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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불법 장비인 전자개표기(소위 투표지 분류기, 전산조직)의 사용에 의한 개표를 함으로써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등 제반 법령을 위반한 부적법 절차에 의한 위법한 개표의 선거관리를 하여 부정선거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선거무효임이 인정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내용증명으로 사전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등을 위반한 불법 장비인 전자개표기(소위 투표지 분류기)의 사용을 중지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를 묵살하여 고의에 의한 부정선거를 자행하였던 것이 인정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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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 피고의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및 제278조의 위반에 대하여 >
1. 피고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및 제278조를 위반하는 불법한 선거관리를 하여 동 법을 위반하는 부적법 절차에 의해 개표를 시행하는 부정선거를 했습니다.
피고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및 제278조의 법조에 따른 개표절차상 사용 불가능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2002.6월 지방선거부터 현재까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와 동법 제178조(개표의 진행)와 제181조(개표참관), 헌법의 제11조(평등권), 제24조(참정권), 제114조(중앙선거관리위 설치)를 위반하여 부정선거를 해 왔습니다.
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및 제278조의 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시행 2012.3.15] [법률 제11116호, 2011.12.2, 타법개정]
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고 선거인의 투표가 용이하여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하고, 기표착오의 시정, 무효표의 방지 기타 투표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배부·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기타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그 실시여부에 대하여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3.7, 2005.8.4> 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의 협의를 위하여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참여하는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5.8.4> ⑥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 [본조신설 2000.2.16]
부칙 <법률 제4739호, 1994.3.16> 부칙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①이 법 시행후 실시하는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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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법조항을 살펴보면, 전자개표기(소위 투표지분류기, HDP-2000, HDP-2000V 혹은 HDP-2500V 모델로서 동일한 장비에 대해 명칭만 달리함.)는 위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 명시한 전산조직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이로서 동 법 부칙 제5조의 규제를 받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 그러하다면, 피고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전자개표기(HDP-2000 시리즈 모델)를 위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및 제278조에 의거 공직선거 시 개표에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라. 왜냐하면, 피고가 전자개표기(전산조직)를 공직선거 개표에 사용하려면 우선 공직선거에 사용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제2항 및 제278조에 의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을 제정하는 등 법적절차를 취해야 하는데 이 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을 제정한 바가 없어 법적절차를 취하거나 이행한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제2항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동법 제278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피고는 지금까지 전자개표기(전산조직)를 공직선거(지방의회의원, 국회의원, 대통령) 시 개표에 사용하면서도 위 법 부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전자개표기(전산조직)를 사용하는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제정한 사실이 없습니다.
- 피고는 전자개표기(전산조직, HDP-2000 시리즈 모델)를 사용하기에 앞서 가장 우선적인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제정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기본적인 직무수행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 피고는 그 직무수행과 관련 국회에서 입법해준 내용의 제1차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했습니다.
- 그리고 피고는 전자개표기(HDP-2000 시리즈 모델)를 사용을 위해 제정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사전에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구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그러나 피고는 전자개표기(HDP-2000 시리즈 모델)를 사용에 필요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제정하지도 아니하였고, 제정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공개한 바도 없었고, 전자개표기(HDP-2000 시리즈 모델)에 대해 즉,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제정하지도, 구비하지도 아니했습니다.
바. 그렇다면 위 전자개표기는 법적근거가 없는 불법 장비임이 입증되는 것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전자개표기(전산조직)를 공직선거(지방의회의원, 국회의원, 대통령) 시 개표에 사용한 것은 불법 장비를 사용한 것이고 동시에 동 법 부칙 제5조 제2항 및 제278조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사. 따라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제2항 및 제278조 제6항에 의거 즉각 피고는 불법 장비인 전자개표기(전산조직, HDP-2000 시리즈 모델)의 사용을 중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 그 다음으로 피고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의거할 때에도 위법하게 전자개표기(전사조직)를 불법 사용하고 있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 전자개표기(전산조직, HDP-2000 시리즈 모델)를 공직선거 개표에 사용하려면 국회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을 한 후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그런데 피고는 위 전자개표기를 공직선거에 사용하기에 앞서 국회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야 하는데 협의한 바도 없고, 그 사용하기로 협의, 결정한 바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가사 위에서 밝힌 사실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전자개표기(HDP-2000 시리즈 모델)를 공직선거 시 개표에 사용하려면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명시하고 있듯이 단지 공직선거법 제35조에 규정하고 있는 ‘보궐선거’ 등에만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의원, 국회의원, 대통령의 선거에는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 그런데 피고는 지난 10년 동안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제1항을 위반하면서 지방의회의원, 국회의원, 대통령의 선거 시 개표에 전자개표기(전산조직, HDP-2000 시리즈 모델)를 불법 사용하여 부정선거를 해왔던 것입니다.
차. 따라서 역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의거 즉각 피고는 불법 장비인 전자개표기(전산조직, HDP-2000 시리즈 모델)의 공직선거 개표에의 사용을 중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 * 전자개표기(소위 투표지분류기, 동일한 장비임)는 HDP-2000, HDP-2000V, HDP-2500 모델 등으로 시리즈 모델로 개발되어 왔음}
2. 그런데 피고는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개표에 사용된 전자개표기는 전산조직으로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및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의거 사용할 수 없는 불법 장비임에도 동 법조를 위반하며 불법으로 개표에 사용, 불법 선거관리에 의한 부정선거를 하였던 것입니다.
때문에 피고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및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를 위반해서 법적근거가 없는 불법 장비인 전자개표기(소위 투표지분류기, 전산조직)를 불법 사용하여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개표를 실시하여 불법한 개표를 함으로써 부적법 절차에 의한 개표로서 원천무효가 되게 하였던 것으로 대통령선거는 선거무효로서 당선이 취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3.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개표에 사용된 전자개표기는 명백히 전산조직으로서 공직선거법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및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의 적용을 받는 불법 장비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위 전자개표기는 조달청으로부터 납품받은 장비로서 전산조직으로 분류되어 조달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갑호증] 참조)
나. 2008년 국정감사 시 투표지분류기가 전자개표기로서 전산조직으로 확인, 인정되었던 장비이기 때문입니다.(* [갑호증] 국정감사 회의록 참조)
1). 2008년 국정감사 시 당시 중앙선관위 조영식 사무총장이 “종이 투표용지 없이 투표 및 개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자개표기라고 통칭 애기하고 있고요”라고 하여 ‘전자투표기’를 두고 ‘전자개표기’라고 하여 상식 밖의 거짓말을 함으로써 투표지분류기가 전자개표기로서 전산조직으로 확인, 인정되었던 장비이기 때문입니다.(* [갑호증] 국정감사 회의록 참조)
개념 없는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조영식! 진정 몰랐나? 모른척했나~~~[2008년 중앙선관위 국정감사 회의록] 개념없는중선위사무총장!진정몰랐나?모른척했나~~~[2008년중앙선관위국정감사]|시민주관
0 조영식 사무총장 :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전자개표기라면 근본적으로 종이 투표용지가 없어야 합니다. 종이 투표용지 없이 투표 및 개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자개표기라고 통칭 애기하고 있고요. 종이 기표한 것을 분류하는 투표지 분류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
2008년 국정감사에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증언을 보면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 정녕 몰랐던 것인가? 알면서도 짐짓 모른 척한 것인가? 어느 것이라 해도 국무위원급으로서 탄핵되어야 마땅하다 생각지 않나 ? 그런데 2008년 12월 5일 퇴임사 하고 자진 나갔다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과연 전자개표기라면 근본적으로 종이투표용지가 없어야하는가? 진정 종이투표용지 없이 투표 및 개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자개표기라고 하는가? 1999년 감사원으로부터 전자투표기 개발이 근거법이 없어 불법이라는 지적을 받고 2000년 2월 16일 신설한 공직선거법 제278조는 전자투표기에 대한 법조항이 아닌가? 공직선거법 제정당시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는 OMR카드용지를 투표용지로 사용하고 OMR카드리더기로 개표하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즉 전자개표(기)를 대비하여 제정된 법조항이 아닌가? 이러한 기본내용 파악도 없이 어떻게 국무위원급인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맡아 국정감사에 증언할 수 있는가! 국민 알기를 무식하고 맘대로 속여먹어도 괜찮은 핫바지로 알지 않고서야 이런 말도 안되는 소릴할 수 있는가! 한마디로 전임 중앙선관위 위원장과 사무총장이 정리한 내용을 전혀 다르게 개념 없이 만들어버렸네. 투표용지 없이 투표 및 개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자개표기라니...실로 황당하구만. |
원맨쑈하나 중선위사무총장! 헛말 그칠줄을 모르네~~[2008년 중앙선관위 국정감사]
0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칙에 근거를 두고서 텃치스크린 투표기를 저희 가 개발했었고, 지금 말씀드린 투표지 분류기 관련은 2001년도에 선거법이 개정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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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선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그대의 원맨쇼는 끝이 없네~~~ 터치스크린 투표기 개발을 부칙에 근거를 두고 했다는데... 여기서 말한 부칙은 공직선거법 제정당시 부칙 제5조를 칭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중앙선관위는 터치스크린방식 전자투표기 개발에 앞서 브라질에서 사용했던 버튼식전자투표기를 먼저 개발착수 했는데... 1999년 당시 감사원은 이를 근거법 없다며 위법이라 지적하여 공직선거법 제278조를 신설하여 전자투표기 개발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었는데... 이런 기본 사실도 모르고 어떻게 국정감사에 나와 증언하면서 허튼말을 했는지... 답변 내용을 누가 정리해줬는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짚어주지 않았나 보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1994년 공직선거법 제정 당시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즉 OMR카드용지를 투표용지로 사용하고 이를 OMR카드리더기로 판독하여(읽어) 개표하는 방식의 전자개표기 사용에 대비하여 제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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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8년 국감당시 이은재 의원이 투표․개표의 전산화에 처음부터 학계인사로 참여해서 전자개표기와 전자투표기에 대해 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이명수 의원도 너무나 잘 알고 연구하여 질의를 하고 증인(한영수, 이재진, 이경목, 박동건 등)신문까지 하였는데, 이에 대해 조영식 사무총장은 계속 거짓주장으로 일관 하여 전자개표기를 투표지 분류기라고 하면서 국회 행정안전위 국회의원에게까지 기만을 하며 부정선거를 은폐했던 것입니다.(* [갑호증] 국정감사 회의록 참조)
다. 당초 제16대 대통령 선거 시부터 피고가 ‘전자개표기’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국민 앞에 신속·정확한 개표기라고 자랑하고 홍보하였기 때문에 언론사, 특히 방송사는 ‘전자개표기’라는 명칭을 그대로 인용하여 국민들에게 소개하고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라. 피고가 그렇게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 시 전자개표기라는 명칭을 사용하다가 당시 시민단체인 주시모(주권찾기시민모임) 등에서 전자개표기에 의한 부정선거에 대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자, 갑자기 투표지 분류기(* 투표지분류기능+ 컴퓨터 제어장치)라고 말을 바꾸어 말하면서 전자개표기가 전산조직이 아니라고 허위주장을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마. 그러나 당시 임좌순 사무총장은 자신의 연구논문 발표(* [갑호증] 참조)에도 제16대 대선에 전자개표기(전산조직)의 사용을 자랑하는 내용을 밝히고 있어 이는 명백히 전산조직인 것이며, 이 전자개표기의 제18대 대통령 선거 개표에의 사용은 곧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바. 또한 피고가 설사 투표지분류기라고 억지 주장을 하더라도 투표지분류기능만으로는 위 전자개표기가 작동을 하지 않는 장비라는 점에서 명백히 전산조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컴퓨터 제어 장치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터 제어장치인 몸체의 전원을 끄면 투표지 분류기가 아예 작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반드시 컴퓨터 제어장치를 작동해야만 그 투표지분류기능을 수행하는 것이기에 피고가 말하는 투표지분류기는 전자개표기와 동일한 장비로서 전산조직이 명백한 것입니다.
