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래의 상속재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으로서
①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 ②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2. 증여재산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사전증여를 통하여 상속세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①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사망하기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③ 사망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창업자금으로 증여한 재산가액 3. 추정ㆍ간주상속재산
다음의 경우에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위 ①, ②의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방법 = 미소명금액 - [처분재산가액 또는 부담채무액의 20% 상당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
③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생명보험금 또는 손해보험금
④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과 신탁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받는이익
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금 등
▶ 상속세 흐름도 (계산법)
▶ 상속세 계산방법
상속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상속재산의 평가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토지 및 주택 :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공동)주택가격 ☞ 주택이외 건물 : 국세청 기준시가 (일반건물,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등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매년 산정·고시하는 가액) 2.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의 범위
(1) 공과금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ㆍ공공요금ㆍ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
(2) 장례비용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①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 (그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1,000만원까지만 공제하며, 그 금액이 500만원에 미달하여도 500만원을 공제해 줍니다.)
② 납골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그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500만원까지만 공제합니다.)
(3) 채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합니다.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기타의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 상속공제
(1) 기초공제
기초공제액은 2억원이며, 이와는 별도로 가업상속은 가업상속재산가액(1억원 한도), 영농상속은 영농상속재산가액 (2억원 한도)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 가업상속이란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계속 영위한 사업의 재산을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한 자)이 상속받는 경우를 말하며,
☞ 영농상속이란 피상속인 및 상속인 모두 상속개시 2년 전부터 영농에 종사하면서 농지ㆍ초지ㆍ산림지 등을 상속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2)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30억원)로 합니다.
[상속재산의 가액 x 배우자 법정상속지분]-배우자에게 10년 내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
상속재산의 가액= 총상속재산+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상속인 아닌 자가 유증받은 재산-비과세 상속재산-공과금ㆍ채무-불산입 상속재산(공익법인출연, 공익신탁재산)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는 상속세 결정기한(신고기한으로부터 6월)까지 분할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합니다.
(3) 기타 인적 공제
① 자녀공제
1인당 3천만원을 공제합니다.
나이나 동거여부와는 무관하며 인원 제한도 없습니다.
② 미성년자공제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가족 중 20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공제하며 500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③ 연로자공제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가족 중 60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공제하며1인당 3천만원을 공제합니다.
④ 장애자 공제
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인 및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가족 중 장애자에 대하여 공제하며
500만원에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4) 일괄공제
기초공제 2억원과 기타 인적공제의 합계금액을 항목별로 공제받는 대신에 일괄적으로 5억원을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단독상속의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5) 금융재산 상속공제
상속재산 중에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신탁ㆍ예탁금ㆍ출자금 등 금융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 상속세 신고ㆍ납부 요령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은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개월 ) 안에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를 하고 자진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면 내야 할 세금의 10%를 공제받게 되나 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하면 10%~40%의 가산세를 더 물게 됩니다.
또한 상속세를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에 따라 내야 할 세금에 1일 0.03%의 가산세를 더 물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세의 신고ㆍ납부가 늦으면 늦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물게 됩니다. → 납부할 세금이 많으면 나누어 내거나 부동산 등으로 낼 수 있습니다.
1. 분납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분납할 수 있는 세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 2. 연부연납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1/4을 납부하고, 나머지 3/4에 대하여는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하고 3년 내에 나누어 낼 수 있는데 이를 "연부연납" 이라고 합니다.
연부연납기간은 연부연납허가일로부터 3년 내로 합니다.
☞ 다만, 가업상속재산의 경우에는 5년,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15년 내로 합니다.
연부연납을 하려면 상속세 신고시 또는 세금고지서의 납부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세액에 대하여 일정한 이자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3. 물납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1/2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도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시 또는 세금고지서의 납부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물납을 할 수 있는 재산]
☞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 국채ㆍ공채ㆍ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ㆍ수익증권 다만, 상장주식은 제외함.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
→ 신고시에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세금부담이 가벼워 집니다.
제출할 서류(해당되는 서류만 내면 됩니다)
☞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상속재산명세 및 평가명세서 ☞ 상속재산분할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 연부연납(물납) 허가신청서 및 납세담보제공서 ☞ 기타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또는 사망진단서, 재산평가관련서류 등 (행정정보 공동 활용 가능시 제출 생략)
※ 상속재산의 평가에 관한 서류
- 토지의 경우 : 등기부등본ㆍ토지가격확인원 - 건물의 경우 : 등기부등본 ㆍ건축물대장 - 예금의 경우 : 예금잔액증명서 등
신고에 사용되는 서식은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출처: 토지사랑모임카페 원문보기 글쓴이: 토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