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볼링프렌즈 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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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
1조 명칭 |
볼링동호회의 명칭은 "볼링프렌즈"라 칭한다. |
2조 목적 |
본회의 목적은 볼링을 통해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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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회원 |
1조 회원자격 |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따라 볼링을 즐기는 사람들로
구성한다. |
2조 회원가입및 구분 |
1) 본클럽의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가입이 가능하나 오프라인
가입회원은 가페 가입을 반드시 해야한다. |
2)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신입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
3) [신입회원] 카페가입과 가입인사 글작성시 신입회원으로 자동
승격된다. |
4) [준회원] 정기모임을 총1회 참석시 준회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
5) [정회원] 정기모임을 총3회 참석과 가입비(만원)/클럽티
비용을 납부하여야 정회원 자격이 주어진다. |
6) [특별회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기간 모임참석이 어려울때
임원진 동의하에 |
2개월간 특별회원의 자격이 주어지며 추가
연장시 2개월 간격으로 연장 가능하다. |
7) 특별회원 신청이나 추가 연장시 회비는 특별회비를 선납하여야
특별회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
3조 자격상실 |
1) 자유로운 본인 의사에 따라 탈퇴를 할수 있다. |
2) 명예회손/회비미납등 회원자격의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총회를 통해 탈퇴를 권고하고 제명할수있다. |
3) 상주볼링장내 타 클럽의 중복 활동시 자진 탈퇴로
처리한다.(단, 프렌즈창단 이전 활동하던 클럽활동과 |
상주볼링장 변경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중복
활동이 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4) 정회원이 특별한 사유없이 2개월이상 오프라인 모임(정모1회 또는
번개4회)에 참석하지 않을시 |
준회원으로 강등되며 회비도 준회원의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정모2회 참석시 정회원의 자격을 취득한다. |
5) 준회원이 특별한 사유없이 2개월이상 오프라인
모임(조건동일)에 참석을 하지 않을경우 제명할 수 있다. |
6) 본회에서 강제 탈퇴된 회원은 운영진 회의를 거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재가입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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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임 원 |
1조 임원 |
1) 회장 1명 |
2) 총무 1명 |
4) 경기이사 2명 |
2조 임원의 선출및 임기 |
1) 본회의 회장은 회원전체 투표를 통해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재임할 수 있다. |
2) 회장후보 등록 후 선거중엔 후보 사퇴할수 없으며 투표 전에
미리 사퇴해야 한다. |
3) 운영진은 회장이 구성하며 규모에 따라 운영진을 최소 2명
최대 4명까지 제한한다. |
4) 회장이 임기전 사퇴를 할경우 재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6개월 이상의 기간일 경우 |
전임회장의 잔여임기로 하고 6개월 미만일
경우 차기 년도까지 회장의 임기를 연장한다. |
5) 회장직은 재임까지 가능하며 재재임(3년연속)은 불가하다. |
3조 임원의 임무 |
1) 회장: 본회를 대표하여 운영전반을 총괄한다. |
2) 총무: 본회의 재정과 회원을 관리한다. |
3) 경기이사: 본회의 모임공지및 대내외 경기시 경기 진행을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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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회 의 |
1조 회의구분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운영진과 회원의
요구에 의해 안건이 상정되며 총회를 소집할수 있다. |
2) 정기총회는 매년 하반기게임을 기점으로 1회 소집한다. |
3)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
2조 의결정족수 |
1) 본회의 회의는 정회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의결표가 동수인 경우 재진행하고 다시 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3조 총회의 기능 |
1) 임원선출 및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
2) 예산,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
3) 각종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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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정기모임 및 재정 |