사. 전자개표기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2002년도부터 지적한 바 있어 엄청난 파문과 논란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피고는 이를 당장 시정하지 아니하고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를 전산조직이 아닌 양 기계장치라고 우기며 ‘투표지분류기’라고 계속 허위주장으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의 적용을 피해 국민을 속여 왔다는 것입니다.
1). 심지어 투표지분류기하고 명칭을 바꾸어 기계장치라며 전산조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상식에 벗어난 비합리적 주장으로서 피고 자신의 불법 선거관리에 의한 부정선거를 은폐해왔습니다.
그러나 밀양시장 선거무효소송사건(2010수38)에 대해 부산고등법원 재판부가 ‘전자개표기’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패소케 한 판결(모순된 판결)을 하였는바, 그럼에도 부룩하고 부산고등법원이 중앙선관위가 투표지분류기라고 우기던 것을 전자개표기로 하여 전산조직임을 인정했다는 점은 지금까지 중앙선관위가 허위주장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탄핵증거로서 위 사건(2010수38) 판결내용에 대해 반론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원고의 주장이 인정, 인용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래의 위 사건(2010수38) 판시내용을 보면 전자개표기를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모순된 판결이라 할 것이다.
갑 1호증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선거에 사용된 개표기는 기표된 투표지를 이미지로 인식하여 후보자별로 분류하거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여부를 분류하지 못한 투표지(이하 ‘미분류투표지’)로 분 류하는 기계장치인 본체와 후보자별 투표지를 인식하는 프로그램 및 미분류투표지를 제외한 후보자별 투표지를 자동적으로 집계하는 프로그램이 장착된 개표기 제어용 컴퓨터, 그리고 개표상황표를 출력하는 프린트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선거에 사용된 개표기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 과 위 조항의 위임을 받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소정의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ㆍ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인 개표기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참고로,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제1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고, 제6항은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 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334호로 개정된 공직선거관리규칙은 제16장의2 (제148조 내지 제159조) 전자 투표 및 개표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여 전자투표.개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령에 의한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는 터치스크린방식의 전자투표기의 화상 화면 을 이용하여 투표를 하고, 개표는 전자투표기의 일부인 투표집계저장디스켓으로 하여 투표종료와 동시에 후보자별 득표수를 알 수 있는 방식에 의한 것인 점을 지적해둔다. 따라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는 원고 주장의 공직선거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뜻함) 부칙 제5조에 의하여 보궐 선거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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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위 판결(2010수38)도 판결문 내용을 보면 법령을 위반한 모순된 판결을 하고 있어 불법 판결로서 무효이고, 취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16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사건(2003수26) 판결문 내용에서도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를 기계장치라고 허위판단을 하는가하면, 100매 묶음을 미실시하여 선거무효사유가 명백하였음에도 실시했다고 허위 기재하여 자의적 허위판단을 하는 모순된 불법 판결로서 무효이고, 취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 안병도 전 홍보실장의 동영상에서 보듯이 2002년 당시 부터 전자개표기라고 홍보, 선전하고 있습니다.
(* 동영상 http://www.youtube.com/watch?v=_QtV3aN_E_A&feature=youtu.be)
3). 중앙선거관리위 내부공문{2002.6.4.자 선거소식(2002-42호) 2003.6.13.시행,
200212.16.자 선거소식(2002-105호) 실시 2002.12.19.}에도 “ 전자투표제(전자투표기) 도입 전단계로 전자개표기를 개발․활용하고자 합니다.”, “... 전자시스템을 도입한 개표기를 개발하여 ... 지방선거에... 개표를 실시한바 있습니다.”라고 밝히고 있어, 그 때부터 현재 사용하고 장비의 명칭이 ‘전자개표기’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갑호증 참조])
4). 감사원 감사결과 공문(주의요구)에도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사무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부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할 수 있으나,”라고 하여 전자개표기(소위 투표지분류기)는 당시 동법 부칙 제5조 제항의 규정에 따라야 함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 [갑호증] 참조)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부적절한 전자투표시스템 개발용역 업무처리 (1417) 소 관 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 계 기 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본부 내 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주무부서 : 선거관리관실)는 1997.10.29 전자투표시스템 개발계획을 세우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서초동 1306-6에 있는 현대정보기술주식회사(명칭삭제)를 대상업체로 선정하여 같은 해 12.30 전자투표시스템 개발용역 계약(금액 135,300,000원)을 맺고 1998. 11. 28 그 시제품 5대를 납품받았다
1. 전자투표시스템 개발계획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사무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부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할 수 있으나, 전자투표는 시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고 정당등이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전자투표시스템을 시급하게 개발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도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자동화 방안을 추진하던 1997.10.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1에 있는 한국유니시스주식회사(명칭 삭제)가 브라질에서 1996년에 사용된 전자투표시스템을 소개하자 2주만인 같은 해 10.29 전자투표시스템 개발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위 계획에 따라 현대정보기술주식회사와 계약을 맺고 1998.11.28 전자투표시스템 시제품 5대를 납품받았으나 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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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중앙선관위가 제16대 대통령선거 후 ‘전자개표기’의 개표사용에 의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자, 그 명칭을 바꾸어 ‘투표지분류기’라고 하면서 마치 전산조직이 아닌 것처럼 허위주장을 하며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위반한 불법 선거관리에 의한 부정선거를 은폐했던 것입니다.
5). 그리하여 전자개표기(소위 투표지 분류기)는 그 사용에 있어서 해킹, 조작 등이 가능하여 항시 부정선거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검증절차를 거쳐 완벽하게 안전하고 신뢰도다 보장될 때 개표에 사용할 수 있는 점에서, 그리고 일반 건전한 상식적이고 합리적 사고에서 보더라도 엄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나 모두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및 제278조를 적용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6). 이처럼 피고는 함부로 고의로 헌법과 위 공직선거법 법령을 위반하는 불법 선거관리를 자행하였던 것이 명백하므로 이제 전자개표기를 두고 소위 ‘투표지분류기’라고 이름만 달리 불러가며 전산조직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허위주장을 중단하고 솔직히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4.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전자개표기의 사용에 의한 개표, 즉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는 곧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및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를 위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 전산조직의 장비인 전자개표기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보궐선거등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위반하면서 이번 제18대 대통령 선거 시 개표에 불법 사용한 것입니다.
