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방형 이사제 도입은 학교법인의 재산권을 침탈하려는 위헌적 발상이다.
개정 사립학교법은 사학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이사 정수의 4분의 1 이상을 초·중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대학은 대학평의원회가 2배수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였다. 학교법인 이사회가 하는 일은 흔히 알려져 있는 것처럼 예·결산이나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만을 심의·의결하는 것이 아니다.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 수익사업,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 임원의 임면, 그밖에도 학교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심의·의결한다. 이와 같은 사항들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도 질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사회에 참여하여 이것저것 간섭하다가 정작 책임져야 할 상황이 벌어지면 손들고 그만 둘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현행 사립학교법은 이사회 구성에 관하여 교육경력자 3분의 1 이상의 참여를 의무화했고, 친족이나 혈족관계자가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제한했다. 이사의 결격사유 또한 국가공무원의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규정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만 이사로 취임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놓았다. 현행 이사들은 결코 ‘폐쇄형 이사’가 아니다.
2. 건학정신 실현 위한 인적(人的) 보장이 무너진다.
원래, 학교법인의 최초 이사는 설립자가 직접 임명하도록 하고, 이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결원된 후임 이사를 임명하도록 한 것은 설립자의 건학정신 실현을 인적(人的)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사 전원이든 일부이든, 정이사든 임시이사든 만일 학교법인 이사를 이사회 아닌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는 이들이 이사를 선임하는 결과가 되어 이러한 인적 보장은 필연적으로 무너지고 만다.
3. 임원취임의 승인 취소 요건 완화 및 확대로 사실상 사학을 국가의 통제 하에 두려는 의도를 드러낸 방안이다.
지금까지 관할청은 사립학교법 제20조 2항에 의하여 이사를 해임(임원취임 승인 취소)해 왔다. 이사 해임은 어디까지나 해임할 사유가 있는 이사에 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할청의 운용 실태를 살펴보면 재량권을 남용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한술 더 떠 동법 제2항 중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 등으로 인하여 “당해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한 때를 당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로 그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또한 사립학교법 뿐만 아니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학교장의 위법을 방조한 때, 관할청의 학교장에 대한 징계 요구에 불응한 때” 등 막연하고 모호한 표현으로 해임 요건을 확대하고 있다.
4. 개정 사립학교법은 사학법인의 경영권을 침탈한다.
개정 사립학교법은 내부 감사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중 1인을 초·중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대학은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자로 하도록 했다. 학교법인의 경영권이라 하면 재정권, 인사권, 감사권, 규칙제정권을 말한다. 개정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기본권 중 감사 선임권을 침탈했다.
5. 사학경영에 과잉 제한을 하고 있다.
사학경영자에게는 공무원보다 엄격한 ‘비리 관련자 학교 복귀 제한 강화’를 요구한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는 공무원의 결격 사유로서 “해임처분을 받고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파면처분을 받고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개정 사립학교법에서 위법행위의 정도에 상관없이 제20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자를 획일화하여 “5년 경과한 자”로 규정한 것은 과잉제한이다.
6. 제3자가 사학경영권을 가질 수 있다.
개정 사립학교법은 ‘관할청은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됐다고 인정할 때’는 지체 없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를 선임하도록 했고, 이때 이사의 3분의 1 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자로 선임하도록 했다. 이를 통하여 제3자가 손쉽게 사학경영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거기에다가 재산을 투자한 설립자에게도 지급할 수 없는 월급을 임시이사에게는 줄 수 있도록, 그것도 법인에 돈이 없으면 학교에서 주도록 하였다. 비리를 막기 위한 임시이사가 아니라 월급을 받는 임시이사이다.
7. 형평성을 명분으로 또 다른 차별을 낳는다.
개정 사립학교법은 국·공립학교와의 형평성을 맞춘다는 명분을 내세워 학교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했다.
사학의 경우, 건학정신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학교장의 자질, 능력, 교육관, 건강 등은 대단히 중요한 자격 요건이 된다. 개정안대로라면 40대 중반에 학교의 장이 된 교원은 50대 초반에 교단을 떠날 수밖에 없다. 외국의 경우 20년 이상 학교의 장을 역임했거나 역임하고 있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편 국립대 총장은 중임 제한이 없으므로 개정법대로라면 임기를 제한한 사립대 총장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형평성을 맞춘다는 명분을 내세워 개정된 법률이 또 다른 차별을 낳고 있는 것이다.
8. 이사장의 친인척 학교장 임용 금지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
개정 사립학교법은 이사장 친인척(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은 학교의 장이 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학교의 장은 자질, 능력, 교육관, 건강 등이 중요한 자격 요건이 되는 것이지 친인척 여부가 자격 요건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사장의 친인척이라 하여 학교의 장에 임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 제13조(연좌제 금지), 제11조(법 앞에 평등) 및 제37조(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 침해 불가)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
9. 교원의 면직 사유 중 노동운동 삭제는 교육현장을 어렵게 한다.
개정 사립학교법은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 선동한 때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는 면직 사유에서 ‘노동운동’을 삭제하여, 노동운동을 하기 위해서 수업을 거부한다거나 단체행동을 하여도 제재를 가할 수 없게 하였다.
참고 : 수원교구 학교법인 광암학원 소속학교
소화초등학교(수원), 효명중학교(평택), 효명고등학교(평택), 안법고등학교(안성), 수원가톨릭대학교(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