08.30 일본에서 소방정 도입 1971.12.31 방공·소방의날 제정 1972.02.18 일본에서 공중방수차, 화학차 처음 도입(서울) 1972.02.22 경찰전문학교를 경찰대학으로 승격 1972.05.25 사단법인 한국성냥공업안전협회 신설 1972.06.01 서울, 부산소방본부 발족 1972.07.04 전라남도 경찰국 경비과 방호계 업무중 재해대책업무 추가 1972.07.12 경찰대학내 소방학교 설치 1972.12.28 소방법시행령 개정 1973.02.08 지방소방공무원법 제정, 소방법·경찰공무원법 개정 1973.05.15 사단법인 한국화재보험협회 설립 1973.06.01 유급상비대원 669명 지방소방원 채용 1973.09.10 내무부장관의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검정업무를 국립과학검사 연구소에 위탁 1973.11.01 소방의 날(기념우표 발행) 1973.12.28 사단법인 한국주유소협회 설립 1973.12.29 소방법시행령 개정 1974.01.04 지방소방공무원승진임용심사규정 제정 1974.01.23 서독에서 고가사다리차(44m) 처음 도입(서울) 1974.03.25 서독에서 화학차 처음 도입(서울) 1974.03.27 소방법시행령 개정 1974.07.03 서독에서 배연차 처음 도입(서울) 1974.07.10 지방소방공무원복무규정 제정 1974.07.20 시군의 소방서직제 개정(대통령령 제7203호), 소방서설치에관한규정 제정 1974.12.30 시군의 소방서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7456호) 1975.01.29 지방소방공무원임용령 개정 1975.02.28 지방소방공무원보수규정 제정 1975.06.27 민방위의날에관한규정 제정 1975.07.25 민방위기본법 제정 1975.08.26 민방위기본법 제정으로 내무부에 민방위본부, 각 도에 민방위 국을 설치함.(대통령령 제7760호) 1975.09.03 경찰국 방호과가 폐지되고 도 민방위국내에 소방과 설치(소방계, 방호계) 1975.12.26 자위소방대를 직장방공소방대로 개편 1975.12.29 의용소방대설치등에관한조례(안) 시달 1975.12.31 소방법 개정, 국가소방공무원의인사에관한특별규정 제정(대통령령 제7906호)으로 경찰공무원 임용령에 대한 특례사항을 정함. 1976.01.01 소방법 개정으로 소방업무가 시장·군수로 변경 1976.03.25 물탱크펌프차, 화학차 국내 생산 1976.07.24 사단법인 한국방재협회 설립 1976.08.09 소방력기준 제정 1976.08. 22 굴절사다리차(16m) 국내 생산 1976.12. 31 소방법 개정(소방용기계기구 검정 업무를 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도록 함.),지방소방공무원법 개정(유급상비대원 2,002명 지방소방원 임용), 시군의 소방서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8371호) 1977.01.18 시·군에 두는 국가공무원정원관리규정 제정(내무부 훈령 제494호) - 시·군소방서에 두는 소방관 및 고용직의 정원배정 1977.03.01 소방공무원법 제정으로 경찰공무원법에서 분리 소방 공무원 신분 일원화 1977.04.18 내무부소관회계직공무원지정및임명권내부위임에관한규정(내무부훈령 제504호)에 의거 회계관직을 지정하고 임명권 을 지사등에게 위임함. (분임재무관 → 소방서장, 전도자금 출납공무원 → 장비계장,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취급 공무원 → 장비계장) 1977.04.23 지방소방공무원임용령 전문 개정, 지방공무원승진 임용규정 제정(대통령령 제8548호) 1977.05.03 소방서설치에관한규정 개정(대통령령 제8558호), 소방서장의 직급을 소방총경·소방령에서 소방총경 또는 지방소방정으로 함, 소방서의 과장을 소방경정·소방경감·소방경위에서 소방영(지방소방영)·소방경감·지방소방경·소방경위·지방소방위로 함. 1977.05.11 서울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을 지방소방감으로 보함 (대통령령 제8568호) 1977.05.27 사단법인 한국소방검정공사 설립 1977.06.02 소방법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8581호) 1977.07.28 소방용 기계기구등 검정대행법인으로 한국소방검정공사 지정 1977.08.08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소방용 기구검정업무 삭제 (대통령령 제8753호) 1977.11.21 시·군의소방서직제 개정(대통령령 제8753호) 1977.12.31 소형소방차 국내생산, 소방공무원법 개정(법률 제3042호), 단일 신분법 제정(국가·지방 공통 적용), 소방공무원의 계급 통일, 지방소방공무원법 폐지 및 경찰공무원법중 소방공무원을 삭제 1978.01.10 소방용기계기구등검정에관한규정 개정(내무부령 제251호) 1978.03.22 시·군의 소방서직제 개정(대통령령 제8901호) 1978.04.24 소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8967호) 제정,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대통령령 제8968호) 제정, 소방공무원징계령(대통령령 제8969호) 제정,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대통령령 제8970호) 제정, 소방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8971호) 제정, 소방공무원수당규정(대통령령 제8972호) 제정, 소방서설치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8973호) 개정, 시·군의 소방서 직제(대통령령 제8974호) 제정 1978.05.10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 개정(내무부령 제260호) 1978.05.19 소방공무원급여품및대여품규정 제정(대통령령 제9024호) 1978.05.23 소방공무원법 개정(77. 