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족 월 202만원 이하면, 교육비 지원 신청
4인 가족 기준 소득인정액이 월 평균 202만원 이하인 가정은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교과부는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이 시도교육청 별 기준에 해당하면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과 인터넷 요금 등을 1년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이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에서 ‘소득재산 조사방식’으로 바뀌어, 기존 지원자도 빠짐없이 모두 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
새 기준인 소득재산 조사방식은 기초노령연금 수혜자 산정 등 복지정책에서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족, 법정차상위 가구 등도 고교학비 외에 급식비 등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3주간이며, 주소지가 있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교과부는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신청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거지는 이른바 '낙인감' 해소를 위해 학교에서는 신청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맞벌이 가정 학부모 등은 퇴근 후나 휴일에 인터넷을 통해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인터넷 접수창구는 두 곳으로 [http://oneclick.mest.go.kr] 또는 [www.bokjiro.go.kr] 중 한 곳을 선택해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신청의 경우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해 부모가 모두 공인인증서를 갖고 있어야 한다.
지난해처럼 휴대폰이나 신용카드 인증으로는 신청을 할 수 없다.
저소득층 교육비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등이다.
갑작스런 경제형편 악화 등 서류상 입증하기 어려운 경제적 곤란에 처한 학생들은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아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다.
전세나 월세에 거주하거나 전월세 사업장을 운영하면 주택(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내야 한다.
미소금융재단 등 금융기관 외의 곳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신청서만 내면 된다.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는 학생의 부모 및 형제가 보유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만 20세를 넘은 성인 형제, 자매를 가구원에 포함할지 여부는 신청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신청자 가구원의 총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선정기전에 부합하면 고교학비(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비(인터넷 및 통신비)를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선정기준은 시도교육청 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면 고교학비와 급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때 202만원이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4인 가족 기준 소득인정액이 186만원 이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보화비는 기초수급권자나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120% 이하 가정에 주로 지원된다.
교과부는 신청기간이 3주간이지만 초기 접수가 폭주할 것으로 보고, 인터넷을 이용한 신청을 당부했다.
[기사출처]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42202