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모항공 레저 비행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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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의 종류.. 뱅기의 종류.. 비행의 종류....ㅎㅎ
간혹 과장하거나 기술적으로 허풍스럽게 하여 혼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행클럽이나 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기도 하고 제이님께서 궁금해 하시니 다시 설명을 해봅니다.
보통 날으는 것에 통칭인 "항공기'는 일반적이거나 학술적으로 우리 알고 있는 날으는 기기의 통칭이라고 쉽게 보시면 됩니다.
이를 법적으로 구분을 하면 국제와 국내 등 그 정의가 달라지고 세세히 하면 짜증과 혼돈이 일어나기에 쉽게 쉽게 보겠습니다.
비행기는 항공기를 종류별로 구분할 때 하나의 종류에 속합니다. 비행기. 헬리콥터, 비행선... 등등
그 중 우리가 이용하는 것은 비행기에 속합니다.
비행기를 상용과 취미용으로 구분할 수 있고 조종사도 상용조종사 취미조종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으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상용비행기와 취미용비행기의 구분하는 차이는 사용목적으로 나눌수 있지만 실제로는 비행기가 어떤 규칙이나 제도에 의해서 생산되었는가로 나눕니다.
비행기에 적용되는 국제 및 국내 생산기준에 따라 만들어지고 공인된 것을 상용으로 보고 취미용은 이 기준을 약화시켜서(면제하거나 축소하여) 적용한 것입니다.
보통 비행기는 형식승인, 생산품 품질인증, 감항인증 절차를 거처셔 완결되는데 취미용은 생산품 품질보증과 안전성인증으로만 가능합니다.
첫번째 형식승인이 없어졌습니다. 생산품 품질인증이 아니라 보증입니다. 승인된 형식에 적합한지 인증해주는 것이 아니라 임의로 제작한 것에 대해 제작자가 증빙자료와 함께 보증책임을 갖는다는 의미이고 감함인증이 아닌 안전성인증은 감항보다 낮은 단계의 즉 기본적인 안전만을 위한 인증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좀 복잡한가요? ㅎㅎㅎㅎ
(물론 취미로 이용하는 상용비행기도 있습니다. 곡예비행기나 여가용 자가비행기 등이지요. 이런 점에 딱 들어맞지는 않지만 이해를 위해)
취미비행을 목적으로 하는 비행기를 상용기준에 적용을 하면 차아아아암 힘들지요.
딱 하나만 보면 상용비행기는 비행장외에 이착륙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만 보면 국내 6곳의 비행장(공항)외에는 안되는 것이 현실이고 활용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취미용은 이착륙 장소에 제한을 하지 않지만 조종사 스스로의 책임하에 원하는 장소에서 하도록 합니다.
비행기가 달라졌으니 조종사도 달라져야겠지요.
초경량비행장치와 경량항공기 2가지가 존재하는데 최근 개정 공포된 법에 따라 경량항공기로 전화하는 기간에 있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초경량 동력비행장치가 경량항공기가 되므로 경량항공기 기준을 보면 조종사는 최소한(단독 이착륙을 포함한 단독비행과 짧은거리의 이동비행 능력) 자격을 요구하고 있고 신체기준도 운전면허 취득가능 정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용 조종사(자가용조종사,사업용조종사,운송용조종사)는 항공종사자 신체검사 등급 1종과 2종이 있어야 하는데 반해 취미 목적인 경량항공기 조종사는 2종 또는 운전면허 취득 신체검사 기준을 적용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고 운용 범위가 변합니다.
상용인 경우에는 빈틈없이 빡빡한 적용인 반면 취미용은 너그러운 규정이라고 해야겠지요.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취미비행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까페는 상용과 취미 중에서 취미분야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상용 비행을 원하시는 분이 원하시면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3곳 정도가 있습니다.
예모항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