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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사인」 대상 청탁금지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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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수행사인은 공직자등(교직원등)의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 수행에 관하여만' 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부터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까지 적용 ☞ 공무수행사인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도‘공무 수행과 관련하여’수수한 경우에만 위반행위에 해당 - 공무 수행과 관련 없이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
1. “공무수행사인”도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입니다.
- 공무수행사인이란?
· 각종 위원회 위원(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권한의 위임위탁을 받은 자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나온 자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를 하는 자
-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서만 청탁금지법을 적용
- 공무수행사인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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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학교 또는 법인 내의 모든 위원회의 위원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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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만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고,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아닌 경우 그 위원회의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음 ※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조례・규칙 포함)뿐만 아니라 상위법령의 위임 또는 그에 근거한 고시・훈령・지침 등도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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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이 적용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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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수행사인에 대해서는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 금지 관련 규정만 적용되고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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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공무수행사인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공무 수행과 관련없이 받아도 처벌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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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서만 제8조의 금품등 수수 금지규정이 적용되므로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의 경우도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경우에만 금지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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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정청탁의 금지(※’공무 수행과 관련’하여서만 청탁금지법을 적용)
- 부정청탁이란?
·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권한을 벗어나 14가지 대상직무(아래)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 14가지 부정청탁 대상직무(법제5조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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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허가·면허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 ②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의 감경·면제 직무 ③ 채용·승진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한 직무 ④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의 선정·탈락 관련 직무 ⑤ 각종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 직무 ⑥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에 관한 직무 ⑦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 관련 직무 ⑧ 보조금·기금 등의 배정·지원 또는 투자 등에 관한 직무 ⑨ 공공기관의 재화 및 용역의 거래 관련 직무 ⑩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 등 관련 직무 ⑪ 병역 관련 직무 ⑫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관련 직무 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관련 직무 ⑭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 등 관련 직무 |
| < 부정청탁의 예외사유(법제5조제2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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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라 요구하는 행위(청원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등) ②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③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 목적의 고충민원 전달행위 ④ 기타 법정기한 내 처리요구 등 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 부정청탁 처리 절차
· ‘최초’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음
·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할 의무 발생
※ 예를들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이 학교운영위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위 14가지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신고의무발생. 즉, 위 14가지 부정청탁 유형에 해당되지 않은 청탁은 적용제외
- 부정청탁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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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부정청탁은 법령을 위반하여 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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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탁의 성립요건인 ‘법령을 위반하여’의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 및 조례・규칙을 포함하고, 부정청탁 대상직무와 직접 관련된 개별 법령 외에 학교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형법」 등의 일반 법령도 포함되며, 「행정절차법」 등의 각종 절차법도 포함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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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수행사인등이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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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수행사인등이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함. 이 경우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하여 사후 발생될 수 있는 논란을 차단해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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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3. 공무수행사인등이 처음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를 하였는데, 그 후 다른 사람이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신고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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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동일한 부정청탁인지 여부는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공무수행사인등을 기준으로 내용의 본질적 동일성 여부로 판단하므로 처음 부정청탁을 한 사람과 다른 사람이 동일한 내용으로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신고해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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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품등의 수수 금지(※’공무 수행과 관련’하여서만 청탁금지법을 적용)
- 제재대상이 되는 수수 금지 금품등
·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 형사처벌 대상(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음)
·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이하
☞ 직무와 관련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학교운영위원 직무수행과 관련없이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제재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제8조제3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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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공기관이나 상급 공직자 등이 제공하는 금품등 ②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등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 식사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③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④ 공직자 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친족의 범위 : 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배우자) ⑤ 직원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이나 특별히 장기적, 지속적인 친분관계에 따른 제공하는 금품 등 ⑥ 직무와 관련하여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숙박, 교통, 음식물 등) ⑦ 불특정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 추첨을 통하여 받는 상품 ⑧ 그 밖에 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 |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처리 절차
· 수수 금지 금품을 받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서 작성·제출
· 신고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술로 먼저 신고한 후 신고서 제출도 가능
- 금품등 수수 금지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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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직무관련자가 공무수행사인등에게 금지된 금품등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공무수행사인등이 그 자리에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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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관련자가 직무와 관련된 공무수행사인등에게 금품등 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도 청탁금지법 위반임. 이 경우 금품등 가액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됨 (다만, 공무수행사인등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처벌대상에서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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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 공무수행사인등이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식사접대를 받은 후 같은 금액의 식사를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한 경우 면책이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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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행위는 별개의 행위로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님. 공무수행사인등이 식사접대를 받은 후 나중에 같은 금액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것을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는 금품등의 반환으로 볼 수 없으므로 면책되지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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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3. 가액기준 내의 선물은 직무관련성・대가성 유무에 관계없이 수수해도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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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액기준 내라도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있으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 허용되지 않고 나아가 형법상 뇌물죄로 형사처벌 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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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4. 학부모회 간부 등이 운동회, 현장체험학습 등에서 여러 교사를 대상으로 간식을 제공했을 경우 법 위반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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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와 교사는 평소에도 성적, 수행평가 등과 관련이 있는 사이이므로 학부모가 교사에게 주는 선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될 수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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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5. 직무관련자와 식사를 했는데 각자에게 소요된 비용이 불분명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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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는 실제 각자가 소비한 음식물의 가격으로 판단해야 함. 다만, 실제 각자에게 소비된 비용을 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 즉, n분의 1을 한 금액으로 판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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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6. 공무수행사인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고 반환해야 하는데, 여기서 지체 없이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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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 없이는 불필요한 지연 없이를 의미하고, 지체 없이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를 의미함. 지체 없이의 판단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사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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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수행사인(법 제11조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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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