나.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제2항에는 국회 교섭단체와 협의하여 사용하기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교섭단체와 협의하여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그러한 가운데 임의로 일방적으로 사용하여 위법하게 사용하였던 것이고, 2013.1.1. 전자개표기 불법 사용에 대한 국민적 비난과 저항이 일어나자, 그 때서야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피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을 제정하여 위 전산조직(전자개표기)의 프로그램 등을 제작, 시험, 양산, 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프로그램의 보관, 관리 등을 하여야 하는 것인데, 피고는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에 대해 그 전산조직(전자개표기)의 프로그램 등을 제작, 시험, 양산, 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검증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자개표기가 그 정확도에 있어서나 신뢰도에 있어서 해킹, 프로그램 수정, 변경 혹은 조작으로 당선자를 임으로 조작 가능성 노출 등 어느 하나 완벽하게 검증되고, 부정이나 조작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검증이 밝히진 바도 없이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고가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 그리고 피고는 전산조직을 개표사무에 사용하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을 먼저 사전에 제정하여야 하고, 그 규칙에 따라서 위 전산조직(전자개표기)의 프로그램 등을 제작, 시험, 양산, 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프로그램의 보관, 관리 등을 하여야 하는 것인데,
위 전자개표기는 개표에 사용함에 앞서 필요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을 제정하지 아니하였고, 아직까지 제정한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전자개표기에 대한 개표에 사용하기에 필요한 법적근거조차 마련하지 아니하는 등 적법한 절차도 없이,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불법 전자개표기를 임의로 조달청에서 조달, 납품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써, 불법 장비를 공직선거법을 함부로 위반하면서 임의로 불법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 더욱이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 의하면, 가사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더라도 전산조직(전자개표기)은 보궐선거 등에만 그 사용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등에는 사용할 수 없는 장비인 것이며, 이번 제18대 대통령 선거 시 개표에의 사용은 완전히 불법행위인 것입니다.
5. 때문에 피고가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전자개표기의 사용은 위법한 사용이고 곧 불법선거관리로서 부정선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가. 제18대 대통령선거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제1항에 규정한 ‘보궐선거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나. 그러하기에 피고가 이번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전자개표기의 사용에 의한 개표, 즉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행위를 한 것은 로서 동 부칙 제5조 제1항을 위반한 선거관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바로 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거 등)의 규정을 위반인 불법 선거인 것이고 부정선거인 것입니다.
다. 불법 전자개표기의 개표에의 사용은 피고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와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를 스스로 위반함으로써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불법 선거관리에 의한 부정선거인 것입니다.
라. 현재 사용한 전자개표기는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는 장비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어떠한 이유라도 그 사용이 인정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번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개표에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것 자체만으로 부적법절차에 의한 불법 개표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사용한 결과로서의 선거결과는 당연히 원천무효인 것입니다.
마. 특히 피고가 최근 전자개표기를 사하여 더 정확한 개표를 했다는 주장(전자개표기 사용 후 수개표등 이중 개표행위 등으로)을 하고 있는데 이 같은 피고의 주장은 그동안의 불법 개표행위를 은폐하여 허위주장이고, 이중부담의 국가예산 낭비사용, 더 많은 개표시간 소용 등의 부당·위법한 선거관리행위를 은폐하고, 거짓말과 불법행위를 은폐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도저히 인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바. 피고가 국가기관으로서 공직선거법을 철저히 엄수하여 선거관리의 직무를 수행해야하는 입장의 신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수행상 가장 기본임무에 속하는 공직선거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해당법조항을 위반하면서 불법 선거관리를 했다는 자체가 인정될 수 없고, 인정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6. 그리고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전자개표기의 사용에 의한 개표, 즉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는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에 의하더라도 동 법조를 위반인 것입니다.
가.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는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에 의거할 때 동 법조의 개표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동 법조의 각항을 위반인 것입니다.
나. 그러하다면, 피고의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사용은 불법한 선거관리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것입니다.
다. 그러하기 때문에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당선을 가름한 결과인 전자개표기 사용의 개표자체가 부적법절차에 의한 개표로서 원천 무효이므로 비례대표 전원에 대해 당선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7. 법적근거가 없는 검증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불법 전자개표기의 개표에의 사용은 항시 해킹, 프로그램 조작 변경 등으로 국민의 참정권(선거권)을 침해하는 부정선거의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가. 피고가 검증되지 않은 불법 전자개표기의 사용에 의한 개표를 강행한 것은 항시 부정선거에 누구든지 직접 혹은 간접으로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중대한 부정선거의 원인제공자로서 위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나. 전자개표기의 프로그램이 검증되지도 보관, 공개하지도 않고 있다는 사실은 피고가 공정한 선거관리를 포기한 행위이고, 공직자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직무수행의 행태로서 마땅히 규탄을 받아야 하고 그 전자개표기의 사용은 즉각 중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 그런데 피고는 오히려 허위주장을 반복하면서 도저히 인정받을 수 없는 억지주장으로 장기간 불법한 선거관리로 부정선거를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8. 한편 피고는 2012.11.19자 원고로부터 내용증명으로 사전에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불법 장비인 전자개표기의 개표에의 사용을 중지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에 대해 아무런 회신의 답변을 하지 않고, 이를 묵살하여 고의에 의한 부정선거를 자행하였던 것입니다.
가. 원고의 불법 장비 전자개표기 사용중지 요청의 건에 대한 내용증명은 별첨증거에서 참조바랍니다.([갑제증] 피고에게 보낸 내용증명 참조)
나. 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능환 위원장)는 위 내용증명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등의 위반으로 부당·위법하게 대통령선거 관리를 함으로써 불법 개표로 강행하였던 것입니다.
다. 위와 같은 불법 선거관리행위는 고의적인 불법행위의 부정선거로서 선거무효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9. 공개적으로 인터넷, 언론 등에서 전자개표기 개표에의 사용에 대해 원고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를 우려하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서 사용 중지를 요청해왔음에도 이에 대해 답변도, 해명도 없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했고 오히려 거짓변명으로 국민을 계속 속이고 있습니다.
가. 한영수 노조위원장 동영상
< 요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 의해 전자개표기는 현재 사용불가 장비인 것이고, 이를 개표에 사용한 경우, 그 선거결과는 무효임
전자개표기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의 규정에 의거 사용할 수 없다.
1. 재․보궐선거 등에만 사용 하도록 했음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에는 사용 못함) 2.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의 협의를 받아야 함 3. 전자개표기의 제어용 컴퓨터의 운용프로그램을 공인기관에 검증을 받아야 함 4. 전산전문가를 개표장에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함 5. 관련 조문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제정하여야 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상기 각호를 지금까지 이행한 바가 없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 진행)의 규정의 개표는 투표지를 1매씩 육안으로 효력유무를 심사 확인하는 수작업개표 임무를 누락하고, 또 개표상황표에 서명날인을 하여야 효력이 있는데 서명을 누락하여 개표결정의 요건흠결로 인한 무효를 2011.7.27까지 하였으며, 그 후 서명하거나 날인으로 개정하여 헌법의 평등권위반으로 다투고 있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181조(개표참관)의 규정을 현실적으로 참관 불능 상태를 조장하여 방치한 위헌책임 1. 참관인이 분류된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1매씩 확인을 하지 않아 투표지 정부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태 발생해도 방치하고 있음 2. 개표참관인 참관할 수 없는 개표반이 발생해도 절대 부족현상을 방치하고 도리어 참관인 수를 감소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제출하여 8명에서 6명으로 감소시킨바 있음(중앙선관위가 스스로 개표참관이 되지 못하도록 위헌을 조장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님 상기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와 제178조 개표의 진행, 제181조 개표참관의 원칙을 반드시 지키는 공명선거관리를 하여 정치권력의 법적 정당성을 갖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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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 선관위직원 한영수의 [뉴스티브이] 전자개표기의 불편한 진실 폭로1 동영상 :
(URL 주소: http://www.youtube.com/watch?v=UdGw7fZlwHQ ),
(2) 전 선관위직원 한영수의 [뉴스티브이] 전자개표기의 불편한 진실 폭로2 동영상 :
(URL 주소: http://www.youtube.com/watch?v=bIDgXQEhUkI&feature=relmfu ),
(3) 전 선관위직원 한영수의 [뉴스티브이] 전자개표기의 불편한 진실 폭로3 동영상 :
(URL 주소: http://www.youtube.com/watch?v=-pclkYc5F_E&feature=relmfu ),
(4) 전 선관위직원 한영수의[아프리카TV] 4.11강남 개표장 부정선거 폭로4 동영상 :
(URL 주소: http://www.youtube.com/watch?v=d25cyVUpWGw )
(5) 한영수의[서울의 소리]중앙선관위의 국민기만사기행각 폭로5 동영상 :
(URL 주소: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hquccFxJIWA )
(6) 제18대 대통령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등 부정선거 공개 고발한 동영상
(URL 주소: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detailpage&v=22EG9cIU6Xw)
나. 이경목 교수 전자개표기 조작가능 시연 및 증언(* 2008년 국회 행안위 국감 회의록 81, 82쪽 참조)
< 요지 > 전자개표기(HDP-2000 혹은 HDP-2000 V모델)는 외부에서 얼마든지 그 결과를 조작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함.
이경목 세명대학교 전자상거래학과 교수도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전자개표기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작동하는 것이므로 조작가능성은 늘 있다고 봐야 한다. 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교수는 “실제로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부정선거가 일어날 가능성이 늘 상존한다는 점에서 전자개표기 사용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2008년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전자개표기의 조작과정을 시연하기도 했다. (2013.1.3.자 한겨레 보도기사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8084.html 중에서)
( URL 주소 개표조작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동영상 :
http://www.amn.kr/sub_read.html?uid=7661§ion=sc27§ion2=%C8%B8%C2%BF%C3%B8%C2%B0%D4%BD%C3%83%C3%86%EF%BF%87 자동 개표기 오류 지적한 중앙선관위 국정감사 속기록 )
- 2008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감장에서 이경목 교수 전자개표기 조작 시연에 여야 국회의원 모두 경악하여 당장 전자투표기 예산 3500억원 삭감, 폐지조치하다!
