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관제(Air Traffic Control)란?
1. 항공교통관제 (Air Traffic Control)
"항공교통관제"라는 것은 항공기가 비행하는 데 있어 그 교통소통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상의 자동차 교통정리와 같은 것입니다. 즉 지상의 자동차 교통정리를 도로교통통제라고 하고 해상이나 강 또는 호수에서 선박의 교통을 정리하는 것을 선박교통관제라고 하는 것과 같이 하늘이나 공항에서 비행하거나 운행하는 항공기를 교통정리하는 업무를 "항공교통관제(Air Traffic Control)"라고 합니다.
지상에서 자동차가 전용도로인 고속도로만 달리는 것만 아니고 시내도로도 달리고 또 시골의 마을길이나 논뚝길도 그리고 일반 평지나 들판에도 달릴 수 있듯이, 항공기에게도 전용항공로가 있고 전용항공로가 아닌 아무 공간이나 비행할 수 있는 자유비행공간이 있습니다. 물론 지상에도 개인이나 공공기관 소유의 도로나 들판에서는 그 소유자의 사전 허가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이 자유롭지 못한 것과 같이 항공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 항공교통관제의 목적 (Purpose of ATC)
항공교통관제의 제1의 목적은 항공기와 항공기간이나 항공기와 기타 장애물간의 충돌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는 UN 산하의 전문기구로서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라고 있는데, 이 ICAO는 각국 정부가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구로서 현재 185개국이 회원국으로서 이 ICAO에서는 국제적으로 항공기가 운항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서로 이를 지키고 있는데, 이 ICAO에서 ATC의 목적을 충돌방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관제업무란 항공기끼리의 공중충돌이나 항공기와 지상이나 기타 장애물(차량, 선박, 기차, 각종 비행물체, 기타의 장애물)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항공기와 지상 장애물에게 주로 무선전화로 통제 또는 안내를 하는 업무인데, 가끔 종종있는 일은 아니고 어쩌다 한번 무선전화가 전력공급의 차질 등에 빚어졌을 때 불빛이나 신호 등으로도 항공기를 통제하고는 있습니다.
3. 항공교통관제사(Air Traffic Controller)인가? 항공교통관제관(Air Traffic Control Officer)인가?
항공교통관제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상의 자동차 교통정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교통경찰관"이라고 하고 있듯이, 항공교통관제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항공교통관제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건설교통부 공무원이나 국방부의 공무원 또는 주한미군이나 그 군속이 담당하고 있으므로 항공교통관제관(Air Traffic Control Officer)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는 것이고, 기업인 (주)대한항공이 운영하고 있는 제주 제동비행장의 경우는 항공교통관제사(Air Traffic Controller)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동목장의 제동비행장의 관제사라 하더라도 항공법 중 항공교통관제와 관련 규정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았기 때문에, 제동비행장 관제권 내에서 제동비행장의 관제사가 관제지시를 한 것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시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만약 제동비행장 관제사의 정덩한 관제지시를 어는 조종사가 준수하지 않는다면 항공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그 조종사는 조종사자격을 일시 정지당할 수 있으며, 3차례까지 미준수시에는 조종사 자격을 취소당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외국에서도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관제업무를 담당하는 국가도 적지 않습니다. 그 예로는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뉴질랜드, 카나다, 인도, 파키스탄, 태국 등 60개국 이상에서 공사(公社), 공단(公團) 또는 민간기업(民間企業)이 관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약 80% 정도 대부분의 관제사가 연방정부(FAA소속) 공무원이지만, 약 20%의 관제기관의 관제사는 민간기업에 소속된 민간인 관제사가 관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97.8월 우리 국적사의 사고가 있었던 괌의 경우 아가나공항은 해군기지 공항이면서 국제공항으로 관제탑은 민간회사가 운영하고 있고, 괌의 접근관제소와 항로관제소가 같이 혼합된 CERAP 관제소라고 (Combined Enroute and Radar Approach Control) 하는데 이는 미국해군(주로 하사관)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경우에도 1995.2월까지는 대구 항로관제소를 한국공군이 운영했었지요.
우리나라도 민간인 관제사가 있는 관제시설이 있는데 제주도 제동비행장 말고도 전북 고창의 고창비행장의 경우 민간관제사가 관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제사란 용어는 항공교통관제사의 약칭으로서 영어로는 약칭 Controller라고도 합니다. 영어의 정식 명칭은 Air Traffic Controller로서 Air Traffic Control Officer(약칭 ATCO)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건설교통부에 항공교통관제관이 약 300명 정도 있는데, 주로 국방부 공군과 해군에서 관제업무 경험이 있는 경력관제관과 한국항공대학에서 항공관제를 전공한 학사관제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방부나 주한미군에도 관제관이 있는데 그 수는 정확히는 모르나 건설교통부 관제관보다는 훨씬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한미군중 미공군이 운영하는 오산비행장과 군산비행장에는 각각 관제탑과 접근관제소가 있어 확실히는 모르나 여기에만 100명 이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최근 2000.3월부터 한국공항공단에서 일반인 20명을 모집하여 관제사로 양성하고 있는데 금년 7월 이후에는 이들도 관제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건교부 등에서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4. 관제업무별 관제사 분류 (Classification of Air Traffic Controllers)
관제업무는 종류별로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간략히 초보자들에게 이해가 쉽도록 설명하고 차후에 좀 더 상세히 전문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물론 이 5가지 시설별 관제사를 더 세분하고 있지만 너무 복잡할 것같아 여기서는 생략합니다.
