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다음은 기록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기록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 (4)
①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외국인인 가족에 관한 기록사항 중 출생연월일,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성별이 기록되지 않은 경우/이해관계인은 해당 등록부의 등록기준지와 무관하게 전국 시(구),읍,면의 장에게 별지 양식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권기록을 신청할 수 있고, 시(구),읍,면의 장은/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기록한다. (X)
: ~ 간이 직권절차에 의하여 기록한다.
② 외국인이 사건본인인 가족관계등록신고를 접수하면 영문성명이 기재된 신분증명서 또는 증서등본을 확인하여 영문성명, 출생연월일,국적 외국인등록번호를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특종신고서류편철장목록에 기록한 후/신고인이 청구하는 경우 접수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 기록의 정확성을 확인한다. (X)
: ~ 접수증을 신고인에게 즉시 교부하여 기록의 정확성을 확인한다. 즉 접수증을 청구하지 않아도 접수증을 교부하도록 한다
③ 외국국적동포가 기록대상자인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등록번호에 갈음하여 기록할 수 있고 소명자료는 국내거소신고증으로 한다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도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록한다. (X)
: ~재외국민은 외국인이 아니므로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록할 수 없다 .
④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외국인인 가족이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법 제85조에 기재된 사람의 사망신고에 따라/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사실을 기록하고, 그 신고서류는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한다. (o)
⑤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외국인인 가족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이해관계인은 해당 등록부의 등록기준지와 무관하게 전국 시(구), 읍, 면의 장에게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직권기록을 신청할 수 있고, 시(구),읍,면의 장은/법원의 허가를 받아 기록한다. (X)
: ~ 간이직권절차에 의하여 가록한다
48.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한 등록신고에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
① 주한 외교사절이나 불법체류자인 외국인은 우리나라에서의 거주기간을 불문하고 등록실무상 우리나라에 상거소가 없는 것으로 처리한다. (O)
②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가 등록관서에 외국인에 대한 인지신고를 하면/그 인지신고에 의하여 피인지자는/등록부를 작성한다. (X)
: 父의 출생신고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없으며/따로 외국인에 대한 인지절차에 따라 부가 인지신고를 한 다음 자녀가 국적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국적을 취득하거나(미성년인 경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은후(성년인 경우) 국적취득신고 또는 귀화신고를 한때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
③ 한국인이 외국에서 그 나라 방식에 의하여 신분행위를 하기 위한 신분행위성립요구 구비증명서는 등록기준지 시 (구) 읍 면의 장 등록기준지 관할 지방법원장(지원장) 또는 재외공관의 장이 발급한다. (O)
④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의 호인중 출생자의 성과 본은 그 부가 우리나라에 귀화하여 등록부를 갖게 된 경우라도 반드시 부의 성과 본을 따라라 하는 것은 아니다. (O)
⑤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자의 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미성년인 경우라도 그 父 또는 母의 국적취득으로 당연히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