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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유상거래 취득세, 「3.22대책」직전으로 환원 - 취득가액 9억원이하·1주택자에 한하여 50%감면 |
□ 행정안전부는 금년말 종료예정인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22대책」 직전수준으로 환원하여,
9억원이하·1주택자에 한해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50%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마련, 10월 21일 입법예고한다.
* 주택유상거래 : 원시취득, 증여, 상속 등을 제외한 매매거래
○ 이번 개편안은 어려운 지방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지난
「3.22대책」시 추가감면을 환원해 달라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건의와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지자체와의
당초 협의결과를 받아들인 결과이다.
□ 별도의 조치가 없을 경우 올해 말 감면이 종료되면
주택유상거래 취득세는 법정세율인 4%를 적용받게 되나,
법정세율을 적용할 경우 납세자의 세부담이 급증할 우려가 있고,
현행수준의 감면을 유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계속 심화되고 정부재정으로 계속 보전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 이에 따라 이번 개편안은 ‘9억원이하·1주택자’에 한하여
감면을 내년말까지 연장하면서, 법정세율을 50% 감면한 2%세율을
적용하여 서민주거 안정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 단, 9억원초과 주택 취득, 또는 주택을 취득하여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법정세율 적용하게 된다.
○ 또한, 이사, 근무지 이동, 질병의 요양 등으로 인해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취득이후 2년 이내에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일시적인 2주택자로 보고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금년 3.22부터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1)‘9억원이하·1주택자’는 75%(세율 4%→1%),
2)‘9억원초과 또는 다주택자’는 50%(세율 4%→2%)
감면을 각각 적용하고 있으며,
○ 아울러 취득세 추가감면에 따라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감면된 전액을 재정지원토록
하는 등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된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추진할 계획이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된다.
[참고]
주택유상거래 감면현황(’11.1.1~’12.12.31)
구분 |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법정세율 |
’11.1.1~ ’11.3.21 |
’11.3.22~ ’11.12.31 |
’12.1.1~ ’12.12.31 |
9억원이하·1주택자 |
4% |
2%(50%감면) |
1%(75%감면) |
2%(50%감면) |
9억원초과 또는 다주택자 |
4%(감면없음) |
2%(50%감면) |
4%(감면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