12. 31 법률 제3042호)으로 계장의 보직이 소방경감, 소방경위, 소방사에서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으로 변경됨. 1978.05.26 소방공무원복무규정 제정(대통령령 제9031호) 1978.05.30 서울소방본부 지도과장 및 방호과장을 지방소방감으로 보함(대통령령 제9034호) 1978.07.12 소방공무원임용영시행규칙 제정(내무부령 제265호) 1978.07.15 소방공무원복제 제정(대통령령 제9093호) 1978.07.27 소방학교직제 제정(대통령령 제9106호), 부산소방본부장 및 본부 과장 직급변경(대통령령 제9112호), 본부장 : 3급 갑류 → 소방정감, 과 장 : 소방정 → 소방감 1978.08.09 내무부 소방국 방호과장 직급 변경(대통령령 제9124호), 별정 3급 갑류 상당 → 소방감 1978.10.26 소방법시행규칙 改正(내무부령 제273호) 1979.01.18 소방공무원보수규정 개정(대통령령 제9284호), 보수 평균 15% 인상, 소방공무원수당규정 개정(대통령령 제9285호) 1979.03.29 소방용기계기구등의규격및검정에관한규칙 개정(내무부령 제291호) 1979.04.12 지방소방공무원 정원 증원 승인 450명 1979.04.16 소방검사규칙 제정(내무부령 제292호) 1979.06.04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 개정(대통령령 제9481호), 시·도지사 위임 사항, 소방경, 소방위의 특별채용시험과 소방위 승진시 시험실시, 소방정감, 소방감의 승급과 소방정의 보수·휴직·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사항,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제조업 허가 1979.07.09 소방검사규칙 개정(내무부령 제296호) 1979.07.13 소방공무원수당규정 개정(대통령령 제9537호), 소방차 운전원에게 조정수당 가산 지급 1979.07.16 시·군의소방서직제 개정(대통령령 제9539호)으로 소방관, 파출소, 출장소 설치·명칭·위치·관할구역 변경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 1979.07.23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개정(대통령령 제9546호), 신임소방사 과정을 12주에서 8주로 단축 1979.09.18 소방용기계기구등검정에관한규칙 전문개정(내무부령 제300호) 1979.09.26 서울시행정기구에관한규정 개정(대통령령 제9631호), 서울 소방본부장 직급을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에서 지방소방정감으로 변경 1979.12.31 지방세법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9702호), 소방공동시설에 대한 과세대상 확대 조정 및 보통 건물 세율의 2배로 함. 1980.01.04 소방법 개정(법률 제3229호) 1980.01.23 소방공무원보수규정 개정(대통령령 제9741호), 소방공무원수당규정 개정(대통령령 제9742호) 1980.03.11 소방공무원임용영 개정(대통령령 제9807호), 소방경이하의 임용권 시·도지사에 위임, 장기훈련 파견자의 별도정원 인정범위를 정함, 소방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제정(대통령령 제9808호), 소방공무원공노퇴직수당지급규정 제정(대통령령 제9810호) 1980.03.26 소방공무원임용영시행규칙 개정(내무부령 제313호) 1980.04.15 소방법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9849호), 2종 판매취급소 신설, 소방안전협회 회원자격 규정 1980.06.03 소방법시행규칙 개정(내무부령 제321호), 소방검사 회수를 연4회에서 2회로 조정, 방화관리자의 교육을 전문기관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1980.07.08 시·군의 소방서직제 개정(대통령령 제9950호) 1980.07.19 소방공무원수당규정 개정(대통령령 제9979호), 연2회 지급토록 한 정근수당을 연2회 지급 1980.09.11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 개정(내무부령 제330호), 소방서와 파출소 설치기준 구분, 소방장비 및 조작원 기준 조정 1980.12.29 소방기술심의위원회규정 제정(대통령령 제10116호), 내무부장관 소속하에 소방에 관한 주요 기술, 소방제도, 기타업무에 관한 사항 심의 1981.01.09 소방용기기검정규칙 개정(내무부령 제339호) 1981.01.19 소방공무원보수규정 개정(대통령령 제10171호), 직무급 평균 10% 인상, 소방공무원수당규정 改正(대통령령 제10171호),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설(중·고등학생) 1981.03.02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개정(대통령령 제10227호) 1981.03.04 시·군 소방서에 두는 잡급직원 양성화 조치에 의거 잡급직원이 폐지되고 고용원(경노무) 정원이 증員됨 1981.03.11 시·군소방서에두는국가공무원정원관리규정 개정(내무부 훈령 제659호) 1981.04.03 소방검사에관한업무규정 제정(내무부훈령 제660호) 1981.04.04 소방법 개정(법률 제3413호), 건축물 준공동의를 완공검사 필증교부로 갈음, 고층건물범위를 15m 초과건물로부터 31m 초과건물로 방염처리대상범위 축소 1981.04.08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3422호), 