가. 관제탑 관제사 (Tower Controller)
각 공항이나 비행장마다 대부분 관제탑이 있습니다. 공항이란 용어와 비행장이란 용어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장소를 말하는데 굳이 구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항공기가 이착륙하는데 저희들 마음대로 뜨고 내리라면 좀 복잡하거나 저희들끼리 충돌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대개 공항 중심 반경 5 마일(9 km정도) 정도의 범위에 고도는 지표면 3,000 feet 정도의 공역에서 비행하는 항공기들에게 이착륙하는 순서를 지정해주고 항공기끼리도 그 간격을 어느 정도 분리시켜야 서로 충돌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를 교통정리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 주차장에 드나드는 것을 교통정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나. 접근관제소 관제사 (Approach Controller)
공항에서 이륙하는 항공기의 경우 관제탑에서 관제서비스를 받아 이륙하고 약 3,000 feet 이후부터는 접근관제소의 관제를 받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개 지상 3,000 feet로부터 15,000 이나 23,000 feet까지의 수직적인 공역에 대개 약 100 해리 (약 185 km) 정도의 수평적인 공역을 접근관제소가 관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미국의 경우는 6,000 feet 내지 10,000 feet 정도까지만 접근관제소가 담당합니다.
접근관제소가 하는 관제서비스란 항공기가 항로나 일반 공역을 수평비행하거나 상승비행 아니면 강하비행을 하는 동안 타 항공기와 충돌없이 안전하게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지요. 최근에는 대부분의 접근관제소가 레이다 장비를 갖추고 항공기의 위치나 고도, 속도 등을 일목요연하게 보면서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 항로관제소 관제사 (Center Controller 또는 En route Controller)
하늘에도 항공기의 길이 있습니다. 공항에서 이륙할 때도 착륙할 때도 그리고 김포공항에서 미국에 갈 때도 그 하늘의 길로 비행해 갑니다. 이를 항공로 또는 항로라고 합니다.
항로관제사는 주로 이 항로에 비행하는 항공기를 관제합니다. 그런데 항로가 많아 복잡하고 항공기별로 비행속도가 다르지만 관제하기는 자동차와 비슷한데도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생각해 봅시다. 고속도로의 최고속도는 대개 100 km/h 로서 대개 앞차 속도와 뒷차의 속도가 거의 같지만, 앞차속도가 느리면 옆길로 앞차를 추월해서 가면 되는 것과 같이, 항공기도 앞비행기가 느리면 추월하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는 구름이 있을 때가 많고 항공기 속도가 빨라 (여객기의 경우 대개 900 내지 1,000 km/h) 항공기끼리 추월하는 것은 쉽지 않아 관제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물론 계기비행을 하는 경우에 그러는 것으로써, 시계비행을 하는 경우에는 앞 비행기를 추월하여 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관제사가 눈이 좋아 수백 km 떨어져 있는 항공기를 볼 수는 없으므로 대개 조종사가 알려주는 위치를 믿고 그 간격을 분리시켜 줍니다. 그러나 요즘은 관제소마다 대개 레이다가 설치되어 있어 관제사는 이 레이다를 보면서 항공기를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항로에도 인터체인지(교차로)가 있지요. 대부분 이 교차로를 이용하지만 공항에 이착륙할 때는 교차로보다는 조종사가 편리하거나 관제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비행토록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항공로를 비행하는 항공기는 1999년의 경우 하루 평균 850대 정도가 됩니다. 이 중 대부분이 즉 95% 정도가 민간 수송용 여객기나 화물기입니다.
라. 주기장 관제사 (Ramp Controller)
인천국제공항의 항공기 주기장(Ramp, Parking Area 등으로 표현))에서 오가는 항공기의 교통통제는 주기장 관제사가 맡기로 되어 있다. 미국의 덴버 국제공항의 경우도 Ramp 관제사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FAA(미국연방항공청, 한국의 건설교통부 항공국고 같은 기관임) 소속 관제사가 아니라 덴버공항공사소속의 민간인 관제사로서, 덴버 관제탑의 관제사는 FAA 소속 관제사이며, 우리나라도 인천국제공항에 19명의 주기장관제사를 채용하고 교육중에 있습니다.
마. 비행정보 관제사 (Flight Services Controller)
공항에는 비행정보실(Flight Service Station/FSS)이 있고, 항로관제소인 항공교통관제소에는 국내의 비행정보실의 모든 항공자료가을 종합되는 비행정보통신실이 있습니다. 군비행장에서는 비행정보실응 운항실(Base Operations/BOPS)이라고 합니다.
※ 항공로 (Airways)
공중에 항공기가 다니는 공간에 항공기의 길 즉 항공로 (航空路) 또는 일명 항로(航路)가 있습니다. 각기 이름도 있어요. 도로에도 각기 그 이름이 있듯이 말입니다. 항공로는 주로 알파벳과 아라비아 숫자 구성되어 있는데, 첫 자는 알페벳 한 자를 쓰고 그 다음은 아라비아숫자로 주로 백단위나 십단위로 쓰지요.
우리나라에는 항공로가 모두 16개 있는데, 국제항공로가 11개, 국내항공로가 5개 있어요.
--국제항공로의 예: B576 (서울-오산-광주-제주-타이페이---)
G597 (중국-서울-강릉-일본)
A582(서울-오산-대구-부산-일본---)
B467(강릉-북한공역-러시아공역---)
--국내항공로의 예: V547(광주-대구), V543(광주-부산) 등 <2001.5.1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