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전 확인서류
등기부등본,주민등록증,등기권리증 등을 확인해야 한다.
1. 등기부등본 집주인이라고 나온 분이 실제 이 건물주인인지 아닌지 건물에 근저당 등의 하자는 있는지 없는지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확인해 본다. 가급적이면 등기 부상에 하자있는 건물(근저당, 압류, 소송계류, 무허가건물 등)은 거래를 피하는 것이 좋다. 꼭 거래를 원하실 경우 근저당, 전세권, 압류 등이 입주전 해제 가능한지를 특약으로 한 후 계약할 수 있다.
2.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가. 먼저 등기부 갑구란의 권리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확인. 나. 그후 주민등록등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확인. 다. 최종적으로 주민등록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후 실제인물 비교.
전세 계약서 잔성 때 유의사항
1. 등기부상에 표시되지 않는 하자가 있는지 질문한다.(소송계류, 무허가건물, 물리적하자, 과세완납여부 등) 2. 매매, 전세 공히 계약이후 잔금 치르는 날 사이의 인터발이 길므로 잔금을 치르는 날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 받아 하자유무를 확인한다. 3. 계약서는 2부 작성해야 하며 복사본을 이용해서는 안된다. -가_ 계약서의 내용은 오자없이 작성하여야 하며 오자가 있을 경우 두 줄을 긋고 오자수정을 적 - 은 후(예 : 參字 수정) 쌍방 모두 날인을 한다. -나_ 매매금액은 반드시 한문(壹, 貳, 參)으로 기재한다. -다_ . 부동산의 표시란은 상세히 기재한다. 4. 일시불이나 중도금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없다는 표시를 한다. 5.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당사자가 직접 쓰도록 하고 인감도장을 반드시 날인한다. 6. 대리인이 나와서 계약을 할 경우 주민등록증, 위임장, 인감증명서(주인)를 확인한다. 7. 계약당사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받는다. 8. 계약서 작성 후 서류 사이사이에 쌍방 간인을 한다. 9. 계약완료 후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둔다. 10. 계약조항에 오타가 없는지 서로 확인한 후 신의와 성실을 다해 계약을 지킬 것을 특약 으로 확인한다. 11. 보통 전세계약금은 총 전세금액의 10%정도를 치릅니다. 12. 특약으로 명시해야 할 사항 -가_ 잔금의 지급과 부동산 인도(열쇠)는 동시에 이행한다는 조건 -나_ 등기부등본 을구란에 압류등의 하자가 있을 경우 해제특약 -다_ 기타 계약불이행시 손해배상,위약금에 관한 내용
전세 계약 전 확인서류
등기부등본,주민등록증,등기권리증 등을 확인해야 한다.
1. 등기부등본 집주인이라고 나온 분이 실제 이 건물주인인지 아닌지 건물에 근저당 등의 하자는 있는지 없는지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확인해 본다. 가급적이면 등기 부상에 하자있는 건물(근저당, 압류, 소송계류, 무허가건물 등)은 거래를 피하는 것이 좋다. 꼭 거래를 원하실 경우 근저당, 전세권, 압류 등이 입주전 해제 가능한지를 특약으로 한 후 계약할 수 있다.
2.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가. 먼저 등기부 갑구란의 권리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확인. 나. 그후 주민등록등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확인. 다. 최종적으로 주민등록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후 실제인물 비교.
전세 계약서 작성 때 유의사항
1. 등기부상에 표시되지 않는 하자가 있는지 질문한다.(소송계류, 무허가건물, 물리적하자, 과세완납여부 등) 2. 매매, 전세 공히 계약이후 잔금 치르는 날 사이의 인터발이 길므로 잔금을 치르는 날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 받아 하자유무를 확인한다. 3. 계약서는 2부 작성해야 하며 복사본을 이용해서는 안된다. -가_ 계약서의 내용은 오자없이 작성하여야 하며 오자가 있을 경우 두 줄을 긋고 오자수정을 적 - 은 후(예 : 參字 수정) 쌍방 모두 날인을 한다. -나_ 매매금액은 반드시 한문(壹, 貳, 參)으로 기재한다. -다_ . 부동산의 표시란은 상세히 기재한다. 4. 일시불이나 중도금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없다는 표시를 한다. 5.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당사자가 직접 쓰도록 하고 인감도장을 반드시 날인한다. 6. 대리인이 나와서 계약을 할 경우 주민등록증, 위임장, 인감증명서(주인)를 확인한다. 7. 계약당사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받는다. 8. 계약서 작성 후 서류 사이사이에 쌍방 간인을 한다. 9. 계약완료 후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둔다. 10. 계약조항에 오타가 없는지 서로 확인한 후 신의와 성실을 다해 계약을 지킬 것을 특약 으로 확인한다. 11. 보통 전세계약금은 총 전세금액의 10%정도를 치릅니다. 12. 특약으로 명시해야 할 사항 -가_ 잔금의 지급과 부동산 인도(열쇠)는 동시에 이행한다는 조건 -나_ 등기부등본 을구란에 압류등의 하자가 있을 경우 해제특약 -다_ 기타 계약불이행시 손해배상,위약금에 관한 내용 |
전세 계약 전 확인서류
등기부등본,주민등록증,등기권리증 등을 확인해야 한다.