민방위사무를 담당하는 국장중 1인과 과장중 2인에 한하여 소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함. 1981.06.18 내무부직제 개정(대통령령 제10355호), 소방국장 직급을 별정2갑 상당에서 소방정감·이사관·부이사관으로 변경함. 1981.07.23 시·군의소방서직제 개정(대통령령 제10422호) 1981.10.29 시·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개정(안) 준칙 시달 1981.11.06 소방법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0619호), 건축허가등의 범위 축소, 방염처리대상 축소, 소방시설 설치의무 완화, 위험물제조소등 허가권을 소방서장에게 위임, 소방시설 및 위험물제조소 등 시설기준 삭제 1981.11.09 도와직할시의행정기구에관한규정 개정(대통령령 제10629호), 민방위국 소관사무에 민방위·소방 및 비상대책 사무 포함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 규정 개정(대통령령 제10630호), 각도 민방위국장 직급을 행정직·별정직 및 소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복수직급화 1982.01.23 소방장비관리규정 개정(내무부훈령 제699호), 소방순찰차 도색규정 신설, 장비검열 회수 완화 1982.02.02 소방공무원수당규정 개정(대통령령 제10711호) 1982.02.03 소방공무원보수규정 개정(대통령령 제10714호) 1982.03.19 소방용기계기구등의규격및검정에관한규칙 개정(내무부령 제368호) 1982.05.29 소방공무원복제 개정(대통령령 제10830호) 1982.08.02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개정(대통령령 제10227호) 1982.09.01 119 구급업무 개시 1982.09.15 소방시설의설치유지및위험물제조소등시설의기준등에 관한규칙 제정(내무부령 제380호) 1982.11.29 소방용기계기구등의규격및검정에관한규칙 개정 (내무부령 제387호) 1982.11.30 각 시·군 민방위과 소방계 폐지로 소방업무 소방서에서 인수 1982.12.31 소방공무원법 개정(법률 제3593호) 1983.01.04 예방업무처리규정 제정(내무부훈령 제737호) 1983.03.23 시군의 소방서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11077호) 1983.07.12 시·군의소방서직제 개정(대통령령 제11171호) ※전국 65개 소방서 1983.07.14 시·군소방서에두는국가공무원정원관리규정 개정(내무부훈령 제758호), 신설 소방서에 15명씩 증원 1983.12.23 46m 고가사다리차 국내 생산 1983.12.30 소방법 개정(법률 제3675호),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판매업 자유화, 등록제의 소방설비업을 면허제의 소방설비공사업으로 조건 강화, 취약소방대상물에 청원소방원제 도입, 구급업무 수행을 위해 소방서에 구급대를 편성 운영 할 수 있도록 함. 1984.01.21 내무부 방호과장 및 예방과장 소방직 보임 1984.02.16 소방공무원승진시험시행요강 및 징계위원회운영요강 개정(내무부예규 제591호, 제592호) 1984.03.19 소방표지규정 제정 1984.06.30 소방법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1461호) 1984.08.16 소방법시행규칙 개정(내무부령 제481호) 1984.08.28 방화규정 개정(대통령령 제11489호) 1984.11.10 대한소방공제회 설립 1984.11.17 시군의 소방서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11544호) 1985.12.05 시군의 소방서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11795호) 1985.12.07 소방공무원복제규칙 전문개정(내무부령 제437호) 1985.12.28 소방공무원법 개정(법률 제3800호) 1986.04.26 소방공무원임용령 개정(대통령령 제11887호),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 개정(대통령령 제11888호) 1986.05.09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개정(내무부령 제44호),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개정 1986.07.19 소방시설기준규칙 개정, 소방용기계·기구등검정규칙 전문개정 1986.12.28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개정(내무부령 제451호) 1987.03.28 소방학교직제 개정 1987.07.09 소방공무원 장기근속승진제 시행 1987.11.10 소방법시설기준규칙 개정 1987.12.31 소방학교직제 개정 1988.02.24 소방공무원기장령 제정(내무부훈령 제932호) 1988.03.30 한국소방동우회 설립 1988.11.05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개정(내무부령 제478호) 1988.12.19 소방공무원징계령 개정(대통령령 제12555호) 1994.12.31 소방서 하부조직 계급 조정(계장 - 지방소방경 또는 지방소방위, 파출소장·구조대장·출장소장 등 - 지방소방위) 1995.01.01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지방직화에 따른 관련규칙개정에 의거 소방정이하 국가 소방공무원 88명 지방 소방공무원으로 전환(지방 12200-2260 '94.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