- 이명수 의원의 고발하지 못하는 이유로 동료의원 죽이기라는 변명이 아닌 변명!
2008년도 국회 국정감사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 전자개표기(소위 투표지분류기)에 의한 개표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 규정하고 있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해당하는 것임이 확인되고, 입증됨으로써 더욱 분명해 졌기 때문입니다.
(* 이제 선진당에서 새누리당으로 입당한 이명수 의원은 양심선언을 해야 할 차례가 된 것임.)
다. 혼표 등 작동으로 신뢰도, 정확도 불량의 전자개표기 동영상(석종대 촬영)
(1) 지방선거 현장 전자개표기 개표 동영상 1 (2006.5.31 제4회 지방선거)
(URL 주소: http://www.youtube.com/watch?v=ra4IbTOO8JA )
(2) 지방선거 현장 전자개표기 개표 동영상 2 (2010.6.2 제5회 지방선거)
(URL 주소: http://www.youtube.com/watch?v=oARmNe6mQN0 )
(3) 위를 재편집한 동영상 3
(URL 주소: http://www.youtube.com/watch?v=g865A9SmtZo&feature=player_embedded )
- 전자개표기를 작동 시 혼표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직접 확인 시켜주고 있어 개표에 사용할 수 없는 불량 장비이고 불법 장비임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음.
마. 윤여길 공학박사(국방과학연구소 연구위원, 대우그룹 부사장 등 역임)의 전자개표기의 검증조건에 대한 증언
정부 공식 장비로서의 요구조건 : 장비의 제원, 성능, 환경시험 등이 개발시험을 통해서 합격 확인이 되고, 그 시험자료가 제시되어야 하며, 장비의 개발완료 후에는 양산시험을 통하여 시험자료를 정부가 보관하여야 하나, 이 사건 전자개표기의 경우 그러하지 못하여 전자개표기의 그 신뢰도, 정확도 등이 검증되지 아니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 조선일보 2012.11.30.자 A31면
시민단체 ‘주권자의 투표지키는 모임’의
- ”전자개표기가 공직선거법을 무시하고 사용되고 있으며, 조작의 위험이 있습니다“ 전자개표기 사용중지 요청 광고
사. 조선일보 2012.12.3.자 A35면
시민단체 ‘전자개표 반대 수개표 청원 범국민운동본부’의
- "전자개표 조작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수개표촉구 긴급성명" 즉 전자개표기 사용중지 요청 광고 등
아. 중앙선선관위 거짓주장으로 변명한 동영상(중앙선관위 홍보과장 신우용 )
(URL 주소: http://www.youtube.com/watch?v=BydSM000DFg )
- 중앙선관위 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은 전자개표기 부정선거에 대해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의 위반으로서 전자개표기 사용자체가 불법으로서 즉각 사용중단을 해야 하는 것이고, 부하직원(홍보과장 신우용)을 동원하여 구차한 즉각 변명을 중단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과 시민단체와 함께 언제든지 즉각적인 토론회 및 공동조사 등을 실시하여 진실을 규명해야할 것임.
- 중앙선관위 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의 위와 같은 대응방식은 공직자로서 공정한 선거를 관리해야함에도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의 죄를 범하고 있음은 물론 양심성, 도덕성 등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직무수행상 상당한 문제가 있음.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위반한 전자개표기 사용으로 인한 구체적인 부정선거 증거에 대하여>
10. 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규칙에 의한 전면적인 수개표(육안검표)를 실시하지 아니한 점에 대해
가. 불법 전자개표기를 사용함으로써 결국 공직선거법 제178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등에 규정한 개표절차를 위반한 것이고 수개표를 실시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이석헌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문에서 이종우 사무총장이 인정하는 발언을 언론에 보도했던 것입니다.
이 또한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선거무효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나. 전자개표기를 사용함으로써 지방에서는 수개표를 실시하지 아니했다는 증거로서 서울은 50% 정도의 개표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방에서는 100%로 개표가 완료되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수개표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공직선거법 제178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 피고의 이 같은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행위는 그 선거는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판례]의 판결문 내용에서도 공식 인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피고가 허위주장으로 국민을 기만하며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하는 부정선거를 자행해왔다는 점에 대하여>
12. 제18대 대통령선거 개표결과 상당한 국민들에게 부정선거 의혹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피고(중앙선관위)는 그 직무를 유기했다는 것이고, 부정선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피고는 거짓말로 선거 때마다 국민을 피곤하게, 힘들게 했으며, 이번 제18대 대통령선거 부정선거 의혹 제기는 충격적인바 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혹제기 사례>
1). 방송사들의 여론조사 예측 및 출구조사 발표에 대한 의혹
방송3사 출구조사는 조작이었다
2). 박근혜 선대위 김무성 총괄본부장의 지시에 대한 의혹과 분석
3). 대통령의 축하전달의사의 표명 및 그 시각에 대한 의혹, 누구가 보고하고, 또 축하하게 했는가?
4). 로지스틱 함수 이론과의 개표결과발표와의 연계에 의한 의혹
5). 이명박 대통령이 미리 알았다는 증거
26% 개표 쯤에 박근혜 당선유력 보도가 나오고, 50% 개표 정도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후보에게 당선축하 인사를 하고....박빙구도에서...
read?articleId=2235037&bbsId=D115&searchKey=daumname&sortKey=depth&searchValue=50%EB%8C%80+%EC%84%A0%EC%9D%B8&y=11&x=33&pageIndex=1
http://blog.naver.com/ekfakwdlqka/40175883932
6). 미국 2004년 대통령선거 전자개표기 부정선거 동영상 및 의혹제기
미국 선거에서 실제로 전자개표기를 조작한 미국 프로그래머 美 대통령선거 토론회에서 증언하는 |
< 위 동영상 주요 문답내용 발취>
< 모든 권력은 전자개표기로부터 나온다! >
2004 대통령선거 공개토론회 2004년 12월 13일
커티스시 선거조작에 몰래 쓰이는 프로그램을 존재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를 어떻게 알고 있죠?
클린턴 유진커티스(컴퓨터 프로그래머)) 저는 프로그래머로 나사, 엑손모빌 교통부에서 일했습니다. 플로리다에서 2000년 8월 현의원 톰피니에게 시제를 제작해줬고, 실제 사용됐습니다.
그걸 사용해서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나요?
득표율 51대 49로 조작합니다. 누구하고 붙어도 이기는 거죠 당신이 만든 프로그램이 지역선관위에 간파되진 않았나요? 절대 못 알아챕니다!
선거조작 프로그램은 어떻게 적발하나요!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보거나 투표지를 직접 세어 비교하는 수밖엔 달리 방법이 없죠 개표집계기 제조업체는 소스코드를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는다. 투표용지 외는 선거의 공정성을 검증할 수단이 없다.
(* 우리나라는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투표용지를 바꾸치기하는 부정선거 소지를 남겨두는 고의적인 불법선거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소프트웨어의 조작능력과 선서하에 제시된 왜곡... 최종 자료와 검토결과의 차이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오하이오 등의 대선에서도 부정이 있었다고 보시나요?
말씀은 그 기계와 관련된 건 아예 믿을 수 없단 말인가요?
2004 오하이오 선거구의 출구조사 결과는 개표집계에 반박 못할 착오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 전국 선거자료 아카이브(* NEDA) * 미 수학자 및 통계학자들로 구성된 비영리 개표 정확성 추구 조직
개표집계기를 믿는 사람한테는 그만한 대가가 있어야 돼요
2006년 선거의 無缺성은 보장될 수 없다 - 미정부 책임처(GAO)
투표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다 개표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 조셉 스탈린(러시아 독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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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김무성 총괄본부장의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등의 위반에 대한 민원처리의 위법행위(*2012.11.7. 민원접수 참조)
8). 안동 개표소의 5매 접친 투표용지 발견의 경우
9). 전국 개표소에서 전자개표기로 개표하고 수개표를 실시하지 아니했다는 증언들
- 광주의 <예> 수개표 아니했다!
중앙선관위 자유게시판 게재내용 왜 이렇게 되엇는가? 2012/12/30 작성자 조태옥 조회수 276 왜 한마디 변명도 못하십니까광주에서 투표함이 발견 되었다죠십여년을 투표함 관리를 한 사람으로 어이가 없군요이번에는 어떤 변명으로 피해 가실련지.....부정서거에 관해 많은 사람들이 공감대가 형성되고 신빙성있는 자료들이 보이고 있습니다나도 망가졌지만 내 개인의 일이고 ....국가 기간의 신뢰가 이렇게 무녀져도 구노무 헌법기관이라는 소리가 나옵니까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결과를 누가 믿습니까선관위에서 수 개표와 같다고 해명 하시던데....제가 투표함 따서 개표상에 쏟아 부으면 하나씩 펴서 개표기에 밀어 넣지 않습니까어디서 수개표를 합니까?10여년 동안 일한 것이 부끄럽습니다*뭐 내용은 이렇게 되었는데 ~~ 이거 막 퍼와도 될련지는 모르겠네요 .. 가서확인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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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 소사의 <예> 수개표 아니했다!