1조 정기모임 |
1) 정기모임은 매달 2번째/4번째 수요일 21시에 하며 정모가
공휴일인 경우 볼장측 사정상 취소된다. |
2) 정회원은 2개월에 정모 1회 또는 번개 4회를 참석해야
정회원 자격을 유지할수 있다. |
3) 정기모임 참석시 남성들은 반바지및 칠부 바지는 금한다. |
4) 번개 게시는 회원이면 누구나 진행할수 있으며 번개 게시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
5) 뒷풀이 비용는 n/1로 계산하고 주류는 마신 회원 별도
계산하며 한잔도 마신걸로 간주한다. |
2조 월회비 |
1) 정회원은 정모참석과 무관하며 매월 일만원(10.000원)을
납부한다. |
2) 준회원은 참석한 다음달 참석부터 일만원(10.000원)을
납부한다. |
3) 신입회원은 월회비 면제한다. |
3) 특별회원은 매월 오천원(5.000원)을 납부한다. (단,
정모참석시 정회원기준 회비를 납부한다.) |
4)
운영진의 월회비는 면제한다. |
3조 참가비 |
1) 참가비는 정모 참석할때만 납부한다. |
2) 정회원의 참가비는 일만 이천원(12,000원)으로 한다. |
3) 준회원의 참가비는 일만 오천원(15,000원)으로 한다. |
4) 신입회원의 참가비는 일만 이천원(12.000원)으로 한다. |
5) 특별회원의 참가비는 정회원 참가비와 동일하다. |
6) 게스트의 참가비는 정회원과 동일하며 단, 정모참석 2회로
제한한다 |
7) 신입회원, 준회원, 게스트는 공식 시상은 제외한다. |
4조 벌금 |
1) 클럽티 미착용시 벌금 2.000원을 납부한다. |
2) 기준에버보다 정모 당일에버가 아래사항에 미달시 벌금을
납부한다. |
가) 6~15 점 미달시 벌금
1,000원을 납부한다. |
나) 16~25점 미달시 벌금
2,000원을 납부한다. |
다) 26점이상 미달시 벌금
3,000원을 납부한다. |
3) 벌금은 정회원만 해당이 된다. |
5조 지출/시상 |
1)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는 회장의 허락을 받아
회비를 지출한다. |
2) 모든 회비지출는 영수증 보관을 원칙으로 한다. |
3) 회비관리를 하는 임원은 임기전후에 운영진을 통해 감사를
받을수 있다. |
4) 정모시 그룹시상은 각 1위에 오천원을 지급하며
[2주/에버][4주/총점]으로 진행한다. |
5) 정모시 이벤트시상은 경기이사 권한으로 진행한다. |
6) 정모에 쓰이는 모든 상금은 1인당 오천원 상당의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
7)
매월 생일자에게 5,000원 상품권을 지급한다. |
6조 자산의 단체성 |
1) 본회의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본회의 자산에
대하여 일체 반환요구를 할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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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대회운영 |
1조 에버리지 |
1) 에버는 최근 정기모임 3개월 누적 점수를 기준으로 측정하며
매월 공지한다. |
2) 에버 남자 160점이하/ 여자 150점이하는 경기이사가
수시로 임의 조정할수 있다. |
3) 당월 에버 조정시 상한 10점이상 올릴수 없으며 하한
5점이하로 내릴수 없다. |
4) 본인 의사로 에버 상한 신청이 가능하며 에버 하한 신청은
불가하다. |
2조 클럽대항전 |
1) A조 3명은 회비(인당 15.000원)지원으로 출전하며
B조 참가시 개인부담으로 출전가능하다. |
2) A조에서 획득한 상금(개인사이드 제외)은 전액 회비로
귀속된다. |
3) A조는 경기이사 권한으로 선수을 차출하며 명단과 결과를
공지한다. |
4) B조는 회비(인당 5,000원)을 지원한다. |
5) B조는 입상시 획득한 상금은 본인들이 갖는다. |
6) 입상시 A조에게는 1인당 상품권 5,000원 지급하고
B조에게는 상픔권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
3조 결산이벤트게임 |
1) 년 2회 상반기/하반기 게임으로 진행한다. (단, 재정에
따라 1회로 제한될수 있다.) |
2) 6월에 상반기게임 12월에 하반기게임을 진행하며 정모 참석
1회당 +3점의 핸디를 적용한다. |
3) 특별회원, 준회원, 신입회원, 월회비 미납회원은 참가는
가능하나 본시상에서 제외되며 기념품만 지급한다. |
4) 특별회원이 정회원으로 변경시 연말게임 개최 2개월전에
정회원으로 복귀하여야 본 시상을 받을 수 있다. |
5) 시니어 핸디 55세부터 1점씩 적용한다. |
6) 여성핸디 15점을 부여하며 매 게임 적용한다. |
7) 정모참석률 30%미만시 볼시상에서 제외한다.(단 정모
참석률은 정회원으로 참석한 횟수를 기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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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보칙 |
1조 경조비 |
1) 다음과 같이 본 클럽명의로 축의금 또는 조의금을 지급한다. |
2) 경조비는 직계가족(부모/자식)에 한해 지급한다. |
3) 경조사는 1년 이상된 정회원 대상으로 결혼과 장례식에만
지급한다. |
4) 경조사시 100,000원 상당의 비용을 지급한다. |
2조 건의사항 (신설) |
1) 건의사항은 <무엇을> <어떻게>
<왜>의 3원칙을 바탕으로 건의를 한다. |
2) 건의사항은 운영진 회의를 통해 수용여부를 결정한다. |
3) 운영진 회의 결과는 건의 당사자와 카페에 결과를 공지한다. |
4) 운영진 결정에 최초 건의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최초
건의자외 다른회원이 같은 안건에 대해 |
운영진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운영진 회의없이 정회원 전체 투표를 통해 처리한다. |
5) 투표를 통해 결정된 사항은 2년간 변경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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