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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단양사랑방 원문보기 글쓴이: 처음처럼
2010년 3월31일(수) 오전 11시00분
o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2. 조례안 심사 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
3.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4.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o 부의된 안건
1.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2. 조례안 심사 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
3.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4.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 의장 신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제193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그동안 조례안 및 예산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안 심사과정에서 함께 수고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 의장 신태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 엄재창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엄재창의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특별위원회 위원장 엄재창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3월23일부터 시작된 제19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그리고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해빙기를 맞아 지역 현안문제 해결과 당면한 군정추진 등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동성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월2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님들과 공무원여러분 모두가 바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여 군정업무 추진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11일 『고운골 자연학습원 건축물 증·개축 승인의 건』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보다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위해 지난 3월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하루간의 일정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 사업의 배경과 타당성, 그리고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심사하였으며 심사과정 중에 의원님들간에 소수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과 균형있는 지역개발, 개발을 통한 지역경기활성화 등 사업의 당위성이 인정되어『고운골 자연학습원 건축물 증·개축 승인의 건』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키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면서 특위위원님들께서 제기한 소수의견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연생태공원의 명품화로 지역발전 도모입니다.
『고운골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8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가곡면 사평리 남한강 일원의 샛별공원과 향기나라, (구)가곡초등학교와 연계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들로 하여금 생태적 요소를 주제로 한 관찰·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므로써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생태학습에 필요한 생태체험실, 전시실, 영상실, 생태학습실, 생활관을 비롯해서 생태연못, 피크닉 가든 등 체험시설이 조성되며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학습관으로 증·개축 또는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구)가곡초등학교 건물은 30여년이 지난 오래된 건축물로서 건물의 증·개축은 안정성과 건축물의 활용성에 있어 투자금액에 비해 효율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40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리모델링 보다는 신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기능이나 외형상 명품학습관이 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갖고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히 검토한 후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둘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근거한 철저한 재산관리입니다. 황정초등학교와 가곡초등학교는 함께 당초 단양교육청 소관의 재산이었으나, 지난 제187회 임시회에서 군유재산과의 교환을 통해 취득한 재산입니다. 당시 우리 의회에서는 황정초등학교에 대하여 학교재산이 사업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학교내에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 시설을 이전시키고 취득한 재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조건부 승인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한지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장애인 시설이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공유재산관리를 소홀이 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비록 인근 지역주민들과 장애인들의 원만한 협의로 시설이전에 대한 민원은 해소되었다고는 하나, 임대계약 등 아무런 행정절차 없이 무상점용하게 방치하는 것은 관계법령과 형평성에 어긋난 것으로, 차후 장애인 시설에 화재 등 사건사고 발생시에는 행정기관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근거하여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중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과 의견교환을 거쳐 심의·의결한 결과이므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태의 엄재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엄재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와 충분한 토의를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은 엄재창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안 심사 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
○ 의장 신태의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 심사 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윤수경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경의원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수경의원입니다.
먼저, 만물이 소생하는 활기찬 새봄과 더불어 제19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심사활동에 많은 관심과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면한 현안사업 및 민선4기 군정업무의 알찬 마무리를 위하여 열과성을 다 바쳐 살기 좋고, 행복한 단양을 만들고 계신 김동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선5기에는 더욱 살기 좋은 단양으로 발전할 수 있는 군정이 펼쳐 질 수 있도록 민선4기에 계획된 모든 군정이 알차게 마무리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금번 정례회기에 상정된 조례안은 『단양군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1건이 집행기관 발의로 3월24일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결정을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과 논의 되었던 사항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첫 번째, 단양군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인「국가에너지 기본법」및「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 중 맞지 않은 조문을 일부개정 하는 것과 공공기관의 차량 구입시 경차 외에 하이브리드차 또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량을 구입하도록 하고 차량 부제 운행을 선택적 요일제로 변경 시행하는 사항으로 특위 위원님들의 충분한 토의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되는 조문 정비,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중 건축심의 제외 대상 건축물 규정을 마련하여 건축심의 완화, 가설건축물중 설계완화 적용대상 규정 및 대지안의 조경을 완화하는 규정신설, 건축선에서 건물까지 띄어야하는 거리 완화 및 공동 주택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규정 완화와 공개공지 내의 시설물 설치규정 등을 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단양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조례안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대하여 공익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비 지원세부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총 6개조로 구성된 조례안중 제2조(정의)본문 외 각호에 명시된 4개 단체에 대하여 타 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소수의 삭제의견 등이 있었고, 제4조(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 제1항 제2호와 제3호중 일부지원 사항에 대하여 많은 토의와 의견이 있었으나, “단합대회”를 삭제하는 것으로 특위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단양문화원 육성·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단양문화원 육성·진흥을 위하여 총 18개조로 구성된 조례안중 부적합한 조문으로 판단되는 “제10조(보조금의 청구 등)”을 “제10조(보조금의 요청 등)”으로 조 제목의 수정과 같은조 제1항 본문 중 “사업별로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를 “사업비 보조를 요청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같은조 제2항 본문 중“보조금을 청구”를 “보조 사업비를 요청”으로 하였고, 안 제11조(보조금의 결정 등)제1항 본문 중 “제10조”를 “제9조 및 제10조”로 하여 특위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쳐「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일부개정으로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조문정비 및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와 관련된 조문을 삭제하는 등의 개정안으로서 적정하다는 특위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현행조례의 일부조문을 정비하고,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 임대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하는 규정과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무쏘 픽업, 카니발 벤, 코란도 벤 등 16종의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기간을 1년간 연장하도록 하였으며, 한국도시가스 공사가 도시가스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한 건축물은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개정안으로서 적정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각종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하되, 수입증지를 구매하거나 요금계기를 이용할 때에 신용카드로 징수하는 경우에는 1천원이상인 경우로 한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 