부천 소사, 수.검표 전혀 없었음
콘트라베이스 | 조회 191 |추천 3 |2012.12.31. 22:50 http://cafe.daum.net/electioncase/Eulo/115
kimhj58 김효진(h.j. kim)
@methis4u 자동개표기 통과 된 100개의 묶음에 대한 수 ․ 검표 전혀 없었음. 다
만 자동개표기 통과 과정에서 인식하지 못한 미분류표만 확인 작업 실시. 내가
맡기로 한 부스에서만 미분류 작업 과정에서 문재인 20표 이상 발견. 부천. 소사.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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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번 제18대 대선 개표완료시간과 과거 수개표 소요시간과 비교해 볼 때 제18대 대선 개표 시에 수개표를 실시하지 아니했음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전자개표기(소위 투표지분류기)를 개표에 사용하면, 전자개표기 사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만큼 더 개표시간이 수개표 시간에서 더 증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바, 이번 제18대 대통령선거 개표결과에서 투표자수가 증가했음에도, 오히려 개표시간이 단축되었다는 것은 수개표를 실시하지 아니했다는 증거인 것이다.
이 점에 대해 피고는 전국 개표현황, 실시 완료현황 제시하면서 의문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11). 2012.12.31. 현재 다음(주) 인터넷의 ‘아고라’ 카페에서 수개표 청원 국민이 20만명이 이상 달한다는 의사표시의 의미
12). 계층 인구 비율을 속였다.(2012. 12월
13). [서울의 소리]에 다음 아고라 제보된 내용이 기사로 올라왔습니다,
박근혜표로 분류된 100장 묶음에 문재인표와 무효표까지 나왔다.
http://www.amn.kr/sub_read.html?uid=7741§ion=sc4§ion2
2013/01/01 13:34
14). 개표 시 투표자보다 개표수가 많다는 주장에 대해
Lawyer_KOREA 약 9일 전 선관위 @nec1390 이분 말 좀 RT @yonghani68: 계산 빠르신분들 부탁합니다. 30,723,431명 (투표율75.8%).그런데 선거인수는: 32,494,930(개표완료된 표) 이건 빼도박도 못하는 부정선거입니다 |
15). 미주유권자 부정선거 성명발표
★속보★ 미주동포 부정선거 성명서 발표/ 오마이뉴스 승인절차 [811] CJK (cjk***) 주소복사 조회 43051 12.12.29 11:57 미주의 유권자 및 해외동포들이 이번 대선의 부정선거 의혹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미주 각 지역의 사람사는 세상 단체들과 관심있는 모임에서 성명서 발표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성명서는 오마이뉴스에서 기사화되기 위한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며 무한 펌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이 12. 19 부정선거에 침묵으로 일관하는 상황에서 2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수개표를 청원하였고, 또한 아고라와 서프에서 이번 대선이 개표와 상관없이 미리 프로그램된대로 선관위가 발표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부정개표를 하였다는 것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앞섰다는 것을 저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선거에서 이기고 대통령직을 도둑맞은 이 엄청난 상황에서 아까운 시간만 낭비하는 대한민국의 언론과 모든 지성인들은 크게 반성하고 온 세상에 부끄럽고도 어처구니없는 이 일을 속히 바로잡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http://2012skpreselection.blogspot.com/2012/12/sign-statement-for-transparency-of-18th.html
SIGN THE STATEMENT: For the Transparency of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 by South Korean Electors in the United States <아래 글의 한국어 원문은 이 포스트 하단에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해외 거주 유권자 여러분의 서명을 바랍니다. 서명을 하실 때에는 본문 밑의 코멘트 박스에 이름과 현재 거주 주소(도시와 주 혹은 국가)를 써주시고 원하시면 간략한 메시지를 남겨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서명은 moderation을 거쳐서 포스트됩니다. 고맙습니다.>just leave your name and address (city and state or country you live in) and/or brief messages in the comment box at the end of this post. Please note your comments will go through moderation before being posted here.> A STATEMENT FOR THE TRANSPARENCY OF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 BY SOUTH KOREAN ELECTORS IN THE UNITED STATES
Free and fair elections are the cornerstone of every democratic society. As fellow South Koreans and electors in the United States, we greatly appreciate the willingness of President-elect Geun-hye Park to integrate the nation by overcoming conflicts and divisions. We also hope that she will make the first step on this mission by listening to the half of South Koreans who were disappointed by the Lee government and thus wished for a regime change. We hereby sign this statement.
As well-noted, there were quite a few issues with the general election on Apr 11th, 2012, including the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DDoS) attack of the Election Administration Committee, the so-called tunnel DDos by Tae-ho Kim, voting by proxy in some facilities for the disabled, and so on. Although the Democrats raised these issues, there was no official investigation carried out by the Lee government, resulting in serious damage of the trust of South Koreans in the government and the Election Administration Committee. In this situation, a lot of questions have been raised regarding the presidential election as well, with as many as 200,000 people (as of the morning on Dec 28th) having signed in the petition for manual counting. As these problems signify a deep doubt about the legitimacy of the upcoming Park government, we request immediate action on the following items for the prevention of split in public opinion and for the stable start of the new regime.
1. To guard and check the use of power of national institutions is a duty and also a right of the people, that is specified in the constitutional law, for which relevant information should be accessible and clear. In fact, Republic of Korea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is supposed to be proactive in educating the public even before requests for adequate information. We ask that Republic of Korea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present the data of elections for the past 20 years on the voter turnouts and the percentages votes earned per each candidate, region, gender, and age group, in order to resolve repeatedly raised suspicions of election rigging such as “flipped votes”.
2. Republic of Korea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has changed the voting stations without sufficient notice. It also has failed to provide adequate information about the reason for changing ballot box materials from metal to paper or plastic and about manual or electronic ballot counting process, although some questions were raised. As a measure to respect South Koreans' right to know and also to preclude additional controversy in the future, Republic of Korea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must account for these matters.
3. In An-dong, a cluster of four ballots folded all together at once was found; not a bunch of four ballots which were separately-folded and then happened to sit on top of each other when being dropped in the ballot box. An explanation should be provided.
4. It should also be clarified why different ballot envelopes were used in different precincts and why see-through envelopes were used, allowing a collector to be able to read the ballot inside.
5. Analyses by statisticians and mathematicians should be run regarding the questions on the curves of voter turnout and the votes earned for Mr. Moon and Ms. Park measured over time.
6. The record-high voting rate was 97% on Mar 15th, 1960, when the infamous fraudulent election was held. But people in 50's were reported as the age group which marked 89.9% of voter turnout in this presidential election, which is considerably higher than other age groups. For verification, Republic of Korea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should submit the register of the electors, on which who actually voted are marked.
7. Conventionally, a former judge of the Supreme Court has been appointed and selected, having created some debate over his qualification, the chairperson of Republic of Korea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However, Neung-hwan Kim, the head of the organization at the time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was not a judge of the Supreme Court, having created some debate even before the election. In order to settle the charges, the public should be informed on why and how he was appointed.
8. Besides,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107 was revised on Jun 25th, 2012, for an unclear reason about six months prior to the election, such that the preservation period of the materials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including the ballots, was shortened to one month. Justification for this revision should be presented.
9. Electoral Fraud Act, Act No. 9147 did not even have the extinctive prescription, because the electoral transparency and reliability is the cornerstone of democracy. Nevertheless, to much regret, this law had been abolished in Dec 2008 by the Lee government. Considering that the question itself about the background of such abrogation gives rise to doubt in the trustworthiness of the government, we insist that Electoral Fraud Act, Act No. 9147 be revived, and all the suspicions including those on the 4.11 election, which were listed in the beginning of this statement, should be thoroughly inspected and resolved.
10. Given unusually pre-valent doubts as to this presidential election, we request the consideration to keep all data and the ballots safe and sound even longer than the period specified in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107, if the Lee government and Miss. Park are confident in the fairness and accuracy of each process of the election. We would like to also plead that the preservation period to be extended by law amendment.
In case the required manual counting has not been performed yet, Geun-hye Park is technically still a 'candidate,' not 'President-elect.' Even if the presidential election should be considered complete, all these questions and suspicions will become an obstacle for her mission of the new era and the new politics. Also, if she dismisses or suppresses people's demand for manual counting or even re-counting, which is their constitutional right, her new government may face a serious resistance. If Miss. Park wants to be recognized as a democratic leader, especially in this time when the world is paying a close attention to South Korea concerned about the possible revival of dictatorship, we propose that she should respect this petition and execute all of the above demands.
Dec XX, 2012
South Korean Electors in the United States Who Wish for the Transparency of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
제 18대 대통령 선거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미주 유권자 성명서
우리는 18대 대통령 선거 재외국민 투표에 참여한 미주 유권자 및 동포들로서, 갈등과 분열을 넘어 하나의 대한민국을 이루고자 하는 박근혜 당선인의 국민 대통합 의지에 절실히 공감한다. 또한 박근혜 당선인이 이명박 정권에 실망하여 정권교체를 염원했던 절반의 국민에귀기울임으로써 국민 대통합의 첫걸음을 떼어주기를 바라는 뜻으로, 이 선언문에 서명한다.