1. 등기부등본 집주인이라고 나온 분이 실제 이 건물주인인지 아닌지 건물에 근저당 등의 하자는 있는지 없는지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확인해 본다. 가급적이면 등기 부상에 하자있는 건물(근저당, 압류, 소송계류, 무허가건물 등)은 거래를 피하는 것이 좋다. 꼭 거래를 원하실 경우 근저당, 전세권, 압류 등이 입주전 해제 가능한지를 특약으로 한 후 계약할 수 있다.
2.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가. 먼저 등기부 갑구란의 권리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확인. 나. 그후 주민등록등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확인. 다. 최종적으로 주민등록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후 실제인물 비교.
전세 계약서 잔성 때 유의사항
1. 등기부상에 표시되지 않는 하자가 있는지 질문한다.(소송계류, 무허가건물, 물리적하자, 과세완납여부 등) 2. 매매, 전세 공히 계약이후 잔금 치르는 날 사이의 인터발이 길므로 잔금을 치르는 날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 받아 하자유무를 확인한다. 3. 계약서는 2부 작성해야 하며 복사본을 이용해서는 안된다. -가_ 계약서의 내용은 오자없이 작성하여야 하며 오자가 있을 경우 두 줄을 긋고 오자수정을 적 - 은 후(예 : 參字 수정) 쌍방 모두 날인을 한다. -나_ 매매금액은 반드시 한문(壹, 貳, 參)으로 기재한다. -다_ . 부동산의 표시란은 상세히 기재한다. 4. 일시불이나 중도금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없다는 표시를 한다. 5.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당사자가 직접 쓰도록 하고 인감도장을 반드시 날인한다. 6. 대리인이 나와서 계약을 할 경우 주민등록증, 위임장, 인감증명서(주인)를 확인한다. 7. 계약당사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받는다. 8. 계약서 작성 후 서류 사이사이에 쌍방 간인을 한다. 9. 계약완료 후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둔다. 10. 계약조항에 오타가 없는지 서로 확인한 후 신의와 성실을 다해 계약을 지킬 것을 특약 으로 확인한다. 11. 보통 전세계약금은 총 전세금액의 10%정도를 치릅니다. 12. 특약으로 명시해야 할 사항 -가_ 잔금의 지급과 부동산 인도(열쇠)는 동시에 이행한다는 조건 -나_ 등기부등본 을구란에 압류등의 하자가 있을 경우 해제특약 -다_ 기타 계약불이행시 손해배상,위약금에 관한 내용
전세 계약 전 확인서류
등기부등본,주민등록증,등기권리증 등을 확인해야 한다.
1. 등기부등본 집주인이라고 나온 분이 실제 이 건물주인인지 아닌지 건물에 근저당 등의 하자는 있는지 없는지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확인해 본다. 가급적이면 등기 부상에 하자있는 건물(근저당, 압류, 소송계류, 무허가건물 등)은 거래를 피하는 것이 좋다. 꼭 거래를 원하실 경우 근저당, 전세권, 압류 등이 입주전 해제 가능한지를 특약으로 한 후 계약할 수 있다.
2.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가. 먼저 등기부 갑구란의 권리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확인. 나. 그후 주민등록등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확인. 다. 최종적으로 주민등록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후 실제인물 비교.