하도록 하는 개정안에 대하여는 전 위원님들이 충분히 공감하였으며, 지방세에 관한증명 중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의 경우 1통에 800원을 징수하는 신설조항에 대하여는 재무과장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특위 위원님들 간에 협의와 토의를 거쳐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단양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로법」개정에 따라 현행조례 중 부적합한 조문을 정비하고, 군수가 시행하던 도로복구공사를 원인자가 시행하는 것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군수가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원인자는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라 면허소지자로 하여 복구공사를 시공하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일부 위원님의 의견으로는 원인자가 시행하는 복구공사의 경우 부실시공 또는 인접한 공사현장 사업자간의 회피현상 등이 우려되므로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주문과 함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단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 공연, 행사 중 공연장외의 장소에서 3천명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행사장 시설 등의 관리, 관리조직, 비상시 조치계획,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계획 등을 포함한 재해대처계획서를 수립, 행사개시 20일전에 제출하여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일부 부적합한 조문용어 등을 정비하는 개정안으로써 특위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와 토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단양군 농업기계수리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농기계수리 업소가 없는 지역과 기동력이 없는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방문 기동수리를 우선으로 하고, 농기계 부품대금은 구입해당연도 가격으로 일원화하여 농기계 부속품 대금 합계금액이 1만원 이하는 감면하고 초과분만 받도록 함으로써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감안한 개정 조례안이라는 특위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단양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폐지와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와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의 경우 종전 최고 20년까지 위탁할 수 있던 것을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의 경우 수탁자 선정심의 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하도록 하여 수탁중인 자는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였음은 타당하다는 특위 위원님들의 의견과 결정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심사된 총11건의 조례안 중 9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원안가결」된 9건의 조례안은
① 단양군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② 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③ 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④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⑤ 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⑥ 단양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⑦ 단양군 안전관리 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⑧ 단양군 농업기계수리 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⑨ 단양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수정가결」된 2건의 조례안은
① 단양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조례안
② 단양문화원 육성·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금번 제193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상호 충분한 의견교환과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임을 헤아려,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태의 윤수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윤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와 충분한 토의를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은 윤수경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 의장 신태의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양수장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수자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수자의원입니다.
먼저, 제193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 본 특위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민선4기 마무리와 당면한 지역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김동성 군수님과 바쁜 업무 중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설명과 자료제출 둥 특위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군정추진 등 여러모로 바쁜 시기입니다만, 알찬 군정추진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 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3월11일 단양군수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3월 23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3월 26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특위활동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세부예산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단·소·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와 답변·토론으로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 중점 검토사항으로
첫째, 변경된 자주재원과 국·도비 보조금의 세수추계는 적절하게 반영하였는지?
둘째, 경상경비의 절감액은 적절하고 예산절감을 사유로 꼭 필요한 사업이 삭감되거나 취소되지 않았는지?
셋째, 신규사업은 예 편성 시기가 적절하고 공공복리를 우선으로 하고 있는지?
넷째, 민간에 대한 각종 보조사업은 행사성·전시성·소모성 예산은 아닌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10년도 당초예산 승인이후 정부의 예산절감 정책에 따라 절감된 경상예산을 자체예산 정리하고, 국·도비 및 지방교부세의 추가내시와 변경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을 조정한 것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520억 9,038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84%인 161억 3,481만 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2,196억 271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57%인 154억 6,156만 1천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42억 6,754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19%인 2억 4,890만 2천원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282억 2,012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3%인 4억 2,435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님들간에 심도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을 통해 집행부의 예산요구액 161억 3,481만 6천원중 1억 5,432만 1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삭감내역과 삭감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사와 축제 등 시책추진을 위한 군정광고료에 대하여는 당초 예산에 승인된 예산이 거의 집행되지 않은 시점에서 예산확보 차원에서의 추가요구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에 따라 삭감하였으며 웰빙경로당 판촉지원사업과 상진1리 경로당 보수공사, 상진4리 경로당 공동작업장 리모델링 사업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사업 총괄부서와 실무부서에 예산을 중복 요구함에 따라 중복된 예산에 한해서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관광박람회 참가지원 민간행사 보조금과 두음리 문화마을 가로수 교체사업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업비 일부를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의중 위원님들간에 논의되었던 개선사항과 소수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정부의 예산절감 정책에 따라 부족한 자체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경상경비의 일부를 삭감하고, 절감된 예산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거리 창출분야에 투입하는데 목적이 있으나, 요구예산 중 특정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당초예산에 시설비로 계상한 사업을 자본보조 등 보조금으로 과목을 변경한 사례는 사업계획 수립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고, 자본보조를 통한 민간발주는 사업능력 부족으로 인한 부실시공과 보조금 부당집행, 지역주민들간의 마찰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에서 직접시행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과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위치가 일부 읍면에 편중되어 지역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행정불신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군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선정시 지역간 균형을 유지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특위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과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이므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산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태의 양수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양수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와 심도있는 의견조정을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은 양수자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 의장 신태의 의사일정 제4항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위하여 위원을 선임하고자하는 것으로 대표위원에는 양수자의원님을 위원에는 전직공무원인 장명수씨와 임병욱씨를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명수씨는 지역경제과장과 문화관광과장 등을 역임하셨으며, 임병욱씨는 적성면장과 농업산림과장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장명수씨와 임병욱씨를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는 양수자의원님을 위원으로는 장명수씨와 임병욱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7인)
의장 신태의, 부의장 양수자, 의원 엄재창, 의원 오영탁, 의원 장영갑, 의원 김영주, 의원 윤수경
(출석 의회직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