이미 화제가 되었듯이, 지난 4.11 총선 때 속칭 '선관위 디도스' 사건, '김태호 터널 디도스' 사건, 장애인 시설의 집단 대리투표 등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다.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이 이 문제들을 제기하였으나 철저한 조사 없이 넘어감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와 이명박 정권은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손상시켰다.
이러한 상태에서 또 다시 이번 12.19 대선의 개표과정에 대한 의혹이 번져 12월 28일 오전 기준 20만여명이 수개표를 위한 청원에 서명하는 등 박근혜 정부의 정당성 자체에 대한 의심이 들끓고 있으니, 국론분열의 방지와 박근혜 정부의 안정적 출발을 위해 다음의 사항들을 즉각 이행하기를 요청한다.
1. 국민들이 국가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은 의무이자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로서, 이를 위해서는 정보의 접근가능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 공명선거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정보공개 청구 이전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교육할 의무가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매선거마다 끊임없이 제기되는 의혹의 해소를 위해 과거 20년간 후보자별 지역별 성별 연령별 투표율과 득표율을 공개하라. 2. 선거관리위원회는 적절한 안내 없이 투표소를 다른 장소로 변경한 적이 있었다. 또한 국민들의 의구심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함의 제작재료를 바꾼 이유와 수개표 및 전자개표 과정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하고 차후의 추가적 논란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해명하라. 3. 투표용지 4장이 따로따로 접힌 후 투표함 속에 겹쳐진 상태가 아닌, 4장의 투표용지가 한꺼번에 겹쳐서 접힌 뭉치가 안동 개표구에서 발견되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 해명하라. 4. 부재자투표에 사용된 봉투가 지역마다 다른 이유와, 내용물이 훤히 비치는 봉투를 사용한 이유를 밝혀라. 5.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개표율과 득표율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의 형태로 인해 부정개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대한 분석 및 해명을 위해 통계학자들과 수학자들의 분석을 의뢰하라. 6. 역사상 가장 높았던 투표율은 1960년의 3.15 선거 때의 97%로서 이는 부정선거였기에 가능했던 투표율인데, 이번 대선에서 유독50대만 89.9%의 투표율을 기록했다는 것에 대한 검증을 원한다. 선관위에 투표인 명부의 제출을 요구하되, 투표한 사람과 투표하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여 표기, 확인하고 밝혀라.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은 통상 전직 대법관이 맡아왔으나 대선 당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김능환은 대법관 출신이 아니어서 대선 이전부터 자격논란이 있어왔다. 김능환 위원장의 임명사유 및 절차를 공개하여, 논란을 종식시키라. 8. 대선 6개월 전인 2012.6.25에 갑자기 공직선거관리 규칙 제 107조를 개정하여, 투표지 등의 대선자료 보존기간을 1개월로 축소시켜놓았다. 그 이유를 설명하라. 9. 선거의 투명성은 민주주의 국가를 유지하는 근간이기에 소멸시효조차 없었던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 (법률 제 9147호)을 이명박 정권이 2008년 12월 폐지했다. 이 법의 폐지 배경에 대한 의문자체가 정부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는 바, 이 법을 부활시킴은 물론이요, 앞서 언급되었던 4.11 총선 때 제기된 문제들까지 포함하여 모든 의혹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 10. 이번 대선은 특별히 많은 의혹들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그 공명정대함에 한 치의 거리낌도 없다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기간 이상동안의 자료보전을 고려해 달라. 또한 대선자료의 보존기간을 법적으로도 다시 늘려 달라.
만약 거쳐야할 수개표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후보는 아직 '당선인' 아닌 '후보'로 불리워야 한다.
설사 개표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의혹들을 안고서는 박근혜 후보가 원하는 새 시대 새 정치의 문을 열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헌법에 명시된 유권자의 당연한 권리인 수개표 혹은 재검표 요구를 묵살하거나 탄압할 경우,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음을 인식하기 바란다.
독재의 부활을 염려하며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 이 때 박근혜 후보가 '민주적 지도자'로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유권자들의 당연한 권리이기도 한 이러한 요구를 존중하고 즉각 실행해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2년 12월 28일
제 18대 대통령 선거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미주 유권자 모임 (현재 참여단체: 미주 사람사는 세상( 워싱턴 D.C., 뉴욕, L.A. 애틀랜타, 휴스턴, 클리브랜드, 산호세,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펠라델피아, 샌디에고, 시카고) 사람사는 세상을 위한 시애틀 모임, 애틀랜타촛불 모임, 미주 페이스북 친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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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더 추가할 예정임)
13. 전자개표기 사용 시 조금한 혼표가 있다든지 전자개표기의 작동오류(미분류 발생 %이상)일 경우, 무효사유로서 전자개표기의 사용중지 및 선거무효로서 처리하여야 함에도 당락에 영향이 없다는 거짓이유로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함부로 불법을 했습니다.
14. 피고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더라도 해킹, 조작 등이 있을 수 없다는 허위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 전자개표기는 무선을 연결, 수정, 조작 등 통제가 가능하기에 얼마든지 부정선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가 완벽하게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하다는 답변, 즉 국가공인기관의 검증결과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 피고는 전자개표기의 프로그램 소스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제2항 및 제278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를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남용해서 국민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다. 전자개표기로 사용하면, 개표와는 무관하게 해킹, 무선 둥으로 전산프로그램으로 조작된 개표결과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1). 개표소 개표장소에서 투표용지를 전자개표기 분류기에 넣을 때 전자개표기에 의해 개표결과(후보별로 득표)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완벽하게 방지대책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2). 개표소 개표장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의 개표상황종합센터로 전송할 때, 개표결과(후보별로 득표)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3). 전국 252개 개표소의 개표실시와는 무관하게 중앙선거관리위의 개표상황종합센터에서 방송국으로 전송할 때, 개표결과(후보별로 득표)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역 개표소 개표결과와 방송사로 전송한 개표결과를 맞추어 사후에 조작할 수 있습니다.
4). 결국 피고의 주장과 달리 전자개표기를 개표에 사용하면 신속하게 전산처리 되는 개표결과에 대해 참관인조차도 실체적 진실, 즉 그 진상을 파악할 수 없고, 파악하기도 전에 개표상황이 종료되어 어떻게 부정선거를 밝혀낼 수가 없고, 가령 의혹을 제기하여 부정선거를 밝혀내는데 상당한 시간이 요하는 것으로 그 비용손실과 고통은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5). 그리고 미국 오하이오 주에서 2004.4.13. 발생한 전자개표기 부정사건(동영상http://www.youtube.com/embed/CILswK9jmpk)에서 보듯이, 현재 중앙선관위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부정선거의 위험이 내재해 있는 것이다.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에 대한 해킹, 프로그램 조작에 대해 너무나 무지하다는 것인지!, 고의적으로 은폐행위를 하는 것인지! 너무나 상식 밖의 억지주장인 것이다.
6). 게다가 아래 인터넷 공개고발에서 보듯이, “선관위 전산망 얼마든지 해킹 가능성 있다!!! (세계적인 보안전문가인 서프 논객 뉴요코리안 글)” 라고 밝히고 있어 중앙선관위가 얼마나 신뢰할 수 없는 공직선거관리의 직무수행을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선관위 전산망 얼마든지 해킹 가능성 있다!!! (세계적인 보안전문가인 서프 논객 뉴요코리안 글) |의혹증언 (근거자료) AIMHIGH INTL | 조회 69 |추천 3 |2013.01.02. 15:08 http://cafe.daum.net/electioncase/Eulo/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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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피고는 부하직원들이 허위주장으로 변명하게 방임, 방치하고, 부정선거를 은폐하고 있습니다.
- 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 대법관)는 당사자신문신청에 응해 법정에 나와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일일이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해야 하고 또 답변해야할 직무상 의무가 있습니다.
16. 피고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제1항 및 제278조 제4조에 규정한 바대로 여야 국회교섭단체와의 협의결과를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17. 정당한 적법한 전자개표기(공직선거법 부칙 제15조 제1항에 의거)라고 해도 대통령선거 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18. 피고는 전자개표기에 대해 허위광고를 하여 국민을 기망했습니다.(* [갑호증] 참조
19. 제16대 대선 시 선거무효소송에도 불구하고 그 때 거짓주장으로 국민을 속임으로써 10년째 반복 거짓말을 하면서 양심선언을 거부하여 국가적 손실을 엄청나게 초래했습니다.
< 피고가 공정한 선거관리의 국가기관으로서 부정선거를 저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의로 조장해왔다는 점에 대하여 >
20. 피고(중앙선관위)는 헌법 제114조에 의거 모름지기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여 부정선거의 소지를 철저히 제거하고 국민이 신뢰하고 안정된 선거관리를 해야 하는 것인데도 의혹, 불신, 불안을 조성하는 불법, 부정한 선거관리를 해왔습니다.
가. 부정선거의 소지가능성인 투표용지에 고의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지 않는가하면, 전자개표기 조달과정에서 전자개표기를 통과할 때 해당 전자개표기의 일련번호와 동 전자개표기를 통과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일련번호를 부여하게 되어 있는 계약조건을 고의로 파기하고 일련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했습니다.