전세 계약서 작성 때 유의사항
1. 등기부상에 표시되지 않는 하자가 있는지 질문한다.(소송계류, 무허가건물, 물리적하자, 과세완납여부 등) 2. 매매, 전세 공히 계약이후 잔금 치르는 날 사이의 인터발이 길므로 잔금을 치르는 날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 받아 하자유무를 확인한다. 3. 계약서는 2부 작성해야 하며 복사본을 이용해서는 안된다. -가_ 계약서의 내용은 오자없이 작성하여야 하며 오자가 있을 경우 두 줄을 긋고 오자수정을 적 - 은 후(예 : 參字 수정) 쌍방 모두 날인을 한다. -나_ 매매금액은 반드시 한문(壹, 貳, 參)으로 기재한다. -다_ . 부동산의 표시란은 상세히 기재한다. 4. 일시불이나 중도금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없다는 표시를 한다. 5.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당사자가 직접 쓰도록 하고 인감도장을 반드시 날인한다. 6. 대리인이 나와서 계약을 할 경우 주민등록증, 위임장, 인감증명서(주인)를 확인한다. 7. 계약당사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받는다. 8. 계약서 작성 후 서류 사이사이에 쌍방 간인을 한다. 9. 계약완료 후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둔다. 10. 계약조항에 오타가 없는지 서로 확인한 후 신의와 성실을 다해 계약을 지킬 것을 특약 으로 확인한다. 11. 보통 전세계약금은 총 전세금액의 10%정도를 치릅니다. 12. 특약으로 명시해야 할 사항 -가_ 잔금의 지급과 부동산 인도(열쇠)는 동시에 이행한다는 조건 -나_ 등기부등본 을구란에 압류등의 하자가 있을 경우 해제특약 -다_ 기타 계약불이행시 손해배상,위약금에 관한 내용 |
전세 계약 전 확인서류
등기부등본,주민등록증,등기권리증 등을 확인해야 한다.
1. 등기부등본 집주인이라고 나온 분이 실제 이 건물주인인지 아닌지 건물에 근저당 등의 하자는 있는지 없는지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확인해 본다. 가급적이면 등기 부상에 하자있는 건물(근저당, 압류, 소송계류, 무허가건물 등)은 거래를 피하는 것이 좋다. 꼭 거래를 원하실 경우 근저당, 전세권, 압류 등이 입주전 해제 가능한지를 특약으로 한 후 계약할 수 있다.
2.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가. 먼저 등기부 갑구란의 권리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확인. 나. 그후 주민등록등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확인. 다. 최종적으로 주민등록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후 실제인물 비교.
전세 계약서 잔성 때 유의사항
1. 등기부상에 표시되지 않는 하자가 있는지 질문한다.(소송계류, 무허가건물, 물리적하자, 과세완납여부 등) 2. 매매, 전세 공히 계약이후 잔금 치르는 날 사이의 인터발이 길므로 잔금을 치르는 날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 받아 하자유무를 확인한다. 3. 계약서는 2부 작성해야 하며 복사본을 이용해서는 안된다. -가_ 계약서의 내용은 오자없이 작성하여야 하며 오자가 있을 경우 두 줄을 긋고 오자수정을 적 - 은 후(예 : 參字 수정) 쌍방 모두 날인을 한다. -나_ 매매금액은 반드시 한문(壹, 貳, 參)으로 기재한다. -다_ . 부동산의 표시란은 상세히 기재한다. 4. 일시불이나 중도금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없다는 표시를 한다. 5.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당사자가 직접 쓰도록 하고 인감도장을 반드시 날인한다. 6. 대리인이 나와서 계약을 할 경우 주민등록증, 위임장, 인감증명서(주인)를 확인한다. 7. 계약당사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받는다. 8. 계약서 작성 후 서류 사이사이에 쌍방 간인을 한다. 9. 계약완료 후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둔다. 10. 계약조항에 오타가 없는지 서로 확인한 후 신의와 성실을 다해 계약을 지킬 것을 특약 으로 확인한다. 11. 보통 전세계약금은 총 전세금액의 10%정도를 치릅니다. 12. 특약으로 명시해야 할 사항 -가_ 잔금의 지급과 부동산 인도(열쇠)는 동시에 이행한다는 조건 -나_ 등기부등본 을구란에 압류등의 하자가 있을 경우 해제특약 -다_ 기타 계약불이행시 손해배상,위약금에 관한 내용
전세 계약 전 확인서류
등기부등본,주민등록증,등기권리증 등을 확인해야 한다.
1. 등기부등본 집주인이라고 나온 분이 실제 이 건물주인인지 아닌지 건물에 근저당 등의 하자는 있는지 없는지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확인해 본다. 가급적이면 등기 부상에 하자있는 건물(근저당, 압류, 소송계류, 무허가건물 등)은 거래를 피하는 것이 좋다. 꼭 거래를 원하실 경우 근저당, 전세권, 압류 등이 입주전 해제 가능한지를 특약으로 한 후 계약할 수 있다.
