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의 게양 - 행사장에서 실물 게양
국기의 게양 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국무.hwp
전국 각 지역에서
300여명이 모인 어느 행사장에 다녀왔다.
내용은 훌륭하였고 알찬 성공적인 발표회에서
단지 아쉬운 점이 있어
그 근거를 찾아보기로 하였다.
행사 시작을 알리는 개회사
이어서 국민의례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국기에 대한 경례!"
아뿔사, 국기는 어디에도 없고
어마어마하게 큰 대형스크린에 화면 가득히 태극기가~~~
끼약~~~
아무도 이상을 못 느끼고 엄숙하게 경례를 한다.
행사장에서의 국기 게양은 실물을 해야한다는데~~~
- 국기의 게양 , 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538호)
제12조(행사장에서의 국기 게양) ① 행사장별 국기 게양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행사의 경우 : 이미 설치된 옥외의 주된 게양대에 대형의 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상에 참석한 사람들이 옥외 게양대의 국기를 볼 수 없거나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는 앞에서 단상을 바라보아 단상 왼쪽에 임시 국기게양대를 설치한다.
2. 옥내행사의 경우 : 실내체육관 등 중ㆍ대형 행사장은 대형 깃면을 단상 뒤쪽 중앙 벽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형 실내체육관 등은 깃면이 잘 보이는 위치에 설치하도록 한다.
상기 훈령 제12조 ① - 2항에 따라 중앙 벽면에 실물 국기를 설치해야 하며
(중앙에 설치가 어려울 시 - 1항을 원용하여 단상 왼쪽에 임시 국기게양대를 설치해도 될 듯)
국기는 반드시 실물을 게양한다.
② 실내ㆍ외 행사를 막론하고 행사장에 국기를 게양할 때에는 실물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적으로 발광화면이나 스크린 등을 활용하여 국기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되 실물 국기를 게양하지 않은 채 발광화면이나 스크린 등을 통해 영상만으로 국기를 보여주어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