즉 피고는 완벽한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서 부정선거의혹이 발생할 시 재검표에 대비하여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전혀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서 “비밀보장”을 빙자하여 일련번호를 고의로 부여하지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면. 투표용지에 일련번호가 부여되었다고 해서 일단 투표한 용지가 투표함에 들어가면 누가 투표를 했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비밀보장이 아니 된다는 허위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이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지 않는 선거관리 하에서는 전자개표기를 악용한 부정선거가 가능하고, 사후 부정선거 의혹에 따라 재검표 시 임의로 투표용지를 바꾸치기 할 수도 있어 부정선거의 확인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재검표시에는 이제는 중앙선관위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제3의 감시기구에 의해서 철저히 감독, 감시 하에 재검표가 이루어져야만이 정확하게 부정선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투표용지 투표함 보관기간의 단축 개악
다. 대법원 판례 서명․날인의 개악
라. 참관인의 축소
마. 개표사무원, 참관인에 대한 선거개표사무 관리에 대한 교육 미실시, 특히 전자개표기에 대해 문제점 교육미실시, 불법 장비임을 미숙지
바. 특히 전자개표기에 대해 문제점 교육미실시, 불법 장비임을 미숙지케 하여 이를 악용,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수개표 미실시로 반론이나 이의제기 없이 부정선거 자행
21. 피고는 전자개표기(소위 투표지분류기) 개발과정, 조달납품과정, 조달 납품한 업체 등에 대해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절차에서 제반 관련 자료를 피고는 스스로 공개해서 자신의 주장을 제대로 입증해주시기 바라며, 원고의 관련 석명신청의 건에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석명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3.1.1. 제18대 대통령선거 결과와 관련해 일부에서 개표부정을 주장하며 재검표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는데 대해 반박합니다.
22. 2013.1.1.자 중앙선관위의 입장 보도내용
선관위 "대선 결과 불복에 유감"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18대 대통령선거 결과와 관련해 일부에서 개표부정을 주장하며 재검표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8대 대선을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일부에서 개표결과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재검표를 요구하고 있다"며 "제기된 의혹들은 하나같이 객관적 증거나 사실관계의 확인 없이 추측 또는 확대 해석한 것들이어서 참으로 안타깝다"고 입장을 밝혔다.선관위는 "우리는 투·개표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정당과 후보자 측에 참관인을 빠짐없이 추천해주도록 요청했다"며 "참관인들은 투표함 설치부터 투표 종료까지 전 과정을 지켜봤다"고 설명했다.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투표함 부정에 대해서는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투표함에 전자칩을 부착했고 투표소에서 개표소로 투표함을 이동할 때에도 이를 꺼려하는 참관인들의 동행을 유도하기 위해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하기까지 했다"고 반박했다.개표과정에서도 "법적으로 허용된 참관인 수보다 더 많이 추천토록 해 투표지분류기당 1명씩 참관할 수 있도록 했다"며 "투표지분류기는 온라인으로 직접 연결이 돼 있지 않아 개표결과는 직접 온라인으로 전송될 수 없고 해킹 또한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무엇보다도 투표지분류기의 집계 결과는 최종 결과가 아니다"라며 "이를 심사집계부와 위원 검열석에서 육안으로 재차 대조·확인하고 이 과정을 개표 참관인이 확인하기 때문에 투표지분류기를 통한 조작은 한 마디로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개표결과와 관련해서는 "전산망으로 전송하기 전에 해당 개표소에 있는 참관인과 기자들에게 이를 배포하고 개표소 게시판에도 부착해 선관위 홈페이지에 있는 개표결과와 대조·확인이 가
능토록 했다"며 "이 모든 개표 과정을 정당이나 후보자측 참관인들이 지켜봤다"고 전했다.또 선관위는 "개표업무 종사자들은 공무원, 교사와 정당원이 아닌 일반인으로 구성돼 있고 그 숫자도 3만9000여명에 이른다.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 개표부정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라며 "오히려 이와 같은 주장은 법에 따라 엄정하게 개표사무를 처리했던 분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지난 2002년에 실시된 대선에서도 이번과 유사한 개표부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 대법원 주관 하에 수개표로 재검표를 실시한 바 있지만 그 결과는 소송 제기자의 사과로 끝이 났다"고 전례를 들기도 했다.선관위는 "이번 대선에서도 우리는 재검표를 피할 생각이 없다. 오히려 재검표를 통해 개표의 정확성이 입증되기를 원한다"며 "그러나 재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그 방법이 엄격히 제한돼 있어 선관위가 임의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이어 "합리적 의심에 기초한 의혹의 제기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지만 어떠한 객관적 근거도 없이 개표부정을 주장해 새로운 정부의 정당성을 훼손시키고 국민이 결정한 의사를 부정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며 "이는 결국 우리 국민 모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마땅히 자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선관위는 인터넷과 SNS상에 떠돌고 있는 각종 의혹제기의 사례를 들며 조목조목 반박키도 했다. 다음은 선관위가 밝힌 의혹제기 사례에 대한 입장설명이다.◇ 적법하지 않은 전자개표기 사용과 개표결과 조작 가능성"투표지분류기를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인증과 프로그램 위·변조여부 검증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보안시스템을 적용했다. 또 주요 정당과 정보통신 전문기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한 보안자문위원회를 구성해 투표지분류기 운영프로그램을 공개·검증하고 보안시스템 마스터키 생성권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 할당하는 등 투표지분류기 보안성을 높인 바 있다." ◇투표지분류기에서 문재인 후보의 표를 무효표(미분류표)로 분류했다는 주장"투표지분류기는 후보자에게 정확하게 기표한 투표지를 해당 후보자의 적재함에 분류하고 그 외에 ▲기표 인주가 희미하게 찍힌 투표지 ▲구분선에 기표한 투표지 ▲기표하지 않았거나 2인 이상의 후보자란에 기표한 투표지 ▲인주 등 얼룩이 묻은 투표지 등은 '미분류표' 적재함에 별도로 모아 개표사무원이 육안으로 다시 분류해 집계한다. 즉 문 후보의 표가 미분류표로 분류될 수 있으나 이는 다시 심사·집계부에서 후보자별 유효 또는 무효표로 집계하므로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한 결과는 최종 확정된 결과가 아니다." ◇일부지역 투표지분류기에서 문재인 후보 표가 박근혜 후보 적재함으로 분류됐다는 주장"주장내용의 사실여부는 개표장소와 해당 투표지분류기 장애발생여부 등에 대한 좀 더 객관적인 관련 자료가 있어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어떠한 경우라도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한 결과는 다시 심사·집계부와 위원 검열석에서 육안으로 철저하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후보자별 득표수는 정확하게 집계된다." ◇일부지역의 투표자수와 개표결과 투표수의 불일치"잠정 투표자 수는 투표마감 시각(오후 6시)에 투표관리관이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한 매수를 선관위가 전산시스템으로 보고받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수치다. 투표수는 개표소에서 투표함을 열어 최종 개표결과 확인된 투표지 매수를 의미한다. 원칙적으로 투표용지 교부수와 투표수가 일치해야 하지만 투표마감시 투표관리관이 용지 교부수의 계산에 착오를 일으켜 보고하는 경우나 선거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지 않는 경우 등이 있어 불일치할 수 있다. 이번 18대 대선을 포함해 매 선거마다 전국 기준으로 투표용지 교부수가 투표소당 평균 0.1매 정도 많게 나타나고 있다."◇충북 단양·강원 횡성 개표방송에서 100매 이하의 개표결과가 보도돼 최초 개표방송 보도부터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주장"방송사에서 개표방송을 중계하면서 충북 단양과 강원 횡성지역의 후보자별 개표결과가 100매 이하로 보도된 것은 해당 지역의 재외선거투표를 개표한 결과다. 재외선거투표의 개표는 일반 투표와 별도로 개표한다. 이번 대선에서 충북 단양의 재외선거 투표자 수는 총 60명으로 재외선거를 일반 투표함과 별도로 개표했기 때문에 100매 이하의 개표결과가 나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강원 횡성도 재외선거 투표자 수는 총 70명이다."◇충남지역 후보자별 득표결과 관련 선관위와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간의 불일치"인터넷 포털 다음의 충남지역 개표결과는 세종시의 개표결과가 포함된 수치다. 다음의 충남지역 개표결과에서 박근혜 후보의 득표수를 충남에서 얻은 65만8928표와 세종시에서 얻은 3만3587표를 합한 69만2515표로 표시하고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도 충남에서 얻은 49만7630표와 세종시에서 얻은 3만787표를 합한 52만8417표를 나타낸 것이다. 선관위 홈페이지에는 후보자별 득표결과를 충남과 세종시를 별도로 구분해 공개하고 있다."◇투표함 개함시 특정후보자에 기표한 투표지 4장이 포개져 있어 부정선거의 근거라는 주장"투표함 개함 시 투표지가 여러 장 겹쳐 있는 상황은 통상 선거인이 투표지를 가로 방향으로 한 번 접어 투표함에 투입하므로 어렵지 않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다른 후보자의 투표지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투표소에는 각 정당 및 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참관인이 투표를 개시할 때부터 마감할 때까지의 전 과정을 감시하며 투표함 이송과정에서도 참여하고 있어 '투표함 바꿔치기'나 '뭉치표 투입' 등 투표부정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표시작부터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득표비율이 일정하게 진행된 것은 사전에 기획된 개표조작의 근거라는 주장"개표는 시·도별로 순차적으로 개표하지 않고 전국 시·도가 동시에 개표를 진행하게 돼 전국 득표 분포에 따라 후보자의 득표비율이 일정할 수 있다.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공개한 개표상황은 각 지역 개표소에서 개표참관인과 언론기자에게 투표구별로 제공한 개표결과(개표상황표)와 동일하다. 따라서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개표결과의 진위여부는 각 개표소에서 작성된 상황표에 의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표를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없다."◇서울지역에서 무효표 무더기(200만표)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번 18대 대선의 무효투표수는 총 12만6838표이며 서울 지역의 경우 무효투표수는 3만1170표다. 따라서 서울지역에서 200만표의 무효표가 발생했다는 주장은 서울지역의 기권자수(208만5978명)를 무효표로 오인하고 사실과 다르게 주장한 것."◇부정선거를 은폐하기 위해 투표지를 서둘러 소각한다는 주장"18대 대선 투표지는 개표를 관리한 시·군·구선관위가 투표구별로 포장한 후 봉인해 보안이 철저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다. 투표지 폐기는 선거법 186조와 선거관리규칙 107조에 따라 선거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 기한 만료일(2013년 1월18일)부터 1개월이 지난 이후에, 선거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확정판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이후에 폐기할 수 있다."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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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박
가. 위 해명보도에서 중앙선관위가 수개표를 실시하지 아니했다는 것을 실토, 인정한 것이다.
