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 저축에는 두가지 가 있다.
첫번째 완전 비과세(글자 그대로 이자에 대한 소득세 '0') 저축 상품과
두번째 세금우대(이자소득에 대해 10.5% 저율과세) 저축 상품이 있다.
문제는 직장인이라면 두가지 상품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첫째, 비과세상품은 무조건 판매되는 상품은 아니다.
정부가 정책의 일환으로 저축을 늘리기 위해 특정년도에 금융기관을 통해 상품을 내 놓는다.
주목해야 할 것은 금융기관마다 이자율이 다르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비과세이니 만큼 이자율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그 금융기관은 재무구조에 대한 건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우선, 비과세 상품으로 대표적인 것이 근로자 우대저축(신탁)이 있으나 이 상품은 2002년 12월 31일부로 상품판매가 종료되었다.
고로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수 없음. 그외에 생계형저축이 있다.
이 상품은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상이자, 생활보호대상자이면 가입할수 있으나,,
현 우리 직장인들에게는 가입하기엔 조건이 안되는 상품이다.
그 외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저소득자 10만원/월, 일반농민 12만원/월) ,
출자금(농, 축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등의 상품이 있으나
상품명만 보면 알수 있듯이 직장인이 가입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는 상품들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은 상품이 있다. 바로"장기주택마련저축" 기간은 7년짜리 장기상품이지만 그 만큼 직장인에게는 가장 좋은 상품이다.
(물론 이자율이 계속 하락할거라는 예측하에서) 너무 장기라는게 흠이지만 그만큼 메리트가 있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무주택자이면 무조건 가입이 가능하며, 설사 중도에 주택을 구입하더라도(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 소위 말하는 약 33평이하 아파트는 상관없음)계속해서 유지해 나갈수 있다.
그리고, 세대주인 경우엔 불입액의 40%(최대 300만원 소득공제)이내 소득공제가 가능하여,
연말정산시 환급분까지 따지만 이자율이 가장 높은 상품중에 하나다.
이 상품 또한 2003년 12월말까지만 판매되며,, 이후엔 가입할수 없다.
이 상품에 가입하기위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첫째, 7년 장기이고, 분기 불입액한도가 300만원이기 때문에 고액을 이 상품에 유지시키면 안된다. 왜냐면, 7년이란 긴 시간에 대해 지루함을 느낄수도 있고, 또한 중도해지 한다면 돌려받았던 정산분에 대해 도로 밷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고로 분산투자를 해야 한다. 한도가 분기 300만원이므로,, 3개 금융기관까지 분산하여 가입할수 있다. (물론 가장 이율이 좋은 곳으로 가입하는것은 기본!)
중요한건 금융기관에서 한도를 물어보면 100만원이라고 대답해야 한다(3개 금융기관에 가입할 경우) 중도해지 할 사유가 생긴다면 1/3만큼은 위험을 줄일수 있는 것 이다.
세째, 이왕이면 자동이체를 이용해서 월 급여에서 빠져나가도록 만들고 5만원에서 10만원사이의 금액을 정해 불입하고,,, 쓰고 없어지는 술값으로 생각(남자의 경우)하고 잊어버리거나 화장품 구입(여자 의 경우)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아예 생각을 안하는게 상책이다.
정히 따져보고 싶다면 4년후에... 통장을 살펴보자... 그 뒤로는 3년짜리 비과세적금에 들었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기다 릴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세금우대 상품은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4천만원까지는 세금우대로 가입이 가능하므로 적극적으로 한도를 이용하여 사용하고,,
또한 미성년자(여러분들의 자녀)는 1,500만원까지 세금우대가 가능하므로 결혼하여 자녀를 둔 사람은 5,500만원까지 세금우대가 가능하므로 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물론 그런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저축할만한 돈이 없는데 무슨 돈으로 저축을 하느냐고..... 하지만 단 1만원이든,,, 5만원이든... 상품에 가입하고,,,, 급여를 받으면,,, 무조건 저축먼저 하고 남은 돈으로 가계를 꾸려나가는 생활습관을 가져야 한다.(그렇다고 과도한 금액을 설정하여 저축하면 무리하게 되어 작심삼일이라고,,, 금방 포기하게 되므로 유의하시길...) 이상은 빵장....... 2
2003년 8월 18일 깊어가는 밤의 길목에서...
첫댓글 참고로, 장기비과세주택마련저축은 2006년 12월 31일 까지 연장되었다고해~~ 그리고 단위농협에서 조합원으로 가입하고(만원, 나중에 돌려받아) 저축을 들게되면 이자소득세가 감면되는 상품이 있었어. 작년에... 난들었는데, 올해는 모르겠다 있는지 없는지 알아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