2.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가. 먼저 등기부 갑구란의 권리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확인. 나. 그후 주민등록등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확인. 다. 최종적으로 주민등록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후 실제인물 비교.
전세 계약서 작성 때 유의사항
1. 등기부상에 표시되지 않는 하자가 있는지 질문한다.(소송계류, 무허가건물, 물리적하자, 과세완납여부 등) 2. 매매, 전세 공히 계약이후 잔금 치르는 날 사이의 인터발이 길므로 잔금을 치르는 날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 받아 하자유무를 확인한다. 3. 계약서는 2부 작성해야 하며 복사본을 이용해서는 안된다. -가_ 계약서의 내용은 오자없이 작성하여야 하며 오자가 있을 경우 두 줄을 긋고 오자수정을 적 - 은 후(예 : 參字 수정) 쌍방 모두 날인을 한다. -나_ 매매금액은 반드시 한문(壹, 貳, 參)으로 기재한다. -다_ . 부동산의 표시란은 상세히 기재한다. 4. 일시불이나 중도금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없다는 표시를 한다. 5.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당사자가 직접 쓰도록 하고 인감도장을 반드시 날인한다. 6. 대리인이 나와서 계약을 할 경우 주민등록증, 위임장, 인감증명서(주인)를 확인한다. 7. 계약당사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받는다. 8. 계약서 작성 후 서류 사이사이에 쌍방 간인을 한다. 9. 계약완료 후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둔다. 10. 계약조항에 오타가 없는지 서로 확인한 후 신의와 성실을 다해 계약을 지킬 것을 특약 으로 확인한다. 11. 보통 전세계약금은 총 전세금액의 10%정도를 치릅니다. 12. 특약으로 명시해야 할 사항 -가_ 잔금의 지급과 부동산 인도(열쇠)는 동시에 이행한다는 조건 -나_ 등기부등본 을구란에 압류등의 하자가 있을 경우 해제특약 -다_ 기타 계약불이행시 손해배상,위약금에 관한 내용 |
전세 계약 전 확인서류
등기부등본,주민등록증,등기권리증 등을 확인해야 한다.
1. 등기부등본 집주인이라고 나온 분이 실제 이 건물주인인지 아닌지 건물에 근저당 등의 하자는 있는지 없는지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확인해 본다. 가급적이면 등기 부상에 하자있는 건물(근저당, 압류, 소송계류, 무허가건물 등)은 거래를 피하는 것이 좋다. 꼭 거래를 원하실 경우 근저당, 전세권, 압류 등이 입주전 해제 가능한지를 특약으로 한 후 계약할 수 있다.
2.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가. 먼저 등기부 갑구란의 권리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확인. 나. 그후 주민등록등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확인. 다. 최종적으로 주민등록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후 실제인물 비교.
전세 계약서 잔성 때 유의사항
1. 등기부상에 표시되지 않는 하자가 있는지 질문한다.(소송계류, 무허가건물, 물리적하자, 과세완납여부 등) 2. 매매, 전세 공히 계약이후 잔금 치르는 날 사이의 인터발이 길므로 잔금을 치르는 날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 받아 하자유무를 확인한다. 3. 계약서는 2부 작성해야 하며 복사본을 이용해서는 안된다. -가_ 계약서의 내용은 오자없이 작성하여야 하며 오자가 있을 경우 두 줄을 긋고 오자수정을 적 - 은 후(예 : 參字 수정) 쌍방 모두 날인을 한다. -나_ 매매금액은 반드시 한문(壹, 貳, 參)으로 기재한다. -다_ . 부동산의 표시란은 상세히 기재한다. 4. 일시불이나 중도금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없다는 표시를 한다. 5.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당사자가 직접 쓰도록 하고 인감도장을 반드시 날인한다. 6. 대리인이 나와서 계약을 할 경우 주민등록증, 위임장, 인감증명서(주인)를 확인한다. 7. 계약당사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받는다. 8. 계약서 작성 후 서류 사이사이에 쌍방 간인을 한다. 9. 계약완료 후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둔다. 10. 계약조항에 오타가 없는지 서로 확인한 후 신의와 성실을 다해 계약을 지킬 것을 특약 으로 확인한다. 11. 보통 전세계약금은 총 전세금액의 10%정도를 치릅니다. 12. 특약으로 명시해야 할 사항 -가_ 잔금의 지급과 부동산 인도(열쇠)는 동시에 이행한다는 조건 -나_ 등기부등본 을구란에 압류등의 하자가 있을 경우 해제특약 -다_ 기타 계약불이행시 손해배상,위약금에 관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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