나.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위반한 것을 인정한 것이다.
전자개표기(전산조직)를 사용하려면 우선 위 법조항에 따라 개표절차 및 방법에 관해 중앙선관위 규칙을 제정하여야 하는 데 그러하지 아니하고 위반했다.
다. 나아가 중앙선관위가 공인검증기관의 검증절차를 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동 법조 제2항을 위반한 것도 인정한 것이다.
라. 특히 중앙선관위가
◇ 적법하지 않은 전자개표기 사용과 개표결과 조작 가능성"투표지분류기를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인증과 프로그램 위·변조여부 검증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보안시스템을 적용했다. 또 주요 정당과 정보통신 전문기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한 보안자문위원회를 구성해 투표지분류기 운영프로그램을 공개·검증하고 보안시스템 마스터키 생성권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 할당하는 등 투표지분류기 보안성을 높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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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밝힌 점에 대해 반박하면 다음과 같다.
1). 중앙선관위가 단순히 이 제와서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의 보안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위반한 불법 부정선거행위에 대해 궁지에 몰린 임기응변의 기만적인 해명이다!
2). 이 같은 해명은 투표지분류기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의거한 전자개표기(소위 투표지분류기, 전산조직)는 불법 장비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3). 그렇다면 전산조직임을 인정한 이상,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의 규제를 받아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4). 따라서 중앙선관위가 위와 같은 해명은 거짓변명을 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의거 대통령선거 개표에 절대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5). 또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제2항에 규정한 바대로 전자개표기(소위 투표지분류기, 전산조직)의 프로그램 작성․검증 및 보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중앙선관위 규칙을 제정하여야 하는데, 그러하지도 아니하고, 또한 그러한 중앙선관위 규칙에 근거해서 전자개표기를 프로그램 작성 및 검증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다.
6). 때문에 중앙선관위가 임의로 업체로부터 전자개표기(소위 투표지분류기) 제작, 납품받아 위법으로 함부로 사용하고 있다가 더욱이 2012.4.11. 총선 및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2차에 걸쳐 사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불법 전자개표기 사용 중지를 요청하였음에도 피고는 이를 완전히 묵살하고 아무런 답변의 회신조차 하지 아니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뒤늦게 “투표지분류기를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인증과 프로그램 위·변조여부 검증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보안시스템을 적용했다.”라는 동문서답의 엉뚱한 변명으로서 적법하지 아니한 허위주장으로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7). 그리고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위반한 불법 전자개표기(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함으로써 결국 지금과 같은 개표절차에 위법하게 하여 엄청난 부정선거의 의혹을 불러일으키게 한 것인데, 결국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위반한 부정선거 자행에 대해 해명을 하지 못한 것이며, 동시에 불법한 선거관리에 의한 부정선거를 인정한 것이다.
8). 위 제13항 다. 5). 및 6).의 사례에서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발생한 전자개표기 부정사건(동영상), “선관위 전산망 얼마든지 해킹 가능성 있다!!! (세계적인 보안전문가인 서프 논객 뉴요코리안 글)” 에서 보듯이, 현재 중앙선관위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부정선거의 위험이 내재해 있는 것이다.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에 대한 해킹, 프로그램 조작에 대해 너무나 무지하다는 것이고, 고의적으로 부정선거의 소지를 은폐한 불공정한 불법 선거관리를 범한 것이 명백한 것임에도 위와 같이 거짓해명으로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너무나 상식 밖의 억지주장인 것이다.
9). 중앙선관위가 이렇게 10년간 불법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부정선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일관하여 계속 거짓주장으로 변명하여 오고 있는 것인바, 이 같은 불법 부정선거의 반복행위를 해온 배경은 중앙선관위원장이 대법관으로서 사법부 재판부의 같은 대법관의 비호를 받아오기 때문인 것이다.
10). 중앙선관위 해명은 국가기관으로서 헌법 제114조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위반한 것으로 범법자의 적반하장의 주장이며,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주장인 것이다.
23. 대통령은 헌법 제66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 영토의 보전 ·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헌법 제67조 제1항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에 의해 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통해 직접선거에 의거해서 선출되는 신분에 해당하는 것인바,
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바로 위와 같은 제18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관리를 함에 있어서 그 설치와 직무수행의 법적근거인 공직선거법을 엄숙히 준수해야 함에도 위 청구이유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불법 전자개표기를 개표 시 사용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체의 존재근거인 공직선거법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고 위반하는 불법한 선거관리를 함으로써 부정선거를 자행했습니다.
그리하여 국민의 선거권 행사로 선출하는 대통령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는 국가기관이 헌법 제114조에 부여한 공정한 선거관리의 직무수행을 위반하여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법한 선거관리를 하여 부정선거를 자행하는 범죄집단으로 轉落함으로써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헌정질서를 파괴의 주범이 되었다할 것입니다.
24. 따라서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피고가 제18대 대통령선거 전산조직인 불법 장비 전자개표기 사용에 의한 개표는 공직선거법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및 제278조 등을 위반한 부적법 절차에 의한 선거관리로서 불법 개표행위이기에 무효이므로 그 개표결과에 대해 인정될 없는 것으로 당연히 취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원고는 귀원 재판부에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피고가 개표결과로서 당선자로 발표하고 그 같은 불법 당선인(박근혜)에게 당선인증을 교부한 것에 대해 인정할 수 없고, 선거무효에 해당하여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별첨]
1]. 원고3 선거소송인단 참가인 000 외 2011명의 위 원고1 한영수, 원고2 김필원을 선정당사자로 하여 그 소송권한 일체를 위임한 위임장과 명단 ([별첨]참조)
입증방법(증거자료)
(* 대법원 제출 증거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24 참조)
2013. 1. 4.
원고1 한영수(선정당사자) (인)
원고2 김필원(선정당사자) (인)
대법원장 귀하
첫댓글 머리속에 온통 이사건 생각밖에없습니다...국민들의 한을 풀어주십시요...제발요~~
정말 고생많으셨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하셧습니다.
함께하지못해 미안할따름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아직 진실을 모르는 사람,모른척하는사람,가벼히여기는사람등 다양합니다
이소송의 중대함과 절심함을 꼭 알려야 합니다.
이소송마저 뭉개진다면 이나라는 더욱 은밀하게 특정세력에의해 더욱 썩어갈것입니다.
내가 주인이요.내가 책임집니다.내가 희망입니다.
추천합니다. 수많은 의혹과 증거들이 있는데도 귀찮거나, 설마하며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부정부패는 더욱 커져서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위 분께 격려와 뜻을 같이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트위트로 알티 부탁합니다.
추은 날씨도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 방대한 소장...
수고많으셨습니다
응원합니다~!!
아주 확실하게 소송하신것 갔습니다. 정말 행동하는 애국자 분 들이십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바로잡으시는 선봉!!
한영수 장수 김필원 장수 두분의 의지로 우리모두 (이나라국민)의 자주의지를 굳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진실과 진리가 어둠에 묻히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갑시다.
대선무효소송을 했는데, 언론들을 막고,사이버도 막고,~-국민들의 눈과 귀는 가려도 진실을 가릴순 없다. 한나라당 새누리당 더러운 것들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두분이 계시기에 희망을 잃지 않겟습니다
소장내에 있는 동영상 인터넷링크는 재판관들이 신속히 검토하기 어려우므로 우선 영상을 다운로드하여 CD로 만들어 순번을 달아 입증자료 목록으로 제출해야 하고 출처를 링크로 달아야 할것 같습니다.
어둠속에서 한줄기 빛을 찿은 느낌입니다. 감사합니다.
두분 안계셨으면 시작도 못할일이였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전자개표기 소송은 이번의 대사를 치르기위해 하늘에서 연습기간으로 주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두분 및 운영진님들, 그리고 함께 동참하는 국민여러분, 일이 끝날때까지 건강 잘 챙기시고 꼭 정의를 바로세웁시다 !!!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두분의 노력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원문이 왜 가장자리가 잘리게 올린겁니까?
이렇게 긴 문장을 매 항목마다 좌우로 이동시켜가며 보기가 너무 불편합니다.
왜 그런거죠?
본인의 컴퓨터를 좀 확인해 보시죠?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제대로 잘 나오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