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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직 선 거 법 |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 정당[「정당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당원협의회(이하 "당원협의회"라 한다)와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가족의 범위는 제10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후보자의 가족"을 준용한다)과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이하 "회사 등"이라 한다) 또는 그 임·직원은 선거기간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개정 2004.3.12, 2010.1.25> ②제1항에서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등을 말한다. <개정 2005.8.4> 1. 후보자가 임·직원 또는 구성원으로 있거나 기금을 출연하여 설립하고 운영에 참여하고 있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기타 법인·단체 2. 후보자의 가족이 임원 또는 구성원으로 있거나 기금을 출연하여 설립하고 운영에 참여하고 있거나 관계법규 또는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기타 법인·단체 3. 후보자가 소속한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하여 설립한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소속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개정 2004.3.12> 제116조(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에 규정된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제262조의2(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①선거범죄[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제261조제6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포함한다)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조사 또는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한 자가 그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선거범죄에 관한 형사절차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제7조·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5.8.4, 2008.2.29, 2010.1.25> ②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선거범죄신고자 등이라는 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선거범죄신고자등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4.3.12] 제262조의3(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거범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08.2.29>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신고자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신고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9> ③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신고자가 제2항의 납부기한까지 반환할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신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08.2.29>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된 금액은 국가에 귀속된다. <신설 2008.2.29> [본조신설 2004.3.12] |
【붙임2】
1. 배출일시 : 매일 20:00 ~ 다음날 02:00 까지 (토요일 배출금지)
2. 배출방법 : 전용용기 용량에 적합한 납부필증(칩)을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에서 구입, 삽입한 후 배출
- 단독주택은 5ℓ 전용용기에 담아 대문 앞,
- 소규모사업장은 20ℓ전용용기에 담아 사업장 앞
※ 단독주택, 소규모사업장은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실명제 대상(‘10. 3. 1일부터)
- 공동주택은 120ℓ전용용기에 담아 공동주택 내 일정장소를 지정하여 배출
3. 수거일 : 매일 (일요일 제외)
※ 설․ 추석 명절, 지역여건에 따라 수거일 조정가능
4.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요령
종 류 |
품 목 |
배 출 요 령 |
음식물류 |
◦식품쓰레기 ◦조리전․후 음식찌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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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기와 이물질을 최대한 제거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 소금성분이 많은 절임식품류, 김치, 장류 등은 물에 헹구어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 부피가 큰 식품(통배추, 통무, 통과일 등)은 잘게 썰어서 배출하여야 한다. |
5.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 배출 (전용수거용기에 넣어서는 안되는 물질)
종 류 |
배 출 요 령 |
채소류 |
쪽파, 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흙이나 노끈등 이물질 제거후 음식물류폐기물로 배출가능) |
고추대, 옥수수대, 마늘대 | |
양파껍질, 마늘껍질 | |
과일류 |
호두, 밤, 도토리, 땅콩, 코코넛, 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
복숭아, 살구, 감, 망고 등의 핵과류의 씨 | |
육 류 |
소, 돼지, 닭 등의 털 및 뼈다귀 |
어패류 |
조개, 소라, 전복, 꼬막, 굴 등 패류 껍데기 |
게, 가재 등 갑각류 껍데기 | |
생선 큰뼈, 복어 내장 | |
기 타 |
각종 차류 티백, 한약찌꺼기, 곡류의 왕겨 |
달걀, 오리알, 메추리알, 타조알 등 껍데기 | |
은박지,비닐,금속류,병뚜껑,나무이쑤시개,종이,호일,빨대,고무장갑,유리조각 등 |
첫댓글 잘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